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개별 구난업체에서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구난차. 렉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1]
사고 사실을 제보받고 출동하거나 도로에서 대기하다가 사고를 목격하면 출동한다. 보험사 협력업체 구난차만으로 처리가 어려운 대규모 사고에도 출동하여 사고의 수습에 나선다.
개별 구난업체 소속 구난차는 리베로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야무진을 주로 사용했으며 리베로가 등장한 후에는 리베로를 많이 사용하였으나 2007년에 리베로가 단종되고 2009년에 평강특장과 국제특장에서 액티언 스포츠를 구난차로 출시하면서 액티언 스포츠로 이동하였다. 2011년부터는 구난차의 고급화를 목적으로 그랜드 스타렉스를 구난차로 출시하였는데 그랜드 스타렉스는 구난차로 사용된 자동차 중에서는 고급이라고 평가받는다. 승합차를 기반으로 하여 넓은 실내와 개방감을 자랑하는 덕분에 안락함을 원하는 구난차 기사들에게 평가가 좋다.
2012년 이후부터는 코란도 스포츠가 자주 사용되며 2018년 렉스턴 스포츠가 출시된 후에는 렉스턴 스포츠가 사설 구난차로 자주 사용된다.
2. 문제점
대한민국 국민들이 구난차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든 주범으로 구난차임에도 도로에서 민폐만 벌이기 때문에 이미지가 최악이다. 철저히 이익에 의해 움직이므로 사고를 당한 운전자보다 이익을 우선시하여 폭리를 비롯한 금전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교통법규도 무시하고 난폭운전을 일삼는 등 민폐가 심한지라 국민들에게 나쁜 의미로 유명하다. 긴급자동차가 아니므로 허용되지 않는 색상의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난폭운전을 자행하는데 아무리 구난차 업체의 규모가 크더라도 현장에 사설 구난차들이 마음대로 만행을 벌일 권한은 없다. 사설 구난차의 만행이 보인다면 스마트국민제보에 제보해야 하고 사고로 대기하는 중에 사설 구난차가 도착하면 기사에게 폭행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자동차를 사수해야 한다. 심지어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자가용 번호판을 부착하고 불법영업을 하는 사설 구난차도 발견될 정도로 준법정신은 전무한 수준이다.
폐차사업소 소속이나 보험사 협력업체 소속 구난차는 사고와 단속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위험하게 출동할 이유가 없고 보험사 협력업체 소속 구난차는 해당 보험사의 고객이 연락하면 출동하기 때문에 사설 구난차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실례이다. 하지만 사설 구난차는 건당 금액으로 수익을 얻는 일용직과 다름없어서 사고를 당한 운전자의 안전과 배려는 없고 오로지 이익만 보고 움직인다. 구난할 자동차가 없는지 살피다가 사고를 당한 자동차가 보이면 바로 달려가서 자동차를 구난한다. 운전자가 이미 보험사에 구난차를 호출한 경우 호출을 취소하라고 강요하여 취소하게 만들고 자신이 구난하기도 한다. 이러한 만행이 너무 많아 사설 구난차는 운전자들이 항상 경계하는 방해물이 되었다.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승자인 사설 구난차는 난폭운전이 너무 잦아서 도로에 위험한 요소로 전락한 것이다. 도로에서 피해를 주는 사설 구난차는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을 권한이 없다. 당연하지만 운전자들이 사설 구난차를 위해서 양보할 이유가 없다.
