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8-06-20 20:12:51

나무위키:연습장/토론 관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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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의 관리 규정이며,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본방침은 개정 토론을 거쳐 개정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 토론2. 토론
2.1. 토론시 서술의 고정
2.1.1. 서술 고정시점2.1.2. 문서 삭제 토론의 경우2.1.3. 틀 삭제 토론의 경우2.1.4. 토론의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2.2. 토론의 중재
2.2.1. 토론의 강제 결론 도출2.2.2. 토론 중 중재자의 개입
2.3. 토론의 근거자료 제시 강제와 신뢰성 판단
2.3.1. 국외 언론2.3.2. 근거가 서로 상충되는 경우2.3.3. 다중관점 적용에 대하여2.3.4. 반박 관련 의무
2.4. 토론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하여
2.4.1. 토론 관련 규정 위반을 저지른 경우
2.5. 토론 중 중재자의 강제 교체2.6. 중재 이관2.7. 중재 방향의 유지2.8. 토론의 합의와 이의 제기 기간
2.8.1. 토론의 종결
2.9. 스레드와 발언
2.9.1. 토론의 발제와 입증책임2.9.2. 스레드 삭제2.9.3. 스레드 닫기2.9.4. 발언의 블라인드
2.10. 토론의 일시 중단

1. 사용자 토론

  • 사용자 토론은 사용자 문서에서 발생하는 토론이다.
  • 사용자 문서에서의 토론 기능은 다음의 목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문서 내용과 연관된 토론에 있어서의 호출
    • 문서와 연관된 토론 혹은 규정에 대한 알림
    • 업무 등의 목적을 위한 운영자의 상호 연락수단
    • 특정 운영자에게 직책과 관련된 운영 권한 행사를 요구하기 위한 목적
    • 나무위키 관리직 운영자는 호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용자 문서에서의 토론을 임의로 닫거나 삭제할 수 있다.

2. 토론

  • 분쟁이 생기는 사항은 참여자들의 토론을 통한 합의로 결정한다.
  • 이용자는 중재자에게 토론의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 중재자가 합의가 아닌 이유로 토론을 종료할 때는 그 이유를 분명히 하고 종료해야 한다.

2.1. 토론시 서술의 고정

  • 서술고정은 의견충돌[1]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 서술은 토론 발제 전 최근 3주 사이의 첫 의견충돌이 일어난 시간을 기준으로 기존 서술과 신규 서술로 분류된다.
    • 작성된 지 일주일이 지났으며 의견충돌 없이 일주일간 지속된 서술을 기존 서술로 판단하고, 이 외의 경우 신규 서술로 판단한다.
  • 중간에 토론 발제 시 지적한 부분이 아니나 토론 주제와 관련 있는 문서 내 서술에 대한 이의제기[2]가 들어올 시 해당 이의제기 시간을 기준으로 기존 서술인지 신규 서술인지 분류한다.
  • 중재자의 재량으로, 서술의 고정 시점을 변경할 수 있다.

2.1.1. 서술 고정시점

  • 기존 서술의 경우
    • 기존 서술 상태로 고정한다.
  • 신규 서술의 경우
    • 편집 분쟁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태[3]로 고정한다.
  • 합의가 안 된 유머 목적의 서술은 삭제 후 서술 시점을 고정한다.

2.1.2. 문서 삭제 토론의 경우

  • 토론의 주제가 문서의 삭제 여부를 논하는 경우일 때, 문서 전체의 서술을 고정하는 게 아닌 문서의 존치 여부만 고정한다.
  • 50자 미만의 삭제 대상 토막글 문서의 경우 삭제 후 서술 시점을 고정한다.
  • 기존 서술의 경우
    • 문서 존치 상태로 서술 시점을 고정한다.
  • 신규 서술의 경우
    • 관련 등재기준이 있는 경우
      • 토론 발제 후 48시간 내에 등재기준이 만족함을 보여줘야 한다. 등재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4] 문서 삭제 후 서술 시점을 고정한다.
    • 관련 등재기준이 없는 경우
      • 문서 삭제 후 서술 시점을 고정한다.

2.1.3. 틀 삭제 토론의 경우

  • 삭제 토론 발제 12시간 안에 해당 틀의 내용을 수정해서 삭제 토론이 열렸다는 걸 틀이 달린 문서를 통해 알 수 있도록 한다.

