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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의 기본방침을 서술하는 문서입니다.
나무위키의 관리 규정이며,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본방침은 개정 토론을 거쳐 개정할 수 있습니다.
나무위키의 관리 규정이며,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본방침은 개정 토론을 거쳐 개정할 수 있습니다.
1. 전문
나무위키는 2015년 4월 17일에 설립된, 이용자의 자유와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하고 지식과 정보의 공유에 힘쓰기 위해 개설된 위키이다. 위키 사이트로서 나무위키는 특정 영역에 편중되지 않은, 학문·서브컬처 등 다양한 분야를 포용하여 진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경직되고 건조한 서술이 아닌 어느 정도 재미도 갖춘 서술을 지향한다. 나무위키는 토론을 통해 중립적이고 사실적인 서술과, 특정한 관점·세력에 종속되지 않는 서술을 지향하며, 보편적인 인권과 윤리에 어긋나는 사상과 집단을 배격한다.나무위키는 문서를 작성하고 편집하기 위한 특별한 자격 증명을 두지 않는다. 다만, 나무위키의 편집자들이 모두 일관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에, 분쟁이 발생할 시 이용자 간의 정당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하여 합의점을 도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때 나무위키는 이용자의 자유로운 문서 서술과 토론을 보장한다. 그러나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위, 차별과 비하를 조장하는 행위는 용인되지 않으며, 이러한 행위를 할 시 제재될 수 있다.
나무위키의 이용자에 의한 자율운영, 분쟁 해결 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의 정립을 통해 선량한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위키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2015년 5월 3일부터 나무위키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자유토론을 통하여 본 기본방침을 작성하였고, 2015년 9월 5일 규정토론에 참여한 토론자 전원을 포함한 이용자의 합의에 의해 본 기본방침을 공표한다.
2. 나무위키
2.1. 나무위키의 정의
- 나무위키란 본 사이트와 본 사이트에 서술된 위키 문서 전체, 본 사이트의 이용자 전체를 뜻한다.
2.2. 나무위키의 방향성
- 나무위키는 토론을 거쳐 합리성과 사실성을 통해 중립성을 지향한다. 분쟁이 발생할 시, 토론의 과정을 통해 타당성 여부를 가리고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합의점을 이끌어 낸다.
2.3. 나무위키의 서술
- 기본적으로 나무위키에는 어떠한 주제의 문서도 작성할 수 있으나, 본 기본방침과 기본방침에 의해 권위가 부여된 기타 규정에 의해 작성이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위키의 모든 문서는 이용자 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 토론을 거쳐 수정한다.
2.3.1. 이해관계가 얽힌 서술
- 나무위키는 개인이나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한 편파적인 편집을 금지한다.
- 특정 인물, 단체, 나무위키의 이용자 등에 대한 근거 없는 고발성 서술을 금지한다.
2.3.2. 다중관점
- 나무위키는 특정 항목이나 세부내용에 대해 다중관점을 적용하고자 하는 합의가 있을 경우, 그 부분에 한해 다중관점을 적용할 수 있다.
- 이후 이의제기가 있으면 토론에서의 합의를 통해 다중관점의 해제와 재적용을 재결정할 수 있다.
- 단, 정책 및 입법, 특정인이나 단체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평가 등 정치적 이슈에 관한 문서는 다중관점 우선 적용 가능 조항 개정안 통과 이후 시점에 생성된 문서에 한하여 토론 합의가 없어도 다중관점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 다중관점을 해제하거나 특정 관점을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토론 합의를 거쳐 가능하다.
2.4. 규정의 위계
- 나무위키 규정의 위계는, 나무위키:기본방침이 최상위 규정이며, 나무위키:기본방침/*** 형식의 문서는 기본방침의 일부로서 나무위키:기본방침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나무위키:편집지침/모든 문서, 나무위키:편집지침/특정 분야, 나무위키:편집지침/등재 기준 및 나무위키:토론지침은 나무위키:기본방침의 하위 규정으로서 편집지침과 기본방침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기본방침의 것을 따른다.
