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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의 관리 규정이며,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본방침은 개정 토론을 거쳐 개정할 수 있습니다.
나무위키의 관리 규정이며,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본방침은 개정 토론을 거쳐 개정할 수 있습니다.
1. 운영자의 의무
- 운영자는 자신의 권한을 사용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운영자는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자신의 권한을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한다.
- 운영자는 운영자 본인이 참여하여, 개인적인 주장을 표명한 토론에서는 운영자의 권한을 사용할 수 없다.
- 단, 권한을 사용한 토론에서 개인적인 주장을 표명할 수 있다. [1]
- 예외로 다음의 경우에서는 운영자는 개인적인 주장을 표명했을지라도 권한 사용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 발제하지 않은 방침과 지침 개정 토론의 확인 및 이의제기 기간 이행
- 방침 및 지침 개정 토론의 합의안 승인 및 반영
- 나무위키:토론 관리 방침 '2.7.3. 스레드 닫기'에 의거한 토론 닫기
- 운영회의 합의안 이행
- 긴급조치 실행 [2]
- 운영자는 운영권한 활용 사유에 대해 다른 이용자들이 문의할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운영자는 어떤 판단을 내릴 때 그 당시, 또는 사후에 다른 운영자 및 일반 이용자로부터 해당 판단의 정당성을 평가받을 여지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 운영자는 다른 이용자와의 친목 행위를 통하여 나무위키의 운영에 피해를 입히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
- 호민관에 의하여 운영상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지적받은 운영자는 해당 문제와 반론 혹은 해명을 빠른 시일 내에 공개된 장소에 게시할 의무가 있다.
- 운영자는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여 나무위키의 운영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 운영자는 나무위키 사용자의 대표로서 나무위키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1.1. 외부 커뮤니티에서의 운영자의 활동
- 외부 커뮤니티에서 나무위키의 운영자임을 밝히고 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나무위키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운영 활동
- 운영자가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여 나무위키의 운영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운영 활동이라고 한다.
- 운영자로서의 권한을 사용하지 않은 일반 문서 기여 및 토론에서의 발언은 운영 활동에서 제외된다.
2.1. 운영자의 휴가
- 나무위키의 운영자는 질병이나 기타 사정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운영자의 휴가 기간 중에는, 운영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는 해당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운영자는 취임 이후 4개월 동안 20일의 휴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취임 후 4개월이 경과할 때 마다 휴가 가능 일수는 20일로 초기화된다.[3][4]
- 보궐선거로 취임한 운영자의 경우 해당 기수의 임기 시작일에서 경과한 날짜만큼 6일당 1일씩 차감하여 지급한다.
- 휴가를 사용한 후 휴가 사용 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만큼의 기간동안 다시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소수점은 반올림)[5]
- 위의 휴가 사용 기간 한도를 초과하여 운영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시 초과한 기간은 휴가 없이 운영 활동을 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 운영자가 휴가 기간 도중 운영 활동을 한 경우, 운영 활동을 한 기간만큼 사용한 휴가 기간에서 제한다. 단, 운영 활동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나무위키 운영진의 상호 소통 창구
- 운영진 간의 상호 소통은 나무위키 이용자들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공간에서만 진행하여야 한다.
- 운영진은 규정에 정해진 비공개 운영회의 이외에는 결코 상기 조항에서 규정된 소통망 이외의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운영회의
- 운영회의란 나무위키의 운영에 필요한 정책, 이용자의 제재에 대한 심사 및 재심, 나무위키의 운영자 선출 등에 대해 관리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 운영 안건 심사란 나무위키의 운영에 필요한 정책, 나무위키의 운영자 선출 등에 대한 안건을 최고 관리자가 보고받고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 비정기 운영회의는 나무위키의 운영에 필요한 정책, 이용자의 제재에 대한 심사 및 재심 등에 대해 비정기적으로 개최되어 관리진끼리 논의하는 회의를 말한다.
- 비정기 운영회의의 사회자는 최고 관리자 중 1명이 맡는다.
