<colkeepall> 항공 사건 사고 요약표 | |
<colcolor=#000000,#dcdcdc> 발생일 | <colbgcolor=#ffffff,#1c1d1f>2025년 4월 15일 |
유형 | 승객 난동(비상문 개방) |
발생 위치 |
제주국제공항 활주로 |
기종 | A321-232 |
항공사 | 에어서울 |
기체 등록번호 | HL8073 |
출발지 |
제주국제공항 |
도착지 |
김포국제공항 |
탑승인원 | 승객: 202명 |
승무원: ??명 | |
생존자 | 탑승객 전원생존 |
콜사인, 편명 | |
IATA | RS902 |
ICAO | ASV902 |
콜사인 | AIR SEOUL 902 |
언어별 명칭 | |
한국어 | 에어서울 902편 비상문 개방 사고 |
영어 | Air Seoul Flight 902 |
1. 개요
2025년 4월 15일에 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에어서울 902편(RS902편)에서 일어난 비상문 개방 사고.2.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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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탈출 슬라이드가 팽창된 채 정지해 있는 에어서울 902편 |
2025년 4월 15일 오전 8시 5분경 제주국제공항에서 김포국제공항으로 향하려던 에어서울 902편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에 진입하던 중, 9번째 열에 탑승 중이던 여성 승객이 달려나와 비상문(R1도어)을 임의로 개방하여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자동 전개되면서 운항이 중단된 사고이다.
이 사고로 항공기는 기동 불능 상태가 되었고, 항공편은 전면 결항 처리되었다. 해당 승객은 경찰에 인계되었으며, 항공사 및 관계 당국은 정확한 경위와 고의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비상문이 열릴 당시 이륙 대기 중이었기 때문에 슬라이드 자동 전개 장치가 활성화(Armed) 된 상태였으며, 지상에서는 기내압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승객이 비상문을 직접 개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항공기 비상구는 통상적으로 비상시 승무원의 지시를 받은 전제 하에서만 작동해야 하므로, 이를 임의로 작동시킨 행위는 항공보안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비상문 개방의 원인은 '승객의 난동'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항공기가 출발하자 승객이 갑자기 "답답하다"며 문을 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HL8073 항공기는 장기 정비에 들어갔으며, 에어서울은 제주 노선의 대체 운항 편성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탑승객들 중 일부는 연결편 취소, 스케줄 조정 등의 피해를 입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3. 사고 기체
HL80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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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29일, 킹피셔 항공 시절, 인디라 간디 국제공항에서 촬영된 VT-KFQ | 사고 1개월 전인 2025년 3월 13일 나리타 국제공항에서 촬영된 HL8073 |
<colbgcolor=#f5f5f5,#2d2f34> 등록번호 | HL8073 |
제조사 | 에어버스 |
기종 | A321-232 |
기령 | 18년 6개월 |
생산지 |
함부르크 |
엔진 | 2x IAE V2530-A5 |
최초 비행일 | 2006년 10월 26일 |
최초 인도 항공사 |
킹피셔 항공 (VT-KFQ) |
에어서울 도입일 | 2021년 7월 27일 |
4. 관련 법률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보안 또는 운항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받고 있으며, 비상구 또는 탈출구의 무단 조작 역시 형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다.4.1. 항공보안법 주요 조항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②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危計行爲)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危計行爲)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①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①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2. 항공사 대응 및 처벌 수위