- 나무위키의 운영회의 합의안은 나무위키:기본방침 및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문서들과 나무위키:편집지침/모든 문서, 나무위키:편집지침/특정 분야, 나무위키:편집지침/등재 기준 및 나무위키:토론지침을 무효화시킬 수 없으며, 규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 운영회의 합의안은 규정에 의해 구속력을 갖는 범위 외에는 이용자들에게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
2.5. 용어의 정의
- 나무위키의 규정 중 어떠한 문서의 본 문서명 대신 그 리다이렉트 문서가 언급되어 있다면, 리다이렉트의 대상이 된 문서를 언급한 것으로 간주한다.[1]
- 나무위키:기본방침의 이하 문단 및 나무위키:기본방침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모든 문서와 나무위키:편집지침 및 나무위키:토론지침에서 아래의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규정은 기본방침 및 그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 문서들과 편집지침 및 토론지침을 지칭한다.
- 경고는 주의와 권고와는 다른 용어이며 주의와 권고는 규정에서 명시하는 경고라는 용어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 이의는 법률적 정의가 아니라 사전적 정의[2]를 뜻하며 수정안의 제시도 이의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 이의제기는 합의안에 대한 반대 의견 제시 뿐만이 아니라 합의안에 대한 수정안 제시 등도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다.
[1] 예를 들어, 문서 관리 방침을 언급했다면, 그 리다이렉트의 대상이 되는 나무위키:기본방침/문서 관리 방침을 언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2] <1. (명사)다른 의견이나 논의>
2.6. 나무위키 프로젝트
- 특정한 주제에 대한 집중적이고 심층적인 기여를 목적으로 나무위키는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다.
- 프로젝트의 개설은 기본적으로 이용자가 신청하고 운영자가 허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그에 대한 세부 지침은 나무위키:프로젝트에 따른다.
- 운영진은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세부 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지침은 나무위키:프로젝트에 고지되어야 한다.
3. 이용자와 권리
3.1. 이용자의 정의
- 이용자는 나무위키의 문서를 열람하거나 편집, 작성, 수정하는 모든 사용자들을 의미한다.
3.1.1. 동일인물로의 간주
- 나무위키는 어떤 이용자가 분쟁을 일으킬 경우, 과거의 특정 이용자와 연관성이 명백하여 동일한 이용자로 볼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두 이용자를 동일인물이라 간주할 수 있다.
3.2. 이용자의 권리
나무위키의 이용자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권리를 모두 포괄해 "이용권" 으로 정의한다. 이용권은 다음 네 권리로 나눌 수 있다.- 열람권: 나무위키의 문서를 열람할 권리.
- 편집권: 본 기본방침에 의해 제한되지 않은 문서를 편집, 생성, 이동, 삭제할 권리
- 토론권: 문서 혹은 위키 규정과 운영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시할 권리.
- 투표권: 운영진 선출시의 선거권, 피선거권에 더불어 위키 전체의 의사결정 등에 관한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
3.3. 이용권의 제한
- 나무위키는 나무위키 기본방침을 근거로 이용자의 이용권을 제한할 수 있다.
3.3.1. 이용권 제한의 금지
- 종교: 어떤 이용자가 종교를 가지지 않거나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나무위키는 그 이용자의 이용권을 제약할 수 없다.
- 다른 단체의 이용: 어떤 사용자의 외부 사이트 이용 여부와 행적을 근거로 나무위키는 사용자의 이용권을 제약할 수 없다.
- 다만, 외부 사이트와 사용자가 동일인물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으며, 나무위키 내부에서 일어난 규정위반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외부 행적은 해당인을 제재하는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 이 때 동일인물임을 판단함에 있어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동일인물로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입증되어야 한다.
3.3.1.1. 외부 개입
- 외부 커뮤니티에서 나무위키 내에서의 토론, 서술, 의사결정에 관련된 문제에 의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를 외부 개입이라 칭한다.
- 비정상적인 이용이 아닌 한, 나무위키는 외부 개입을 통해 유입되었거나 외부 커뮤니티와 연관되어 있는 이용자의 이용권을 제약할 수 없다.
