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9 01:01:10

김택우(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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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1968b3><colcolor=#fff>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김택우
Kim Taek Woo
파일:김택우의사.jpg
출생 불명
불명
학력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의학 / 학사)
현직 강원도의사회장
재임기간 제39·40대 강원도의사회장
2021년 4월 1일 ~ 현직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2024년 2월 9일 ~ 2024년 3월 26일
경력 춘천시의사회 재무·총무이사
춘천시 외과개원의협의회장
춘천시번영회장
강원1336여성긴급센터운영위원장
강원청소년보호센터 운영위원
춘천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춘천지방검찰청 자문위원
춘천시 보건의료심의위원
춘천시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의료자문위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
춘천시의사회장
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강원도의사회 부의장
제39·40대 강원도의사회장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1. 개요2. 생애3. 논란 및 사건사고
3.1. 의협 비대위원장 시절 발언 논란3.2. 정치적 악수(惡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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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료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다. 강원도 춘천시의 개인병원인 온세의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강원도의사회장으로 2021년 당선되었고 임기 3년을 마치고 2024년 재선됨과 거의 동시에 대한의사협회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강원도의사회장을 맡으면서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의협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 강원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비대위에서 일해 본 경험이 있다.

2. 생애

3. 논란 및 사건사고

3.1. 의협 비대위원장 시절 발언 논란


2024년,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의과대학 정원 대폭 확대 지침반발하던 과정에서 의협의 대표로 연설을 진행했다.
"단 한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와 연관해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이를 의사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1]- 김택우
정원 확대에 반대하던 전공의를 비롯한 일부 의사들이 사직서를 내겠다고 선언하고,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법적 조치를 예고해 전공의들의 면허 박탈 가능성이 거론되자 이러한 발표를 하게 된 것이다. 이는 김택우 개인이 뱉은 발언이 아니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3시간 가량의 회의를 통해 내놓은 공식 결론 및 입장이다.

이것이 뉴스보도를 타며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SNS와 커뮤니티 사이트에도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이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은 매우 싸늘하면서도 날이 서있다. '의협이 이렇게까지 반응하는건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의협과 정부간의 입장차이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국민들조차도, 심지어 의협의 의견을 지지하는 국민들조차도 졸지에 생명권을 위협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의사로서 사회 공동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나서겠다는 뜻은 최후의 수단인 파업을 통해 의료행위를 전면 제한하거나 중단하겠다는 뜻이다. 설령 그러한 뜻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의사들의 주요 행위가 화물운송업이나 대중교통 종사자, 제조업 노동자들의 총파업과는 또 다른 파급력과 부작용을 갖는다.
"의협 “전공의, 국민 아들ㆍ딸…몽둥이 말고 왜 화났는지 달래야“
/ JTBC 2024. 2. 25. 보도
의협 "끝까지 저항"…집단행동 구체적 일정은 제시 안해(종합)

2024년 2월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의 현장에서 김택우는 "(정부가) 화 난 아들·딸들을 달래주지 않고 회초리, 몽둥이를 든 다음 안 되니까 이제 구속 수감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었다.

현행 대한민국 민법상 체벌은 금지되어 있다.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이 터진 이후 부모에게 체벌권을 주는 것이 맞느냐는 논의가 일었고 2021년 1월 민법 915조가 삭제되어 근거되는 법령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민법의 징계권 조항 삭제…체벌금지 명확화대한의사협회의 저 발언은 (법 집행을 담당하는) 행정부가 불법적인 행동을 저지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구속수감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주장했는데, 현행 대한민국 헌법형사소송법 등을 살펴보면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의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 즉 행정부 산하 대한민국 법무부 산하 대한민국 검찰청 소속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법관이 영장을 발부해야 하며 삼권분립 원칙상 이는 정부가 할 수 없는 영역이다. 즉 완전히 잘못된 비유를 든 것이다.
[navertv(47796537)]
의협 "탄압하면 강력한 국민저항"…서울 도심서 '총궐기대회'
JTBC 240303 방송
“전공의는 자기 몸태운 ‘등신불’”… 의협 “정부가 국민 눈 속여”
거리에 모인 선배 의사들 "의료 노예 거부, 전공의는 등신불"(종합)
(전공의는) 중생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몸을 태워 공양한 등신불처럼 정부가 의료 체계에 덧씌운 억압의 굴레에 항거하고...
나는 인간의 생명을 그 수태된 때로부터 더 없이 존중하겠노라. 나는 비록 위협을 당할 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제네바 선언(1948)
2024년 3월 3일 집회에서는 (전공의는) 중생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몸을 태워 공양한 등신불처럼 정부가 의료 체계에 덧씌운 억압의 굴레에 항거하고... 라는 발언을 했다. 이에 인간의 생명을 그 수태된 때로부터 더 없이 존중하겠다는 제네바 선언을 한 의사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3.2. 정치적 악수(惡手)

