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표준규격 이외의 뜻에 대한 내용은 A4(동음이의어) 문서 참고하십시오.
1. 개요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종이 표준규격(ISO 216)에 따른 210mm × 297mm 크기의 사무용지.[1]
복사/프린터 용지규격의 표준화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규격이지만,
A4를 포함한 종이의 규격 전반에 대해서는 종이/규격 문서 참고.
2. 규격
- 길이 : 210mm × 297mm
- 비율 1:1.414 (= [math(1:\sqrt{2})], 금강비), 넓이 1/16㎡ (= (1/2)4㎡)에 가까운 가로 세로 길이이다.
- ISO 용지(A4, A3, B4, B3 등등)는 1:1.414 비율로 제작된다.[2] 종이 비율이 [math(1:\sqrt{2})]인 경우 종이를 단순히 반으로 잘라도 그 비율이 [math(1:\frac{\sqrt{2}}{2}=\sqrt{2}:1)]가 되므로, 90도 돌려주면 원래 비율이 유지된다. 따라서 넓이 2배 단위로 규격(A1, A2, A3, ...)을 확장하기 쉽고, 그 과정에서 추가로 절삭을 해야 하는 등의 지면 손실이 없어 자재 절약에도 유리해진다. 만약 종이가 이와 다를 비율로 제작되었다면, 반으로 잘라 넓이를 반으로 줄였을 때 종이 가로세로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확대 축소시 여백 간격이 달라지게 되며, 원래의 비율을 유지하려면 가로 세로 모두를 반으로 자른 4배 넓이 단위로 규격을 나누어야 하는 한계가 존재하게 된다.
- A 계열 용지의 기준인 A0의 넓이는 1㎡이다.[3] 이를 위해 A0의 규격은 841mm × 1189mm[4]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를 반으로 자르면 A1(594 × 841mm), 다시 반으로 자르면 A2(420 × 594mm)가 된다.[5] A4는 [math(\sqrt{2}:1)] 직사각형의 1제곱미터 면적의 종이를 반으로 4번 접은 16등분(=(1/2)4)한 규격이다.
- 300p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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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게 : 4.7~5g
- 복사용지의 무게로 흔히 75g, 80g 표기가 되어있는데, 이는 1㎡ A0 한 장(=A4 16장)의 무게를 지칭한다. 즉 단위로는 (g/m2)이라 할 수 있고, A4 종이 한 장의 무게를 계산하면 한 장당 4.7~5g이라고 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종이 무게(두께, 밀도)에 따라 신문용지 54g, 중질지 60g, 복사용지 75g, 종이 걸림 없는 복사용지 80g, 고급 잉크젯 용지 85~90g 등으로 나눠진다.
- A4용지 한 박스는 12kg 정도 된다. 일반적으로 포장은 250장이 1권이 되며, 10권 즉 2500장은 1박스가 된다. 때로는 1권이 500장인 경우도 있는데 이때 1박스에는 5권이 들어간다. 소매용으로는 100장 단위 포장도 있다.
- 두께 : 0.095mm 정도.
- 두께가 얇으면 복사기나 프린터 등 기계 내에서 종이 구겨짐이나 걸림이 발생할 수 있다.
- 무게가 무거운 고급용지나 잉크젯 전용지는 더 두꺼울 수도 있다.
- 다만, 종이가 고급일수록 출력물의 양과 무게가 증가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적절한 용지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종이 문서 수발이 많은 공공기관, 연구기관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고급 용지 사용을 지양할 경우, 출력물과 관련된 업무 부하가 체감될 정도로 줄어든다[6].
3. 규격 외
- Letter :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사무용지로 A4를 사용하지 않고, Letter(레터)라는 독자규격의 종이를 사용한다. 미국 등을 상대로 하는 무역이나 유학 생활 중에 은근히 애를 먹는 부분. 또한 미국에서는 A4를 사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라[7] 한국 등 다른 국가 기관이나 기업에 제출하기에는 어려움을 겪는다.