단, 마이티나 카운티급 이상의 대형 트럭과 버스는 사설 구난차를 호출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가 막혀서 통행이 불가능한 수준이고 보험사도 소수의 협력업체를 제외하면 5톤 이상의 구난차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찰이나 도로공사, 소방이 대형 구난차를 보유한 구난업체에 출동을 요청하고 갓길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사고 차량의 상태에 따라 회차가 불가능하고 역주행으로 고속도로를 빠져나가야 하거나 도로가 막혀서 현장보다 앞에 위치한 나들목으로 진입한 뒤 역주행하는 상황들도 발생한다. 도로교통법 제60조와 제62조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조항이 마련되어 구난차는 긴급자동차와 준하게 갓길통행, 횡단, 유턴, 후진이 가능하다. 이런 경우 구난차는 경광등을 사용해야 하고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려서 구난차의 통행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대형 차량을 구난하는 사설 구난차를 제외한 일반적인 사설 구난차는 도덕과는 거리가 멀다. 신호를 기다리던 자동차에게 빨리 비키라고 주거단지에서 사이렌을 울리는 난폭한 모습을 보이는 건 일상이다. 사이렌을 울리면 바로 앞이 사고 현장이라도 양보할 필요가 없다. 경찰이나 소방 소속 구난차가 아니면 긴급자동차가 아니므로 양보할 의무가 없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긴급자동차로 규정하므로 사설 구급차는 응급상황인 경우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영업용 자동차에 불과한 사설 구난차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마치 진짜로 법적인 긴급차 모는 양 정지신호 등으로 앞차가 정지한 상태일 경우 운전자가 내려서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빨리 비키라고 재촉하는 경우도 있는데 앞서 언급했듯 법적인 긴급차가 아니므로 비키지 않아도 문제될 게 없고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 한 되도록 상대하지 않는 게 좋다.(욕설주의) 심지어 건수를 잡으려고 대상을 수색하던 구난차 기사들이 광명시에 가서는 술에 취해 운전하지 않고 운전석에서 수면을 취한 사람에게 공갈폭행을 시도하고 폭행과 음주운전으로 신고한다고 협박한 사례가 적발되었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여 피해자는 음주운전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으며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2.1. 불법 튜닝
규정에 어긋나는 과도한 썬팅[2], 번호판 가리기, 황색 이외의 경광등, 과도한 전조등 튜닝, 임의로 제거한 머플러와 DPF, 사이렌 장착은 사설 구난차를 상징하는 불법 튜닝이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이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에 그쳐서 구난차 기사들이 잘못을 시정하지 않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불법 경광등과 사이렌은 범칙금이 20,000원에 불과하고 단속이 자주 실시되는 것도 아니라서 실질적으로 유효한 제재가 되지는 못한다. 야간 작업에 도움이 된다는 핑계로 광량이 매우 높은 조명을 달아서 뒤에서 따라오는 다른 구난차나 길을 양보하지 않는 운전자에게 보복으로 하이빔을 발사하기도 한다.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 증가와 블랙박스의 보급으로 증거가 실시간으로 확보되면서 처벌받는 기사가 늘자 규정에 어긋나는 튜닝을 줄이는 사설 구난차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출시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디젤 차량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상황에서 사설 구난차의 DPF 탈거가 규제되지 않는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 출고하고 5년도 지나지 않은 구난차가 갤로퍼나 무쏘보다 소음이 심하고 매연을 강하게 배출하는 사례가 많다. 유로4 이후의 디젤 차량은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를 설치해서 규제에 맞춘 것인데 후처리 장치가 탈거되거나 고장난다면 5등급 디젤 차량보다 못한 상태로 전락한다. 유로4 이상의 기준에 맞게 설계된 자동차가 주행 도중에 검은 매연을 지속적으로 배출한자면 불법 튜닝이나 정비 불량이 원인인데 사설 구난차는 대부분 불법 튜닝이 원인이다.
