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7-09-18 22:41:28

나무위키:연습장/운영진 조직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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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의 관리 규정이며,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본방침은 개정 토론을 거쳐 개정할 수 있습니다.


1. 용어의 정리2. 개발자3. 운영자
3.1. 최고 관리자
3.1.1. 최고 관리자의 권한
3.2. 관리자
3.2.1. 관리자의 권한
3.3. 호민관
3.3.1. 호민관의 권한
3.4. 상임중재자
3.4.1. 상임 중재자의 권한
3.5. 중재자
3.5.1. 중재자의 권한
4. 운영자의 선출5. 운영자의 임기 및 연임6. 운영자에 대한 제재 절차 및 권한 정지
6.1. 경고6.2. 탄핵
6.2.1. 탄핵의 사유6.2.2. 탄핵의 단계
6.2.2.1. 탄핵의 조건6.2.2.2. 탄핵의 표결권 및 가부6.2.2.3. 탄핵의 거부
6.3. 해임
6.3.1. 해임의 사유6.3.2. 해임의 단계
6.4. 권한 강제 회수6.5. 운영자에 대한 차단
7. 운영자의 사임8. 권한 대행

1. 용어의 정리

  • 개발자는 나무위키의 시스템 개발 및 서버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이용자를 의미한다.
  • 운영자는 나무위키:기본방침/선거 관리 방침에 의거하여 선출된 이용자를 의미한다.
    • 최고 관리자, 관리자, 호민관, 상임 중재자, 중재자로 구성된다.
  • 관리직 운영자는 운영자 중 선거 과정을 통하여 결정된 운영자를 의미한다.
    • 최고 관리자, 관리자, 호민관으로 구성된다.
  • 중재직 운영자는 운영자 중 선출 과정을 통해 결정된 운영자를 의미한다.
    • 상임 중재자와 중재자로 구성된다.
  • 운영진은 여러명의 운영자를 포함하는 운영자의 집단을 의미한다.
    • 관리진은 관리직 운영자의 집단을 의미한다.
    • 중재진은 중재직 운영자의 집단을 의미한다.
  • 본 문서에 한해 '경고'란 단어는 별다른 설명이 없을 경우 운영자에 대한 경고를 의미한다.

2. 개발자

  • 개발자는 나무위키의 시스템 개발 및 서버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이용자를 말한다.
  • 개발자는 평상시에는 위키 시스템 개발을 제외한 운영행위에 직접적으로 간섭할 수 없다.
  • 개발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다중 계정 혹은 다중 IP를 사용하는 이용자를 확인하기 위해 계정이 등록된 이용자의 IP주소 검사를 행할 수 있다.

3. 운영자

  • 나무위키의 운영자는 나무위키:기본방침/선거 관리 방침에 의거하여 선출된 자를 의미한다.
  • 본 항목의 운영자의 권한 항목은 다른 규정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3.1. 최고 관리자

  • 최고 관리자는 2명으로 구성되며 운영자에 대한 권한의 부여, 탄핵 및 해임에 대한 거부, 관리자들의 탄핵 소추에 대한 승인 또는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편집권 남용 또는 토론에서의 비매너 행위 또는 게시판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차단과 편집 제한을 행할 수 있다.

3.1.1. 최고 관리자의 권한

  • 규정에 따라 차단의 최종 심사를 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관리자 또는 호민관에 대한 탄핵을 거부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중재자들이 제출한 중재자 해임 거부안을 승인할 수 있다.
  • 정기선거 때 규정에 따라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 운영자의 시스템 상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 불가피할 경우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편집권을 남용한 이용자를 차단할 수 있다.
    • 토론 관련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를 차단할 수 있다.
    • 기타 규정 위반으로 차단이 결정된 이용자에 대한 차단의 집행을 행할 수 있다.
    • 발언의 처벌, 보류와 처리 등의 게시판 관리를 할 수 있다.
    • 게시판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를 제재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문서에 대한 편집 제한을 행할 수 있다.
  • 토론의 일시 중지, 토론 중 발언의 블라인드를 행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스레드의 삭제를 행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토론의 동결을 행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운영자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다.

3.2. 관리자

  • 관리자는 6명으로 구성되며 편집권 남용의 처리 및 편집 제한의 수행, 토론의 일시 중지, 토론의 종결을 수행하며, 문서 편집에서 행해지는 비매너 행위의 처리와 토론에서 행해지는 비매너 행위의 처리, 그리고 게시판, 오늘의 토막글, 프로젝트의 관리를 담당한다.
  • 업로드된 이미지에 대한 관리를 담당한다. 이에 대한 규정은 나무위키:편집지침을 준용한다.