2.1.4. 토론의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 문서의 존치 여부나 일부 서술에 관한 토론의 합의가 존재할 경우 토론의 합의대로 서술을 고정한다.


[1] 편집 분쟁이 발생하여 되돌리기가 이루어 졌을 경우, 혹은 수정 코멘트로 특정 서술을 문제삼을 경우[2] 토론 발언이나 문서 편집 등[3] 의견충돌이 일어난 부분의 삭제 혹은 기존 서술의 존치[4] 등재기준 불충족. 만약 토론으로 합의가 조건일시 토론합의에 도달하지 못함

2.2. 토론의 중재

  • 본 규정에서는, 운영 관리 방침에 의해 중재 권한을 가진 모든 운영자와 직책을 통칭하여 중재자라 한다.
  • 중재자가 토론의 중재를 위해 행하는 행위를 통칭하여 중재행위라 한다.
  • 중재자는 토론의 중재를 위해 다음의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

2.2.1. 토론의 강제 결론 도출

  • 중재자의 고유 권한에 의해, 토론의 중재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토론의 결론을 강제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
  • 강제 결론의 도출 과정은 다음과 같이 행하여야 한다.
    1. 중재자의 1차 결론 도출
    2. 해당 결론에 대한 본 규정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 이행
    3. 중재자의 최종 결론 도출
  • 단, 중재자가 최종적으로 결론의 강제 도출을 행하려면 중재자가 제시한 결론에 합리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야 한다.
  • 강제 결론 도출과 관련된 절차 또는 결론에 대한 이의제기는 기본적으로 중재자가 처리하나, 이용자는 사측 관리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사측 관리자는 해당 결론 도출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 기본방침 및 지침의 개정 토론의 중재는 중재자만 맡을 수 있다.
  • 중재자는 기본방침 및 지침의 개정 토론에서 강제 결론 도출 권한을 사용할 수 없다.

2.2.2. 토론 중 중재자의 개입

  • 중재자는 토론 중 요청에 따라 아래의 중재 행위 중 일부만을 행하기 위하여 개입할 수 있다.
    • 서술 고정 시점의 결정
    • 근거 제시의 강제와 근거의 신뢰성 평가
    • 불합리한 근거 제시 요구 기각
    • 기타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행위
  • 중재자는 토론의 강제 결론 도출만을 행하기 위하여 개입할 수 없으며, 토론의 강제 결론 도출을 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론에서 다른 중재 행위를 행한 상태여야만 한다.
  • 중재자는 토론의 중재 도중 더 이상 토론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개입을 중단할 수 있다.

2.3. 토론의 근거자료 제시 강제와 신뢰성 판단

  • 중재자는 근거자료의 제시를 강제할 수 있다.
  • 특정 근거자료의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자는 특정 근거자료의 신뢰성을 부정할 수 있다.
  • 중재자에 의해 근거자료의 제시를 강제받은 이용자가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했지만 제시한 근거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하거나 근거자료로 사용되기 부적절하여 기각되었을 경우, 강제 결론 도출을 할 때에 해당 이용자의 주장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 중재자는 나무위키:편집지침에 별도로 인정하는 근거의 수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다음의 순위대로 신뢰성을 판단한다.
    • 1순위: 원문 (법률 조문, 문학작품[5] 등)
    • 2순위: 대한민국 통계청 수준의 신뢰도를 지닌 통계자료 및 원자료(raw data), 판례(각급 법원), 결정례 (헌법재판소, 각급 법원)
    • 3순위: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가진 논문 (SSCI, SCI-E, A&HCI 급 논문),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 4순위: KCI 등재급 논문, SCOPUS급 논문
    • 5순위: KCI 등재후보급 논문,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학술적 내용, 박사 학위논문
    • 6순위: 박사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석사 학위논문
    • 7순위: 제도권 국내 언론사의 언론기사, 백과사전,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교양서, 석사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대한민국 초중고 교과서,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공직유관단체의 공식 발표자료
    • 8순위: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대기업 공식 발표자료, '대형 포털의 뉴스 서비스와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은 국내 언론'의 언론기사 중 기자의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거나 준전문가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준전문가가 저술한 자료 (해당분야 경력자 등)
  • 이 규정에서의 판례, 결정례는 판결을 통해 밝혀진 추상적 이론, 법칙, 규범을 의미하며, 판결문, 결정문 그 자체는 원문으로 본다.
    • 원 주장에 특정 국가, 주에 재판권이 있는 경우, 해당국가의 조문과 판례는 근거로, 타 국가, 주의 조문과 판례는 참고로 삼을 수 있다.
  • 판례, 결정례의 상호간 순위
    • 1. 명시적 판례변경인 최고법원 판례, 결정례, 헌재 결정례.
    • 2. 최고법원 판례,결정례, 헌재 결정례(상호 모순인 최고법원 판례, 결정례, 헌재 결정례 포함)
    • 3. 하급심에서의 확정판결의 판례, 결정례
  • 일반인이 자유롭게 편집하는 글 (일반인이 참여하는 위키, 블로그 글 등), 전문성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쓰는 학술적 내용 (대학교 리포트, 블로그 글, 실용서, 교양서, 자기계발서, 시민 참여형 언론기사 등), 대형 포털과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지 않은 국내 언론의 언론기사, 개인의 의견 (개인이 생각하는 나무위키의 방향성, 일반상식, 개인이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 등은 순위 외로 한다.
    • 국외 언론, 부실대학, 국외 학위제도 (준석사, 학석박 통합, 박사인지 석사인지 불분명한 학위 (예 ; JD, MD 등)) 등 애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공신력은 추가적인 토의를 통해 정하기로 한다.[6]
  • 두 개 이상의 순위에 동시에 해당하는 내용은 높은 쪽의 순위로 인정한다.