- 국배판 : A4 용지 규격을 국(菊)전지의 1/8 사이즈를 의미하는 국배판이라고 부르기도 하며[8] 아래아한글의 편집용지 메뉴에도 그렇게 써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A4와 국배판의 사이즈가 똑같은 것은 아니나, A4 사이즈로 출판물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여백을 갖추고 있는 사이즈가 국배판이기 때문에 용어가 통용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종이/규격의 JIS 항목 참고. A4 규격부터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대중 도서 제작에 잘 쓰이지 않는다. 제곱미터당 75~80g 정도면 도서용 종이로는 굉장히 무거우며 책으로 제본해서 만들어놨을 때 한손에 들고 읽기도 불편해서 잘 사용하지 않는 것. 쓰더라도 대학 실험용 보조 노트처럼 그림이 많이 들어가고 장수가 얇은 도서에만 쓰이는 편.
4. 역사 / 관련제도
1922년 독일공업규격(DIN) 476호가 시초가 되어 사무용 용지규격 표준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 물론 그 때 갑자기 표준이라고 만들어진 것은 아니며 예전부터 점차 발전시켜가며 사용해 온 규격이긴 했다. 용지 규격이 통일되면 회계장부 등을 쌓고 묶어서 보관할 때 매우 편리해지는 이점 등이 있고, 때마침 타자기가 보급/표준화 되던 시기였으므로(1910년 즈음) / 타자기에 들어가지 않는 종이는 외면받기 십상이었으므로, 1950년대 즈음까지 많은 국가에서 용지규격 표준화 정책을 도입하게 된다.1938년 토너를 이용한 건식복사기가 발명되었고, 소위 제록스의 시대가 열린다. 원활한 "급지" 기능이 중요하므로, 이쯤되면 용지를 기계에 맞춰출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1975년 A4용지를 비롯한 용지 규격이 ISO 표준으로 제정된다. 관련 자료는 이곳에서 볼 수 있다. 신문, 출판서적, 포스터 등의 인쇄물에는 본 규격을 필히 따를 필요가 없다고 언급한다.[9]
대한민국에서의 과거 용지규격은 '전지(全紙)' 기반이었고, 공문서[10] 및 사무용지로는 '16절지(切紙)' ('전지(全紙)'를 4번 접은 사이즈)를 주로 사용하였다.[11] 그러다가 7~80년대 복사기가 수입/보급되면서 사무실/학교/문방구에서 '복사용지'로서의 A3/A4/B4 등 규격용지의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1985년에는 공문서 규격, KS규격(공업진흥청 규격), ISO 복사용지 규격 등의 혼용/규격난립에다가 종이아껴쓰기 사회분위기 때문에 종이규격 관련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90년대 들어서 각 가정에까지 잉크젯 프린터가 보급되어[12] A4규격은 사실상 표준용지로서의 지위를 완벽히 굳히게 된다.
대한민국 법률로도 A4 사용원칙이 법정되어 있다. 행정부에서는 대통령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7조 제6항(1991년 구 대통령령 제13390호 제10조 제4항)에 따라 정부 공문서의 원칙적인 규격으로 지정되어 있다. 사법부(대법원)에서도 민사소송규칙 제4조 제2항(2002년 구 대법원규칙 제1761호 제4조 제2항)에 따라 민간에서 작성하는 소송서류도 A4 용지에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5. 여담
- 우편요금
A4용지 1장의 무게는 약 4.7g ~ 5g다. 그러므로 일반우편(규격우편물)로 서류 등을 발송시 5g초과 25g까지의 요금이라면 편지봉투 무게 포함해서 4장 정도가 한계이다. 26g ~ 50g 이라면 편지봉투 무게 포함 9장 정도까지 발송 가능.
51g가 넘어가면 규격우편물 사이즈여도 규격외가 되어 버리므로 서류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용지 크기 기원
A3나 A5가 아닌 A4 규격(또는 letter 규격) 즈음이 사무용지의 표준사이즈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 서적이나 편지 및 사무용지 크기로는 "책상 위에 여러 장 펼쳐놓고, 멀리 있는 종이를 집어들기 쉬운 사이즈"(= 팔꿈치 까지의 길이, 대략 30cm)가 좋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설이 있다.
- 초기 용지 사이즈들은 전적으로 제지업자 마음에 달려있었다. 두 손으로 들고 운반할 수 있는 가장 큰 용지 사이즈[13]가 제지회사에 의해 결정(?)되고, 이후 절반씩 잘라가며 실생활에 사용되는 종이를 생산하였다.
