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18 22:55:17

양형기준/사기·공갈·횡령·배임범죄



별도 문서로 분리된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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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4대 재산범죄인 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의 양형기준을 정리한 문서이다.
2025년부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고액범죄의 양형기준이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1]

2. 적용법조

  •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48조(준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상습사기·상습공갈) 및 그 미수범
  •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제1항(횡령), 제355조제2항(배임), 제356조(업무상횡령·배임) 및 그 미수범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9조 제11조(고액보험사기의 가중처벌) 및 그 미수범(제8조와 제9조의 미수범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2.1. 구성요건

  • 독립적 구성요건: 공갈(사기죄의 예에 의함), 배임(횡령죄의 예에 의함)
  • 가중적 구성요건: 상습사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상 보험사기[2], 상습공갈,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형량범위 상한 1.5배 가중)

3. 권고형량범위

제1유형의 경우에 편취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때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미수범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단, 미수범의 벌금 상한은 기수범의 벌금 상한의 1/2로 한다.[3]

3.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 3천만 원 미만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사기6월↓3월↑
9월↓
6월↑
1년3월↓
2공갈8월↓6월↑
1년↓
10월↑
2년6월↓
3횡령·배임5월↓2월↑
8월↓
5월↑
1년3월↓
  • 미수범에 대하여는 위의 기준에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으로, 상한을 2/3로 감경하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때 벌금 액수는 법률 상 처단형에 따른다.
  • 제2유형 :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사기4월↑
1년↓
6월↑
1년6월↓
1년↑
2년6월↓
2공갈4월↑
1년2월↓
10월↑
2년↓
1년6월↑
3년↓
3횡령·배임3월↑
10월↓
4월↑
1년4월↓
10월↑
2년6월↓
  • 제3유형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사기10월↑
2년6월↓
1년↑
4년↓
2년6월↑
6년↓
2공갈10월↑
3년↓
1년6월↑
4년↓
3년↑
7년↓
3횡령·배임6월↑
2년↓
1년↑
3년↓
2년↑
5년↓

3.2. 상습·누범·업무상 사기·공갈·횡령·배임

이 유형과 제4유형 이상(즉 특경법 적용 대상)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경법 상 고액범 양형기준에 따른다.
* 상습·누범사기 등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상습사기
보험사기
1년↑
3년↓
1년6월↑
4년↓
2년6월↑
6년↓
2누범사기1년6월↑
3년↓
2년↑
4년↓
3년↑
6년↓
3집단사기[4]2년↑
3년6월↓
3년↑
5년↓
4년↑
7년↓
  • 상습·누범공갈 등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상습공갈
특수공갈
6월↑
2년↓
10월↑
3년↓
2년↑
5년↓
2누범공갈
상습특수공갈
10월↑
2년6월↓
1년4월↑
4년↓
3년↑
6년↓
3집단공갈
누범특수공갈
1년6월↑
3년↓
2년↑
5년↓
4년↑
7년↓
  • 업무상횡령·배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업무상횡령8월↑
2년↓
1년6월↑
3년↓
2년6월↑
5년↓
2업무상배임10월↑
2년↓
1년9월↑
3년↓
3년↑
5년↓

3.3. 고액범[5]

아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인자의 수에 관계없이 실형을 권고한다. 고액범죄의 특성 상 집단범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기죄의 양형기준은 조직적 사기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6] 2025년부터는 제4유형의 가중 영역과 제5유형 및 제6유형의 기본·가중 영역 상한이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괄호 안의 숫자는 상향 조정 이후의 기준이다.
  • 제4유형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사기2년↑
5년↓
4년↑
7년↓
6년↑
9(11)년↓
2공갈1년6월↑
4년6월↓
3년↑
7년↓
5년↑
9(10)년↓
3횡령·배임1년6월↑
3년↓
2년↑
5년↓
3년↑
6(7)년↓
  • 제5유형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사기4년↑
7년↓
6년↑
9(11)년↓
8년↑
11(17)년↓
2공갈3년↑
7년↓
5년↑
9(10)년↓
7년↑
11(16)년↓
3횡령·배임2년6월↑
5년↓
4년↑
7(8)년↓
5년↑
8(12)년↓
  • 제6유형 : 300억 원 이상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사기6년↑
10년↓
8년↑
13(15)년↓
11년↑[7]
(무기)
2공갈5년↑
9년↓
7년↑
11(13)년↓
10년↑
15(23)년↓
3횡령·배임4년↑
7년↓
5년↑
8(10)년↓
7년↑
11(17)년↓

