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1 12:16:04

국가과학기술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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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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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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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764><colcolor=#fff> 국가과학기술연구회
國家科學技術硏究會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Science & Technology (NST)

파일:국가과학기술연구회 CI.svg

국가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소속 파일:정부상징.svg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립 2014년 6월 30일 ([age(2014-06-30)]주년)
분류 정부출연연구기관
이사장 김영식
소재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반곡동)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위치

1. 개요2. 연혁3. 이사장4. 사업5. 논란 및 사건사고6. 유사 기관7. 여담

[clearfix]

1. 개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홍보영상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

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하는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대조되는 기관이다.

2024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되었다.

2. 연혁

1998년, 김영삼 정부 말 이른바 '작은 정부로의 정부 개편'의 연장선상에서, 중앙행정기관 소속 기관들이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분리되었고 이들 연구기관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출연연의 소관을 행정 각부에서 연구회로 이관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1999년, 김대중 정부 초 이를 이어받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3개 연구회를 설립했다. 기초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는 각 연구회마다 연구기관 및 연구기관의 부설기관까지 합쳐서 약 7~10여개의 기관을 지원했다. 경사연과 마찬가지로 국무총리 산하에 있었다. 여기까지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항목과 설명이 거의 같다

2004년, 노무현 정부 시기,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이 세워지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주무기관이 국무총리실에서 과학기술부로 변경되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공공기술연구회가 공중분해되었다.(...) 공공기술연구회 계열 연구기관들은 일부는 기초기술연구회, 일부는 산업기술연구회로 이관되었다. 산업기술연구회는 지식경제부[1]로 이관되었다. 젠장 뭐 이리 복잡해 그리고 지식경제부는 산하 공공기관이 60개에 이르는 매머드급 부처가 됐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조직 개편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기능을 분리시키고 (구)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합친 또 다른 매머드급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2]가 출범했고, 기초/산업 양 연구회도 미래부 산하로 이관되었다.

2014년 6월 30일, 법 개정으로 기초/산업 두 연구회가 통합,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을 총괄 지원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정식 출범했다. 이사장이 대표가 되는 형태다.

2014년 12월, 서울 양재동 외교센터에서 세종시 세종국책연구단지로 이전을 완료했다.

3. 이사장

  • 이상천 (2014~2017)
  • 원광연 (2017~2021)
  • 임혜숙 (2021)
  • 김복철 (2021~2024)
  • 김영식 (2024~)

4. 사업

과기출연기관법 - 2022년 6월 29일 시행 기준

제21조((연구회의) 사업) - 연구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연구 기획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연구기관")의 발전방향에 관한 기획
  • 2.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
  • 3.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연구기관이 출자한 법인의 경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에 대한 평가
  • 4.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위한 지원
  • 5.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와 성과 확산을 위한 지원
  • 6. 국가 과학기술분야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제안
  • 7.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4조((연구회의) 이사회)
  • ① 연구회에 이사회를 둔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예산ㆍ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 2. 연구기관의 원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 3.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 승인에 관한 사항
    • 4.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ㆍ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5.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 6.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 7. 국가 과학기술분야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제안에 관한 사항
    • 8. 연구기관의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2018년부터 출연연들은 공공기관 카테고리를 벗어나 '연구개발목적기관'이라는 제4의 분류를 획득했다. 이로서 타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를 받는데, 출연연은 NST의 평가로 받게 되었다. NST의 기관평가에 따라 해당 출연연 연구원들의 능률성과급과 원장 연봉이 달라진다. 하지만 여전히 기획재정부가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 NST는 출연연의 원장 선임, 기관평가, 예산승인 등 사실상 갑이지만, 엄밀히 출연연들을 '산하'에 두고 있진 않다. 이사회 임원 구성이 각 출연연들의 원장이 있기 때문. 그래서 '소관기관'이라는 표현을 쓴다. 즉 NS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출연연 사이의 일종의 인터페이스 기능이라고 보면 될 듯.
  • 선임된 출연연 원장은 취임 3개월 내에 연구회에 경영성과계획을 통보 및 승인받아야 하며, 경영성과를 매년 통보 및 평가 받아야 하며, 종합성과를 3년마다 지역조직(분원)별로 다 별도로 평가받아야 한다. 매년 기관평가가 있던 시절엔 출연연 기획조정부서는 크리스마스가 없었다. 3년 주기로 변경된 뒤 평가가 익년 5월로 변경되면서, 연말 실종(...)은 조금 나아졌다.

