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戸塚ヨットスクール事件1983년 일본 아이치현 치타군 미하마초의 사설 갱생시설 '토츠카 요트 스쿨'에서 터진 폭행치사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 문제로 전개된 일련의 사건으로, 일본판 해병대 캠프 사건이기도 하다.
전직 요트선수 토츠카 히로시(戸塚宏)[2]는 1976년 장래의 올림픽 요트 선수들을 양성하고 청소년의 정신력을 배양한다는 취지로 '토츠카 요트 스쿨'을 창립하고 주로 일요일과 휴일마다 일반 아이들을 상대로 요트 조종법 등 항해기술을 가르쳤는데 이 때까지만 해도 요트선수를 양성하는 교육 시설로 운영되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훈련에 참가한 등교거부 중학생이 효과를 보자 이 사례를 언론들이 보도하여 크게 알려졌다. 1978년에 토츠카도 지도방침을 요트선수 양성에서 정서장애 아동들을 위한 특별합숙훈련 과정을 신설했다. 당시 일본에서 등교거부 같은 청소년 문제가 심각해지자[3] 등교거부아를 비롯해 가정내 폭력[4], 비행, 정서장애, 무기력 등을 지닌 자식을 둔 부모들도 이들을 요트 스쿨에 많이 맡겼다.[5] 1983년 사건 전까지 졸업생이 650여명이나 됐다.
토츠카는 등교 거부 등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해 "게으르고 마음이 약하기에 생존의지를 지녀야 한다"며 강도 높은 훈련을 시켰고, 전성기에 토츠카의 스파르타식 교육방식에 대해 몇몇 아동전문가나 교육심리학자 등이 부정적으로 봤음에도 언론은 그 효과를 과대평가했으며, 대다수 아동문제 전문가나 심리학자, 경찰조차 스쿨 입교를 추천했다. 그러나 1982년부터 속사정이 발각되어 사건화되었고,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재진행형이다. 2013년 대한민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터졌다.
2. 발각
위에 서술한 대로 해당 시설에서 훈련생이 죽거나 실종된 사건이 1983년부터 <선데이 마이니치>에 최초로 보도되자 스쿨의 '방침'이란 것이 교육적 체벌을 가장한 가혹한 폭행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위와 같이 청소년이나 20대 성인들 중 상당수가 무기력자, 정서장애 환자, 등교거부와 폭력행위 등을 일삼은 문제청소년들이라 일단 치료와 교화가 필요한데도 부모가 억지로 보내 문제가 더 커졌다. 특히 등교거부아는 스쿨 합숙과정을 거쳐 다시 학교에 돌아왔으나 다 그런 건 아니었다.전술한 실화영화 <스파르타의 바다> 등을 토대로 다루자면 이들은 코치들에 의해 집이나 역전에서 강제로 끌려나와 입교된 후 남학생은 머리가 삭발되고 여학생은 전부 단발로 통일한 채 교장-부교장-코치-조장 순으로 이어진 군대식 위계질서 아래 집단생활을 해야 했으며 약한 바람에도 잘 넘어지는 요트에 태워 맹훈련을 시켰다. 훈련 거부 시 코치들에 의해 죽도 등으로 맞거나 바다에 빠트려지기도 했다. 훈련생 중 일부는 기회를 노려 탈주를 시도했다가 코치들에게 차로 끌려가 엄한 징계를 받고 동물 우리같은 독방에 감금되었다.(사건 당시 현지 언론 스크랩 모음집)
- 1979년부터 1982년에 걸쳐 훈련 중 훈련생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사건이 총 4건이나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선 후술한다.
- 1982년 어느 훈련소년이 사망했는데, 당초 치타군 경찰은 체벌이 과도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보았다. 그러나 시신에서 무수한 멍자국에 내출혈 흔적, 치아 2개 손상 등이 확인되어 1983년 상해치사 혐의로 스쿨 내를 수사해 코치가 타봉(舵棒)이라 불리는 요트의 부재[6]로 소년의 전신을 구타한 채 요트 훈련을 계속했음을 알아냈다. 이로써 조직 단위 범행으로 교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잡아들여 다른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기소했다.
- 1983년 6월 13일, 토츠카 히로시 교장을 비롯한 코치진 전원이 체포되고 요트 스쿨 역시 일시 폐쇄되었다. 구류 중이던 토츠카 교장은 독자적인 스파르타식 교육철학 '뇌간론(脳幹論)[7]'을 완성했다.
- 1986년 7월, 토츠카 교장이 보석으로 3년만에 출소하고 스쿨 운영을 재개하였다.
- 1987년, 이시하라 신타로 의원 등 지지자들을 주축으로 '토츠카 요트 스쿨을 지원하는 모임'이 발족되었다.
