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colbgcolor=#0047a0> 창씨명 | 가네도쿠 에이켄(金德榮憲) |
이명 | 김영헌(金榮憲) |
자 / 호 | 치원(致元) / 일와(逸窩) |
본관 | 경주 김씨[1] |
출생 | 1902년 8월 26일[2] |
경상북도 영천군 환귀면 황강동 (현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황강리)[3] | |
사망 | 1965년[4] 7월 7일 |
묘소 |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중리 |
상훈 | 대통령표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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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199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2. 생애
김낙헌은 1902년 8월 26일 경상북도 영천군 환귀면 황강동(현 영천시 임고면 황강리)에서 아버지 김규정(金奎鼎, 1876. 7. 18 ~ 1945. 12. 30)과 어머니 경주 손씨(1874. 11. 6 ~ 1918. 11. 3)[5] 사이의 1남 2녀 중 외아들로 태어났다. 이후 임고면 양평동 347번지으로 이주하여 본적을 두었다.그는 1919년 전국적으로 3.1 운동이 일어나자 만세시위를 계획하고, 4월 22일 영천면 창구동 시장으로 가서 붉은 목면을 구매했다. 나흘 뒤인 4월 26일, 고향 양평동의 서당에서 구매한 목면으로 태극기를 직접 제작해 한켠에는 '대한 독립 만세'의 문구를 쓰고, 또 다른 한켠에는 '영천군 임고면 양평동 김영헌'이라고 썼다.
이튿날인 27일, 태극기를 들고 창구동 시장에 갔고, 대나무 장대를 구입해 영천공립보통학교(현 경북 영천초등학교) 내 수로에 가서 태극기를 장대에 묶어 두고 만세시위를 준비했다. 그날 저녁 6시 30분 일본인 순사 보리 손토쿠(補李存得)가 그를 발견하고 수상히 여겼고, 김낙헌에게 다가가 신문하려 했다. 이때 김낙헌은 문득 가지고 있던 태극기를 꺼낸 뒤 수 차례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곧 체포되었다.
1919년 5월 15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다이쇼 8년(1919) 제령 제7호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형을 선고받고 이에 공소하였으나, 그해 6월 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같은 혐의에 대해 공소가 기각되어 결국 대구감옥에서 옥고를 치렀다.
1926년 6월에는 순종황제가 붕어(崩御)하자 조선시대 전통 상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규탄하는 글을 보냈다가 일본 경찰에 재차 체포되어 수개월간 구금되었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뒤 일본인 관리들이 궁성요배를 강요하자 결사반대했고, 1938년에는 『삼일운동실록(三一運動實錄)』을 저술하고 '대한복수가(大韓復讐歌)'[6]를 작사하여 지역민들에게 독립정신을 고취하기도 했다.
이후 8.15 광복을 맞았으며, 1965년 7월 7일 별세하였다.
사후 1992년에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