- '운영회의'는 운영 안건 심사와 비정기 운영회의를 아울러 이르는 용어이다.
- 만약 최고 관리자 전원이 회의에 불참한 경우, 다른 관리직 운영자가 사회를 맡을 수 있다.
4.1. 예비토론
- 예비토론은 공식적인 안건 처리 절차에 들어가기 전 이용자들의 의견 수렴과 간단한 논의를 위해 열리는 토론을 일컫는다.
- 예비토론에서는 해당 의제에 대한 이용자들의 의견 제시와 간단한 논의를 할 수 있다.
- 예비토론은 운영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용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끔 열려있어야 한다.
4.2. 소견서의 제출
- 운영회의에 불참하는 관리직 운영자는 논의하기로 확정된 안건에 대하여 당 운영회의가 종료되기 전까지 운영회의에서 다루는 안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작성한 소견서를 예비토론 또는 기타 공간에 제출할 수 있다.
- 확정된 모든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확정된 안건 중 일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 소견서를 제출한 관리직 운영자는 운영회의에 불참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4.3. 운영 안건 심사
- 운영 안건 심사란 최고 관리자가 이용자의 건의사항 등 기타 중요한 안건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을 말한다.
- 이용자의 차단 소명의 처리를 위해서는 안건 심사일 동안 반드시 1인 이상의 호민관과의 논의가 필요하다.
- 이용자의 운영 방해 차단은 최고 관리자가 2명일 경우에만 운영 안건 심사의 안건이 될 수 있다.
- 최고 관리자가 1명일 때, 위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정기 운영회의의 개최가 의무화된다.
- 운영 안건 심사는 개최 시기에 따라 정기 운영 안건 심사와 비정기 운영 안건 심사로 구분한다.
- 정기 운영 안건 심사는 3주에 한번 최고 관리자에 의해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운영 안건 심사를 말한다.
- 비정기 운영 안건 심사는 관리진 간의 합의에 의해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운영 안건 심사를 말한다.
4.3.1. 정기 운영 안건 심사의 예비 절차
- 정기 운영 안건 심사에서 다루어질 안건 확정을 위하여 안건 심사 시작일로부터 최소 5일 이전의 토요일에 예비토론을 개최하여 96시간 이상의 논의를 거쳐 다가오는 토요일 오전 9시에 안건을 확정하여야 한다.
- 예비토론을 통해 안건이 확정되었더라도 예비토론은 정기 운영 안건 심사의 모든 절차가 끝날 때까지 모든 이용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끔 열려 있어야 한다.
- 안건이 확정된후 40시간 내에 관리자와 호민관은 확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담은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3.2. 비정기 운영 안건 심사의 예비 절차
- 정기 운영 안건 심사의 개최 이전에 다루어져야 할 안건이 3건 이상 있을 경우, 관리직 운영자는 비정기 운영 안건 심사의 개최를 제안할 수 있다.
- 1명의 최고 관리자를 포함한 40% 이상의 관리진이 합의할 경우, 비정기 운영 안건 심사를 개최할 수 있다.
- 비정기 운영 안건 심사의 개최가 합의되었을 때, 예비토론을 개설한다.
- 예비토론 개설 후 24시간이 지났으며 추가 안건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때, 최고 관리자는 심사 안건을 확정할 수 있다.
- 안건 확정 이후에도 예비토론은 비정기 운영 안건 심사의 모든 절차가 끝날 때까지 모든 이용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끔 열려 있어야 한다.
- 안건 심사는 최고 관리자가 안건을 확정한 시점에서 24시간 뒤에 시작하며, 관리자와 호민관은 확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담은 소견서를 24시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4.3.3. 합의안의 도출
- 최고 관리자는 소견서 제출 기한 마감 후 48시간 이내에 확정된 안건에 대해 예비토론에서 간단하게 논의된 사항과 제출받은 소견서 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1차 합의안을 공시한다.
- 2인의 최고 관리자는 안건을 균등하게 나눠 각자 맡은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한다. 단 단독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안건의 경우 최고 관리자 간의 합의로 결정하거나 다른 관리진과 논의하여 결정한다.