4. 양형 인자

평가 원칙 : 기본적으로 특별양형인자의 수에 따라 판단하되, 특별감경인자와 특별가중인자의 수가 같으면 일반양형인자를 비교하여 기본 영역 내에서 형량을 정한다.
  • 특별감경인자의 수가 특별가중인자의 수보다 2개 이상 많으면 감경 영역을 적용하며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특별가중인자의 수가 특별감경인자의 수보다 2개 이상 많으면 가중 영역을 적용하며 실형을 권고한다.
  •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중 복수의 죄에 동시에 해당할 경우, 편취금액을 모두 합산(형량범위를 합산하는 것이 아니다)하여 가장 중한 죄의 양형기준에 따른다.[8]
    • 수뢰죄와의 실체적 경합이 되는 경우에는 사기, 공갈, 횡령, 배임으로 편취한 금액에 수뢰죄로 편취한 금액×100을[9] 더하여 가장 중한 죄의 양형기준에 따르며, 수뢰죄의 양형기준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위 공식에 따라 계산한 값을 100으로 나눈다.[10]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범행인 경우에는 형사 공탁을 제한적으로만 반영한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써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그 정상에 따라 편취금액의 100분의 1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벌금 액수를 정한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써 편취금액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정도로 극히 큰 경우에는 제6유형의 가중 영역에서 형량범위의 상한을 1.5배 내지는 2배까지 가중하며,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4.1. 감경인자

  • 특별양형인자
    •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제1유형)
      • 이득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로써 상습범이나 누범 또는 업무상의 횡령·배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이 특별감경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가중인자의 수가 특별감경인자의 수를 초과하지 않는 한 벌금형을 권고한다.
    • 사실상의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단순 권리행사의 수단인 경우
    • 미필적 고의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단 제4유형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
  • 일반양형인자
    • 생계형 범죄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기업을 상대로 한 재산범죄에만 해당한다)
    • 소극 가담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단 제4유형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

4.2. 가중인자

  • 특별양형인자
    • 대량의 피해자 발생
    • 국가재산이나 특별재산[11]을 편취한 경우. 전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국고손실죄로, 후자는 문화재보호법이나 산림보호법 등으로 가중처벌된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보험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제4유형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상습범 또는 집단범이거나 업무상의 범행인 경우 (제4유형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동종 누범
      • 이 문서 내의 서로 다른 범죄는 동종으로 본다.
  • 일반양형인자
    •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 또는 수수한 경우
    • 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의 목적이 있는 경우
    •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범죄[12] 실형 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4.3. 벌금형 선고 사례

4.4. 주요 고액범죄 사례


[1] 해당 기사에서는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유사 범죄로 묶이는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의 양형기준 상한도 영향을 받는다.[2] 단, 고액 보험사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법 제3조의 예에 의한다.[3] 예를 들어 사기죄의 법정 최고 벌금은 2천만 원이나, 사기미수범죄에 대하여는 1천만 원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는 뜻이다.[4] 보이스피싱 조직과 같은 경우[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6] 그래서 일반적 범행인 경우에는 감경 ~ 기본 영역으로, 조직적 범행인 경우에는 기본 ~ 가중 영역으로 처리한다고 보면 된다.[7] 특별가중인자의 수에 따라 50년까지 가중할 수 있다. 현재 최대 40년까지 선고된 바가 있다.[8] 예를 들어 사기로 10억 원, 공갈로 15억 원, 횡령으로 12억 원, 배임으로 18억 원을 편취했다면 총 편취금액은 55억 원이고 이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며, 제5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에서 가장 중한 사기죄의 양형기준으로 처리한다.[9] 실제로 사기, 공갈, 횡령, 배임범죄와 수뢰죄의 양형기준을 비교해 보면 수뢰액×100으로 했을 때 가장 비슷하게 나온다.[10] 예를 들어 수뢰죄로 3,500만 원, 횡령으로 45억 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총 80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아 제5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을 적용한다.[11] 문화재, 산림자원 등[12] 절도죄, 배임수재죄, 수뢰죄, 재산국외도피죄 및 이러한 범죄로써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죄[13] 미수범이라서 돈은 아예 못 챙겼는데도 무려 벌금 500만 원이 나왔다.[14] 1억 원이나 편취했는데 벌금 1,000만 원은 양형기준에도 없는 엄청난 선처다. 보통은 편취금액×0.5<=벌금<=편취금액×2인데 훨씬 낮게 받았다.[15] 제5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해당 사건으로, 제6유형(300억 원 이상) 해당 사건이 있으면 수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