많은 사설 구난차가 즐기는 등화장치 개조와 황색 이외의 경광등 설치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다. 아무리 처벌이 가벼워도 자동차 검사에 불려간 당일은 운행이 정지되기에 사설 구난차 기사는 막대한 손해를 입는다. 사진을 촬영하여 안전신문고나 국민신문고에 신고해야 확실하다. 자동차 번호판을 측면에 부착한 사설 구난차도 많은데 역시 신고 대상이다. 그리고 영업을 하는 모든 구난차는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하는데 경찰, 소방, 폐차사업소 소속 구난차만 영업을 하지 않으므로 자가용 번호판을 부착한다. 다시 말하면 영업용인데 자가용 번호판을 부착한 사설 구난차는 신고 대상이다. 전면에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아도 신고 대상이다. 전면 번호판이 없어도 무관한 차량은 자체적인 동력이 없는 트레일러나 군용 도색이 적용된 민수용 트럭. 건설기계도 지게차나 굴착기처럼 작업 장치가 전면에 설치된 건설기계가 아니면 반드시 전면에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2.2. 집요한 사고 포착
사고가 잦은 구간에 접근하기 쉬운 위치의 갓길이나 안전지대에 대기하며 사건을 기다리거나 구난업체 사무실 앞에 3~4대가 대기한다. 구난차들이 많이 대기한 장소라면 사고의 확률이 높은 구간이므로 아주 조심스럽게 운전해야 한다. 고속도로 갓길에 구난차가 많이 정차한 모습이 보인다면 높은 확률로 전방에 길게 늘어선 자동차들을 마주할 것이다. 자동차전용도로의 갓길이나 안전지대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불법주차에 해당하므로 신고하여 사설 구난차 기사에게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설 구난차가 정차한 구역은 유동 인구가 많거나 정체가 심한 구간으로 사설 구난차의 이런 행위가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이기에 문제가 크다.
일반적으로 구난차 기사가 사고를 인지하고 출동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정보를 입수한 제보자가 업체에 사고 위치를 알려주고 제보를 수신한 가까운 구난차가 현장으로 출동하는 방식이라 사고가 잦은 도로에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안전지대에서 대기하기도 한다. 안전지대는 문제가 발생한 자동차들이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정차할 수 있도록 하거나 도로가 너무 혼잡하거나 커브가 있어서 차선을 넘어도 바로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설정된 여유 구역이다. 이런 곳에서 사설 구난차가 정차하면 이미 막히는 도로가 더 막힌다. 사람의 왕래가 없는 한산한 거리에서는 버스가 정차하는 정류장을 점거하고 대기하기도 한다. 이런 사설 구난차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서 범칙금을 부과하면 된다.
사설 구난차는 제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동원하는데 도로변의 상점, 주유소는 물론 택시, 버스, 화물차, 택배 기사에게 명함을 돌린다. 명함을 받는 사람이 제보하면 빠르게 출동하여 구난하고 제보자에게 보상을 지급하기에 운전기사들이 적극적으로 연락한다. 믿기지 않는다면 택시나 버스의 대시보드를 관찰해보자. 실제로 사설 구난차의 스티커나 명함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사설 구난차 기사들은 자주 방문하는 식당이나 편의점에게도 명함을 돌리고 사고가 잦은 지역에도 찾아가서 경쟁하듯이 명함을 돌리며 신고하면 보상을 준다고 회유한다. 그래서 사고다발지역에 상점이 많으면 다양한 구난업체 소속의 구난차가 출동하는 진풍경이 펼쳐진다.
경찰의 무선망이 디지털화되기 전에는 구난차에 광대역 수신기를 설비하여 불법으로 경찰의 무전을 도청하여 사고를 포착하여 출동하는 일도 만연했다. # 사설 구난차에 설치된 안테나들은 업체의 연락망을 위해서라기보다 경찰의 무전을 도청하려는 목적이 강한 것이다.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수도권과 주요 도시의 경찰 무전망이 암호화된 TRS나 PS-LTE로 바뀌면서 사설 구난차의 도청은 차단되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차량에 설치된 태블릿 PC로 CCTV를 확인하는 어플에 접속하여 현장을 발견하고 출동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고속도로교통정보와 국가교통정보센터.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도로 CCTV나 교통정보실시간으로 검색하면 교통정보 CCTV 서비스 어플이 많다.
최근에는 현장에 신속하게 가고자 고속도로 회차로를 무단으로 사용한다. 고속도로 회차로는 자물쇠로 잠근 수동식 문과 리모컨으로 개방하는 반자동식 문이 있는데 사설 구난차는 반자동식 문을 채택한 회차로에 사용되는 리모컨의 주파수를 알아내 불법으로 리모컨 주파수를 맞추고 회차로를 이용한다. 구난차는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나들목으로 고속도로에 진입해야 하며 경찰이나 소방 소속 구난차만이 회차로를 사용할 수 있다. 경찰차, 구급차, 소방차, 혈액공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가 아니면 비상상황에서만 회차로 사용이 허가된다.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나 추월차로에서의 지속적인 주행도 만연한데 긴급자동차만 지속 주행이 허가되는 대상이다. 구난차는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설 구난차의 버스전용차로 이용도 당연히 불법일 뿐만 아니라 애초에 특수자동차로 분류되는 차량이므로 3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 1차로 진입 자체가 지정차로 위반이다.
