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제1조(목적등) 본법은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전에 특정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법에서 반민주행위라 함은 헌법기타법률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 또는 침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제원칙을 파괴한 행위를 말한다. |
1960년 이승만 정부에 의해 자행된 3.15 부정선거에서 반민주적 행위를 한 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되는 자격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
2. 역사
1960년 이승만 정부는 3.15 부정선거를 자행하였으며 그로 인해 4.19 혁명이 발발하고 자유당 정권은 붕괴하였다. 그 후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장면 내각이 출범하였지만 부정선거를 주도한 반민주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계속해서 논란이 되었다. 1960년 10월 7일 법원은 반민주 행위자들에 대하여 매우 관대한 판결을 내렸고 이는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판결에 항의하기 위해 4.19 혁명 당시 부상을 입었던 학생들은 국회에서 반민주행위자처벌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후 반민주 행위자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은 커져갔고 이에 국회는 헌법을 개정하여 소급입법에 따라 공민권 제한 및 처벌을 할 수 있도록 1961년 1월 6일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을 제정하였다.3. 내용
- 제3조 (공민권의 정의) 본법에서 공민권이라 함은 다음에 기재한 것을 말한다.
-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 2. 선거권과 피선거권
- 제4조 (현저한 반민주행위의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었던 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로 간주한다.
- 1. 단기 4293년 3월 15일 시행된 대통령, 부통령선거(이하 선거라 칭함) 당시자유당정ㆍ부통령후보자, 자유당중앙당무위원, 자유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기획위원, 자유당중앙위원회정, 부위원장
- 2. 선거당시국무위원, 정부위원, 심계원장, 중앙실ㆍ청장, 대통령비서관, 민의원의장의 비서장
- 3. 선거당시내무부치안국장, 치안국특정과장, 특정과분실장, 동분실제2계장, 내무부지방국장, 지방국지도과장, 서울특별시의 시장, 부시장, 도지사(이북5도지사제외), 서울특별시 또는 도의 지도과장, 경찰국장, 내무국장, 경찰서장, 경찰국의 분실장, 분실제2계장, 사찰과장, 사찰계장, 사찰 및 형사주임
- 4. 선거당시 자유당핵심당위원장
- 5. 선거당시 자유당 서울특별시 또는 도당의 위원장, 부위원장
- 6. 선거당시 대한반공청년단의 중앙단장, 부단장
- 7. 선거당시중앙각국책금융기관(無盡會社除外)의 장, 국영 및 정부직할기업체의 장
- 8. 선거당시자유당정·부통령선거중앙대책위원회정·부위원장, 선거사무장, 각상임위원회정·부책임자
- 9. 선거당시중앙선거위원회위원장
- 제5조 (심사의 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던 자로서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는 심사위원회의 판정으로 공민권을 제한한다.
- 1. 단기 4293년 3월 15일 시행된 대통령, 부통령선거(이하 선거라 칭함) 당시사찰계형사로 근무한 자
- 2. 선거당시자유당중앙위원, 대통령비서, 자유당추천중앙선거위원회위원
- 3. 선거당시경찰서의 분실장, 분실제2계장, 사찰계장, 사찰 및 형사주임
- 4. 선거당시자유당 서울특별시 또는 도의 각부장
- 5. 선거당시자유당핵심당부위원장
- 6. 선거당시대한반공청년단 서울특별시의 구, 시, 군정ㆍ부단장
- 7. 선거당시자유당산하사회단체중앙의 장
- 8. 선거당시대한반공청년단의 각처장, 서울특별시ㆍ도의 단장ㆍ부단장, 각부장, 서울특별시의 구ㆍ시ㆍ군단장
- 9. 선거당시검찰총장, 대검찰청차장검사, 대검찰청검사, 각급검사장, 차장검사, 선거 및 정보담당부장검사 및 지청장, 형무소장 및 계호과장
- 10. 2ㆍ4파동당시의 민의원의 각상임위원장, 자유당원내정ㆍ부총무
- 11. 선거당시중앙각금융기관(無盡會社除外)의 장
- 12. 5ㆍ2선거당시의 부정선거로 인하여 선거무효, 당선무효가 된 구역의 자유당공천입후보자 및 경찰서장
- 13. 단기 4292년 9월 12일 이후 시행된 3인조, 9인조식 민의원의원재선거지구의 자유당공천입후보자, 내무부장관, 차관 및 전조제3호에 기재된 자
- 14. 선거당시자유당중앙 및 서울특별시, 도의 선거대책위원회위원
- 15. 선거당시부정선거자금을 대출한 국책은행의 별급직원, 각은행의 중역
- 16. 2ㆍ4파동당시의 민의원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사무총장
- 17. 선거당시대한노동총련맹중앙 및 서울특별시, 도의 책임자 및 부책임자
- 18. 선거당시3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육군특무부대장
- 19. 선거당시금융통화위원회정위원
- 제6조 (조사위원회) ① 전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각도에 조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각조사위원회는 다음에 기재한 인원으로써 구성하되 특별검찰부장이 이를 위촉한다. 단, 여하한(=어떠한) 정당에도 소속하지 아니한 자임을 요한다.
- 1. 법관 2인
- 2. 변호사 2인
- 3. 대학교수 2인
- 4. 4월혁명단체대표 2인
- 5. 종교, 언론기타사회유지 7인
- 제7조 (심사의 청구) ① 조사위원회가 제5조각호에 규정된 자로서 공민권을 제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할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 ② 심사의 청구기간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2월로 한다.
- 제8조 (심사위원회) ① 심사위원회는 조사위원회로부터 심사를 청구된 자에 한하여 심사할 수 있고 공민권의 제한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판정에 대하여는 이의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② 심사위원회는 서울특별시와 각도에 둔다.
- ③ 심사위원회는 다음에 기재한 인원으로써 구성하되 특별재판소장이 이를 위촉한다. 단, 여하한(=어떠한) 정당에도 소속하지 아니한 자임을 요한다.
- 1. 법관 1인
- 2. 변호사 1인
- 3. 대학교수 1인
- 4. 4월혁명단체대표 1인
- 5. 종교, 언론기타사회유지 3인
- ④ 심사위원회는 심사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이내에 판정하여야 한다.
- ⑤ 제7조제2항과 전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제9조 (통지) 심사위원회에서 판정을 한 경우에는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본인, 조사위원회와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 (공고) ① 법무부장관은 제4조에 의한 공민권제한자의 명단을 본법 시행일로부터 2월이내에 그 명단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② 법무부장관은 전조의 판정통지를 받은날 로부터 20일이내에 공민권제한자의 명단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1조 (이의) ① 법무부장관의 공고에 착오가 있어 이의가 있는 자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이 이의의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관보와 신문에 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 (공민권제한기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민권제한의 기간은 법무부장관의 공고일로부터 7년, 제8조의 판정에 의한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 제13조 (참고인변명) 심사위원회나 조사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고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 변명의 기회를 줄 수 있다.
- 제14조 (모해기타불법행위의 처벌) 타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 심사위원회 또는 그 직원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진술을 하고 또는 심사, 조사대상자나 그 가족을 협박, 공갈하거나 제5조에 의한 심사대상자를 옹호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 심사위원회에 허위의 정보제공 또는 진술을 하거나 또는 본법에 규정된 사무를 집행하는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심사나 조사대상자 또는 그 가족으로부터 금품, 리권, 향응을 수취, 약속, 요구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15조 (절차의 불정지) 본법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 제소 또는 위헌여부심사의 제청이 있어도 본법에 의한 공민권제한의 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