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7-08-06 16:00:46

나무위키:연습장/방침 용어통일/이용자 관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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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의 관리 규정이며,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본방침은 개정 토론을 거쳐 개정할 수 있습니다.


1. 경고2. 차단
2.1. 차단의 집행2.2. 편집권 남용
2.2.1. 편집권 남용에 대한 차단
2.3. 토론 관련 규정 위반
2.3.1. 토론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차단2.3.2. 토론 관련 규정 위반을 저지른 경우
2.4. 사용자 토론 관련 규정 위반 및 위반에 대한 차단2.5. 다중 계정/IP의 사용 및 제재의 회피
2.5.1. 다중 계정/IP의 사용 및 제재 회피에 대한 차단
2.6. 부적절한 아이디
2.6.1. 부적절한 아이디에 대한 차단
2.6.1.1. 이행부칙
2.7. 게시판 관련 규정 위반
2.7.1. 게시판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차단
2.8. 운영자 사칭
2.8.1. 운영자 사칭에 대한 차단
2.9. 기타 운영 방해
2.9.1. 기타 운영 방해에 대한 차단
2.10. 긴급조치
3. IP 주소
3.1. IP 우회수단 상세
4. 나무위키 이용자의 아이디에 대한 제한
4.1. 후속 절차
5. 소명 및 차단의 조정, 차단 기간의 계산
5.1. 차단의 최종 심사
5.1.1. 확정판결의 재심

1. 경고

  • 경미한 규정 위반의 경우에, 관리자는 이용자에게 차단 대신 경고를 행할 수 있다.
  • 경고는 편집권 남용과 토론 관련 규정 위반, 기타 규정 위반에 각각 적용되며, 서로 중복되지 않는다.
  • 경고는 최대 2회까지 부여할 수 있으며, 부여된 후 30일이 지난 경고는 그 효력이 만료된다.

2. 차단

  • 나무위키의 문서, 타 이용자 혹은 나무위키의 운영에 피해를 입히는 특정 이용자의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 해당 이용자의 이용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2.1. 차단의 집행

  • 차단의 집행과 관련하여 운영자 사이의 의견 충돌이 일어날 경우, 이를 운영회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 차단은 '일정한 기간' 내지는 '무기한'으로 특정한 이용자의 편집권과 토론권을 제한함으로써 집행한다.

2.2. 편집권 남용

  • 편집권 남용은 무작위로 문서를 무단 삭제하거나 문서를 훼손하는 행위, 토론에 대한 합의를 무시하고 문서를 수정하는 행위를 통칭한다.
  • 다음 행동들은 편집권 남용에 포함된다.
    • 관리자가 아래의 조항에는 없으나 문서 훼손으로 판단한 경우
      • 단, 이용자가 차단이나 처리 사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시, 해당 관리자는 이에 대해 답변하여야 한다.
      • 호민관이 특정 차단을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시, 해당 관리자는 이를 중단해야하며, 호민관은 해당 차단을 취소할 수 있다.
        • 해당 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시, 이는 권한 남용으로 간주한다.
    • 아무 근거[1] 없이 문서를 통째로 삭제하는 경우
    • 토론에 의한 합의를 무시하고 특정 집단, 특정 개인에 유리하게 서술하는 경우
    • 토론이 진행 중인 문서에서 합의 없이 논쟁이 발생한 부분을 무단으로 수정하는 경우
    • 같은 내용에 대해 4회를 초과하여 되돌렸을 때[2], 토론 없이 해당 서술을 지속적으로 추가 혹은 삭제하는 경우[3]
    • 패륜적인 욕설, 혐오스러운 사진 등을 게시하는 경우
    • 문서 내에서 특정 이용자를 지칭하여 비난이나 욕설을 행하는 경우
    • 비하적,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수정 코멘트를 삽입하는 경우
    • 특정 인물, 단체, 나무위키의 이용자 등에 대한 근거 없는 고발성 서술을 하는 경우
    • 새로운 토론의 합의 없이 예전 토론의 합의안을 거부하여 해당 문서를 수정하는 경우
    • 개인이나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한 편파적인 편집을 하는 경우[4]
    • 본 규정 이외의 규정에서 편집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간주하는 경우

