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특별법은 2021년 3월 16일 공포되었고 그 6개월 뒤인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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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정 이유
자세한 내용은 동남권 신공항 건설 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동남권 지역발전을 위해 동남권을 아우르는 물류ㆍ여객 중심의 관문공항 건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오랜 기간 신공항의 입지선정을 둘러싼 국가적ㆍ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건설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는바,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을 중단하고 부산 가덕도로 입지를 확정하여 신속하게 신공항 건설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일반적으로 신공항 건설은 공항 개발사업의 절차를 규정한 「공항시설법」에 따라 추진되나, 이 경우 입지선정 등의 사전절차이행으로 준공까지 소요시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신공항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밝힌 제안 이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밝힌 제안 이유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오랜 국가적 합의입니다. 하지만 입지를 둘러싼 갈등으로 지난 15년간 표류를 거듭해 왔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통해서 그간의 소모적인 갈등과 논란을 종식시킬 때가 되었습니다.
진성준 의원의 제21대국회 제384회 제7차 국회본회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찬성토론 발언 中
진성준 의원의 제21대국회 제384회 제7차 국회본회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찬성토론 발언 中
3. 총칙
특별법 제2조제1호에서 가덕도신공항을 정의한 부분으로 사실상 이 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법률을 통해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를 가덕도로 못박아놓았다.3.1. 신공항건설사업의 정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다음 각 사업을 신공항건설사업이라 한다.*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1]에 따른 공항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 공항개발에 따라 필요한 접근교통수단 및 항만시설 등 기반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 항공 관련 업무 종사자와 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라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 등을 위한 주거시설, 생활편익시설 및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 신공항건설예정지역[2]의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의 매립
* 그 밖에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시설의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공항개발에 따라 필요한 접근교통수단 및 항만시설 등 기반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 항공 관련 업무 종사자와 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라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 등을 위한 주거시설, 생활편익시설 및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 신공항건설예정지역[2]의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의 매립
* 그 밖에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시설의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2.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기본방향
국가는 다음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덕도신공항을 건설하여야 한다.4. 가덕도신공항 건설 및 지원 등
4.1.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다음 각 조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덕도신공항의 현황 분석
* 가덕도신공항의 수요전망
* 신공항건설예정지역 및 장애물 제한표면
* 가덕도신공항의 규모 및 배치
* 건설 및 운영계획
* 재원조달계획
* 환경관리계획
* 그 밖에 가덕도신공항 건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가덕도신공항의 수요전망
* 신공항건설예정지역 및 장애물 제한표면
* 가덕도신공항의 규모 및 배치
* 건설 및 운영계획
* 재원조달계획
* 환경관리계획
* 그 밖에 가덕도신공항 건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4.2.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는 신공항건설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조항이 포항된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 자금조달계획
* 신공항건설사업 시행기간
*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자금조달계획
* 신공항건설사업 시행기간
*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3. 인ㆍ허가등의 의제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의 고시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와의 협의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4.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점용ㆍ사용허가의 고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매립면허관청과의 협의 또는 매립면허관청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0.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1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및 검토
13.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
1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5.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의 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신고
19.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20.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21.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23.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25.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2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7.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ㆍ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행위에 관한 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신고
28.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점용허가의 고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29.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의 허가 또는 신고
30.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와의 협의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4.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점용ㆍ사용허가의 고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매립면허관청과의 협의 또는 매립면허관청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0.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1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및 검토
13.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
1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5.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의 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신고
19.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20.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21.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23.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25.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2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7.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ㆍ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행위에 관한 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신고
28.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점용허가의 고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29.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의 허가 또는 신고
30.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4.4. 주변지역개발사업
*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주변지역개발사업 지정 조항에 따라 공항복합도시, 이른바 에어시티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4.5. 신공항 건립추진단
* 신공항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신공항 건립추진단을 두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사업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전신인 인천국제공항 건설 당시 한국공항공단 산하 신공항건설기획단의 사례를 참고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3]5.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특례
*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항시설법」을 준용하도록 함.
*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하되,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 등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우선하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음.[4]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각종 부담금 등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관할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
참고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는 면제되지 않고 기존 법령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 기업 우대 조항에서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법이 아닌 시행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하되,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 등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우선하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음.[4]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각종 부담금 등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관할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
6.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5]부터 시행한다.
*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권역별 공항개발 방향이 가덕도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추진 중인 공항개발사업 계획을 대체하여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6]
*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권역별 공항개발 방향이 가덕도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추진 중인 공항개발사업 계획을 대체하여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6]
[1] “공항시설”이란 공항구역에 있는 시설과 공항구역 밖에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항행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나. 항공 여객 및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2]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이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3] 이후 신공항건설기획단에서 수도권신공항건설본부로 바뀌었고 이후 1994년 제정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에 따라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999년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해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 바뀌었다.[4]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통법안심사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이지민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은 이 조항이 재량규정이지만 법안의 취지상 면제한다는 쪽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 같은 회의에서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3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고 규정한 것은 기재부에서 상당히 면제 쪽에 의지를 가지고 이 안에 동의를 한 것이라 알고 있다고 말하였다.[5] 2021년 9월 17일[6] 사실상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하는 내용이다.
가.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항행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나. 항공 여객 및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2]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이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3] 이후 신공항건설기획단에서 수도권신공항건설본부로 바뀌었고 이후 1994년 제정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에 따라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999년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해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 바뀌었다.[4]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통법안심사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이지민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은 이 조항이 재량규정이지만 법안의 취지상 면제한다는 쪽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 같은 회의에서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3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고 규정한 것은 기재부에서 상당히 면제 쪽에 의지를 가지고 이 안에 동의를 한 것이라 알고 있다고 말하였다.[5] 2021년 9월 17일[6] 사실상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