2.3.1. 국외 언론

국내 제도권 언론사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언론사는 다음과 같다.
  • 영국 : 파이낸셜 타임즈, 더 타임즈, 가디언, BBC, 인디펜던트
  • 미국 : 뉴욕 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 포스트, 타임, CNN, AP
  • 독일 : 로이터 통신
  • 스위스 : 노이에 취르허 차이퉁
  • 프랑스 : 르몽드, AFP
  • 스페인 : 엘 파이스
  • 아랍권 : 알 자지라
  • 일본 : 교도통신, NHK, 요미우리 신문, 아사히 신문, 마이니치 신문
이 외에 제도권 언론사와 동일한 공신력을 인정받는 외신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각각 다른 세 가지 국내 제도권 언론에서 외신의 인용으로 소개된 언론사'에 한해 규정 개정 토론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2.3.2. 근거가 서로 상충되는 경우

  • 양쪽 모두 순위 내 근거를 제출하고, 순위 내 근거가 서로 상충되고, 한쪽의 근거가 다른 쪽보다 객관적인 공신력이 높다고 하기 어려운 경우[7], 또한 중재자의 관점에서 한쪽 근거가 상충되는 근거에 의해 명백하게 논파되었다고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중관점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 다중관점 적용에 반대하고 하나의 관점에 의한 서술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관점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다른 관점 및 그 근거를 명백하게 논파하거나, 배제하고자 하는 관점의 근거가 존치하고자 하는 관점보다 객관적인 공신력이 확연히 떨어짐[8]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2.3.3. 다중관점 적용에 대하여

  • 다중관점 적용 시에는 가독성을 해치지 않기 위하여 '입장의 차이와 무관하게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 서술'과 '다중관점이 적용되는 주관적 서술'의 영역을 가급적 별도 목차로 분리해야 한다.
    • 주관적 서술 영역은 입장 차이에 따라 목차를 구분하여 서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호 합의된 목차 내에서 본인이 대변하고자 하는 관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도록 한다.
  • 다중관점이 적용되었더라도 명백하게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은 삭제할 수 있다.
    • 단, 명백한 오류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로 다른 관점의 약점을 반박하는 내용을 서술하여, 독자가 근거와 반대논리를 통해 각 관점에 대해 스스로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3.4. 반박 관련 의무

  • 토론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1~8순위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토론자는 순위 외 자료에만 근거한 의견에 대해서는 근거 제시를 요구받더라도 반박할 의무가 없다. 단, 중재자에 의한 근거자료 제시 강제 시에는 예외로 한다.
  • 토론에서 1~8순위 자료에 의해 순위 외 자료가 반박되었을 경우, 다른 1~8순위 자료를 이용해 상대의 주장을 논박하지 못하는 이상 해당 토론 내에서 더 이상 순위 외 자료를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2.4. 토론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하여