2.3. 난폭운전
사설 구난차의 난폭운전은 폭주족과 맞먹는 수준이다. 안전하게 운전하면 12분 이상이 소요되는 거리를 신호위반과 역주행을 자행하여 4분 안에 도착한다. 구난차는 법적으로 긴급자동차가 아니므로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지만 사설 구난차의 난폭운전은 흔하게 목격된다. 사설 구난차의 교통법규 위반이 잦은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신호위반은 기본이고 역주행도 마다하지 않으며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가 일상이다. 타인의 안전과 생명은 물론 사설 구난차 기사 자신의 안전과 생명도 위협하는 행위이다. 그 와중에 경찰이 단속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의문이 많은데 경찰도 단속을 하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사설 구난차의 불법행위를 규제하는 법이 없어서 현장에서 행사할 권한이 없다. 결국은 법을 제정하는 국회를 비난해야 맞는데 사설 구난차 기사들이 나름대로는 몸을 사리기에 대규모의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아서 언론과 정치권이 주목하고 손을 대려고 시도한 적은 아직 없다.사설 구난차가 난폭운전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돈. 먼저 현장에 도착한 구난차가 사고 차량을 구난하여 돈을 벌기 때문이다. 다른 기사들이 난폭운전을 하는데 혼자만 안전하게 운전하면 절대로 일을 못 구한다. 결국 일을 구하려고 타인은 물론 자신의 생명마저 위험으로 몰아넣는 것이다. 화물차들의 과적과도 유사한데 양심적으로 적재중량을 지켜서 화물을 적재하는 기사는 적재중량의 몇 배는 적재하는 다른 기사들이 있는 이상 일감을 얻어낼 수가 없어서 돈을 벌지 못한다. 사설 구난차의 난폭운전을 저지하려면 엄격한 법이 정답이다. 법을 앞세워서 난폭운전과 불법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사설 구난차 기사가 다시는 구난차 업계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
구난차 기사가 현장에 늦게 도착하면 출동 서비스 요금의 10배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구난업체의 규정도 문제다. # 벌금을 납부하기 싫으면 억지로 난폭운전을 해서라도 현장에 가야 한다. 규정을 지키려다 사고가 일어나도 대부분의 업체들은 개인사업자인 기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때문에 사설 구난차 기사가 보상받을 부분이 없다. 더 황당한 현실은 현장에 빨리 도착하려고 난폭운전을 하던 사설 구난차가 사고로 멈추면 같은 현장에 사설 구난차가 사고로 멈춘 구난차를 구난하여 돈을 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조차도 먹잇감으로 삼는다. 결국 사설 구난차를 선택하여 돈을 벌려던 사설 구난차 기사만 불구가 되어 삶이 망가지는 것이다.
2.4. 사고 처리
준법정신이 결여된 사설 구난차가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도 엉망이다.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은 장비의 사용료를 청구하거나 미리 말을 맞춘 공업사로 사고 차량을 구난한 다음 구난업체가 사고 차량의 운전자에게 거액의 구난비를 청구하고 나중에 구난비를 공업사나 사설 구난차 기사와 나누는 행위는 이미 일상이다. 게다가 보험사에서는 손해사정과정을 통해 나온 금액만 지급하므로 사설 구난차에게 걸리면 구난비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저지른 범인인 경우 사설 구난차 기사가 음주운전을 저지른 운전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일도 만연하다.운전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에 방해가 안 되도록 갓길로만 빼준다고 안심시키고 그대로 공업사로 도주하여 추후 운전자에게 거액의 구난비를 청구하거나 갓길로만 이동한 가격을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부풀리는 일도 흔하다. 사설 구난차에게 잘못 걸리면 50만원 이상은 각오해야 한다는 게 틀린 말이 아니다. 구난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운전자에게 폭언이나 손찌검을 퍼부으며 강압적으로 구난하려고 하기도 하고 운전자가 보험사와 통화하는 틈을 노려 차량을 구난하려고 시도하기도 한다. 심하면 물리적인 폭행을 가하므로 보험사 협력업체 소속 구난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사설 구난차가 수작을 부리려는 시도도 하지 못하게 차량 앞을 지키고 통화하면 좋다. 차량 앞에 서서 통화하는 운전자를 밀치거나 잡아당기는 순간 사설 구난차 기사는 폭행범이기 때문이다.