2.2.1. 편집권 남용에 대한 차단

  • 편집권을 남용한 이용자는 5일 이하의 기간 동안 차단한다.
    • 그러나 문서를 아무 근거 없이 연속해서 2회 이상 삭제하는 경우 또는 문서를 근거 없이 삭제하는 행위로 과거에 제재를 받은 적이 있는 사용자가 다시 문서를 근거 없이 삭제한 경우에는 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차단한다.
      • 어떤 문서를 근거 없이 통째로 삭제한 뒤 24시간 이내에 동일한 행위를 반복했을 때 연속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한 번 이상 제재된 이용자가 문제가 되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이전에 차단 받은 기간의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차단한다.
  • 아래와 같은 경우 7일 이상의 기간 동안 차단한다.
    • 동일한 문서를 연속적으로 3회 이상 훼손한 경우
    • 광범위로 문서를 훼손한 경우[5]
    • 사자에 대한 모욕성 내용, 가족 친지를 소재로 삼아 타인을 비방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내용, 패륜적인 욕설, 성적인 표현 등 보편적인 도덕률에 반하는 내용을 작성해 독자들에게 심각한 수준으로 불편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을 문서에 추가한 경우
    • 분란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정코멘트를 남용하는 경우
  • 편집권 남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시 관리자는 해당 이용자를 최대 무기한으로 차단할 수 있다.
    • 이것에는 나무위키 내에서 문서 삭제식 이동을 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1] 토론의 합의나 규정 등[2] 각 문서 리비전 사이의 간격이 7일 이내에 되돌린 경우만을 계산합니다.[3] 같은 이용자가 수회 되돌린 것 뿐만이 아닌, 서로 다른 이용자들이 되돌린 경우도 횟수를 누적 합산하여 계산 합니다. 또한 4회째 되돌림까지는 허용되며 이후에 토론없이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경우가 처벌 대상입니다.[4] 임시조치의 권리자가 편파적인 편집을 하거나 일방적인 문서 삭제를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5] 3개 이상의 문서를 연속적으로 훼손했으면 광범위 문서 훼손으로 간주합니다.