  • 다음과 같은 경우에 관리자는 이용자를 제재할 수 있다.
    • 비하적 표현, 모욕적 표현, 패륜적인 욕설, 혐오스러운 사진 등을 게시하려는 목적으로 발제한 경우
    • 문서 내에서 특정 이용자를 지칭하여 비난을 행하려는 목적으로 발제한 경우
    • 스레드 닫기에 불복하여, 정당한 이의제기 없이 스레드를 다수 생성하여 피해를 준 경우
    • 명백히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했거나, 관리자 및 중재자의 판단에 의해 공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명백히 비꼬는 의도가 있는 표현을 사용했거나 관리자 및 중재자의 판단에 의해 비꼬려는 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4.1. 토론 관련 규정 위반을 저지른 경우

  • 관리자는 토론 자체가 과격해졌음을 감안하여 이용자들에게 최대한 낮은 수준의 제재를 가해야 하고, 제재 대신 단순 주의조치를 내리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중재자는 토론을 일시 중단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 토론 참여자들에 대한 제재는 토론이 일시 중단 혹은 종결된 이후에 행해져야 한다.
    • 단, 토론 관련 규정 위반이 심각한 경우[9] 토론 진행 중에도 제재가 가능하다.

2.5. 토론 중 중재자의 강제 교체

  • 토론 중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론을 담당하는 중재자의 강제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 중재자가 특정 사안에 대해 공정한 태도를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경우
    • 중재자가 중재 행위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사실상 토론 진행을 방해한다고 판단한 경우
    • 탄핵, 해임, 사임, 강제 권한회수, 장기간 부재 등으로 중재자가 현 시점에 더 이상 중재 행위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 중재자 강제교체 요청의 접수 및 처리는 관리자가 한다.
    • 관리자는 요청을 심사하여, 강제교체 사유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중재자 강제교체를 지시할 수 있다.
    • 강제교체되는 중재자는 기본적으로 요청을 담당한 관리자가 직접 지정하나, 필요할 경우 관리진이 논의해 정할 수 있다.
  • 하나의 토론에서 중재자의 강제교체 요청에 의한 교체는 3회까지 가능하다. 중재자 강제교체 요청은 토론에 참가한 이용자 1인당 1회 가능하다.
    • 기존 중재자가 해임, 탄핵, 사임, 권한 강제회수 등 징계로 더 이상 중재 행위를 지속 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강제교체는 강제교체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6. 중재 이관

  • 토론을 담당하는 중재자가 사정상 중재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중재를 이관할 수 있다.
  • 기존 중재자는 중재 권한이 있는 다른 운영자를 직접 지정하여 이관을 요청해야 한다.
    • 이관을 요청받은 운영자는 이를 수락하지 않을 수 있다.
    • 이관 시에, 전임 중재자는 이관 전까지의 토론 상황을 요약 및 정리하여 후임 중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7. 중재 방향의 유지

  • 후임 중재자는 전임 중재자의 중재과정이나 중재안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측 관리자에게 전임 중재자의 중재행위에 대해 심사를 청구하여 결과에 따라 중재안 폐기 및 중재 방향을 재설정 할 수 있다.

