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26 21:10:06

한국사학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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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
KASFO
파일:한국사학진흥재단 로고.svg
정식 명칭 한국사학진흥재단
한자 명칭 韓國私學振興財團
영문 명칭 Korea Advancing Schools Foundation
국가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설립일 1989년 12월 4일
설립목적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 진흥에 이바지함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조
대표자 이하운
주무기관 교육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132명(2022년 4분기 기준)
미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 혁신으로 미래교육 발전에 기여
비전 학교를 튼튼하게 학생을 행복하게 미래교육 선도기관
소재지
본사 - 대구광역시 동구 혁신대로 345(신서동)
관련 웹사이트
한국사학진흥재단 공식 홈페이지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53-770-2500
파일:한국사학진흥재단아카이브.jpg
▲ 폐교대학 종합관리센터(조감도)
대구광역시 동구 혁신대로 345 (신서동)
파일:KASFO1.jpg
▲ 한국사학진흥재단 본사 사옥
대구광역시 동구 혁신대로 345 (신서동)
1. 개요2. 사업3. 역대 이사장

1. 개요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사학진흥재단(韓國私學振興財團)을 설립하여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사학진흥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제31조(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학기관(私學機關)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주사무소는 대구혁신도시에 있다.

'사학진흥재단법'(현행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의 구 제명)에 근거하여 1989년 12월 설립되었으며, 근거법률의 제명이 지금의 제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1995년 12월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사학기관"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법인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조의2).

2. 사업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사학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6조 제1항).
  • 사학진흥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 사학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연수 및 조사·연구 사업
  • 학교 경영컨설팅 및 경영상담 지원사업
  • 관리·처분이 위탁된 사학기관의 재산 관리·처분
  •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단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
  • 그 밖에 사학진흥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주요 사업으로는 교육환경개선 융자사업, 행복기숙사 지원사업, 고등교육 재정분석 및 실태점검 사업 등이 있다.

2022년부터 폐교대학 종합관리센터를 설치하여 폐교대학 구성원을 위한 학적부 등 증명서 발급, 특별편입학, 폐교대학 청산 융자사업, 폐교대학 기록관(아카이브) 건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역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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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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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장병규
2대
공영목
3·4대
허종갑
5대
김재연
6대
차현직
7대
김학민
8대
임동오
9대
이원희
10대
김혜천
11대
지병문
12대
홍덕률
13대
이하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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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를 위반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32조 제1항).[2] 전 문교부 차관[3] 전 문교부 행정관리담당관[4] 전 교육부 교육시설국장[5] 전 전라남도 부교육감[6] 전 교육부 평생교육국장[7] 전 경기문화재단문예진흥실장[8] 전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장[9] 전 한국교총 회장[10]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11] 전 전남대학교 총장, 제17대 국회의원[12] 전 대구대학교 총장, 경북행복재단 이사장[13] 전 동양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