의협이 이러한 무리수 내지 강경수를 둔 것은 정부나 국회 측에서 합의를 제시하거나 이를 중재할 것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과연 이것이 정치적으로 의협에게 총체적인 자충수가 될지, 아니면 의료업계의 위상은 떨어지더라도 타협을 이끌어내는 것이 성공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수가 될 것인지는 양상을 지켜봐야 알겠지만, 현재 대중들의 지지는 완전히 나락을 간 상태이다. [2]그동안 의협의 지속되는 비호감/막말 행보로 인해 국민적 지지 여론이 꾸준히 감소한 것은 물론이고,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문서에서 알 수 있듯, 현재 각 정계와 언론사들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의협을 비판하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찬성하며 결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혐오 기반의 정쟁과 분열로 대표되는 2020년대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이 정도의 결집력을 이끌어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애초에 보수우파와 진보좌파는 사상도 지향점도 전부 다르기 때문에 좌우가 합심하는 일은 어지간한 대형 사건이 아니면 일어나기 힘들다.

본래 집단행동이라는 행위는 정치의 일환이며, 당연히 그만큼 명분이 매우 중요하다. 사람의 말은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정치판이다. 해당 집단의 평소 행실이 국민들에게 비난받고 있었다면 총파업의 성과가 적거나 실패할 가능성만 높아진다. 현재 의협은 2000명 의대 증원 저지와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가 목표이다.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일 수록 지지기반을 더욱 많이, 단단하게 확보해놔야 하는 것이 정치의 기초적인 전략인데, 의협은 정부와의 협상결렬로 인해 타개안을 찾지 못한 나머지 이를 반대로 시행하며 '너 죽고 나 죽자'를 시전하고 있다. 이 발언의 역풍으로 현재 국민들의 반응대로 국민적 지지가 대폭 감소할 경우, 앞으로 의협이 거둘 성과는 초기에 상정한 전략적 목표보다 더 미미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의사들 사이에서의 분열도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불특정 다수의 의사 개개인 모두가 자신의 지인과 가족, 친인척, 연인 등의 생명을 담보로 한 발언에 동의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이런 식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면,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의사들이 정작 위급한 의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신들의 행위로 인한 의료공백의 피해를 본인들이 고스란히 받게 된다. 의사들도 엄연히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인 만큼 아프거나 다치면 병원에 가서 진료, 치료, 수술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집단행동을 주도하고 참여하는 의사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는 뻔한 일이다.

게다가 저출산으로 인한 미래 의료인력 감소와 특정 의과 기피현상과 더불어 저수가로 인한 특정과의 지원기피 현상에 의한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한 의과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발언은 의료계의 권위자로서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이다.

정치적 의의를 떠나서,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겁박하고 공포감을 자극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정부에게 합의를 요청하거나 자신들을 지지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제네바 선언을 망각한 반인륜적 발언이라는 대중의 지적도 유념해야 한다(다만 외국 의사들의 파업 사례로 미루어볼 때 제네바 선언이 어디까지 용인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의사들은 전공의 시절부터 모두가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제네바 선언을 신조로 여기며 의료계에 종사하게 된다. 군인이 복무신조를 망각한 행태를 보인다면 비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소방관이 인명구조 업무를 등한시하고 파업에 나서 국민의 생명권이 위협 받는다면, 비록 소방관의 열악한 처우와 처절한 희생을 이해하고 있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정서상 특히 그러하다.

20세기~21세기의 대표적인 파업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국민적/국제적 지지를 받은 파업들은 주로 매우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파업에 국민들이 손해를 감수할 만한 선 안에서 동의를 해왔거나, 파업측이 강경하면서도 절묘한 파업을 시행해 국민의 불만이 정부(혹은 기업)의 명분 실추로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선을 요구하면서 선민의식적인 발상을 뽐내고,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며 명분이 변질되고 퇴색하던 파업들은, 스스로의 명분을 실추시키는 바람에 예외없이 국민들의 비난과 외면을 받아야 했다. 의협과 김택우 비대위원장의 발언 수위는 실제 의협의 의도와 관계없이 '특정 계층의 이권 확보를 위한 대국민 인질극'에 가까운 수위라고 국민 대다수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명분이 실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회는 국민의 여론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이고, 국민의 여론에 따라 힘이 형성되며, 그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이다.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신중하지 못한 여론전을 펼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악수(惡手)라고 봐야할 것이다.


[1] 의사로서 사회 공동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 즉, 파업에 나서겠다는 것은 의료행위를 전면 제한하거나 중단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2] 의협이 간과 한 것이 있는 데 바로 선거일이라는 점이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여론을 받아야 하는 데 여론을 등지는 세력과 타협 혹은 협상은 선거에 치명적이다. 이를 간과했거나 오판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