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병자호란때 청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여인들을 뜻하는 말이다.[1]2. 역사적 배경
전근대 사회에서는 시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전쟁 포로는 노예로 간주되어 일단 포획자의 소유물이 되었다.[2] 이는 만주족뿐만 아니라 서양-중동 에서도 마찬가지였다.만주족은 무차별 학살을 저지르던 몽골족과는 달리 포로를 노예로 삼아 삼림이나 황무지였던 만주벌판을 개간하거나 혹은 몸값을 받고 파는 정책을 폈고 이는 조선뿐만 아니라 만주족과 전쟁을 벌였던 몽골이나 한족도 마찬가지였다. 만주족은 생산가능한 인구가 매우 적었고 더구나 명나라와 전쟁중이었던 만주족 남성은 전원 군인이었으므로, 포로로 잡은 한족이나 조선인들을 붙잡아 노예로 활용했으며 여성과 아이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또한, 일부 신체 건장한 노예는 청군으로 편입해 보조병으로 복무시키기도 했다. 사실 이런 경우중에는 군공을 세우고 만주족으로 인정받아 청조가 중원을 석권한 이후에 귀족신분으로 바뀐 행운의 경우도 있다.
청나라군은 병자호란 초기에는 어느정도 군율을 지키다가, 승리가 결정된 전쟁 막바지에 대규모로 포로를 잡아갔다. 그 이유는 당시 청나라측은 개별 병사들에게 포상금을 내리거나 전리품을 분배할 정도로 경제가 좋지 않았고, 병사 개개인은 스스로 점령지인 조선에서 한몫 챙겨야 했는데,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재산으로 귀금속이나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이고 그리하여 전쟁 초반에는 어느정도 군율을 지키던 청나라군은 승리가 결정되자 마구잡이 약탈을 하는데, 사람도 무차별하게 납치해서 끌고 갔다.
이렇게 워낙 많은 포로들이 잡혀갔는데, 당시 포로송환 협상을 맡았던 최명길은 약 60만으로 추산했지만, 현재 역사학계는 대체로 약 20만 정도로 파악하기도 한다. 이렇게 많은 수를 끌고 가다보니 중간에 도망치는 사람들이 많았고, 청나라군측은 압록강에 도달하기 전에 도망친 자들은 그냥 눈감아 주었지만, 압록강 이북까지 끌고갔던 자들이 도망치면 조선에 붙잡아 보내라고 요구했다. 이렇게 와서 붙잡힌 자들은 아킬레스건을 절단해 불구로 만들어서 다시는 못 도망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노예는 물건취급을 받았으므로, 몸값을 내면 양도의 개념으로 노예는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런 경로로 만주에서 노예로 살던 조선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3. 여성의 경우
“신의 외아들 장선정의 처가 병자호란 때에 잡혀갔다가 속환되어 지금은 친정에 있습니다. 예전처럼 부부로서 함께 조상의 제사를 모실 수 없으니 이혼하고 새로 장가들게 허락해주십시오.”
1638년 인조 16년에 신풍부원군 장유가 자신의 며느리 문제로 인조에게 보낸 글
1638년 인조 16년에 신풍부원군 장유가 자신의 며느리 문제로 인조에게 보낸 글
노예의 신분으로서 여성의 경우는 결혼 유무에 관계없이 만주족 주인의 성관계 요구에 복종해야 했으며[3], 거부하면 주인이 그 여자노예에게 벌을 가해도 죄가되지 않았다.[4] 그리하여 실제로 노예가 된 여성이 실제 강간을 당한 여부에 관계없이 조선에 남은 사람들은 이렇게 청나라군에게 붙잡혔다가 포로로 잡혀있다가 돌아온 여성들을 정절을 잃었다고 간주했다.