3.3.2. IP 주소
- 원칙적으로 IP 우회수단[3]을 사용하는 이용자에 대해 나무위키는 토론권과 편집권을 제한할 수 있다.
- 공용 IP대역 혹은 대한민국이 아닌 국가에 배정된 IP대역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IP 대역에서 문서 훼손이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나무위키는 특정 IP대역을 이용하는 비로그인 이용자에 대하여 토론권과 편집권을 제한할 수 있다.
3.3.2.1. IP 우회수단 상세
- 나무위키에서는 IP 우회수단을 사용한 토론과 편집을 제한한다.
- IP 우회수단의 IP는 토론권과 편집권이 제한된다.
- 해당 IP의 제한해제는 운영자 1명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 운영자는 IP 우회수단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로그인 이용자에게 IP 우회수단의 사용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 해당 로그인 이용자가 충분한 해명 없이 IP 우회수단의 사용을 지속하거나 해당 로그인 이용자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나무위키는 해당 계정의 토론권과 편집권은 제한할 수 있다.
- IP 우회수단을 사용하여 생성된 계정은 토론권과 편집권이 제한된다. 단 제한이 해제된 IP우회수단의 경우 제한되지 아니한다.
- 공용 IP대역 혹은 대한민국이 아닌 국가에 배정된 IP대역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IP 대역에서 문서 훼손이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나무위키는 특정 IP대역에 해당하는 모든 IP의 토론권과 편집권을 제한할 수 있다.
3.3.3. 긴급조치
- 나무위키의 운영자와 개발자는 나무위키의 이용에 있어서 현재 부당한 방해를 하는 이용자에 대해 그 행위가 심각하여 긴급한 차단이 필요한 경우 긴급 조치를 사용할 수 있다.
- 긴급조치로 인한 차단은 무기한으로 한다.
- 단, 차단 회피에 대한 처벌의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하여 해당 이용자를 차단할 수 없다.
- 긴급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이용자의 긴급조치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은 묻지 않는다.
- 해당 이용자에 대한 무기한 차단이 부적절하다고 드러난 경우 호민관은 해당 이용자에 대해 긴급조치를 사용한 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 해당 이용자에 대해 긴급조치를 사용한 호민관은 해당 이용자의 소명을 접수할 수 없다.
3.3.4. 기타 이용권의 제한
이용자의 열람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 나무위키와 관련된 법적 문제로 인해 특정 문서의 열람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단, 이 경우에는 사후 운영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특정한 이용자가 나무위키 서버에 많은 부담을 주어 나무위키의 운영상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나무위키는 해당 이용자의 이용권을 제한할 수 있다.
[3] 프록시 서버, VPN, Tor 등
4. 운영자와 나무위키의 관리
- 문서 및 이용자에 대한 관리는 나무위키:기본방침/문서 관리 방침을 따른다.
- 토론 및 게시판에 대한 관리는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을 따른다.
- 이용자에 대한 관리는 나무위키:기본방침/이용자 관리 방침을 따른다.
- 운영자의 구성 및 선출, 운영 제도 및 운영 회의의 방식은 나무위키:기본방침/운영 관리 방침을 따른다.
- 운영자의 선출 관련 규정과 선출 절차는 나무위키:기본방침/선거 관리 방침을 따른다.
5. 기본방침의 개정
5.1. 기본방침 개정토론
- 나무위키 이용자는 누구나 기본방침 개정을 위한 토론(이하 기본방침 개정토론)을 개설하여 토론을 시작할 수 있다.
- 기본방침 개정토론은 나무위키:기본방침 문서의 토론란 내지는 그에 준하는 장소를 이용한다.
- 기본방침 개정토론 중에는 해당 토론 주제로 제시한 범위 내에서만 토론이 가능하다. 토론 주제 밖의 범위의 기본방침 개정을 하려면 별도의 기본방침 개정토론을 개설하여야 한다.
- 기본방침 개정토론에서 합의가 완료되면 합의안을 규정 개선안이 명시된 기본방침 개정안의 형태로 작성한다.
