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11 10:37:25

보라눈

1. 개요2. 줄거리
2.1. 의학2.2. 의대와 의료법
3. 기타

1. 개요

파랑노이가 쓴 의학 소설이다. 일러스트는 Ells가 그렸다. 코믹GT에서 연재했다. 고증 오류가 약간 있긴 하지만 국내에 출판된 의학 소설 중에서는 고증에 신경을 많이 쓴 소설이다. 작가가 의사거나, 의사가 자문을 해주거나, 작가가 자료 조사를 많이 한 것 같다. 하지만 작가가 23살에 취업을 했으니 보통의 교육과정을 밟았다는 가정하에 의사는 아닌 것 같다. 의사라면 예과 2년에 본과 4년을 거쳐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취업한다면 일반적으로 26살은 되기 때문이다.

2. 줄거리

의대생 정준과 전 여친 연서는 의과대학 본과에 재학 중이다. 둘은 시험을 치르러 가던 중 교통사고 환자의 응급 처치를 하다 시험장에 늦게 가게 되고, 유급을 피하기 위해 정준은 북극의 누나부트 엘즈미어에 의료품 배달을, 연서는 우간다에 의료 봉사를 가게 된다. 정준은 북극으로 향한 배에서 속옷 차림의 보라색 눈과 금발의 미소녀 의사 셜리 E. 글루스가 바이올린을 켜는 모습을 보게 되고...

2.1. 의학

또한 눈색 유전자좌가 3개라 60가지 이상의 조합이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한 개의 유전자좌에서 두 대립 유전자 A와 a의 조합이 AA, Aa, aA, AA로 4가지가 나올 수 있으며 AaBbCc 형태의 다인자 유전에서 3개의 유전자좌라면 43=64이므로 유전자형은 64가지 조합이 나올 수 있는 게 맞긴 하다. 하지만 유전자형 숫자를 따질 때 Aa와 aA는 순서에 상관없이 Aa로 동일한 것으로 세므로 유전자형은 33=27개가 나온다고 해야한다. 또한 3개의 유전자좌가 있는 피부 색처럼 다인자 유전에 각 유전자좌의 대립 유전자가 중간 유전으로 표현형이 나타나고 각 우성 유전자끼리 표현형에 미치는 영향력이 같을 경우 표현형은 7가지 종류(1/64, 6/64, 15/64, 20/64, 15/64, 6/64, 1/64. A, B, C의 우성 유전자끼리 표현형에 끼치는 영향력은 같고, 우성 유전자의 총 갯수가 몇 개냐에 따라 표현형이 달라진다. 왼쪽부터 0, 1, 2, 3, 4, 5, 6개의 우성 유전자가 있는 표현형이 나올 확률이다.)가 나온다. 참고로 중간 유전은 빨간 꽃과 흰 꽃 사이에서 분홍 꽃이 나오는 것이고, 공동 유전은 ABO식 혈액형에서 우성인 A와 B가 동시에 발현하여 AB형이 나타나는 예가 있다. 눈 색은 여러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치지만 기본적으로 EYCL1, EYCL2, EYCL3의 세 가지 유전자가 결정한다.

소설에서는 글루스자안증 외에는 보라색 눈이 없다고 하지만 눈/보라색 문서를 보면 현실에도 보라색 눈이 있다.

2.2. 의대와 의료법

약간의 오류가 있는데 교통사고 환자를 보느라 시험[1]을 못 봤다고 유급당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임상의학종합평가는 의대 성적에 반영되지 않으니 유급하고는 상관없다. 물론 소설에 정확한 시험 이름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2화에서 국가에서 주관[2]하는 시험이라고 했고, 다 찍어도 되는 시험이라고 했으니 기초의학종합평가 또는 임상의학종합평가인데 주인공은 기초의학뿐만이 아니라 임상의학도 꽤 많이 알고 있으므로 본과 1-2학년이 보는 기초의학종합평가가 아닌 본과 3-4학년이 보는 임상의학종합평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부 의대의전원에서는 의학종합평가 시험 성적을 상위 학년 진급 조건 또는 졸업 필수 요건(경북대 의전원의 경우 60점 이상 또는 상위 70% 이내)으로 삼고 있고,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의대처럼 최근에는 의학종합평가를 본과 성적에 반영하는 의대도 있다.

그리고 의대생이라도 의사 면허 발급 전에 하는 의료 행위는 의료법상 불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현직 의사라도 의사 면허는 그 면허를 발급한 국가에서만 유효하며 해외에서 의료 활동을 하고 싶으면 현지의 의사 국가고시를 치러서 현지 의사 면허를 발급 받아야 하는 것이다. 예외라고 한다면 교통사고 등 응급 상황이나 국경없는 의사회국제 기구 종사자, 각국 의료법에서 예외로 정해 놓은 사항 등이다. 즉, 의사도 아닌 의대생이 한국이든, 우간다든, 북극으로 가는 배 위에서든 환자를 진료하거나 치료할 수 없고, 진료 및 치료 행위는 불법이다.