2.8. 토론의 합의와 이의 제기 기간

  • 토론의 결과가 효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토론에서의 합의안을 정리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다.
  • 기본 방침 개정 토론과 편집 지침 개정 토론이 아닌 토론에서 유저 간의 합의, 또는 중재자의 권한에 의한 강제 결론 도출에 의하여 명시적인 합의안이 도출되면, 이의 제기 기간을 거친다.
  • 일반 이의제기 기간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발제자를 포함한 2명 이상의 토론 참가자가 있어야 하며 토론참여자가 발제자 1명이라면 단독 이의제기 기간을 시작할 수 있다.
    • 다만 다른 스레드에서 진행되던 토론을 새 스레드로 이동해 이어서 진행하는 경우는 발제 후 토론의 발제문을 합의안으로 대체해 즉시 일반 이의제기 기간을 시작할 수 있다.
    • 단, 토론자들간의 합의안이 도출되었으나 발제자의 마지막 스레드가 24시간 이상 경과된 경우 발제자 동의없이 일반 이의제기 기간을 시작할 수 있다.
  • 갱신은 토론에서 발언을 함으로써 해당 스레드를 '최근 토론'에 노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 일반 갱신 절차는 일반 이의제기 기간 동안 최소 3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최소 2회의 갱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 단독 갱신 절차는 단독 이의제기 기간 동안 최소 3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최소 6회의 갱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일반 이의제기 기간은 기본적으로 24시간이고, 이의제기 기간 동안 일반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단독 이의제기 기간은 기본적으로 48시간이고, 이의제기 기간동안 단독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갱신 절차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거나 갱신 절차가 완료된 후 3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갱신 절차가 완료된 이후 3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이의 제기 기간은 종료되지 않는다.
  • 이의 제기 기간 중 이의가 발생할 경우, 이의가 합의안에 변화 없이 해결[10]될 때까지 이의 제기 기간은 종료되지 않는다.
    • 이의 제기 기간 중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합의안에 반대 의사만을 밝히는 행위는 이의로 인정하지 않는다.
    • 이의 제기 도중, 이의 제기에 대한 반론이 나왔으나 18시간 이상 재반박이 없는 경우, 반론에 수긍하고 이의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 이의제기 도중 중재자에 의해 해당 이의제기가 기각된 경우, 이의가 철회된 것으로 간주한다.
    • 기본방침 및 지침 개정토론 이외의 토론에서 이의 제기가 반영되어 합의안이 수정되거나 새 합의안이 제시된 경우 이의 제기 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
      • 단, 합의안의 수정 내용이 오타, 문법적 오류 수정일 경우, 이의제기 기간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
  • 이의제기 기간이 종료된 합의안은 최종 확정되고, 확정된 합의안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토론을 새로 발제해야 한다.
  • 이렇게 확정된 합의안은 토론이 이루어진 단일 문서 및 그 리다이렉트 문서에서만 유효하며 그 외의 문서에서는 일체의 효력을 지니지 않는다.

[5] 단, 해당 작품이 원 주장과 근본적으로 관련이 있는 작품인지 확인하는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는다. 작품 자체가 주장과 그 관련성을 의심받고 있다면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6] 토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정확히 결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예 : 이 근거는 4~6순위이므로 순위 외의 근거보다 우선한다. 이 근거는 최소 5순위이므로 8순위보다 우선한다.) 토론에서 서로간의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토론의 결과를 바꿀 수 있을 때에는 좀 더 정확히 결정하여야 한다.[7] 예: 한 쪽이 7순위 자료를 제시하였는데 반대되는 쪽 역시 6~8순위 자료를 제시한 경우[8] 예: 한 쪽이 4순위 자료를 제시하였는데 반대되는 쪽은 6~8순위 자료만 제시[9] 도배 및 혐오, 충격, 선정적 이미지 게재, 고의적 토론 방해 등 발언권 제한이 필요한 경우[10] 이의를 제기한 자가 이의를 철회하거나, 반론에 수긍한 경우

2.8.1. 토론의 종결

  • '2.8. 토론의 합의와 이의제기 기간'에 따라 합의안이 도출되고 확정된 경우, 또는 기본방침 개정토론의 개정안이 최종 승인된 경우 및 지침의 48시간의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경우 토론은 종결된다.
  • 다음의 경우, 합의안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 토론 참여자가 차단을 당하여 이로 인해 유의미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 경우
      • 단, 차단 기간이 줄어들거나 해제되어 유의미한 토론이 예상되는 경우, 관리자가 해당 토론을 재개할 수 있다.
    • 명시적인 합의안이 없는 상태에서 토론 참여자나 중재자의 마지막 발언[11]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하여 서술 고정이 해제되는[12] [13]등 토론이 방치되어 유의미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 경우
      • 단, 기본방침 혹은 지침 개정 토론의 경우, 일주일로 적용한다.
    • 원활한 강제결론도출을 위해 토론을 중재하는 관리자의 재량으로 방기되어 종결되는 시간을 100%까지 연장할 수 있다. [14]
    • 발제자가 발제를 철회한 후 12시간 내에 합의안 제시가 없는 경우
    • 문서 서술에 대한 통보성, 또는 서술 여부를 묻는 질문성 발제로서 토론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11] 갱신은 포함되나, '방기되고 있군요' 등 토론의 주제와 전혀 무관한 발언은 포함되지 않는다.[12] 이 경우 토론의 합의안이 없는 상태로 토론이 종결되며, 토론의 종결이 지연되어 마지막 발언을 한 뒤 48시간이 지난 이후에 발언이 있더라도 그 스레드에서 토론을 이어갈 수 없으며, 토론을 재발제하여야 한다.[13] 명시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합의안이 있고, 토론 상대가 그 합의안에 대해 장시간 의견을 내지 않는다면 서술 고정이 해제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고 판단된다면 이의제기 기간으로 넘겨야 한다. 이 규정은 명시적인 합의안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14] 예로 들어, 일반토론에서는 48시간인 조건을 96시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