유사 사례인 아시아나항공 8124편 개문 착륙 사고에서 실제 승객은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항공사로부터 약 7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 당시 사고는 활주로 착륙 중 발생했으나, 이번 RS902편 사고는 이륙 전 활주로 진입 상태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기체의 동적 안정성에 큰 위협이 되었고, 사안의 중대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1]항공 사고는 단순한 물리적 피해가 아니라, 항공 안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해치고 국제 민항 규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내선이라 할지라도 전 세계 항공계의 주목을 받는 중대한 사건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피의자에게는 항공보안법 위반 이외에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과실치상, 재물손괴 등 여러 혐의가 병과될 수 있으며, 향후 형사 재판 및 민사 재판에서 중형 또는 고액 배상 명령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5. 사고 발생 및 후속 조치 타임라인
시간 | 내용 |
08:05 KST | 제주국제공항 RWY 진입 중, 여성 승객이 비상구(R1 도어) 개방. 슬라이드 전개 발생 |
08:07 KST | 기장, 관제소에 비상상황 보고 후 활주 중단. 항공기 정지 및 탑승객 대기 |
08:10 KST | 승무원 비상절차 이행. 슬라이드 작동 확인 및 기내 이상 여부 점검 |
09:20 KST | 경찰 및 공항 보안인력 도착. 여성 승객 현행범 체포 및 분리 조치 |
10:15 KST | 전 탑승객 하선 완료. 항공기는 견인차에 의해 주기장으로 이동 |
11:30 KST | RS902편 재편성 여부 확정. 동일 항공편명 유지 결정 |
14:11 KST | 동일 등록번호 HL8073 기체, RS902편으로 김포행 재출발 (6시간 11분 지연) |
15:38 KST | 김포국제공항 도착. 총 비행 시간 1시간 27분, 총 지연 시간 6시간 23분 |
18:00 KST | HL8073 RS907로 운항 재개 |
6. 여파
- RS902편 운항이 취소되었으며, 이후 동일 기종으로 운항이 예정되어 있었던 연결편도 결항되었다.
- 항공기 HL8073은 슬라이드 제거 및 안전 정비를 위해 운항이 중단되었다.
- 사고 발생 6시간여 만인 오후 2시 28분에 RS902편을 유지한 채 김포로 출발했다. FlightAware 추적 결과, 동일 기체로 운항된 것으로 보이며 슬라이드가 완전히 전개되지 않았거나, 수동 복원 후 비정상 운항 허가가 내려졌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 에어서울의 김포-제주 항공노선 구간 항공편 운항 차질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체기 투입 및 항공권 발권이 조정되었다.
- 다수의 탑승객이 연결편(김포발 국제선, 지방행 국내선)으로 피해를 입었다. 그나마 해당 기체인 HL8073기가 김포~제주 구간만 일 8편도로 고정배치중인 상황이라 에어서울이 운항하는 타 노선의 연결편까지 심각한 영향은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단 해당 노선의 903~906편의 총 4편은 결항되었다.[2]
- 승객 일부는 여행자보험, 항공사 배상, 또는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슬라이드 교체 비용은 대략 3천만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여기에 정비 인건비, 항공기 일정 손실 등 간접 피해 포함 시 최소 수억 원의 손실 발생할 수 있다.[3]
7. 반응
사건 직후, 각종 커뮤니티와 포털 사이트에는 "슬라이드는 펼쳐졌고, 인생은 접혔다", "비상문은 열었지만 상식은 닫혔다" 등의 비판적 댓글이 폭주하였다. 에어서울 측은 해당 승객에 대해 운항 방해를 이유로 형사 고발 절차에 착수하였으며, 추후 항공기 탑승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일부 전문가들은 비상구 좌석의 탑승객 자격 제한, 슬라이드 자동모드 해제 조건 강화, 지상 조작 시 보안장치 추가 등을 통해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전의 아시아나항공 8124편 개문 착륙 사고와 비교하며 반복적인 유사 사고에 대한 제도적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 언론 보도 #==
- 승객이 비상탈출 슬라이드 여는 바람에… 이륙하려던 항공기 유도로에 멈췄다
- 에어서울 여객기, 비상문 개방 사고 원인은 ‘승객 난동’
- “이륙 직전, 비상문이 열렸다”.. 활주로 위 제주발 여객기 ‘슬라이드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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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사 사고
[1] 애초에 항공보안법에서 정의하는 '운항 중'은 항공기 출입문이 닫힌 순간부터로 보기에 법적으로는 착륙 직전 상태인 아시아나항공 사건과 이번 사건 모두 유사하게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2] 다만 타 항공사의 노선과 환승 예정이었던 이용객이 있었다면 별도의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다.[3] 참고로 비슷한 사고인 아시아나항공 8124편 개문 착륙 사고의 경우, 약 7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