- 이용자의 운영 방해 차단이 운영 안건 심사의 안건일 경우, 최고 관리자 2명의 공동 심사 및 합의가 강제된다.
- 1차 합의안이 공시된 이후 24시간 이내에 1명 이상의 관리직 운영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의가 제기된 안건에 대하여 최고 관리자 간의 협의를 거쳐 2차 합의안을 재공시한다.
- 심의 기한 내에 2차 합의안에 2인 이상의 관리자 또는 1인 이상의 호민관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심의 기한이 경과할 때까지 2차 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최고 관리자 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1인의 최고 관리자와 1인의 이의제기자[6]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회의를 열어 재논의한다.
-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관리직 운영자가 아니라도 해당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이 회의에서 결정된 합의안은 최종 합의안으로 본다.
- 1차 합의안이 공시된 이후 24시간 이내에 2인 이상의 호민관, 또는 3인 이상의 관리진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의가 제기된 안건에 대해 1인의 최고 관리자와 이의를 제기한 관리진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회의를 열어 재논의한다.
-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관리진이 아니라도 해당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이 회의에서 결정된 합의안은 최종 합의안으로 본다.
4.3.4. 공동 발언
- 최고 관리자가 1명인 경우, 소견서 제출 기간은 48시간으로 연장되며[7], 관리진은 소견서 제출 기간에 공동 발언을 할 수 있다.
- 효력이 있는 공동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소견서 제출 기간에 3명 이상의 관리진이 공동 명의로 모든 안건에 대한 의견을 밝힌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만약 공동 발언의 효력을 갖는 소견서가 1개 뿐이라면, 최고 관리자는 안건 심사를 생략하고 해당 소견서를 1차 합의안으로 공시한다.
- 만약 공동 발언의 효력을 갖는 소견서가 여러 개라면, 각 공동 발언 당 1명씩을 대표로 뽑고, 최고 관리자는 그렇게 뽑힌 대표들과 심의 기간 동안 안건을 논의하여 결정한다.[8]
- 이 논의를 통해 결정된 합의안은 최종 합의안이 된다.
4.4. 비정기 운영회의
- 관리직 운영자는 기본방침의 타 조항에서 운영회의에 결정을 위임한 안건이 있을 경우에 비정기 운영회의의 개최를 제안할 수 있다.
- 1명의 최고 관리자를 포함한 40% 이상의 관리진이 합의하면 공개 운영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비공개 운영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 공개 운영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후, 예비토론을 개설한다.
- 비정기 운영회의의 개최 시각은 비정기 운영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때로부터 최소 24시간이 지난 후여야 한다.
-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관리직 운영자 1인은 긴급 운영회의 요구를 할 수 있다.
- 최고 관리자가 부재한 경우 재적 관리직 운영자의 50% 이상의 동의 시 곧바로 운영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
- 최고 관리자 1인이 동의하였을 때 나머지 관리직 운영자의 2인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도 곧바로 운영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
- 단 이 경우에 호민관 2인이 반대를 하거나 관리직 운영자의 과반이 반대를 하면 긴급 운영회의 개의는 무효처리 된다. 그 회의에서 처리된 안건도 무효처리 된다.
- 최고 관리자 1인이 반대를 하였을 경우 긴급회의는 무효화된다.
- 그러나 재적 호민관 전원이 개최를 찬성하면 최고 관리자의 반대는 무효가 된다.
- 호민관의 재적 인원이 0명인 경우 긴급회의 개최에 반대한 최고 관리자 1인을 제외한 나머지 관리직 운영자들의 과반의 동의로 최고 관리자 1인의 반대를 무효화시킬 수 있다.
- 최고 관리자 2인 모두 반대를 하였을 경우 긴급 운영회의는 무효처리 된다.
- 긴급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용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예비토론은 열려 있어야 한다.
4.4.1. 공개 운영회의
- 공개 운영회의의 의제와 시각, 장소는 나무위키 게시판에 공지되어야 하며 예비토론을 시행하여야 한다.