구난차 기사가 운전자의 동의도 없이 사고 차량을 구난하려는 일이 기본이라 사고 차량에서 기름을 탈취하려다가 화재가 일어나 구난차에도 불이 붙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운전자가 사고를 처리하느라 정신없는 와중에 기름의 양을 생각할 여유가 없으므로 연료통을 열어서 기름을 탈취하려던 것이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아 초범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이전에는 고가인 차량의 부품을 절도하였을 가능성도 높다. 결국 2020년 7월 1일부터 요금을 포함한 구난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는 것이 의무화되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하지만 사설 구난차 기사들은 바보가 아닌지라 사고로 정신이 없는 운전자를 보험사 협력업체 소속이라는 거짓말로 속여서 결국에는 구난에 성공한다. 명함을 위조하여 운전자를 끝까지 속이는 건 기본이다.
3. 고속도로에서 대처법
- 일단 보험사에 연락하여 협력업체 소속 구난차를 부른다. 도착소요시간을 확인하고, 보험사 협력업체 소속 구난차가 늦게 도착할 것 같다면 한국도로공사 소속 구난차도 호출한다. 한국도로공사의 구난서비스인 1588-2504(둘오공사-도로공사)에 전화하면 사고 차량을 갓길, 졸음쉼터, 안전지대, 휴게소로 무료이동시킨다.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다음 보험사 협력업체 소속 구난차가 도착해 견인하면 사설 구난차로부터 안전하다.
- 보험사 협력업체 소속 구난차나 한국도로공사 소속 구난차가 도착하기도 전에 사설 구난차가 도착한 경우 절대 차량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사설 구난차는 운전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막무가내로 구난하려 들기에 강력히 저지해야 한다. 어떻게든 구난하려고 갓길로 빼주겠다는 말로 기사가 회유하는데 여기에 절대 넘어가지 마라. 바퀴 측의 구동부가 부러지거나 전복으로 제자리에서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을 제외하면 갓길로의 이동은 가능하다. 사설 구난차에게 손대지 마라고 엄포를 놓은 후 직접 시동을 걸어서 갓길로 이동하면 된다. 엔진이 작동되지 않아도 핸들 잠금 해제와 기어 중립이 가능하면 승용차 정도는 중립으로 변속 후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 왼쪽 도로에 서서 핸들을 조작하여 갓길로 타이어를 돌린 다음 핸들에 힘을 줘서 갓길로 밀면 된다. 밀 때는 돌아가지 않도록 잡아야 하는데 키를 OFF까지 돌리면 핸들이 잠기는 점을 이용해서 처음에 방향만 맞춘 다음 차를 미는 방법도 있다. 차량의 손상이 심하지 않으면 전륜의 차륜과 핸들은 견고한 쇠막대로 연결되어서 핸들을 잡고 차를 미는 게 가능하다.
- 사설 구난차 기사가 나서려고 하면 스마트폰으로 녹음기를 켜고 "보험 불렀으니까 가세요."라며 막아선다. 경찰도 민사적 문제라고 개입하지 않으므로 애초에 사설 구난차 기사가 자동차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욕설이나 폭행에 대비하여 블랙박스나 CCTV를 미리 확인하고 고장날 경우를 대비하여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하거나 녹음한다. 사설 구난차 기사에게 반격하면 쌍방폭행이니 운전자는 절대 폭행을 행사하면 안 된다. 욕설은 모욕죄가 적용되고 폭행은 폭행죄나 상해죄가 적용되므로 운전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설 구난차 기사의 행동을 증거로 남기면 처벌이 가능하다.
