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7일 재판부는 문제의 그 부분이 보통 사람이 듣기에 명확하지 않은데 MBC는 그것을 명확하게 보도한 데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하고, 발언의 진정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하게 입증할 책임이 MBC에 있다고 하면서 MBC에 원본 영상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
외교부는 재판부에 음성 감정을 신청했고, 음성 감정 전문가는 재판부에 '감정 불가'를 통보했다. '이XX'가 비속어인 것은 확인됐으나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는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4) 위와 같이 C 대통령이 ‘E은’이라고 발언하였는지 여부가 기술적 분석으로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피고는 C 대통령이 위 발언을 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보도의 근거로 삼은 자료는 앞서 보듯 신뢰할 수 없거나 그 증거가치가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기에 현저히 부족하다. 더 나아가 이 사건 보도는 C 대통령이 ‘E은’이라고 발언하였다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러, 시청자로 하여금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사건 보도는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사람의 각 감각은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음성을 들을 때에도 청각만이 아니라 청각과 시각 등이 상호작용하게 된다. 사람의 음성은 같은 내용이라도 발언자의 발음, 주변 소음, 발언 맥락, 발언자의 입모양, 사전 정보 등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들릴 수도 있다. 따라서 언론사가 영상을 통해 사람의 발언을 보도할 때 자막을 추가하는 경우 시청자는 단순히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 발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자막을 보면서 발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만약 자막이 발언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같은 내용이라도 사람마다 얼마든지 다르게 들릴 수 있어서 정보 전달에 왜곡이 생기게 된다. (중략) 라) 한편 언론사가 영상을 통해 사람의 발언을 인용할 때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략된 말이나 부연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괄호로 표시하여 자막으로 추가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발언 내용, 맥락 등에 비추어 괄호 안에 추가하는 자막 내용이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정보 전달에 왜곡이 생기지 않는다. 피고는 ‘C 대통령이 E을 언급하였기 때문에 맥락상 대한민국 국회가 나올 리 없고, 그냥 국회라고 자막을 추가할 경우 시청자들이 오해할 것을 염려하여 친절하게 설명하는 차원에서 미국을 괄호 처리하여 자막으로 추가하였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 대통령이 ‘미국’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E을 언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 사건 발언의 배경과 전후 맥락상 C 대통령이 미국 의회를 착오로 ‘국회’라 발언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는 ‘C 대통령이 E을 언급하였다’라는 사실적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사용례에 반하여 ‘(미국)’을 자막에 추가하였다고 보인다. 이는 ‘E은’이라는 자막과 함께 작용하여 시청자로 하여금 ‘C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E 대통령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라고 인식하도록 유도하여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정도에 이르렀다. 마) 피고는 ‘외신들도 이 사건 발언을 일제히 보도함으로써 해외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도 보도하였다. 외신이 자체적으로 이 사건 발언을 분석하여 보도하였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외신은 피고의 이 사건 보도 내용을 전제로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는 이 사건 발언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외신 보도의 인용을 통해 시청자로 하여금 마치 ‘외신도 이 사건 보도가 진실하다고 판단하였다’라고 오해하도록 하여 정보 전달의 왜곡을 강화하였다.
해당 단어 부분에 대해서 증인과 재판부가 내린 결론은 '판독 불가'로, 날리면에 대해서는 결론이 내려지지 못했다. 다만, mbc가 내보낸 관련 보도가 다른 해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단 사실은 인정되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MBC가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을 언급했다는 주장을 강화하기위해 '국회'라는 단어의 사용례에 맞지 않는 '미국'이란 말을 추가한 것, 진위여부가 불분명한 '바이든'이란 단어를 자막으로 넣은 것으로 시청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데 왜곡이 생기게 만들었다고 판단하였다.
또 재판부는 “MBC는 이 사건 보도 이전부터 자체 개발한 음성 인식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보도 전 위 서비스를 이용해 이 사건 발언을 검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그밖에 음성 감정 등 기술적 분석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결국 위와 같이 재판부는 MBC가 자막을 삽입해 보도한 부분을 '허위 보도'라고 판단했다.
전반적으로 민사상 변론주의에 따르면 보도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거증책임이 방송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MBC가 '바이든 날리면'으로 해석할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였고 그렇게 해석해야할만한 사유 또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상대측인 외교부가 승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