2.3. 토론 관련 규정 위반

  • 관리자가 아래의 조항에는 없으나 명백한 토론 진행 방해로 판단한 경우
    • 단, 이용자가 차단이나 처리 사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시, 해당 관리자는 이에 대해 답변하여야 한다.
    • 호민관이 특정 차단을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시, 해당 관리자는 이를 중단해야하며, 호민관은 해당 차단을 취소할 수 있다.
      • 해당 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시, 이는 권한 남용으로 간주한다.
  • 이의제기 후 반박에 대한 재반박을 하거나 납득의사를 밝히지 않아 합의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2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 단, 18시간 내 재반박이나 수긍 의사를 밝히지 않아 규정을 어긴 경우가 24시간 내 여러 번 발생해도 규정을 1회 어긴 것으로 간주한다.
  • 특정 이용자를 공격하는 의도로 스레드를 생성하는 것을 금지한다.
  • 경어체를 사용하지 않는 등 타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또 이를 개선할 의지 없이 토론의 원활한 진행에 방해가 되는 언행을 일삼는 것을 금지한다.
  • 인신공격, 욕설, 명백한 비아냥거림, 특정 이용자를 공격하는 발언을 금지한다.
  • 중재행위에 정당한 이의제기 없이 불복하여 토론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한다.
  • 토론 시 특정 이용자에 대해 특정 집단, 특정인으로 의심하거나 지칭해 매도하는 것을 금지한다.
  • 발언이나 행위에 있어 타 권위[6]를 빌어서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협박하여 토론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토론의 주제와 관련없는 잡담을 지속적으로 하여 명백하게 토론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일시 중단 중인 토론을 우회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 관리직 운영자 또는 상임중재자가 토론 중 해당 발언을 블라인드 처리했을 때, 정당한 이의제기 없이 이에 불복하여 토론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잡담 등 문서 편집과 무관한 토론을 발제하는 행위를 고의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금지한다.
  • 문서 편집과 관련된 토론에 참여 중인 이용자는 토론 중 다른 이용자가 주장하는 서술 방향에 대한 근거 제시를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이를 고의적으로 반복하여 위반하는 것을 금지한다.
  • 이용자가 서술 방향을 제시하지 않는 한 근거 제시가 강제되지 않는다.
  • 편집 분쟁이 발생해 그와 관련된 토론이 열린 경우, 해당 내용의 원 작성자가 차단된 자라는 것 또는 차단 회피 행위를 했음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 다만, 원 작성자가 차단회피자인 상황에서 해당 내용의 원 작성자와 편집 분쟁 관련 토론 참가자중 서술 존치측과의 다중 계정 검사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다중 계정 검사 요청은 합당한 사유를 근거로 요청된 것으로 간주한다.
  • 고의적으로 이용자들 간의 합의 절차를 무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 확정된 합의안은 토론이 이루어진 단일 문서 및 그 리다이렉트 문서에서만 유효하며 그 외의 문서에서는 일체의 효력을 지니지 않는다.
  • 문서 존치, 문서 삭제 토론시 유사한 다른 종류의 문서 존치, 문서 삭제 여부를 문서 존치, 문서 삭제 근거로 삼을 수 없으며, 이를 반복해서 주장하는 것을 금지한다.[7]
  • 문서 서술 토론시 유사한 다른 종류의 토론이나 유사한 문서를 서술 방향 근거로 삼을 수 없으며, 이를 반복해서 주장하는 것을 금지한다.[8]
  • 도배성이 짙은 무분별한 스레드 생성을 금지한다.
  • 스레드 삭제에 불복하여, 정당한 이의제기 없이 스레드를 다수 생성하여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 비하적 표현, 모욕적 표현, 패륜적인 욕설, 혐오스러운 사진 등을 게시하려는 목적으로 발제하는것을 금지한다.
  • 문서 내에서 특정 이용자를 지칭하여 비난을 행하려는 목적으로 발제하는것을 금지한다.
  • 스레드 닫기에 불복하여, 정당한 이의제기 없이 스레드를 다수 생성하여 피해를 주는것을 금지한다.
  • 명백히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했거나, 관리자 또는 상임중재자의 판단에 의해 공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명백히 비꼬는 의도가 있는 표현을 사용했거나 관리자 또는 상임중재자의 판단에 의해 비꼬려는 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나무위키 기본방침(제재 관련 규정 등), 각국의 실정법 등[7] 참고 ≠ 근거 : 토론의 합의는 참고만 할 수 있으며, 구속력은 전혀 없습니다. 개별 문서가 상호간의 선례로 적용될 경우, 선점한 측이 나무위키 전체의 논조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는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8] 논리가 해당 문서의 토론에도 적용이 된다면, 그 논리를 들고 오면 됩니다. 논리가 아니라 "다른 문서에서 이랬는데 여긴 왜 이러냐"는 식의 선례 주장은 토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주장이 금지됩니다. 해당 문서에서의 토론과 큰 관계 없는 다른 문서의 사례를 들고 와 사례로 삼게 되면 이는 토론의 논지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게 되며, 논지가 확대되면 토론의 합의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2.3.1. 토론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차단

  • 토론 관련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는 3일 이하의 기간 동안 차단한다.
  • 주기적,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했거나, 한 번 이상 제재된 이용자가 문제가 되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3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차단한다.
  • 토론 중 규정위반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시 관리자는 해당 이용자를 최대 무기한으로 차단할 수 있다.