2.9. 스레드와 발언

  • 나무위키의 토론은 스레드 형식, 스레드 기능을 통해 이루어진다.
  • 스레드는 일군의 글타래 형식으로 나타내는 것으로써, 게시판 형식과 대비해서 나타내는 것을 뜻한다.
  • 스레드 안의 각 발언(혹은 덧글, 댓글, 토막 텍스트)은 '레스', '스레'라고도 부른다.
  • 이용자가 토론방의 스레드를 삭제하거나 닫은 사유를 요청할 경우 운영자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2.9.1. 토론의 발제와 입증책임

  • 토론은 문서 편집 목적으로만 발제할 수 있다.
    • 단, 편집 분쟁 등의 이유로 대리 발제할 경우 예외로 한다.
  • 토론을 발제할 때, 발제 목적과 배경을 분명히 해야 한다.
  • 입증책임이란 주장에 대한 근거 혹은 그에 상당하는 이유를 제시해야하는 것을 뜻한다.
  • 원칙적으로 발제자가 의견제시와 입증책임을 먼저 진다.
    • 단, 토론 관리 방침 2.1 문단에서 규정하는 신규서술 작성자 또는 수정자는 토론을 발제하지 않더라도 입증책임을 우선적으로 부여받는다.
  • 타인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 토론에서 제기된 주장 혹은 근거에 대해 반론을 할 때는 해당인에게 입증책임이 넘어간다.

2.9.2. 스레드 삭제

  • 다음과 같은 경우에 최고관리자는 스레드를 삭제할 수 있다.
    • 비하적 표현, 모욕적 표현, 패륜적인 욕설, 혐오스러운 사진 등을 게시하려는 목적으로 발제한 경우
    • 문서 내에서 특정 이용자를 지칭하여 비난을 행하려는 목적으로 발제한 경우
    • 스레드 닫기에 불복하여, 정당한 이의제기 없이 스레드를 다수 생성하여 피해를 준 경우

2.9.3. 스레드 닫기

  • 아래의 내용은 기본방침 개정토론 및 지침 개정토론에도 적용된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 관리자는 스레드를 닫을 수 있다.
    • '2.8.1. 토론의 종결'에 따라 종결된 토론의 경우
    • 발제자가 실수로 발제한 경우
    • 잘못된 문서 위치에 발제된 토론의 경우
    • 일시 중단된 토론을 우회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 다른 토론으로 이행된 토론의 경우
  • 다음과 같은 경우에 중재자를 제외한 운영자는 스레드를 닫을 수 있다.
    • 명백한 어그로성 발제문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도배성이 짙은 무분별한 스레드 생성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잡담 등 문서 편집과 무관한 토론을 발제하는 경우
    • 용건이 끝난 사용자 문서 토론일 경우
    •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토론인 경우

2.9.4. 발언의 블라인드

  • 토론 중 특정 발언이 토론의 원활한 진행에 방해가 되거나, 비하적, 모욕적 발언으로 판단될 경우에 관리직 운영자는 해당 발언에 대해 블라인드 처리를 할 수 있다.
  • 단, 이용자가 블라인드된 발언의 내용이나 처리 사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시, 해당 운영자는 이에 대해 답변하여야 한다.

2.10. 토론의 일시 중단

  • 관리자 또는 중재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토론을 일시 중단할 권한을 가진다.
  • 이 때의 토론 중단 시간은 관리자 또는 중재자 1명에 의해서는 72시간까지, 사측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30일까지 중단할 수 있다.
  • 관리자 또는 중재자가 토론의 일시 중단 시간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24시간으로 한다.
  • 토론을 일시 중단할 시에는 기본적으로 해당 토론자의 협의를 거쳐야 하나, 불응하거나, 외부 개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15] 강제로 집행할 수 있다.
  • 관리자 또는 중재자는 토론의 일시 중단 기간이 끝난 경우, 해당 토론을 다시 재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그동안 토론에 참가하지 않았던 IP 주소가 다수 발견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