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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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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특징
2.1. 운영방식2.2. 설립 절차2.3. 장점2.4. 난제
3. 유형
3.1. 상호금융기관3.2. 소비자생활협동조합3.3. 사회적협동조합
4. 나무위키에 문서가 등재된 협동조합5. 나무위키에 문서가 등재되지 않은 협동조합6. 협동조합주의 (Co-operatism)7. 각 국가에서
7.1. 한국7.2. 일본

1. 개요

협동조합의 유래 (로치데일 개척자 이야기)
/ Cooperative (coop), Co-operative (co-op)

비슷한 목적을 가진 생산자 또는 소비자가 모여 각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조합해서 만드는 단체. 주로 대한민국, 유럽미국, 캐나다, 일본에서 활성화되어 있다.

2. 특징

2.1. 운영방식

일단은 기업의 일종이지만, 일반 기업보다는 자본이나 기반이 취약한 경제적 약자가 결성한다는 점이 다르다. 사기업과 달리 제1의 목적이 이윤추구가 아닌 조합원 상호협동을 통한 편의증대에 있다. 따라서 사기업과는 다른 몇 가지 원칙이 있다.

먼저 협동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출자금을 내야 한다. 출자금은 일종의 자본금처럼 쓰이는데, 주식과 달리 출자금은 천 원을 내나 백만 원을 내나 의결권은 동일하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최소 출자금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다. 최소출자금은 조합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최소출자금 이상 출자하면 조합원간 출자금 액수와 상관없이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1인당 출자가능한 액수의 상한선이 있는 경우도 많다.[1]

만약 그해에 조합 사업에 이익이 발생했다면, 먼저 조합원별 사업참여도에 따라 배당을 하고(이용고배당) 그 후 출자금에 따라 배당을 준다. 출자금을 현금배당으로 직접 주는 곳도 있고, 배당금을 다시 출자금에 더하는 곳도 있다. 그런데 조합 사업에 이익이 나지 않았다면, 배당이 없다. 손해도 이익도 출자자가 다 책임진다. 따라서 농협, 신협, 수협 등 신용사업을 실시하는 조합의 출자금은 예금자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조합원은 채권자가 아니라(물론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경우 대부분 채권자를 겸하게되긴 하겠지만) 엄연히 협동조합의 책임있는 주인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조합을 탈퇴하면서 출자금을 받을 경우 전액 환불해주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탈퇴조합원의 지분환급을 탈퇴를 신청한 년도의 자산부채에 따라 그 다음연도에 지급한다'는 협동조합기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자산부채에 비례해 환불해준다. 많이 벌면 환불받을 수 있는 돈이 많지만, 적게 벌면 환불받을 수 있는 돈이 적은 셈.#

소위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대침체 때도 주요 선진국들의 협동조합이 고용안정 등의 측면에서 효과를 거두자, 한국에서도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여 협동조합의 설립이 용이하게 하였다.

예전에는 협동조합 설립에 3억 원 이상의 출자금과 200명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했지만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출자금 제한도 사라지고, 발기인도 5명 이상이면 되게 완화되었다. 또한 조합원들은 주식회사의 주주들처럼 유한책임만 지면 된다. 즉, 조합이 거액의 빚을 지더라도 빚을 갚을 의무는 없으며 출자금만 날린다.

협동조합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대안(代案)으로 떠오르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협동조합이 자본주의 기업을 완전히 대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볼로냐 대학교경제학과 교수 스테파노 자마니의 말에 의하면 자본주의 기업과 협동조합은 서로 장단점이 명확하고, 서로 가려주지 못하는 부분을 가려주는 좋은 파트너라고 했다. 예를 들자면 금융[2] 이라던가 석유시추같은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사업에(기존 자본주의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협동조합은 돈을 투자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상대적으로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 있는 입장으로서 소비자의 불편에 공감하며 그것을 세일즈 포인트로 만드는 3차 산업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기업이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애초에 분야가 전혀 다른 것이다. 이런 경제체제를 다원주의라고 부른다.

참고로 협동조합은 일종의 법인이다. 명칭에 '조합'이 들어간다고 해서 민법상 조합과 혼동한 나머지 여러 오해들이 발생하는데, 사실과 전혀 다르다(협동조합기본법 제4조 참조). 협동조합은 법인이며,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다.

지방자치단체간의 조합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고 한다.