2.3.2. 토론 관련 규정 위반을 저지른 경우

  • 관리자와 상임중재자는 토론 자체가 과격해졌음을 감안하여 이용자들에게 최대한 낮은 수준의 제재를 가해야 하고, 제재 대신 단순 주의조치를 내리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중재자는 토론을 일시 중단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 토론 관련 규정 위반이 매우 심각하여[9] 해당 이용자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것보다 제한하는 것의 이익이 더 큰 경우가 아니라면, 토론 참여자들에 대한 제재는 토론이 일시 중단되었다면 일시 중단된 도중에, 또는 토론이 종결된 후 행해져야 한다.

2.4. 사용자 토론 관련 규정 위반 및 위반에 대한 차단

  • 지속적으로 사용자 문서에서의 토론을 호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는 7일 이하의 기간 동안 차단한다.
  • 한 번 이상 제재된 이용자가 문제가 되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차단한다.
  • 사용자 토론과 관련하여,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시 해당 이용자를 최대 무기한으로 차단할 수 있다.
  • 단, 해당 토론의 긴급성이 인정된 경우 제재는 면제될 수 있다.
  • 자기 자신의 사용자 토론에서 행한 행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재하지 않는다. 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패륜적인 욕설, 혐오스러운 사진 등을 게시하는 경우
    • 최근 토론 확인에 불편을 줄 만큼 도배성이 짙은 스레드를 생성하는 경우
    • 특정 이용자를 지칭하여 비난하는 경우
    • 기타 관리자가 부적절한 스레드로 판단한 경우
      • 이 경우, 관리자는 명확한 사유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2.5. 다중 계정/IP의 사용 및 제재의 회피

  • 제재된 이용자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단소명 게시판 이외의 타 게시판 및 위키 문서, 토론에서 다른 계정 또는 다른 IP주소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단, 신고 건에 대한 문의 혹은 이의제기 목적으로 문의 게시판에서 다른 계정 또는 다른 IP주소를 이용하는 것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이의제기 혹은 차단 소명의 목적으로 문의 게시판에서 다른 계정 또는 다른 IP주소를 이용하는 경우, 제재 회피 목적으로 간주되지 않으나 운영자는 반드시 차단 소명 게시판에서 논의가 처리되도록 유도할 의무가 있으며, 차단 소명 업무는 차단 소명 게시판 이외의 곳에서 처리될 수 없다.

2.5.1. 다중 계정/IP의 사용 및 제재 회피에 대한 차단

  • 아래와 같은 경우 부정 접속으로 간주하며, 해당 이용자를 무기한 차단한다.
    • 토론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는 등의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개의 계정과 아이피를 사용해 고의적으로 여러 명인 것처럼 행세한 경우
    • 다중 계정을 통해 투표에서 고의적으로 여러 명인 것처럼 행세한 경우
    • 게시판에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업무가 처리되도록 하는 등의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개의 계정과 아이피를 사용해 고의적으로 여러 명인 것처럼 행세한 경우
    • 편집 시 본인이 원하는 방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개의 계정과 아이피를 사용해 고의적으로 여러 명인 것처럼 행세한 경우
    • 나무위키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참여 유도 등의 목적으로 여러 개의 계정과 아이피를 사용해 고의적으로 여러 명인 것처럼 행세한 경우
  • 이용자가 차단의 회피를 목적으로 다른 계정 또는 다른 IP 주소를 이용하는 경우 발견된 계정 또는 IP주소에 대해 '동일 인물'로 판단하여 관리자나 최고 관리자는 차단을 행한다.
  • 관리자나 최고 관리자는 해당 행위를 한 이용자에 대해 기존 차단 기간의 4배를 올림하여 가중 제재한다.
    • 다만, 관리자나 최고 관리자는 차단 회피의 고의성이 없거나, 단순 규정 숙지 미숙 또는 해당 이용자가 차단 회피 사실을 자수한 경우 차단 회피 행위와 관련한 가중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
    • 차단 조정 등으로 기존 차단 기간이 변경된 경우, 차단회피에 따른 차단기간 또한 변경된 차단 기간의 4배를 적용한다.
    • 연장되는 차단 기간이 2개월 이상이거나, 과거에 차단 회피로 인해 추가 제재 또는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나 최고 관리자는 해당 행위를 한 이용자에 대해 기존 차단 기간의 4배 이상의 유기한 차단 또는 무기한 차단을 가중 제재로 적용할 수 있다.
  • 차단회피 행위에 대해 기존 차단이 무효화된 경우, 7일 이하의 차단을 적용한다.
  • 차단 회피 행위와 함께 다른 규정 위반 행위를 다수 저지른 이용자의 경우, 기존 차단 기간과 관계없이 무기한 차단을 적용한다.
  • 기존 차단 기간이란, 보유한 차단 이력의 합산이 아니라 차단 회피(2차)로 간주되는 이유의 원 차단 건(1차)의 기간을 뜻한다.
  • 연장되는 차단 기간이란, 차단 회피로 가중 처벌된 후의 총 차단 기간을 뜻한다.