5. 논란 및 사건사고

  • 1대 이상천 이사장 관련
    • 2014년 6월 30일, 이상천 이사장이 임명되자 과거 이력이 논란이 된다. 2011년 이상천 이사장이 한국기계연구원 원장 시절 비리 혐의로 자진 사임한 전력, 2013년 심지어 비리 사건 이후 초빙교수를 하며 윤리과목을 가르쳤다는 전력 등. #
    • 2017년 6월 4일, 이상천 이사장이 잦은 외유성 해외 출장으로 국감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다. #
  • 2대 원광연 이사장 관련
    • 2020년 1월 14일, 블라인드 채용은 연구기관에 안 맞아 변형도입해야 한다며 정부정책에 반대해 화제가 되었다. # 출연연 블라인드채용은 2023년 폐지되었다.
    • 2020년 10월 20일, 주52시간제를 출연연에 도입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정부정책에 반대해 화제가 되었다. #
  • 3대 임혜숙 이사장 관련
    • 2021년 4월 26일, 임혜숙 이사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지명되며 사임했다. 그런데 임혜숙 이사장이 NST의 채용절차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채용공고는 '정당에 소속하지 않은 자'를 응모자격으로 했지만, 임혜숙 이사장의 더불어민주당 당적이 논란이 되자 NST 측은 "해당 조건은 임명 전에만 충족하면 된다"고 해명했다. #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부정 취업'의 논점을 흐리기 위해 NST가 부실 해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임 후보자의 이사장 임명 취소와 함께 당시 이사장 선임 과정에 참여했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감사원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
  • 4대 김복철 이사장 관련
    • 2023년 2월 26일, IMF 때 줄어든 출연연 연구자 정년을 65세로 환원할 것, 대기업 연구소 대비 급여가 70~80%라 젊은 층의 사기저하 등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사실 이는 논란이라기보다는 출연연의 숙원사업(특히 정년 환원)을 지적한 것에 가깝다.

6. 유사 기관

출연연 중심의(상향식) '국가과학기술연구회(본 문서)'와 달리, 대통령 중심의(하향식)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있다.
  • 1973년, 박정희 정부 시기 "종합과학기술심의회"가 설립되었다. 과학기술진흥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민간위촉위원들을 불러 과학기술정책 및 사업들을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았다.
  • 1996년, 김영삼 정부 시기 "과학기술장관회의"로 개편했다. 1996년과 1997년은 재정경제원 장관이, 1998년은 과학기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았다.
  • 1999년, 김대중 정부 시기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개편했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았다.
  • 2004년, 노무현 정부 시기 부위원장인 과기부장관이 과기부총리로 기능이 강화되었다.
  • 2010년 12월 27일, 이명박 정부 시기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서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로 개편 출범하며 자문위 수준이 되었다.
  • 2013년 3월 23일, 박근혜 정부 시기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 국가과학기술심의회미래창조과학부로 소관업무가 이관되며 폐지되었다. 미래부가 출범하면서 구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의 연구기관 전담인력 중 상당수가 조직째로 미래부로 전출되었기 때문에 업무연속성 면에서는 생각보다 나은 편이다.
  • 2018년 4월 17일, 문재인 정부 시기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1991~)로 기능이 통합되며 폐지되었다.

7. 여담

  • 2017년 12월 17일,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관'으로 인증 받았다. 남녀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률 및 복귀율,배우자 출산휴가 이용률, 가족돌봄 휴직사용률,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유연근무제 도입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 2022년 1월 1일, 정부에서 수도권과 정부세종청사 및 세종국책연구단지를 오가는 통근버스 노선을 폐지했다. (조치원역, 오송역과 연구단지 간의 통근버스는 남았다. BRT와 비슷한 25분 가량이 소요된다.) 국책연구단지 연구자들이 삼삼오오 돈을 모아 월40만원 전세버스를 빌리기도 하는 등 부작용이 생기고 중앙공무원노동조합의 항의가 크자, 4월 1일부터 일부 수도권 노선은 부활했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직접 운행한다. #


[1] 2013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2] 2017년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