이렇게 청나라에서 노예가 된 여성은 친정이나 조정이 주인에게 대가를 지불하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나 정절을 잃었다는 이유로 남편 또는 시댁으로부터 이혼을 강요받았다. 임란과 호란이 대표적인 예시로 특히 지체높은신 사대부 집안의 여인들은 집안과 사회로부터 곱지못한 시선과 비난에 시달려야만 했다. 왜냐면 그들의 입장에서 그녀들은 "오랑캐에게 더럽혀져 주변 망신시키는 집안의 오점" "조상님들께 제사를 올리는데에 있어 정절을 잃은 여인이 받들수 없다." 였기 때문이다.[5] 당장에 당시 영의정조차 며느리가 정조를 잃었다면서 이혼을 허가해달라고 징징거렸을 정도였다. 또한 반대로 사위가 자신의 딸을 버리고 새장가를 들려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나마 임진왜란 때는 상황이 나아서 일본군에게 끌려갔다가 돌아온 여자들이 소수[6] 였던 관계로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당시 사대부들을 중심으로 조정에 이혼을 시켜달라 단체집회를 열어 항의했을 정도로 환향녀를 부정적으로 보았다. 이런 모욕에 인조와 양반들 사이에서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비판했을 정도였다. 사람이 사람을 어찌그리 쉽게 내칠수 있냐는 입장과 집안과 종사를 지키는게 중요하다는 입장이 대립하였고, 좌의정 지천 최명길과 그녀들을 보호하고자 했던 깨어있던 관료들이 청을 올리자 인조도 최명길의 주장에 매우 동감하며 "부녀자들을 내치지 말라"고 명을 내렸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선언이었기에 집안의 안위가 우선인 사람들이 임금의 말을 신하들이 제대로 들을 턱이 없었고 결국 대부분의 사대부들이 돌아오 아내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고 재혼하는 길을 택한다.
조정에선 이 문제가 심각해질 수록 외교 실패로 전쟁을 피하지 못한 인조의 실책이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혼을 하지 말라고 권했지만, 이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애당초 조정의 여러 관원들의 부인이나 딸들도 강화도로 피했다가 청나라군에 포로가 된 경우가 많았는데[7] 대부분은 이혼을 선택했다.
신풍부원군 장유가 예조에 단자를 올리기를 "외아들 장선징이 있는데 강도의 변에 그의 처가 잡혀 갔다가 속환되어 와 지금은 친정 부모집에 가 있다. 그대로 배필로 삼아 함께 선조의 제사를 받들 수 없으니, 이혼하고 새로 장가들도록 허락해달라"고 하였다. 전 승지 한이겸은 자기 딸이 사로잡혀 갔다가 속환되었는데 사위가 다시 장가를 들려고 한다는 이유로 그의 노복으로 하여금 격쟁하여 원통함을 호소하게 하였다. 형조에서 예관으로 하여금 처치하게 하기를 청하였다.
『인조실록』 16년 3월 11일
『인조실록』 16년 3월 11일
결국은 전쟁의 패전은 가정의 파괴 및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여성들이 이혼당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4. 환향녀의 운명
좌의정 최명길이 헌의하기를, "(…) 신이 전에 심양에 갔을 때 출신 사족으로서 속환하기 위해 따라간 사람들이 매우 많았는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만나자 부둥켜 안고 통곡하기를 마치 저승에 있는 사람을 만난듯이 하여, 길 가다 보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모나 남편으로 돈이 부족해 속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장차 차례로 가서 속환할 것입니다. 만약 이혼해도 된다는 명이 있게 되면 반드시 속환을 원하는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허다한 부녀자들을 영원히 이역의 귀신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소원을 이루고 백 집에서 원망을 품는다면 어찌 화기를 상하게 하기에 충분치 않겠습니까. 신이 반복해서 생각해 보고 물정으로 참작해 보아도 끝내 이혼하는 것이 옳은 줄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이겸의 딸에 관한 일은 별도로 의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이 심양으로 갈 때에 들은 이야기인데 청나라 병사들이 돌아갈 때 자색이 자못 아름다운 한 처녀가 있어 청나라 사람들이 온갖 방법으로 달래고 협박하였지만 끝내 들어주지 않다가 사하보에 이르러 굶어 죽었는데 청나라 사람들도 감탄하여 묻어 주고 떠났다고 하였습니다. 또 신이 심양에 관사에 있을때, 한 처녀를 값을 정하고 속하려고 하였는데 청나라 사람이 뒤에 약속을 위배하고 값을 더 요구하자, 그 처녀가 돌아갈 수 없음을 알고 칼로 자신의 목을 찔러 죽고 말았습니다. 이에 끝내는 그녀의 시체를 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가령 이 두 처녀가 다행히 기한 전에 속환되었더라면 반드시 자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비록 정결한 지조가 있더라도 누가 다시 알아주겠습니까. 이로써 미루어 본다면 전쟁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 몸을 더렵혔다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서도 밝히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로잡혀 간 부녀들을 모두 몸을 더럽혔다고 논할 수 없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한이겸이 상언하여 진달한 것도 또한 어찌 특별히 원통한 정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이 뒤로는 사대부집 자제는 모두 다시 장가를 들고, 다시는 합하는 자가 없었다.