2.6. 부적절한 아이디

  • 공인, 조직, 종교, 나무위키의 다른 이용자, 단체 및 집단 등을 혐오, 비방, 사칭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이디를 생성하는 것을 금지한다.
  • admin, namuwiki 등 사이트 관리자의 아이디로 추정될 수 있어 나무위키의 운영자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아이디의 생성을 금지한다.
  •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내용이 포함된 아이디를 생성하는 것을 금지한다.
  • 비하적, 모욕적 표현이 포함된 아이디를 생성하는 것을 금지한다.
  • 명백한 욕설이 포함된 아이디를 생성하는 것을 금지한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아이디를 생성하는 것을 금지한다.
  • 아이디 제한 결정에 불응하고 지속적으로 기존 아이디로 나무위키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2.6.1. 부적절한 아이디에 대한 차단

  • 부적절한 아이디를 생성한 이용자는 7일 이하의 기간 동안 차단한다.
  • 한번 이상 제한되거나 처벌된 이용자가 문제가 되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부적절한 아이디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시 관리자는 해당 이용자를 최대 무기한으로 차단할 수 있다.
  • 이용자가 아이디 제한 결정을 인지하였음에도 기존 계정으로 나무위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운영자는 해당 이용자를 무기한 차단할 수 있다.
2.6.1.1. 이행부칙
  • 본 규정은 운영자를 포함한 나무위키의 모든 아이디에 대해 적용된다.
    • 선거를 통하지 않고 나무위키 운영자의 권한을 가진 이용자에 대해서는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본 규정이 공식화되기 이전에 생성된 계정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
    • 아이디 제한 결정 불응에 따른 제재는 예외로 한다.
      • 아이디 제한 결정을 받은 이용자가 선거를 통해 선출된 나무위키의 운영자인 경우, 아이디 변경 절차는 나무위키의 개발자가 담당하며 아이디 변경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의 아이디 제한에 대한 모든 처벌은 면제된다.

2.7. 게시판 관련 규정 위반

  • 경어체를 사용하지 않는 등 타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또 이를 개선할 의지 없이 게시판 운영에 방해가 되는 언행을 일삼는 것을 금지한다.
  • 인신공격, 욕설을 금지한다.
  • 특정 이용자를 공격하는 게시물·댓글의 작성을 금지한다.
    • 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신고 등 규정에 근거한 이용자 제재 요청
      • 전·현직 운영자에 대한 평가 및 이의제기
      • 기타 나무위키:편집지침/등재 기준을 만족하는 사건을 일으킨 이용자
    • 위의 예외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정당한 비판이 아닌 욕설 및 근거없는 비방은 타 규정에 의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 신고 게시판에서의 문답은 신고한 해당 사항에서만 가능하며 이를 어긴 잡담은 금지하고, 신고당한 피신고인은 신고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 소명 게시판에서 소명 및 사면요청 이외 목적의 게시글을 금지한다.
  • 소명 게시판에서 호민관에 의해 소명 및 사면 요청 등의 진정이 기각되면 근거의 보충 없이 30일이 지나지 않고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반복하여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2.7.1. 게시판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차단

  • 게시판 관련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는 최대 3일 동안 차단할 수 있다.
  • 한 번 이상 제재된 이용자가 문제가 되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최대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차단할 수 있다.
  • 게시판 관련 규정위반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시 운영자는 해당 이용자를 최대 무기한으로 차단할 수 있다.
  • 명백한 허위 사실을 근거로 한 신고를 반복하는 이용자는 7일 이상 차단한다.