3.2.1. 관리자의 권한

  • 편집권을 남용한 이용자를 차단할 수 있다.
  • 토론 관련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한 차단과 토론의 일시 중지, 토론 중 발언의 블라인드를 행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문서에 대한 편집 제한을 행할 수 있다.
  • 기타 규정 위반으로 차단이 결정된 이용자에 대한 차단의 집행을 행할 수 있다.
  • 발언의 처벌, 보류와 처리 등의 게시판 관리를 할 수 있다.
  • 게시판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를 제재할 수 있다.
  • 운영자로서 토론의 중재를 행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토론의 동결을 행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토론의 결론을 강제로 도출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토론 중인 문서의 서술 시점 변경, 고정 해제, 고정 기간의 연장을 행할 수 있다.
  • 토론에서 제시된 근거 자료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다.
  • 토론 중 근거 자료의 제시를 강제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운영자에 대한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중재자를 임명 및 제재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업로드된 이미지의 라이선스 표기 검증 및 이미지의 삭제를 행할 수 있다.

3.3. 호민관

  • 호민관은 3명으로 구성되며 운영자의 처리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고, 이용자 차단의 이의 제기 또는 재검토를 담당하며 토론의 일시 중지, 토론의 종결을 수행한다.

3.3.1. 호민관의 권한

  • 운영자의 행위에 대해 평가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운영자에 대한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운영자가 일정기간 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 경고를 행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차단을 재심하고, 차단의 해제 혹은 차단 기간의 변경을 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기본방침 개정안을 거부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 발언의 소명, 보류와 처리 등의 게시판 관리를 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토론의 동결을 행할 수 있다.
  • 토론 중 발언의 블라인드를 행할 수 있다.
  • 단, 다른 규정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3.4. 상임중재자

  • 상임 중재자는 중재자 중 능력이 입증된 자를 임명하며, 전문적인 중재를 위해 중재자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진다.

3.4.1. 상임 중재자의 권한

  • 운영자로서 토론의 중재를 행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토론의 결론을 강제로 도출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토론 중인 문서의 서술 시점 변경, 고정 해제, 고정 기간의 연장을 행할 수 있다.
  • 토론에서 제시된 근거 자료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다.
  • 토론 중 근거 자료의 제시를 강제할 수 있다.
  • 토론 중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토론 관련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한 차단과 토론의 일시 중지, 토론 중 발언의 블라인드를 행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토론의 동결을 행할 수 있다.
    • 발언의 처벌, 보류와 처리 등의 게시판 관리를 할 수 있다.

3.5. 중재자

  • 중재자는 필요에 따라 임명되며, 토론의 중재를 수행한다.

3.5.1. 중재자의 권한

  • 운영자로서 토론의 중재를 행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토론의 결론을 강제로 도출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토론 중인 문서의 서술 시점 변경, 고정 해제, 고정 기간의 연장을 행할 수 있다.
  • 토론에서 제시된 근거 자료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다.
  • 토론 중 근거 자료의 제시를 강제할 수 있다.

4. 운영자의 선출

5. 운영자의 임기 및 연임

  • 나무위키의 최고 관리자의 임기는 1년이다.
  • 나무위키의 관리자와 호민관의 임기는 4개월이며 교차 임기 제도를 적용한다.[1]
  • 나무위키의 중재자의 임기는 2주일이다.
  • 나무위키 중재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까지, 관리자가 해임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중재자는 임기 만료 후 자동으로 연임된다.
  • 나무위키 상임중재자의 임기는 기본적으로 사퇴하기 이전까지이며 탄핵을 통해 임기가 중단될 수 있다.

6. 운영자에 대한 제재 절차 및 권한 정지

6.1. 경고

  • 운영자가 제재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한 위반 행위를 할 경우에, 제재에 대한 앞선 조치로 운영자에 대한 경고를 수행할 수 있다.
  • 재제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다른 제재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 운영자가 4일간 운영 활동이 없을 경우에 운영자는 경고를 받을 수 있다.
    • 단, 규정에 따라 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 중재자를 제외한 운영자에 대한 경고는 최고 관리자와 호민관이 부여할 수 있다.
  • 중재자에 대한 경고는 관리직 운영진이 부여할 수 있다.
  • 중재자를 제외한 운영자에 대한 경고는 아래의 규칙에 따른다.
    • 호민관과 최고관리자는 각각 2회의 경고 까지 한번에 부여할 수 있다.
    • 한 운영자에게 경고는 최대 6회까지 부여할 수 있다.
      • 6회의 경고가 부여되는 순간 운영진은 가능한 이른 시일 내로 탄핵 소추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는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될 수 없다.
  • 중재자에 대한 경고는 아래의 규칙에 따른다.
    • 한 중재자에게 경고는 최대 3회까지 부여할 수 있다.
    • 3회에 경고가 부여되는 중재자는 즉시 경고 누적으로 인하여 해임된다. 이를 수행한 운영자는 즉시 경고 누적으로 인하여 해임되었음을 공식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 부여된 후 30일이 지난 경고는 그 효력이 만료된다. 단, 관리직 운영자에게 부여한 경고는 임기가 끝나면 만료된다.
  • 경고는 행위의 시점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6.2. 탄핵