인조실록 36권, 인조 16년 3월 11일 갑술 2번째기사, 신풍 부원군 장유가 포로로 잡혀 갔다 돌아 온 부녀자들의 이혼 문제에 대해 계하다 中
인조실록 36권, 인조 16년 3월 11일 갑술 2번째기사, 신풍 부원군 장유가 포로로 잡혀 갔다 돌아 온 부녀자들의 이혼 문제에 대해 계하다 中
이렇게 최명길은 포로가 되었던 부녀자의 이혼을 허가해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이를 기록한 사관 (실록을 저술한 자)는 이런 최명길을 성리학적 입장에서 강하게 비판했다.
최명길은 비뚤어진 견해를 가지고 망령되게 선조(先朝) 때의 일을 인용하여 헌의하는 말에 끊어버리기 어렵다는 의견을 갖추어 진달하였으니, 잘못됨이 심하다……절의를 잃은 부인을 다시 취해 부모를 섬기고 종사(宗祀)를 받들며 자손을 낳고 가세(家世)를 잇는다면,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는가. 아, 백년 동안 내려온 나라의 풍속을 무너뜨리고, 삼한(三韓)을 들어 오랑캐로 만든 자는 명길이다. 통분함을 금할 수 있겠는가.
인조실록 36권, 인조 16년 3월 11일 갑술 2번째기사, 신풍부원군 장유가 포로로 잡혀 갔다 돌아 온 부녀자들의 이혼 문제에 대해 계하다 中
인조실록 36권, 인조 16년 3월 11일 갑술 2번째기사, 신풍부원군 장유가 포로로 잡혀 갔다 돌아 온 부녀자들의 이혼 문제에 대해 계하다 中
사관이 평에서 보듯이 조선을 지배하고 있던 교조적인 성리학자들은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온 여자들은 마땅히 스스로 시댁을 떠나거나 자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이런 여성을 시댁이 다시 받아들여야 주장하는 최명길을 비판했고 현대의 시각으로는 당연히 최명길이 맞고, 이런 교조적인 성리학자들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인조도 어떻게 해야할지 골치를 앓았고 사관을 태백산으로 보내 선조실록을 찾아서 전례를 보려고 했으나, 선조실록에는 이에 맞는 사례가 거의 없어서 별 도움은 되지 않았다.[8]
결과적으로 환향녀들은 친정의 도움으로 조선에 돌아왔어도, 대체로 시댁에 돌아오지 못하고 친정에 계속 지내거나 혹은 홀로 지낸 것으로 보인다.
이런 포로를 데려올 때 지불하는 몸값은 꽤 고가였다. 사람 한명당 말 여러필의 가격이 필요했다. 당시 조선은 경제가 엉망이었으므로, 쌀이나 금, 또는 말같은 것은 어림도 없었고, 조선에서 자라는 담배를 마련해서 심양에서 팔아 그 돈으로 속환해왔다. 담배는 온대식물로서 냉대기후인 만주에서는 자라지 않은데, 마침 만주에서는 흡연 인구가 폭증해서 담배가 조선보다 수십 배나 비싸게 거래되었기 때문이고 초기에는 조선에서 담배를 한 짐 마련해 짊어지고 가면 몇 명은 속환해 올 수 있었다고 한다. 다만 조금 늦게 간 사람들은 담배값이 폭락해 이전에는 서너 명을 속환할 수 있던 분량으로 1명밖에 속환할 수 없었다고 한다. 다만 그렇게 폭락해도 조선보다 10배 이상 비쌌다고 한다.
이런 몸값지불도 양반과 같이 부유한 사람들이나 가능했고, 대부분의 평민들은 만주에서 노예신세로 머무르고 말았다.