[9] 대표적으로, 도배 및 혐오, 충격, 선정적 이미지 게재, 매우 심각한 고의적 토론 방해 등

2.8. 운영자 사칭

  • 나무위키 내에서 운영자를 사칭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2.8.1. 운영자 사칭에 대한 차단

  • 운영자 사칭을 한 이용자는 7일 이하의 기간 동안 차단한다.
  • 운영자 사칭으로 처벌 이력이 있는 이용자가 운영자 사칭을 반복할 시, 해당 이용자를 최대 무기한으로 차단 할 수 있다.
  • 운영자 사칭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시, 운영자 사칭과 관련된 제재이력이 없어도 해당 이용자를 무기한 차단할 수 있다.

2.9. 기타 운영 방해

  • 주의 및 경고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행위를 하여 나무위키의 운영과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단순히 운영상의 허점을 언급하는 경우는 운영 방해로 간주하지 않으며, 운영상의 허점을 악용해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시도했을 경우 운영 방해로 간주한다.
  • 나무위키의 내부, 혹은 외부에서 친목 행위를 하여 나무위키에 명백한 피해를 주는 것을 금지한다.
  • 위키 내의 특정 사안에 대해서 본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금지한다.

2.9.1. 기타 운영 방해에 대한 차단

  • 다른 문단에는 제재 규정이 없으나 "기타 운영 방해" 문단에서 금지하는 사항을 위반한 이용자의 제재는 운영회의에서 논의하여 제재 여부 및 제재 방법과 기간을 논의하여 적용한다.
    • 단, 해당 사안이 신속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관리자가 해당 이용자를 임시로 차단할 수 있다.
      • 차단이 집행된 순간 비정기 운영회의의 개최는 합의된 것으로 간주되며, 운영회의는 7일 이내로 개최되어야 한다.
      • 7일 이내에 해당 이용자의 차단 여부와 차단 기간이 확정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차단을 무효화한다.

2.10. 긴급조치

  • 나무위키의 운영자와 개발자는 나무위키의 이용에 있어서 현재 부당한 방해를 하는 이용자에 대해 그 행위가 심각하여 긴급한 차단이 필요한 경우 긴급 조치를 사용할 수 있다.
    • 긴급조치로 인한 차단은 무기한으로 한다.
    • 단, 차단 회피에 대한 처벌의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하여 해당 이용자를 차단할 수 없다.
    • 긴급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이용자의 긴급조치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은 묻지 않는다.
  • 해당 이용자에 대한 무기한 차단이 부적절하다고 드러난 경우 호민관은 해당 이용자에 대해 긴급조치를 사용한 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 해당 이용자에 대해 긴급조치를 사용한 호민관은 해당 이용자의 소명을 접수할 수 없다.

3. IP 주소

  • 원칙적으로 IP 우회수단[10]을 사용하는 이용자에 대해 나무위키는 토론권과 편집권을 제한할 수 있다.
  • 공용 IP대역 혹은 대한민국이 아닌 국가에 배정된 IP대역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IP 대역에서 문서 훼손이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나무위키는 특정 IP대역을 이용하는 비로그인 이용자에 대하여 토론권과 편집권을 제한할 수 있다.