  • 중재자를 제외한 운영자에게 탄핵을 통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탄핵을 위해서는 탄핵 소추가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탄핵 심사 회의가 개최되며, 탄핵 심사 회의에서 탄핵이 가결되면 해당 운영자는 운영자의 권한이 회수된다.

6.2.1. 탄핵의 사유

다음의 경우는 탄핵 소추의 이유로 합당하다고 간주되는 행위이다.
  • 다음의 경우는 탄핵 소추의 이유로 합당하다고 간주되는 행위이다.
    • 나무위키 기본방침 중 운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권한을 남용하여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 특정 이용자 또는 외부 커뮤니티와 결탁하여 나무위키에 악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 나무위키의 운영과 관련된 각종 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불참한 경우
    • 다른 운영자와의 협의를 거부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 나무위키:기본방침에 의해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
  • 다음의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탄핵 소추가 진행되어야 한다.
    • 3차 경고후에 소명문 작성을 요청받은 이후 3일간 소명문이 없을 경우
    • 1주일 내에 3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경우
    • 6차 경고가 부여되는 경우
    • 상기 사유로 탄핵 소추가 진행되고 나서 탄핵이 부결되거나 거부된 경우 경고는 모두 소멸한다.
      • 이로 인해 소멸 된 경고 역시 추후 탄핵 소추에 참고할 수 있다.
  • 다음의 경우는 탄핵 가결의 이유로 합당하다고 간주되는 상황이다.
    • 탄핵 소추된 운영자에 대해 호민관이 제시했던 탄핵 소추의 이유가 합당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 탄핵 여부 심사 회의에서 탄핵 소추된 운영자에 대한 탄핵 소추의 사유 이외의 별도의 이의제기가 탄핵 가결의 이유로 성립될 수 있다고 탄핵 여부 심사 회의에서 인정되었을 경우
    • 탄핵 소추된 운영자가 나무위키의 운영 활동에 큰 지장을 주었을 경우

