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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그린란드 식민총감부 Sydgrønlands Inspektorat | ||
덴마크-노르웨이 왕국의 식민총감부 (1728-1814) 덴마크의 식민총감부 (1814-1950) |
| | |||
국기[1] | 문장 | |||
수도 | ||||
고트호프 | ||||
정부 | ||||
국가 | 덴마크-노르웨이 왕국 덴마크 | |||
연혁 | ||||
설치 | 1728년 | |||
해체 | 1950년 | |||
후신 | 그린란드 식민지 |
1. 개요
남그린란드는 덴마크의 식민총감부(inspectorate)으로서, 그린란드 북서부의 교역소 및 전도 본부를 담당하였다.1.1. 식민총감부 및 식민총감
식민총감부(植民總監部, 덴마크어: Inspektorat)는 덴마크가 그린란드를 식민지로 통치하던 시기에 북그린란드와 남그린란드에 각각 설치한 지역별 최고 행정 기구이다. 이 기구는 덴마크 본국이 임명한 '식민총감(Inspektør)'이 관할하였으며, 현지의 행정·경제·사회 전반을 관리하고 그 상황을 본국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Inspektorat는 자체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거나 입법·사법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본국에서 수립한 정책의 집행과 현지 상황에 대한 보고 및 관리에 한정된 권한을 가졌다. 즉, 직접적인 통치 권한을 행사하는 '총독부' 등과는 그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본 문서를 포함한 관련 서술에서는 Inspektorat의 행정적 성격과 위상을 고려하여 이를 '식민총감부'로, 그 책임자를 '식민총감'으로 번역하여 서술한다.
2. 역사
1721년 설치되었으며, 수도는 고트호프(현 누크)였다. 최북단은 홀스테인보르(현 시시미우트)로서 북위 68도를 기준으로 북그린란드와 구분되었다.1911년 국유회사인 왕립 그린란드 교역부(Den Kongelige Grønlandske Handel)의 식민지 운영 권한이 덴마크 내무부로 회수됨에 따라 북그린란드 지방의회가 설립되었다. 의원들은 각지의 식민지구[2]로부터 간선제로 선출되었으며, 식민지 운영에 관하여 실질적인 발언권은 없다시피하였다.
1950년 북그린란드 식민총감부과 남그린란드 식민총감부이 통합되어 그린란드 식민지가 설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