- 단 운영자의 선출 과정은 예비토론을 시행하지 않는다.
- 공개 운영회의의 과정은 공개되어야 한다.
- 공개 운영회의의 주요 안건과 결론은 토론 종료 후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4.4.2. 비공개 운영회의
- 비공개 회의는 운영상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할 경우 진행되는 회의를 말한다.
- 비공개 회의는 나무위키 개발진이 반드시 토론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경우에만 개최할 수 있다.
- 개발진이 공개적으로 참가의 의사를 밝혀야 나무위키 비공개 운영회의가 성립된다.
- 비공개 운영회의의 제안자는 개최를 선언하기 전에 위 조항에 의거해 회의의 필요성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 비공개 회의는 제안자를 포함한 관리직 운영자 중 절반 이상이 동의하여야 한다.
- 비공개 운영회의에서는 다음의 안건을 논의할 수 없다.
- 운영자의 선출 / 호민관의 감사 행위 / 이용자의 제재에 대한 재심 결정 / 이용자의 제재 여부 및 제재 기한 결정
4.4.2.1. 비공개 운영회의 회의록의 공개
- 비공개 운영회의의 운영 내역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운영회의 안건의 경중을 감안하여 비공개 해제 일자를 지정한다.
- 비공개 운영회의 도중 사안이 예상보다 중대한 문제로 판단되어 원안보다 더욱 긴 시간 동안 비공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고 합의된 경우, 진행되고 있던 회의를 중단하고 새로운 비공개 운영회의를 공지하여야 한다.
- 비공개 운영회의의 회의록은 위키 문서로 만들어 보존한다.
- 회의록은 비공개 보존되는 기간에는 문서의 읽기, 편집, 삭제 권한을 운영자에게만 부여한 상태로 문서 보호 처리한다.
- 비공개 보존 기간이 끝난 회의록은 운영진만 편집할 수 있는 상태로 다른 사용자가 열람 가능하도록 개방한다.
- 비공개 상태로 보존하는 기간은 최대 1년으로 둔다.
-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상태로 본래의 비공개 해제 일자보다 일찍 비공개 운영회의 회의록을 개방했을 경우, 이를 무단 유출로 간주하며 무단 유출을 저지른 운영자는 자동으로 탄핵 사유가 성립한다.
- 비공개 운영회의 회의록을 임의로 변조할 경우 이를 저지른 운영자는 자동으로 탄핵 사유가 성립한다.
4.4.3. 중재 회의
- 중재 회의는 중재직 운영자인 중재자와 상임 중재자로 구성되는 중재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논의 기구이다.
- 중재 회의의 사회는 상임 중재자 중 1명이 맡되, 상임 중재자가 궐석이거나 전원이 회의에 참여할 수 없을 경우 다른 중재자가 사회를 맡을 수 있다.
- 중재 회의의 합의된 결론은 규정에 의하여 중재자와 상임 중재자가 행사할 수 있는 운영자의 탄핵, 해임, 해임 거부의 권한에 관한 것이 아닌 한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단, 규정에 의해 중재진 회의에 권한이 위임된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 중재 회의의 합의안은 특정한 문서의 형태로 정리하여 공개된 위치에 게시할 수 있다.
4.5. 공식적 발언
- 나무위키는 특정 사안에 대한 입장을 운영회의를 통해 발표할 수 있다.
- 해당 입장은 나무위키의 공식적인 발언으로 간주하며, 이를 외부에 전할 수 있다.
4.6. 운영회의의 권한
- 운영회의에서 나무위키 내부의 특정한 사안에 대해 의사결정을 행할 수 있다.
- 운영회의에서는 다음 사항만을 논의할 수 있다.
- 나무위키의 운영에 필요한 정책
- 규정의 해석
- 이용자의 제재에 대한 심사 및 재심
- 나무위키의 운영자 선출
- 기타 나무위키의 규정에서 운영회의에 결정을 위임한 사항
- 운영회의에서는 문서의 편집과 관련된 논의를 할 수 없다.