- 1250년대 중반 팔만대장경 규격은 대략 70 x 24 cm이다. 대략 35 x 24 cm의 서적이 보편화되어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 1450년대 중반 인쇄기를 발명한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의 "구텐베르크 성경" 용지의 사이즈는 (오차 큰) 42 x 30 cm [14] 이다. # 일단은 A3 사이즈와 유사하다.
- 1800년대 중반 타자기가 발명되었고, 한 뼘 정도 길이의 종이가 들락날락하는 타자기 규격을 보면 당시 사무용 종이 규격은 어느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상업적으로 성공한 타자기 뒤로는 사무용 종이 가로폭은 좋든 싫든 타자기 규격에 맞추어야 할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참고로 Legal 규격과 Letter 규격의 가로폭 사이즈는 8.5인치로 같다.
- 휴대용 노트북 사이즈
화면 크기가 13.3 인치(16:9), 14인치(16:10)인 노트북 크기가 A4 용지 크기(14.3 인치, 1.4:1~3:2)와 거의 비슷하다. # 노트북의 텐키리스 키보드 가로 길이가 11 인치, 즉 Letter size의 한 변의 길이와 같기 때문에 좌 우 여백을 조금 주면 A4 사이즈와 유사하게 되는 것이다.
6. 관련 문서
[1] 숫자를 30cm 같이 단순하게 맞추지 않은 이유는 가로세로 비율을 √2에 맞춰야 하기 때문이며, 근본적으로 A0의 넓이를 1㎡로 맞추었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2] ISO 216 B0를 예로 들면, 한 모서리가 심플하게 1m이고, 즉 1000mm × 1414mm 규격을 갖고 있다.[3] mm 단위 가로 세로 기준으로 계산하면 999,949mm^2. 다만 mm 이하의 오차는 절삭작업에 의해서도 발생하니 그 정도 오차는 살짝 무시할 수 있다.[4] [math(\displaystyle \frac{1000}{\sqrt[4]{2}} \approx 840.89642)]와 [math(1000 \sqrt[4]{2} \approx 1189.207115)]를 반올림한 값.[5] 길이에 [math(1:\sqrt{2})]를 그대로 쓸 수 없으므로, 반으로 자를 때 밀리미터 이하 소수점은 무시한다.[6] 특히, 대다수의 공공기관은 문서의 전산화 여부와 관계 없이 반드시 현물로 보유, 관리해야 하는 문서가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문서를 모두 중질지로 바꿀 경우 서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문서 입출고 부담이 꽤나 경감된다.[7] A4를 달랬더니 '여긴 미국이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경험담이 있다.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Legal 용지를 잘라서 쓰는 걸로 땜빵하는 교포들이 많다고.[8] A5용지 크기인 국판의 배라는 의미라고 한다.[9] 보통 이 경우에는 신문사·출판사·인쇄소의 장수만세 인쇄기 규격에 맞추어 제작된다.[10] 정부공문서규정 (각령 제137호, 1961. 9. 13., 제정)#[11] B계열 규격이라고도 하는데, B(JIS -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규격과 B(ISO) 규격은 다소 차이가 있다.[12] 이 말인 즉, 타자기에 먹지를 대고 복사하던가 등사기를 쓰던 시절은 옛적에 끝나고,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하는 시대가 이미 열려있었다는 말이기도 하다. 1984년 IBM PC AT, 1985년 인텔 80386, 1989년 인텔 80486 출시. 다만 한국과 시차가 꽤 크게 존재하므로, 한국기준 컴퓨터의 보급내력은 세운상가, 용산전자상가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른다. 1990년 한글과컴퓨터가 출범, 아래아한글이 보급되었다. (그 이전에도 1.0 또는 1.2 버전이 세운상가를 통해서 배포되었음) 다만, 컴퓨터 보급과 A4 사용에는 시차가 있는데, 컴퓨터가 한창 보급되던 시기에는 도트 매트릭스 프린터 사용이 주류였기에 80컬럼 혹은 132컬럼 전산용지가 주로 쓰였고, 현재의 A4 문서를 출력하는 잉크젯 프린터와 레이저 프린터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13] 전지, 원지 등으로 불리며, 한 폭이 대략 1m 내외이다. 대자보, 벽보, 상소 등의 유물로 당시의 전지 규격을 알 수 있다.[14] 로열(Royal) 사이즈라고 한다. 현재의 로열 사이즈와는 다소 다른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