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13 14:09:34

손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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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손예연
생년월일 1970년 4월 22일 ([age(1970-04-22)]세)[1]
최종 형량 무기징역
1. 개요2. 생애3.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4. 매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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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의 범인. #

2. 생애

주변 인물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녀의 집안은 과거 제법 유복했으나, 점차 가세가 기울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씀씀이는 과거와 다를 것 없이 여전했는데, 사치를 감당하기 위해 탕진할 돈을 차량 매도 대금과 보험금, 각종 금융재단과 복지재단에서 횡령한 창업자금 등에서 마련했다.

1999년부터 각종 사기 전과를 쌓아 온 한편, 2003년에는 부산에서 학원강사로 일했고, 13세 연하였던 대학생 동거남 G씨와 교제하고 있었는데, 당시 그녀의 사치스러운 씀씀이로 재력을 과시하며 G씨의 환심을 사려고 하기도 했다.

2005년 삼성카드사에서는 백혈병 어린이 돕기 지원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녀에게는 마침 백혈병 투병 중이던 딸이 있었다. 그 딸은 전 남편 B씨와의 사이에서 낳았는데 혼인신고도 안 하고 자식을 낳았으며, 사기 행각 때문에 B씨가 그녀와 이혼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녀는 '나는 남편과 헤어진 후 혼자서 백혈병을 앓는 아이와 어렵게 살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투로 백혈병 환우를 위한 지원을 받으려는 시도를 하였다. 당시 카드사 홈페이지에는 그녀가 적당히 날조한 감성에 호소하는 내용이 한동안 걸려 있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딸의 병을 빌미로 카드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았지만, 그 돈을 사치에 탕진했다.

어이없는 건 이 과정에서도 그녀기 벌인 보험 사기가 포착되었다는 점이다.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딸의 백혈병이 빨리 낫게 되자, 카드사로부터 지원금이 끊기게 생겨 보험 사기를 저지른 것이다.

2008년에는 부산진구 개금동에 영어학원을 개설했으나, 6개월만에 문을 닫았다. 2009년 2월부터는 학원을 개설했던 곳 근처에서 '나무사이로'라는 이름의 커피숍을 운영했으나 파리만 날렸고, 자궁에 병이 생겨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역시 망했다. 이후 수입이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2010년엔 위조 서류로 창업자금을 지원받았는데, 이 사실이 드러나 조합에서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으며, 설상가상으로 애인에게 자신이 결혼했다는 것과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발각당하기까지 했다.

3.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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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16일(당시 40세) 대구의 한 여성노숙자쉼터에서 김은혜(당시 26세) 씨를 부산으로 데려왔는데, 자신을 '부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라고 소개한 후 김 씨를 자신의 어린이집에 고용하겠다고 유인했다. 그리고 김은혜는 다음 날 새벽에 죽었다. 그녀는 죽은 김은혜를 화장하여 시신을 처리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쉼터 측에서는 그녀에게 보낸 김은혜가 죽었다는 정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쉼터는 2016년 6월 확인 결과 문을 닫았다.

그녀는 본인에게 거액의 생명보험을 들어 둔 상황이었는데, 죽은 김은혜를 자신인 것처럼 속여서 어머니 P씨의 도움 아래 생명보험금을 타내려고 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보험회사의 신고[2]로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다.[3] 그녀는 경찰이 체포하러 온 순간에도 자신을 극구 죽은 김은혜라고 주장하면서 1시간을 넘게 버티다가 결국 강제로 경찰서에 끌려갔다고 한다.

경찰의 조사 결과, 4월부터 '여성 쉼터', '독극물', '사망신고 절차' 등을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고, 실제로 독극물을 구입했으며, 5월부터 생명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해 총 24억 원의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며, 6월에 대구의 여성 쉼터에서 김은혜를 데려온 뒤, 특정한 레시피의 독약으로 살해했다는 것이 경찰과 검찰의 조사 결과였다. 처음 그녀가 생각한 살인 수단은 농약이었는데, 농약을 사용하면 사체 부검 시 독살의 흔적이 남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흔적이 남지 않는 특정한 독극물을 제조하여 살해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4. 매체에서

  • 사건의 수법이 영화 《화차》와 매우 유사해 '화차 실사판 사건'으로 불리기도 한다.
  • 2012년 5월 17일 《기적체험! 언빌리버블》이란 일본 프로그램에서 '수수께끼의 시신 없는 살인의 진상((謎の死体なき殺人の真相)'이라는 제하에 해당 사건을 다루었다.

[1] 범행 당시, 40세임에도 30대 초반으로 보일 만큼 젊어 보였다고 한다.[2] 수령 금액이 30억 원으로 거액이었고, 월 납입 금액이 30만 원인데 가입자인 손예연이 무직이었다는 점, 수령이 가능한 납인일로부터 3개월 직후 사망한 점, 수령인이 어머니였으나 젊은 여성이 대리인으로 온 것에 의문을 느꼈으며, 결정적으로 서명하기 위해 건네받은 볼펜을 천으로 닦아 지문을 지우고 돌려준 데서 범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한다.[3] 필적 감정을 통해 가입인과 대리수령인이 동일 필적임을 확인한 것이 증거가 되었다.[4] 여기서 가해자 손예연은 양선경이라는 가명으로 처리되었다.[5] 여기서 가해자 손예연은 차주란, 피해자 김은혜는 김소희라는 가명으로 처리되었다.[6] 여기서 가해자 손예연은 강미라이라는 가명으로 처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