- 나무위키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나무위키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운영회의 합의안은 의결될 수 없다.
- 운영회의의 결정은 나무위키:기본방침의 권한 하에 기본방침의 해석과 그 세칙, 기본방침의 집행 등 운영상 편의를 위한 토론 합의안으로 간주되며, 그 자체로 규정이 될 수는 없다.
- 단, 규정에서 운영회의에 결정을 위임한 사항의 경우 규정에 의해 구속력을 갖는다.
- 운영회의의 합의안은 특정한 문서의 형태로 정리하여 공개된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 운영회의 합의안은 이용자들에게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며, 운영자와 이용자 간, 이용자와 이용자 간에 운영회의 합의안은 근거로 제시될 수 없다.
- 운영자는 판단을 할 때 운영회의 합의안을 참고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근거로 삼을 수 없고 반드시 규정에 기반하여야 한다.
- 단, 운영자가 규정만으로는 근거 설명에 한계를 느낄 경우, 규정과 함께 운영회의 합의안 또는 운영회의록을 인용하여 판단 과정을 덧붙여 설명할 수 있다.
- 운영회의 합의는 이전의 운영회의 합의안에 의해 제약되지 않는다.
- 본 문단의 이상의 조항은 운영 안건 심사에도 적용된다.
- 단, 본 규정의 본 문단을 제외한 부분 또는 본 규정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는 다른 규정에서 규정한 내용이 본 문단의 내용과 상이할 경우 본 문단의 것을 따르지 않고 해당 조항의 것을 따른다.
4.6.1. 결정에 대한 이의
- 운영회의의 결정에 대한 이의는 호민관이 처리한다.
- 이용자가 토론의 합의를 통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 호민관은 이를 기각할 수 없다.
- 운영회의의 결정이 게시된 후 24시간 내에 제기된 이의는 기존 운영회의를 재개하여 다시 논의하고, 그 이후에 제기된 이의는 운영회의를 다시 개최하여 논의한다. 만약 운영회의 개최가 부결될 경우 이의제기가 있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열리는 정기 운영 안건 심사에서 처리한다.
4.7. 비정기 운영 안건 심사 관련 부칙
- 모든 관리진에게 비정기 운영 안건 심사를 알리는 방법이 개발되기 전까지 관리자 및 호민관의 소견서 제출은 강제되지 않으며, 최고 관리자는 소견서 미제출을 경고 부여 사유로 할 수 없다.
- 이 부칙은 운영업무 알림용 문서 2문단의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에 제거한다.
[3] 중재자의 경우 휴가 가능 일수가 초기화되기 위해서는 연임하여 3개월이 지나야 한다.[4] 예를 들어 6월 25일에 취임할 경우 휴가일수는 4일 차감되어 11일이 지급되고 초기화 일자는 9월 1일이다. 또한 6일 기준으로 3이상은 반올림한다.[5] 예를 들어, 10일의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휴가가 끝나고 5일동안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6] 2차 합의안에 관리직 운영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이의를 제기한 관리직 운영자, 최고 관리자 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최고 관리자[7] 최고 관리자가 안건을 심사하는 기간은 24시간으로 줄어듬[8] 예를 들어, 공동 발언의 효력을 갖는 소견서가 3개라면, 각 공동발언 당 1명, 총 3명의 대표를 뽑아 최고 관리자와 논의하도록 합니다.
5. 규칙의 제정과 운용
- 운영자는 운영상의 편의를 위하여 규칙을 생성할 수 있다.
- 규칙은 3인 이상의 관리직 운영자의 합의를 통해 제정 및 개정된다.
- 중재진 회의[9]에서의 합의안을 통해 규칙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 운영자는 방침 및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규칙은 규정이 아니며, 일반 이용자에게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 규칙에는 문서의 편집 및 이용자의 제재에 관한 조항을 둘 수 없다.
- 규칙 조항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 개정될 경우, 규칙을 그에 맞게 함께 개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별도의 합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9] 단, 중재진이 3명 이상인 상태에서 개최된 회의만이 규칙 제·개정 권한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