5. 기타
2008년 리메이크된 전설의 고향 최종부에서 환향녀에 대해 다뤘는데, 고향의 박대에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환향녀들이 원귀가 되어 남자들을 홀려 죽이고 제삿나무에 교수해 놓는데, 남편은 자신의 처였던 환향녀를 구하기 위해[9] "저 세상에서 만나자"는 말을 남기고 자결한다. 부부는 결국 죽어서 만나지 못한 채 서로를 애타게 부르짖으며 성불하는 결말로 일단 막을 내린다. 하지만 전부 수습된 뒤에도 여행객을 다른 환향녀가 홀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찝찝하게 끝이 난다.5.1. 어원
종종 화냥년의 어원이 되었다고 잘못 알려져 있던 단어이나 실제로는 어감만 비슷할 뿐 전혀다른 유래를 가진 용어다. 오늘날 화냥년은 창녀를 의미하던 중국 외래어 '花娘'의 중세 한국어 발음인 '화냥'에서 유래되었다고 보며 일제강점기에도 화냥년의 어원을 '환향(還鄕)'에서 찾은 사례는 없다. 자세한 것은 화냥년 항목을 참고.환향녀라는 이야기는 당대의 용어는 아니고, 이후 만들어진 용어이다. 당대의 조선왕조실록 기록에는 '환향' 대신 돈을 주고 데려온다는 뜻으로 '속환(贖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10] 대체로 해방 이후 일부 지식인들이 환향녀 유래설을 제기한 것이 무분별하게 확산되어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진 결과로 추정된다.[11]
즉 후대에 만들어진 용어이며 당시의 표현은 아니나 "전란에 휘말렸다가 돌아온 여성들"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이후 설명할 이야기들을 가리키는데 적절한 표현이라 자주 보여지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병자호란에서 비롯되었다는 잘못된 속설이 나도는 단어로 호로자식이 있다. 어원에 대한 여러가지 설 중 하나가 병자호란때 끌려간 여인들이 강간당해 낳은 사생아를 말한다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호로(胡虜)는 오랑캐를 뜻하는 말이니 호로자식은 그냥 오랑캐에 빗대어 욕하는 것일 뿐이다.
6. 관련 링크
[1] 임진왜란 때의 포로는 일본측이 조선측에 몸값을 받고 돌려보내지 않고 대부분 일본 현지에나 동남아 노예시장으로 팔아넘겼기 때문에, 돌아온 경우는 극소수였다. #[2] 설사 포획자가 노예로 취급하진 않아도 몸값지불이든 협정으로 인한 포로교환, 포획자의 석방 등 자유의 몸이 되기 전에는 포획자의 소유물이였다.[3] 노예신분은 지역을 불문하고 마찬가지였으며, 조선의 노비도 마찬가지 신세였다. 노비 여성은 주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면 벌을 받을 수 있었다. 노비 모친에서 태어난 아이는 아버지의 신분에 관계없이 무조건 노비가 되었다.[4] 실제로 포로 송환 협상을 위해 심양에서 갔던 최명길의 상소에는 주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여 주인이 밥을 주지 않아 굶어 죽은 사례나, 또는 주인의 거듭된 성관계 강요에 정절을 지키기 위해 칼로 자결한 사례를 기록하고 있다.[5] 일부 야사에선 청군이 여자들을 끌고 갈때는 그래도 연약하다고 말을 내주기도 하고 그걸 남자 조선포로들이 끌게 했는데, 남자 포로들이 지금 오랑캐들에게 잡혀가는데 '정절을 지켜라!'라고 여자들을 말에서 끌어내려 죽이기도 했다는 얘기가 있다.[6] 위에서 말했지만, 일본은 포로로 붙잡은 조선인들을 조선에 몸값을 받고 돌려보내기보다는 자국이나 동남아 노예시장에 팔아먹었다.[7] 강화도가 함락될 때 여인들은 아예 청나라군에 잡히지 않으려고 바다에 몸을 던져 자결하는 사람도 많았다.[8] 최명길은 선조시대에는 이런 환향녀들과 이혼을 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는 주장을 했으나, 당시 사관들은 최명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했기에 인조도 이런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9] 제 시간에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하면 그녀는 영원히 원귀로 떠돌아야 했다.[10] 속환이라는 개념은 병자호란 이전부터 쓰이던 개념이다.[11] 예컨대 춘원 이광수가 1948년에 쓴 글인〈나의 고백[12]〉에 홍제원에서 목욕한다는 전설에 대해 쓰고 있지만 환향녀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는다. 만약 이광수가 환향녀가 화냥년의 어원이라는 이야기를 이전에 들은 적이 있다면 이 글에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환향녀라는 단어는 이광수가 저 글을 쓸 시점에도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다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