3.1. IP 우회수단 상세

  • 나무위키에서는 IP 우회수단을 사용한 토론과 편집을 제한한다.
  • IP 우회수단의 IP는 토론권과 편집권이 제한된다.
  • 해당 IP의 제한해제는 관리직 운영자 1명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 관리직 운영자는 IP 우회수단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로그인 이용자에게 IP 우회수단의 사용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 해당 로그인 이용자가 충분한 해명 없이 IP 우회수단의 사용을 지속하거나 해당 로그인 이용자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나무위키는 해당 계정의 토론권과 편집권을 제한할 수 있다.
  • IP 우회수단을 사용하여 생성된 계정은 토론권과 편집권이 제한된다. 단 제한이 해제된 IP우회수단의 경우 제한되지 아니한다.
  • 공용 IP대역 혹은 대한민국이 아닌 국가에 배정된 IP대역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IP 대역에서 문서 훼손이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나무위키는 특정 IP대역에 해당하는 모든 IP의 토론권과 편집권을 제한할 수 있다.

4. 나무위키 이용자의 아이디에 대한 제한

  • 관리자는 '부적절한 아이디'에 해당하는 나무위키 이용자의 아이디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차단되는 행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관리자 3인이 특정 아이디가 나무위키 내에 중대한 분란을 초래할 수 있거나, 혹은 초래했다고 판단한 경우 관리자는 해당 아이디를 제한할 수 있다.
    • 사임 혹은 탄핵 등으로 인해 관리자의 수가 2인 이하일 경우, 해당 아이디의 제한 여부는 운영회의에서 결정한다.
    • 아이디의 제한이 결정된 경우 관리자 전원이나 운영회의는 해당 결정의 사유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 신고된 아이디의 제한이 부결된 경우 결정을 내린 운영진의 기수에서는 해당 아이디의 제한을 재심의할 수 없다.
  • 아이디 제한 결정에 대한 호민관의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아이디의 제한 여부는 운영회의에서 결정한다.
    • 아이디 제한이 부결된 경우 결정을 내린 운영진의 기수에서는 아이디 제한 여부에 대한 운영회의의 결정이 번복될 수 없다.
  • 아이디에 대한 제한은 그 아이디 자체만을 가지고 논해져야 하며, 해당 이용자의 행적이 아이디의 제한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 나무위키에 중대한 분란을 초래할 수 있거나, 혹은 초래했다고 의심되는 아이디의 제한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이용자의 행적이 참고될 수 있다.
  • 이용자 아이디의 제한이 결정된 경우 관리자는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의 사용자 토론을 통해 아이디 제한 결정 및 후속 절차와 불응 시의 불이익을 알려야 한다.

4.1. 후속 절차

  • 아이디의 제한이 결정된 이용자는 아이디를 변경해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변경 절차는 이행하지 않는다.
    • 해당 이용자가 무기한 차단된 경우 아이디 변경 절차는 이행하지 않는다.
    • 해당 이용자가 아이디 제한이 결정되지 않은 다른 계정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아이디 변경 절차는 이행하지 않는다.
  • 이행부칙 : 현재 나무위키 내부에는 아이디 변경 기능이 없으므로, 나무위키 내부에서 관련된 기능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이하 규정을 적용한다.
    • 이용자 아이디의 제한이 결정된 경우 아이디 제한이 결정되지 않은 다른 계정이 없다면 해당 이용자는 신규 계정을 생성해야 한다.
    • 해당 이용자가 아이디 제한이 결정되지 않은 다른 계정을 보유한 경우, 교체 가능한 다른 계정을 밝힌다면 신규 계정을 생성할 필요가 없다.
    • 제한 결정을 받은 이용자가 5일 동안 응답이 없을 경우 관리자는 해당 계정을 무기한 차단할 수 있다.
      • 단, 이용자가 모종의 이유로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무기한 차단을 당하였을 때, 이에 관하여 소명을 할 수 있다.
    • 신규 계정을 생성하거나 다른 계정으로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용자는 양측 계정으로 계정 이용자가 동일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 교체 가능한 다른 계정 혹은 신규 계정의 생성을 확인한 관리자는 기존 계정을 무기한 차단한다.
    • 관리자는 기존 계정 차단 시 차단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5. 소명 및 차단의 조정, 차단 기간의 계산