6.2.2. 탄핵의 단계

  • 탄핵의 조건에 만족하는 운영진이 정기 운영 회의 또는 기타 공간에 공동 명의로 탄핵 소추를 발의함으로 탄핵이 시작된다.
  • 탄핵 소추가 시작된 때로부터 탄핵 심사 회의가 종료될 때 까지 해당 운영자는 권한이 정지된다.
  •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운영자의 탄핵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심사회의를 개최한다.
    • 관리진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심사회의를 개최할 의무가 있다.
    • 탄핵 여부 심사회의의 사회는 최고 관리자 중 1명이 주관하며, 표결권자의 절반 혹은 호민관 중 2명 이상이 출석한 경우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 회의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전에 충분한 공지가 이루어진 뒤 진행되어야 하며, 전체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탄핵 여부 심사회의에서 충분한 토론이 이어진 후, 표결권자의 표결을 통하여 탄핵의 가부를 결정한다.
  • 규정에 따라 탄핵이 가결된 때에 해당 운영자의 권한을 회수하고 탄핵 결정에 따른 기타 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 최고 관리자는 탄핵의 거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만장일치로 탄핵을 거부할 수 있다.
    • 단, 최고 관리자에 대한 탄핵이거나 70% 이상의 표결권자가 동의한 탄핵인 경우에는 탄핵을 거부할 수 없다.
6.2.2.1. 탄핵의 조건
  • 각 직책의 탄핵을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에 만족하는 운영진의 합의가 필요하다.
    • 관리자나 호민관
      • 호민관 2명 이상의 합의
      • 관리자 과반수의 합의 및 최고 관리자 1인의 승인
        • 최고 관리자는 합당한 사유의 제시 없이 거부할 수 없다.
      • 최고 관리자 1인
        • 사임에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 48시간 이내에 호민관 2인 이상 또는 관리자 과반수 이상의 합의가 있는 경우 거부된다.
    • 최고 관리자
      • 호민관 3명의 전원 합의
      • 호민관 1명 이상과 관리자 과반수의 합의
    • 상임 중재자
      • 관리자의 탄핵의 조건
      • 상임 중재자 1인을 포함한 중재직 운영자 과반수 및 최고 관리자 1인의 승인
      • 상임 중재자가 1인인 경우에 한하여, 중재자 전원 및 최고 관리자 1인의 승인
6.2.2.2. 탄핵의 표결권 및 가부
  • 아래의 운영자는 표결권을 가진다. 이를 표결권자라고 정의한다.
    • 관리자와 호민관은 표결권을 가진다.
    • 중재직 운영자는 상임 중재자의 탄핵에 한하여 표결권을 가진다.
  • 최고 관리자를 제외한 운영자에 대한 탄핵은 표결권을 행사한 표결권자의 과반수가 탄핵에 동의할 경우 가결된다.
    • 단, 표결권을 행사한 표결권자의 탄핵 가부 의사가 동수인 경우 최고 관리자의 일치된 탄핵 찬성의 의사 표명으로 탄핵이 가결된 것으로 한다.
    • 상임 중재자의 탄핵에 한하여, 관리자와 호민관 전원이 동의할 경우 가결된다.
  • 최고 관리자에 대한 탄핵은 표결권을 행사한 표결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탄핵에 동의할 경우 가결된다.
  • 단, 재적 중인 표결권자의 과반수의 표결이 있은 때에만 탄핵은 가결되거나 부결될 수 있다.
  • 사회자에 의해 탄핵의 가결이 선포되는 즉시 해당 운영자의 권한은 회수된다.
  • 사회자에 의해 탄핵의 부결이 선포되는 즉시 해당 운영자는 권한을 회복하고 업무에 복귀한다.
  • 가·부결 여부가 확정된 뒤 1시간 이내로 사회자가 탄핵 결과를 공표하지 않으면 다른 운영자가 결과를 공표하고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사회자는 아래의 경우 탄핵을 각하 처리하고 탄핵 여부 심사회의를 중단할 수 있다.
    • 탄핵 소추 대상자의 강제 권한 회수 사유가 성립한 경우
    • 탄핵 소추 대상자가 탄핵 심사 도중 사퇴한 경우[2]



[1] 교차 임기 제도란 임기의 절반인 2개월마다 선거를 실시하여 한 선거당 관리자의 호민관 정원의 절반을 선출하는 것을 의미한다.[2] 최고 관리자나 호민관에 의해 사임이 거부되지 않은 경우 한정

6.2.2.3. 탄핵의 거부
다음은 탄핵을 거부하는 사유로 합당한 사유이다.
  • 탄핵 소추의 사유가 합당하지 못한 경우
  • 호민관 전원이 탄핵에 동의하고 관리자 전원이 탄핵에 반대하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
  • 상임 중재자의 탄핵에 한하여, 모든 중재직 운영자가 탄핵을 반대한 경우
  • 기타 최고 관리자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탄핵의 경우

6.3. 해임

  • 중재자에게 해임을 통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해임된 운영자는 즉시 운영권한 및 직위를 박탈당한다.

6.3.1. 해임의 사유

  • 다음의 경우는 해임의 이유로 합당하다고 간주되는 행위이다.
    • 운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중재업무가 가능한 상황에서[3] 4일 이상 중재 활동이 없는 경우
    • 관리자의 호출에 2일 이상 응답하지 않는 경우
    • 권한을 남용하여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 특정 이용자 또는 외부 커뮤니티와 결탁하여 나무위키에 악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 나무위키:기본방침에 의해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즉시 해임이 되는 행위이다.
    • 3차 경고를 받는 경우
  • 다음의 경우는 해임의 이유로 합당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행위이다.
    • 운영자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거나 그 위반 사항이 경미한 경우

6.3.2. 해임의 단계

  • 아래 과정을 통해 해임이 공식적으로 선포되면 해당 운영자는 해임된다.
    • 1인 이상의 관리자가 운영자의 해임을 기타 공간에 공식적으로 글을 게재하는 경우
      • 호민관은 관리자에게 중재자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 관리자는 해임권을 운영회의에 위임할 수 없다.
    • 경고가 3회 누적되는 경우
      • 3회 경고를 부여하는 관리자는 경고 누적으로 인한 운영자의 해임을 공식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 중재자나 상임 중재자는 다음을 통해 해임 거부안을 발의할 수 있다.
    • 중재자 5인 이상 또는 과반수 이상의 결의에 따라 공동 명의로 글을 게재함으로써 해임 거부안을 발의할 수 있다.
    • 상임중재자는 나무위키 게시판에 글을 게재함으로써 해임 거부안을 발의할 수 있다.
  • 해임 거부안이 발의된 경우, 최고 관리자는 승인 여부를 심사한다.
    • 최고 관리자가 해임의 거부를 승인하는 경우, 해당 중재자의 해임은 거부된다.
    • 경고 누적으로 해임된 중재자에 한하여 해임이 취소되면 모든 경고는 소멸된다.

