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12-05 00:51:47

학교발전기금



1. 개요2. 종류3. 학교별 조성 및 운용 상황4. 비판

1. 개요

학교발전기금이란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학교운영위원회가 관리하는 기금이다. 재원 확보 경로상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한 기부금품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금하는 모금금품,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조성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쉽게는 통상적인 의미의 '기부금'으로 생각하면 되지만, 기증된 물품·시설·토지 등도 시가를 반영한 액수로 발전기금회계에서 관리되기에 단순한 금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발전기금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33조(학교발전기금)

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학교발전기금)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ㆍ외의 조직ㆍ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② 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③ 운영위원회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ㆍ운용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중략)
⑨ 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2. 종류

  • '기부금품'이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조성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개인·조직·단체 등이 반대급부 없이 자유의사에 따라 기부하는 금전,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및 재산을 말한다.

    • (ex: 자수성가한 기업인 김나무(60) 씨는 후배들을 돕기 위해 모교인 OO초등학교에 현금 1억 원과 시가 2억 원 상당의 전자칠판 100개, 시가 800만원 상당의 조경용 소나무 4그루를 기탁했다.)
  • '모금금품'이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발전기금운용계획 심의·의결 후에 일반인(개인, 조직, 단체 등으로 학부모 참여 가능)을 대상으로 모금한 금전,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및 재산을 말한다.

    • (ex: OO고등학교는 지진으로 파손된 학교 건물에 대한 긴급 보강공사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교육청이 예산 부족으로 난색을 표하여 교육환경에 피해가 컸다. 이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모금계획을 수립, 학부모 및 지역민을 대상으로 현금 2억 원을 모금하여 공사를 진행했다.)
  • '자발적 조성금품'이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발전기금운용계획 심의·의결 후에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는 금전, 유가증권, 도서, 물품 및 수목 등을 말한다.

    • (ex: OO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박교육(14) 군의 가족을 돕기 위해 모금계획을 수립, 학부모의 자율적 참여로 수재의연금 2천만 원 및 시가 5천만 원 상당의 임시주택 1채를 기증받아 박교육 군에게 전달했다.)
      전라남도교육청 자료

3. 학교별 조성 및 운용 상황

설립유형 및 학교급을 모두 고려했을 때 사립 초등학교 - 사립 고등학교 - 국공립 고등학교 - 사립 특수학교 - 사립 중학교 - 국공립 특수학교 - 전체 교당 평균 - 국공립 초등학교 - 국공립 중학교 순으로 많이 모집된다.

설립유형별로 봤을 때 사립 전체 평균은 교당 2,908만 원으로 국공립 평균인 교당 1,016만 원을 훨씬 상회하며, 학교급별로 봤을 때 고등 평균이 교당 2,937만 원, 특수가 교당 1,494만 원, 중등이 교당 873만 원, 초등이 교당 863만 원 순으로 다른 학교급에 비해 고등학교에 기부가 많이 쏠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모집액 및 모집 건수별 상·하위 순위 등;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총람

4. 비판

촌지나 스승의 날 선물 같은 뇌물이나 다름없는 악습이 김영란법으로 금지되자 대놓고 학교발전기금이라는 이름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기부를 강요하고 이를 들어준 학부모의 학생에게만 점수를 몰아주는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한편 대학의 발전기금 조성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학교가 내규로 자체적으로 모집 및 관리하게 되는데, 이에 기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기부금이 집행되는 경우가 빈번해 '눈 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그외에도 사립학교는 이사장이 발전기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여 기금운영의 투명성이 의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