2.2. 설립 절차

협동조합의 설립은 발기인 모집 → 정관 작성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개최 → 설립신고 → 발기인의 이사장에 대한 사무인계 → 조합원의 출자금 등 납입 → 설립등기의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1. 발기인 모으기
    다섯 명 이상
  2. 정관 작성하기
    협동조합의 목적, 조직, 운영방법 및 사업 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정관을 만들어야 한다. 정관을 만들 때는 다음 링크의 표준정관을 수정해서 만들면 쉽다.
  3. 설립동의자 모으기
    발기인은 창립총회전까지 설립동의자를 모아야 한다.
  4. 창립총회 개최하기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사업계획, 예산안, 이사장 및 임원·감사 선임 등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는데,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5. 설립신고하기
    설립신고는 발기인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하며, 신고 시에는 협동조합 설립신고서에 정관 사본, 임원이력서와 사진이 포함된 임원 명부,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6. 사무인계하기
    발기인은 설립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한다.
  7. 출자금 등 납입하기
    조합원이 되려는 자는 1좌 이상 출자해야 한다. 출자 형태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 출자도 가능하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 제1항 단서)
  8. 설립등기하기
    협동조합은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이상의 절차를 거치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2.3. 장점

출자금 액수와 무관하게 조합원이 1인 1표를 행사하기 때문에 민주적인 기업 운영이 가능하다. 이사회-대의원회-조합원 총회의 순서로 의사결정을 내리며 이사회와 대의원회는 조합원 투표로 선출한다. 만약 조합의 운영방향이나 이사, 대의원의 활동이 조합의 목적 등에 불합치한다면 해당 임원에 대한 해임이 조합원들에 의해 가능하다. 때문에 자본에 의한 기업 지배, 운영진에 의한 독재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엔론 같은 사태에서 자유롭고 안전하다.

조합의 이익이 아닌 조합원의 이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적자가 나도 조합원은 이익을 얻는 형태로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다. 협동조합이라는 기업보다 조합원의 이익에 충실한 것.

부당해고는 거의 없다. 어찌 보면 가장 민주적인 기업체제라는 의견도 있을 정도로 조합원 개개인의 의견이 잘 반영되는 편이다. 그리고 일반 직장생활을 하다 협동조합으로 이직을 한 경우 상대적으로 만족감이 큰 편이라고 한다.

2.4. 난제

이익과 효율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편이라면 이쪽 일을 하지 않는 편이 좋다. 협동조합은 주식이 아니기에, 사실 투자금액 대비 회수금액이 낮은 것 또한 사실이다.

또한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생긴 이래로 협동조합 설립의 문턱이 매우 낮아졌는데, 이는 역으로 우후죽순 생겨난 협동조합 중 실제로 안정적인 사업성과 수익성을 갖춘 협동조합은 적다는 의미이기도 하다.[3]

예시: 지금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된 어떤 협동조합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받기까지 약 1년간 총무로 일하면서 매일같이 철야를 하고 만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기반이 미미해 한달에 30만 원도 채 못 가져가는 일이 있었다. => 수익을 효율적으로 생각 않는 기업의 원천적 한계

물론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받은 이후 정부나 지자체의 기타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받은 지원금으로 연명 할 수 있을 정도는 되었다고.

또한 협동조합의 한계 때문에 생각 외로 이쪽 계통에서 열정페이가 많이 보인다.[4] 개별 조합원의 노동력, 공헌 또한 일종의 공유제처럼 취급되어 버리고 정작 의사결정권등 조합원의 권리는 동등하므로 발생한다.

협동조합의 정의가 "비슷한 목적을 가진 생산자 또는 소비자가 모여 각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조합해서 만드는 단체."임을 따졌을 때, 각자의 이익을 도모할 수 없는 순간 해당 기업활동이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음을 알아야한다. 열정페이를 받는다는 것은 각자의 이익을 도모할 수 없는 상태라는 뜻.

이처럼 한국의 협동조합은 외국에 비해 지지기반이 매우 부족하다. 1년 총생산의 10%를 협동조합이 차지하는 이탈리아볼로냐 같은 도시에서나 협동조합이 제대로 굴러가는 것이지 수요 자체가 없는데 3차산업인 서비스업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의 협동조합은 그 뿌리부터가 매우 얕다고도 볼 수 있다. 농협이나 수협, 산림조합같이 금융업을 겸영하는 것이 아닌 이상 뚜렷한 수익원을 찾기 힘든 것 또한 현실.

또한 한국, 일본의 경우 농업협동조합이 풀뿌리 체제가 아니라 관제 협동조합[5] 이라는 평을 받는 편이다. 농협조합과 농협중앙회는 정부의 각종 농촌정책의 창구 역할을 하는 등 사실상 KDB 산업은행이나 IBK 기업은행과 같은 정책금융기관의 성격까지 가지고 있다. 농협과 생협이 생산물 수매, 판매와 지역 유통업계 주도권 등을 둘러싸고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다.

다만 관제 협동조합이기에 일반 협동조합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정부의 간섭을 많이 받는 만큼 지원도 많기 받기 때문이다.

일본도 그리 상황이 좋은편은 아니라서 지방 소도시에서는 COOP과 A-COOP이 맨날 할인싸움을 한다(...).