- 기본방침 개정토론의 합의안은 주제 구체화, 개정의 필요성, 규정 개선안이 명시적인 형태로 작성되어야 한다.
- 이의제기 기간 이행을 하려면 아래의 두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 발제자를 제외한 토론 참여자가 1명 이상이 있으면서 해당 기본방침 개정토론을 발제한 시점으로부터 2일 이상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합의안을 작성하거나 , 해당 기본방침 개정토론을 발제한 시점으로부터 4일 이상 기간이 지난 이후 합의안을 작성한다.
- 위의 규정에 맞게 합의안이 작성된 이후 관리자나 중재자 총합 2인의 확인[4]을 받는다.
5.2. 이의제기 기간
- 기본방침 개정토론에서 결론이 도출되어 관리자나 중재자 총합 2인이 확인한 합의안에 대해, 공개적인 2일의 이의제기 기간을 가져야 한다.
- 관리자 및 중재자는 공개적인 2일의 이의제기 기간을 가지기 전, 또는 이의제기 기간이 개시된 후 30분 이내에 나무위키:대문에 해당 토론의 합의안 작성 사실 및 이의제기 기간의 개시를 알리는 공지를 올려야 한다.
- 이의제기 기간은 해당 토론의 합의안 작성 사실 및 이의제기 기간의 개시를 알리는 공지를 올린 시각부터 개시되는 것으로 한다.
- 이의제기 기간 중에는 개정안의 보완/변경/삭제에 대한 토론만 가능하다. 개정안과 무관한 부분에 대해 기본방침 개정토론을 하고 싶다면 새로운 기본방침 개정토론을 개설하여야한다.
- 이의제기 기간 동안 해당 합의안에 대하여 수정안 혹은 반대의견이 제시되고, 해당 수정안 또는 반대의견을 호민관이 기각하지 않았을 시, 기존에 설정한 이의제기 기간이 종료되었다 해도 해당 토론이 합의될 때까지 이의제기 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 특정한 이의제기가 이전의 논의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이라고 판단될 시 호민관은 명확한 사유를 밝히고 이의제기를 기각할 수 있다.
5.3. 승인
- 이의제기 기간이 종료되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합의안을 최종합의안이라고 한다. 최종합의안이 도출되었을 경우 최종합의안 링크를 모든 호민관에게 사용자 문서 토론 기능으로 제출해야 한다.
- 호민관은 이 기본방침 개정안을 승인하거나 거부권을 사용하여 재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
- 호민관은 거부권을 행사할 때 명확한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합의안을 제출받은 호민관이 3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해당 호민관은 기본방침 개정안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 재토론을 하지 않았을 경우 모든 호민관의 승인이 완료된 시점, 재토론에 회부된 개정안은 1명 이상의 호민관을 포함한 과반수의 운영자의 승인이 완료된 시점에 개정된 규정안을 적용한다.
- 단, 개정안에 별도의 적용 시점이 포함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 단, 운영자의 임기와 관련된 기본방침 개정안은 그 다음 운영진 선출부터 적용한다.
- 개정된 기본방침은 기본적으로 소급 적용할 수 없다.
- 단, 개정된 기본방침의 시행일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와 사실에 대해서는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5.4. 예외 규정
- 다음과 같은 경우 운영진은 기본방침 개정토론 없이 규정을 수정할 수 있다.
- 단순 오탈자 수정, 용어 통일 등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경우
- 단, 이때 규정의 해석이 당초 의도했던 바에서 변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지사항에 변경 사항을 공지해야 한다.
- 본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발생한 기본방침 개정토론들은, 이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5.5. 기본방침 개정내역의 기록
- 기본방침 개정토론을 통하여 기본방침 또는 그와 동격의 규정이 변경되었을 경우 운영자는 나무위키:기본방침 개정내역 문서에 해당 규정이 개정된 근거가 된 토론의 스레드의 링크와 해당 규정이 변경된 리비전을 기록해야한다.