6.4. 권한 강제 회수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운영자의 권한을 즉시 회수하며, 해당 운영자에 대한 추가 제재를 운영회의에서 논의한다.
    • 분란 유도 또는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자에게 지급된 특수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
    • 고의적으로 무고한 운영자를 차단하는 경우
    • 운영자가 타 이용자와의 친목으로 인해 나무위키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준 경우
    • 탄핵 소추가 시작되었고, 해당 운영자가 사용자 토론을 통해 탄핵 소추 통보를 받은 다음 1시간이 지난 후에도 운영자의 권한을 사용하는 경우
      • 단, 최고관리자 두 명의 만장일치로 권한 사용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강제 권한 회수를 진행하지 않고, 탄핵 여부 심사회의를 진행한다.
    • 규정에 따라 합당한 사유로 7일 이상 차단당했거나, 차단 집행이 예정된 경우

6.5. 운영자에 대한 차단

  • 선출직 운영자가 차단되는 행위를 한 경우 차단의 집행을 해당 운영자의 임기 종료까지 연기한다.
    • 단, 해당 운영자가 강제 권한 회수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거나, 이용자 관리 방침 2.9.1. 에 따른 임시 차단인 경우 차단을 즉시 집행할 수 있다.

[3] 담당가능한 중재업무가 존재하는등의 상황을 의미함

7. 운영자의 사임

  • 운영자의 사임은 운영자 본인의 판단으로 더 이상 임기 내에 운영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직책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한다.
  • 운영 관리 방침의 탄핵 소추의 사유에 명시된 행위를 하여 물의를 일으킨 운영자가 공식적인 사임 의사[4]를 밝힌 시점에서 48시간 이내에 최고 관리자 1인 또는 호민관 2인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임이 거부된다.
    • 단, 사임이 거부된 시점에서 48시간 이내에 사임이 거부된 운영자의 탄핵 소추 심사회의가 열려야 한다.
    • 사임 거부 이후 탄핵이 가결된 운영자는 탄핵으로 처리하며, 탄핵이 부결될 경우에는 사임으로 처리한다.
  • 운영 관리 방침의 해임 사유에 명시된 행위를 하여 물의를 일으킨 중재자가 공식적인 사임 의사를 밝힌 시점에서 48시간 이내에 관리자 1인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임이 거부된다.
    • 단, 사임 거부와 동시에 해임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임으로 처리한다.
    • 해임 거부안이 발의되어 승인된 경우에는 사임으로 처리한다.

[4] 공지사항, 그루터기 게시판에서의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글 작성 또는 자신의 사용자 문서에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용자 토론 발제 한정

8. 권한 대행

  • 1주일 내에 운영 활동을 한 호민관이 0명[A]이거나, 사퇴 및 탄핵 등[A]으로 인해 운영활동을 할 수 있는 호민관이 0명인 경우, 최고 관리자 중 1인이 호민관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 1주일 내에 운영 활동을 한 최고 관리자가 0명[A]이거나, 사퇴 및 탄핵 등[A]으로 인해 운영활동을 할 수 있는 최고 관리자가 0명인 경우, 운영회의의 합의에 따라 관리자 중 1인이 최고 관리자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 최고 관리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관리자는 호민관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
  • 1주일 내에 운영 활동을 한 최고 관리자와 호민관이 모두 0명[A]이거나, 사퇴 및 탄핵 등[A]으로 인해 운영활동을 할 수 있는 최고관리자와 호민관이 0명인 경우, 운영회의의 합의에 따라 관리자 중 1인의 최고 관리자 권한 대행, 1인의 호민관 권한 대행을 할 수 있다.
    • 호민관으로 직책을 변경한 관리자는 이전에 자기 자신이 집행했던 차단에 대한 소명에 개입할 수 없다.
  • 권한 대행을 수행한 지 45일이 경과하거나, 1인 이상의 운영 활동을 하는 최고 관리자 및 호민관이 다시 존재하게 될 경우, 권한 대행은 종료된다.
  • 권한 대행 체제는 연속하여 60일 이상 이루어질 수 없다.


[A] 규정에 따라 휴가를 낸 경우는 제외한다.[A] [A] [A] [A]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