3. 유형

3.1. 상호금융기관

조합원(출자자)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금융회사로,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농업협동조합이나, 수산업협동조합, 산림협동조합 등은 경제사업이나 지도사업과 함께 신용사업을 겸하고 있고,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는 처음부터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3.2. 소비자생활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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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 사업의 40% 이상은 공익 사업이어야하며 관계부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조합원 배당이 금지되며 잉여금의 30%를 적립해야 하며 경영공시자료를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 혹은 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참고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인 사회적 기업과는 다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직접 비교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은 주식회사, 협동조합, 사단법인과 같은 법인의 한 형태가 아니라 이미 설립되어 운영 중인 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정부(고용노동부 및 지자체)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는 하나의 타이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반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상의 영리법인)과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상의 비영리법인)도 해당 요건을 갖춘다면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다. 이는 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기업 OO협동조합'과 같은 형태로 기존의 협동조합이라는 법인격은 그대로 유지된 채 '사회적기업'이라는 특별한 타이틀을 부여 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기업 타이틀을 부여받은 기업들은 추가로 별도의 요건을 갖추면 심사를 거쳐 '일자리창출 사업', '사업개발비' 등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4. 나무위키에 문서가 등재된 협동조합

5. 나무위키에 문서가 등재되지 않은 협동조합

6. 협동조합주의 (Co-operatism)

협동조합을 지지하는 사회 운동, 사상을 가리킨다. 따라서 협동조합주의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정치 체제로써 Corporatism과는 의미가 다르지만 이것도 협동조합주의로 공식 번역되기 때문에 혼동에 유의해야 한다.

Co-operatism을 지지하는 대표 정당은 영국의 협동당이 있다. 과거의 정당으로는 미국의 인민당, 일본의 협동민주당~국민협동당[7]이 있었다.

7. 각 국가에서

7.1. 한국

한국에서는 1920년대 경제적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협동조합운동이 활성화되어, 1930년대에는 수십만 조합원을 거느린 수백의 협동조합이 있었다(동아일보 기사). 이때 협동조합은 소비자 협동조합을, 동업조합은 사업자협동조합을, 금융조합은 신용협동조합을 지칭했으며, 각각 다르게 불리었다. 이 운동은 전진한 등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1940년대 2차 대전 동원을 위해 일본이 금지하면서 협동조합 관계자들이 투옥을 당하는 등 탄압에 의해 위축되었다.

1945년 해방과 남북 분단에 따라, 1950년대 남한 전역에는 약 8700여 개의 협동조합이 리 동마다 운영되었다. 이름하여 이동조합(동아일보 기사). 1957년 협동조합법이 만들어져 활발히 성장하던 중, 5.16 군사정변 이후 각종 법률을 위헌적으로 정지시키는 조치로 협동조합이 암흑기를 거치게 되었고, 기존의 협동조합들은 통폐합되어서 관제화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박정희를 비롯한 군사 정권으로 인해 소규모 비합법 협동조합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후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의 발효(UN권고 등) 이후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개별법에 근거한 8개의 협동조합이 있었다. (농협, 수협, 신용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엽연초협동조합, 산림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과 개별법은 일반법-특별법 관계라고 보면 된다.

학교에서도 학교협동조합이 있다.

7.2. 일본

일본에서는 협동조합이 슈퍼마켓 소매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본농협(JA)이 운영하는 A-COOP과 지역생협이 운영하는 COOP가 경쟁관계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방도시로 갈수록 이 경쟁관계가 보험, 전기, 상조 등으로 확대되는데, 농협계 생협은 JA공제 등에 가입하기를 권하는 한편 지역생협은 현민공제, COOP공제 등에 가입하기를 권한다.


[1] 우리나라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30%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2] 다만 기업 금융과 개인 금융은 또 다른 문제. 협동조합이 금융업에 전혀 부적합한 것은 아니다. 기업 신협이 활성화된 기업이나 국가도 상당하다. 예를 들면 독일 도이치방크의 최대 주주인 독일 신용협동조합, NAVY FEDERAL, PENFED 등 국방신협이 금융산업의 큰 역할을 맡는 미국 신용협동조합.[3] 우후죽순으로 협동조합이 생겨난 것은 좋지만, 정부의 과도한 지원정책으로 경쟁원리가 작용되지 않아, 나약하다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다.[4] 다만 그렇게 열정페이로 일을 해서 조합 내의 특정한 누군가를 배불리는 구조는 아니고, 협동조합 특성상 '다 같이 열정페이'인 상황이라 별말은 안 나온다.[5] 한국의 농협만 해도 사실상 준 공공기관처럼 여겨지는 조직이다. 일본만 해도 한동안은 농림성(現 농림수산성)의 간섭을 많이 받았다.[6] 본래는 1명이 더 있었는데, 탈퇴하고 독자적으로 제작사를 차렸다. 그 당시의 상호명은 그 탈퇴한 사람의 영어식 이름에서 따서 '존 니만 툴즈'라고 했다.[7] 미키 다케오가 국민협동당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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