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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종별 | 대한제국 육군 | 대한제국 해군 | ||||||||
중앙조직 | 원수부 | 군부 | 참모부 | 교육부 | ||||||
황실직속 | 대한제국군 호위대 | 시종무관부 | 동궁배종무관부 | 친왕부 | ||||||
주요 부대 | 대한제국군 친위대 | 대한제국군 시위대 | 대한제국군 진위대 | 대한제국군 헌병대 | ||||||
학교 | 육군무관학교 | 육군연성학교 | 육군유년학교 | |||||||
기타 | 군기창 | 대한제국군 상무영 | 육군법원 | 육군위생원 |
1. 개요
대한제국군의 헌병대다.2. 역사
육군 헌병 사령부(陸軍憲兵司令部)는 1개 부(部)와 2개 중대로 편성하고 원수부(元帥府)에 예속되어 군사경찰(軍事警察), 행정경찰(行政警察), 사법경찰(司法警察)을 관장한다. 사령관(司令官) 1인을 장관(將官)으로 두고, 부관 1인, 향관 2인, 대대장 1인, 중대장 2인, 소대장(小隊長) 4인을 두며, 서기(書記) 4인은 정교(正校)나 부교(副校)로 충임(充任)한다.
칙령 제23호 〈육군 헌병 조례(陸軍憲兵條例)〉, 『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
1900년 6월 30일 육군 참장 백성기의 건의로 육군헌병조례를 통해 설치되었다. 독립 군종이 아니라 육군 소속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당시 대한제국군은 사실상 단일군제 상태였으며 프랑스 헌병대를 본따 설치되었던 일본의 헌병 제도를 예로 삼았으므로, 영미권의 군사경찰(Military police)보다는 대륙권의 헌병대(Gendarmerie)에 가깝다.칙령 제23호 〈육군 헌병 조례(陸軍憲兵條例)〉, 『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
헌병사령부에서 본부, 중대, 소대로 이어지는 편제였다. 상위조직은 원수부였다. 헌병사령관은 정령이나 참장이 담당하였으며 1903년 기준 총 5개 중대 규모였다.
1905년 4월 일본의 강압으로 대한제국군이 감축되며 사령부-본부-구대로 편제가 바뀌었다. 이어 1907년 군대해산 때 해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