- 보험사와 통화하는 중에는 녹음 기능을 키면 좋다. 사설 구난차가 보험사와 통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사이렌을 울려서 보험사와의 통화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는데 구난차의 사이렌은 불법이므로 이 녹음을 증거자료로 남겨서 신고가 가능하다.
- 절대 사설 구난차 기사의 명함을 받으면 안 된다. 구난에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명함을 받았다는 이유로 무작정 구난하려는 경우가 많다. 동승자가 탑승한 경우 사설 구난차가 무작정 구난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동승자가 영상으로 증거를 남기면 가장 좋다.
4. 특징
- 논란이 많은 개별 구난업체 소속 구난차만 사설 구난차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별 구난업체와 관련없는 폐차사업소, 카센터, 공업사 소속 구난차도 회사가 운영하므로 엄연한 사설 구난차이다. 보험사는 직영은 아니고 협력업체 소속이지만 개별 구난업체보다 아주 양호하고 합법적으로 일하는 구난차이므로 구별해서 파악해야 한다. 물론 그다지 어렵진 않은 것이 랩핑이 요란한 구난차를 개별 구난업체 소속이라고 보면 어지간한 건 다 들어맞는다.[3] 폐차사업소, 카센터, 공업사 소속은 애초에 구난 자체가 영업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요란한 랩핑 자체가 필요없고, 보험사는 소속 보험사의 랩핑을 쓸 것이므로 보험사 소속임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개별 구난업체 소속 이외의 구난차는 의뢰인이 요청해야만 출동하기 때문에 인성이 제대로 되었다면 자기가 부른 사람을 비하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 사설 구난차들이 현장에서 벌이는 만행으로 인해 '렉카충'이라는 멸칭으로 불린다. 구난차 업계에서는 '통바리'라는 은어로 부르는데 제보가 들어오면 무전으로 "통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유래된 단어. 보험사 협력업체 소속 구난차는 '보험바리'라는 은어로 부른다.
- 사설 구난차는 수명이 길지 않은데 택시와 시내버스처럼 운행이 잦고 보험사 협력업체 소속 구난차보다 무리한 튜닝이 많고 난폭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폐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보험사 협력업체 소속 구난차, 공업사 및 폐차장 구난차는 사설 구난차처럼 튜닝이나 과속 등 난폭운전을 하지 않기에 10년 이상에서 길게는 20년된 차량도 현역으로 사용하며, 버스나 대형트럭을 견인하는 대형 구난차 역시 무리한 주행을 하지 않기에 수명이 길다. 군 소속의 경우 부대마다 다르나 육군, 해병대, 공군 방공포 및 관제부대 소속의 경우 험지 주행이 좀 있기 때문에 수명이 다소 짧은 편이며, 포장도로 위주로 다니는 해군 및 공군 비행단 소속은 수명이 다소 길다.
[1] 어원은 불분명하지만 미국의 구난차인 레커의 '커'가 '카'라는 형태로 바뀐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2] 사실 대한민국 운전자 대부분의 문제이다. 안전에 직결되는 것을 넘어 사실상 인간에게 필수적인 요소인 가시광선을 70% 이상 차단하는 불법 틴팅 필름이 한국에선 기본 출고 서비스인 실정이고, 경찰도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은지 오래이며, 자동차 정기검사에서도 그냥 넘어가는 상황이라 유명무실화된 상황이다. 정상적인 운전자라면 틴팅 필름의 농도는 매우 옅게 유지하거나 아예 노틴팅 상태로 눈부신 낮에만 선글라스를 착용해야 한다.[3] 개별 구난업체는 리베로가 단종되고 더블캡 픽업트럭과 그랜드 스타렉스가 보급되면서 홍보를 통해 전화로 사고를 제보받을 심산으로 문짝이든 창문이든 가리지 않고 캐빈 전체를 스케치북 삼은 수준으로 큼지막한 전화번호는 기본에 별의별 문구를 붙여놓고 다니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