- 기본방침 개정토론 외의 방식으로 기본방침 또는 그와 동격의 규정이 변경되었을 경우 운영자는 '나무위키:기본방침 개정내역'문서에 해당 규정을 변경한 근거가 기록된 링크, 해당 규정이 변경된 이유, 해당 규정이 개정된 리비전을 기록해야한다.
- 해당 규정이 개정된 리비전을 기록할 때에는, '(개정 이전 리비전)→(개정 이후 리비전)'의 형태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개정내역을 나열하는 순서는 특정한 기본방침 개정토론이 승인되어 개정안이 적용된 시점 또는 그 외의 사유로 기본방침 및 그와 동격의 규정을 변경시키는 것을 결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시간순으로 나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개정내역 열람의 편의를 위해 년, 월, 주 등의 기간 단위로 문서를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
- 개정내역 열람의 편의를 위해 년, 월, 주 등의 기간 단위로 문단을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
6. 지침
- 나무위키의 문서 및 토론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나무위키는 특정한 지침을 생성할 수 있다.
- 나무위키의 문서는 본 기본방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지침을 준수하여 작성 또는 편집되어야 한다.
- 나무위키의 토론은 본 기본방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침을 준수하여 행해져야 한다.
6.1. 지침의 개정
- 나무위키의 지침은 기본적으로 이용자 간의 토론을 통해 개정한다.
- 토론의 결과가 효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토론에서의 합의안을 규정안의 형태로 정리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다.
- 신설이 아니라 수정되는 규정안이라면, 개정 전과 개정 후의 비교 형태로 규정안을 정리해야 한다.[5]
- 명시적인 합의안이 있어야 이의제기 기간을 거칠 수 있다.
- 명시된 합의안이 이의제기 기간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운영진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토론에서 명시된 합의안이 효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이의제기 기간[6]을 거쳐야한다.
- 토론이 이의제기 기간으로 이행되면 정리된 규정안을 나무위키:대문에 공지한다.
- 규정안이 공지된 후 48시간 동안 이의제기를 받으며, 이의제기가 있을 시 이에 대한 재토론을 진행한다.
- 특정한 이의제기가 이전의 논의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이라고 판단되면 호민관은 명확한 사유를 밝히고 이의제기를 기각할 수 있다.
- 규정안이 공지된 후 48시간 뒤, 남은 이의가 없을 시 해당 규정안은 지침으로 편입된다.
6.1.1. 예외 규정
- 다음과 같은 경우 운영진은 지침 개정토론 없이 규정을 수정할 수 있다.
- 단순 오탈자 수정, 용어 통일 등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경우
- 단, 이때 규정의 해석이 당초 의도했던 바에서 변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지사항에 변경 사항을 공지해야 한다.
- 본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발생한 지침 개정토론들은, 이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7. 대문
- 나무위키:대문 문서(이하 '대문')는 당 문서가 나무위키의 얼굴에 해당하는만큼 반달의 대상이 되기 쉬워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바, 운영자는 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적으로 편집의 제한을 둘 수 있다. 그러나 이 제한은 기술적인 제한일 뿐, 나무위키의 어떤 이용자도 대문을 편집할 권리를 가지고, 운영자에게 대리 편집을 요구할 수 있다.
- 대문 역시 다른 문서와 마찬가지로 토론의 합의가 우선되어 서술될 권리를 가지며, 편집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토론의 합의가 선행 요구된다.
- 운영자는 토론의 합의까지는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의 없이 편집할 수 있다.
- 운영자는 이용자간 합의를 마친 경우에 대해 반론을 내놓을 수 있으며, 이 때는 합의되지 아니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8. 편집지침-편집합의 통합에 따른 이행부칙
- 편집합의에서 편집지침으로 넘어온 조항에 대해 ※를 붙여 표시한다.
- ※가 붙은 조항에 대해, 편집지침 개정토론을 개설하여 개정 절차를 진행한다.
- 개정이 끝날 때까지, ※가 붙은 조항은 효력을 갖지 않는다.
- 모든 개정 절차가 완료되면 이 이행부칙을 기본방침에서 제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