  • 호민관의 고유 권리로, 차단을 재조정하거나 사면 할 수 있다.
  • 차단 조정은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 차단의 취소는 이용자의 차단 자체가 부당하므로 호민관이 기존의 차단 집행을 취소하는 것이다.
    • 차단 기간의 재조정은 이용자의 차단 자체는 정당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치게 길기 때문에 호민관이 차단의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 이때 재조정된 차단 기간은 기본방침과 그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 차단 기간의 경감은 이용자의 차단 자체도 정당하고 차단 기간 또한 적절하지만, 이용자가 충분히 반성했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을 감안해 호민관이 차단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 사면은 이용자의 차단 자체도 정당하고 차단 기간 또한 적절하지만, 이용자가 충분히 반성했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을 감안해 호민관이 기존의 차단 집행을 중단하는 것이다.
    • 차단 일수 계산은 아래의 기준을 따른다.
    • 차단이 취소된 경우 차단되지 아니한 것으로 계산한다.
    • 문서 삭제식 이동으로 차단된 이용자의 차단이 해제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서 차단되지 아니한 것으로 계산한다.
    • 차단 기간이 재조정된 경우 재조정 된 차단 기간으로 차단 일수를 계산한다.
    • 차단 기간이 경감되거나 사면된 경우 경감되거나 사면되기 전의 기존 차단 기간을 차단 일수로 계산한다.
  • 차단 기간의 경감과 사면을 위해서는 반성의 의미를 담은 문서를 호민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호민관은 해당 문서를 읽고 판단한 뒤 해당 차단을 조정하거나 해당 이용자의 탄원을 기각할 수 있다.
  • 만약 호민관 사이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는 호민관은 이를 운영회의 또는 공개토론에 회부하여 결정할 권리가 있다.

5.1. 차단의 최종 심사

  • 호민관의 차단의 취소와 차단 기간의 재조정 행위에 대하여, 관리직 운영자 또는 상임중재자는 최고 관리자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최고 관리자가 관리직 운영자 또는 상임중재자의 재심 청구를 접수하면, 토론의 필수참석자들에게 사용자 토론으로 알리고, 1인 이상의 최고 관리자가 해당 요청을 확인한 상태에서 최고 관리자는 운영자만 참여할 수 있는 별도의 스레드를 열고 해당 사안에 대한 변론을 받아야 한다.
    • 배심원 2인, 재심을 청구한 운영자, 재심이 청구된 차단을 조정한 호민관이 필수참석자가 된다.
      • 배심원은 기본적으로 최고 관리자로 하나, 재심을 청구한 운영자가 최고 관리자이거나 최고 관리자가 1인 이하일 경우 해당 심사 건에 관여한 적이 없는 관리직 운영자 또는 상임중재자를 배심원으로 할 수 있다.
      • 단, 살펴봐야 할 자료 수가 링크 개수로 3개 이하이면서 운영회의에 회부된 적이 없었던 건의 경우 배심원 1인을 필수참석자로 하여 심사할 수 있다.
    • 단, 재심이 청구된 차단을 조정한 호민관이 사임 등의 사유로 운영자가 아닐 경우 현직 호민관 1인이 필수참석자가 된다.
      • 이 경우 현직 호민관끼리 논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필수참석자만 토론에 참여가 가능한것은 아니며, 나무위키의 운영자 모두가 참석이 가능하다.
  • 차단의 최종 심사는 스레드 개설 시점 기준 1주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나, 배심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심사 기한을 최대 1주일 더 연장할 수 있다.

5.1.1. 확정판결의 재심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할 때 확정판결에 의해 차단된 이용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배심원이 확정판결을 내리며 규정을 잘못 적용한것이 문제가 되어 탄핵 이상의 제재가 가하질 때
    • 나무위키의 개발자에 의해 다중계정 검사결과가 번복되었을 때
  • 이 재심은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며, 차단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 이 재심의 청구는 차단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요청할 수 있다.

[10] 프록시 서버, VPN, Tor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