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1-22 11:19:55

폴리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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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개요

경찰시위 현장에서의 통제, 혹은 사건 현장에서의 현장보존을 위해 출입을 통제하는 선. 즉 경찰통제선이다. 시위 때 "Keep Out" "이 선을 넘지 마시오" 또는 "출입금지 POLICE LINE 수사중" 등등으로 쓰인 표지를 설치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건 현장 등 여러가지 공공안전 목적으로 경찰이 차단선을 구축한 것도 폴리스라인이라고 불린다. 인터넷에서도 폴리스라인을 판매하는데, 이를 공용장소 등에 설치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줄 또는 공사 현장에서 쓰이는 출입 금지 테이프에 '주의 촉수엄금 수사중' 표지판[1]을 걸어놓은 것이 폴리스라인 역할을 하였으나, 2014년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 이후로는 사용되고 있지 않다.

다만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사용되는 폴리스라인은 "질서유지선"이라고 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으로는 그 개념이 따로 규정되어 있다. 시위 상황에서는 주로 시위자가 집회행진 중 침범하지 말아야 할 공간을 표시하는 용도로 쓰인다.

실제로 폭력 사태가 벌어질 시위라면 가장 쓸 데 없는 물건. 의경들 훈련 내용 중 하나가 잡고 있다가 유사시 도망가는(...) 거다. 실제로 폴리스라인을 형성할 때는 민중총궐기와 같이 엄청난 인파가 몰리거나 하지 않는 이상[2] 공사현장에서 쓰이는 노란색 차단기나, 여경 혹은 교통중대[3]가 잡고 있는 테이프 등을 사용한다.

시위의 성격이나 규모에 따라 반대로 시위대들에게도 가장 쓸 데 없는 물건이 될 수 있는데, 신고/합의한 시위 구간을 경찰 쪽에서 임의로 막거나 좁게 만들어 사실상 시위하지 말고 되돌아가서 니들끼리 공연이나 하라는 용도로 잘 쓰였기 때문이다. 지금은 몇가지 제한된 정당한 사유 없이 시위구간을 막으면 위법이라고 하여 그러한 사례가 많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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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제24조에 따르면 이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여 시위를 하거나 이를 고의로 손괴, 혹은 은닉하는 행위는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보통 이 행위만 가지고는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지만[4], 질서유지선이 설치되는 곳 자체가 도로인 경우 일반교통방해, 그 외의 경우라면 공무집행방해 등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행동을 할 경우 사실상 현행범 체포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더라도 경찰의 채증이 이뤄졌을 경우 나중에 출석요구서가 날아오는 걸 볼 가능성이 있다.

파생버전으로 파이어라인이 있다. 소방출입통제선이라고도 부르며 이쪽은 화재현장에서 사용한다. 테이프에 "출입 금지 FIRE LINE 화재조사중" 이렇게 적혀 있다.

[1]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관련 기사에서 볼 수 있다.[2] 이 경우에는 경찰버스나 차벽차 등을 동원한다.[3] 기동중대 중 음주단속이나 혼잡구간 혹은 행사&집회에서의 교통흐름 관리를 전담하는 중대[4] 벌금 다액 50만원 이하의 범죄의 경우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주거 특정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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