1화에서 교통 사고 환자의 외상성 기흉에 대해 흉곽을 볼펜심으로 뚫어서 숨을 쉬게 응급처치를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선한 사마리아인 법에 의해 응급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고, 환자가 죽지 않았을 경우 환자가 입은 상해에 대한 면책 조항이 있지만 환자가 죽었을 경우 면책되지 않고, 심지어 이 경우는 주인공이 의사도 아닌 그저 의대생이라 책임을 피하는 게 쉽지 않다.[3] 사실 현직 의사들도 CPR이나 하임리히법같은 기초적인 응급조치조차도 차후의 소송을 두려워하여 응급조치 후 현장에서 도망가는 경우가 꽤 있다.[4] 비행기 안과 같이 도망갈 수 없는 경우는 다른 의사가 아무도 안 나와 환자가 죽을 것 같은 경우에야 억지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5] 의대생의 경우 소송의 결과로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고, 의사의 경우 의사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고 병원에서 해고되고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다.

응급조치 하다 잘못되면 의사라도 형사 책임은 피할 수 있을지언정 민사책임에서 벗어나지는 못 한다.# 또한 소방대원같은 전문 구조요원의 경우도 응급처치 후 성추행 등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민간인의 경우는 성추행으로 고소당하는 경우를 피하기 더 힘들다.#

주인공과 전 여친을 의료법에 따라 모든 진료 및 치료 행위가 불법인 의대생으로 설정하기보다는 의료 행위가 합법인 인턴이나 레지던트로 설정하고, 북극우간다로 간다는 내용이었으면 좀 더 현실성이 있었을 것이다.

3. 기타

여주인공인 셜리 E. 글루스의 이름은 "이" 발음을 알파벳 E로 치환한 말장난이다. 여주인공의 이름을 발음해보면 "셜리 이글루스"가 된다.


[1] 아마 임상의학종합평가[2] 정확하게는 의학교육평가컨소시엄[3] 입원실서 환자 숨져가는데 당직의사가 없었다면?
폐쇄 회로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는 이날 오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에 의해 오전 2시 40분께 단독 병실로 옮겨졌다. 이후 계속 고통스러워하던 A씨는 오전 3시께 의식을 잃고 병실 바닥에 쓰러졌다. 간호사 등 병원 직원들이 A씨를 일으켜 세우고 흉부 압박 등 심폐 소생술을 실시했지만 A씨는 오전 3시 30분께 결국 숨졌다.
현장에 의사가 없었던 탓에 제세동기 사용, 기관삽관, 응급 약물 투약 등의 응급 처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과수 부검결과 사인은 급성심장사였다.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50807145400060&mobile
이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의료인으로서 면허가 있는 간호사도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자신의 근무시간에조차 응급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이상의 처치는 하지 않는다. 그런데 면허가 없는 의대생이 소송을 감수하고 그런 일을 할 가능성은 거의 0%다. 의사 면허 없는 진료 및 치료 행위는 환자나 유가족에 의한 소송 이전에 의료법 위반이다.
[4] '착한 사마리안인 법'은 그 의사 승객을 지켜줄까
승객 김모 씨는 의식을 잃은 택시기사를 급히 차량 밖으로 옮겼다. 그리고 침착하게 심폐소생술(CPR) 등의 응급처치를 했다. 사고소식을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마포소방서가 작성한 상황보고서에는 ‘소방대 도착 전 승객 김모 씨가 차량이 불타는 와중에 운전자를 외부로 이동 조치 후 CPR 등 응급처치 실시함. 의사인 손님의 침착한 대응이 없었다면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아찔한 사고였음’이라고 기록돼 있었다.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한 마포소방서 측은 이 승객이 34세의 서울 S병원 외과의사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본지가 S병원 측에 확인한 결과, 택시사고 현장에 있었던 34세의 외과의사는 찾을 수 없었다.
마포소방서 관계자는 “우리한테는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서 현장에서 본인이 알려준 대로 기록만 했을 뿐”이라며 “의사신분인 것은 맞는데 아마 소속을 밝히고 싶지 않아서 병원 명칭을 다르게 말한 게 아닐까 싶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_.html?no=3071
[5] 다급히 의사를 찾는 닥터콜 기내방송 나갈까 말까
산부인과 전문의 A교수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학회에 참가하기 위해 국제선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장시간 여행에 지쳐갈 무렵 갑자기 의사를 찾는 기내방송이 들려왔다. 탑승한 70대 노인환자가 발작을 일으켰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사호출(Doctor Call)이었다.
A교수는 불현듯 환자가 잘못되면 의료소송에라도 말리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이 들었다. 몇 분을 망설이다 세 번째 콜이 울릴 때 서야 더 이상 지체했다가는 환자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을 것 같아 얼른 달려나갔다.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5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