- 1992년 7월 7일, 나고야 지법은 토츠카 히로시와 코치들에게 상해치사죄를 인정해 교장 토츠카 히로시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3년[8], 코치들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에서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스쿨 양쪽에서 항소했다. (당시 중앙일보 기사)
- 1997년 3월 12일, 나고야 고법은 '훈련은 인권을 무시했으며, 교육도 치료도 아니다.'라고 하며 1심 판결을 파기해 교장 토츠카 히로시에게 징역 6년, 코치 3명에게도 실형 판결을 내렸다.(당시 조선일보 기사) 토츠카는 즉시 상고하며 이듬해에는 세계인권선언까지 지적했다.
- 2002년 2월 25일, 최고재판소는 2심 판결을 지지하여 토츠카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토츠카의 징역 6년과 코치진 등 기소된 15명 전원의 유죄가 확정되었다. 기소로부터 판결까지 19년이 걸린 장기재판이었다. 이때 스쿨 측은 남은 코치들을 중심으로 운영을 이어갔다. (당시 연합뉴스 기사)
3. 관련 사고 목록
- 1979년 2월: 소년(당시 13세)이 사망. 부검 결과 십이지장궤양으로 인한 화농성 복막염으로 나왔다. 토츠카는 "저체온증에 의한 것으로 체벌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해 병사(病死)로 취급되어 불기소되었다.
- 1980년 11월 4일: 입교 4일째 폭행으로 대학 재수생(당시 21세)이 사망했는데, 부검 결과 폐렴으로 나왔다. 훈련 도중 코치들의 폭행에 의한 것으로 상해치사로 기소됨.
- 1982년 8월 14일: 소년 2명(당시 15세)이 아마미 제도 합숙 후 돌아오다 여객선 '아카츠키호'에서 뛰어내려 행방불명. 체벌에서 피하기 위해 뛰어내렸다고 보아 감금치사로 기소.
- 1982년 12월 12일: 소년(당시 13세)이 사망. 그는 당시 중1 등교거부아로, 입교 9일만에 사망했다. 토츠카 교장 측에 따르면 그 훈련생이 오전 훈련에서 내켜하지 않자 오후 훈련만 하도록 했으나 합숙소로 도망쳐 유아성을 보였다고 했다. 오후 훈련이 끝나고 돌아와 보니 깨어있지 않자 심장 마사지를 한 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의사가 없었고, 간호사가 산소호흡을 해서 혈압이 140까지 오르자 의사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옮겼으나, 쇼크 상태에 놓여진 그에게 캄플 및 링거를 놓았으나 사망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그는 훈련생의 사망 책임을 의사에게 떠넘긴 것이다.
반면 당시 같이 훈련하던 훈련생의 증언에 따르면 그 훈련생은 입교 이튿날부터 코치들로부터 구타당하거나 바다에 던져졌으며, 이 때문에 얼굴빛이 달라지고 구토 증세까지 보였다고 한다. 입교 6일차에 감기 증세가 있었음에도 훈련이 강행됐고, 고참이 열까지 잰 결과 38.5도까지 올랐는데도 치료는 전혀 행해지지 않았다. 그 다음날 열이 38도까지 올랐는데도 코치 4명이 '꾀병'이라 취급하며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타했고, 교장의 지시에 따라 바닷속에 던져넣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관계자들이 상해치사로 기소되었다.
당시 13세였던 소년의 어머니는 주간현대(2006년 11월 18일자) 실명인터뷰에서 "출소 후에도 분향이나 사죄가 없었다. 재범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1982년에 배에서 뛰어내려 행방불명된 소년의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실명으로 "아들이 정말로 배에서 뛰어내렸는지를 모르겠다. 사실은 떨어뜨려진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합숙을 수료한 이들도 육체적/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렸는데, 1982년 4차 사건 당시 같이 합숙했던 중1 학생의 아버지는 "우리 아들이 안면 타박으로 시력이 나빠지고 팔 관절과 등뼈가 이상해져 통원치료 중이다."라고 했고, 등교거부 증세가 낫기는커녕 학교에 1번 다녔고, 식사 때마다 경련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후유증도 발생했다. 사건이 알려진 후에도 몇몇 교사나 문제아 부모들은 토츠카의 주장을 믿는가하면 입교 희망자도 늘었다.
본 사건은 일본 교육계에서 체벌의 정당성을 묻는 토론에서 개인의 교육론의 전개를 위해 자주 인용된다.
4. 사건 이후
사건 이후 2012년까지 사망사고나 실종 사고, 특히 훈련을 견디다 못한 수련생들의 자살 사고가 반복되어왔다.- 2006년 10월, 스쿨에서 사라진 25세 남성 훈련생이 치타만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다. 당시 현지 경찰측은 자살과 사고 양면으로 수사 중이라 발표했다. 남성은 우울증으로 통원중이었으며, 시신에서 눈에 띄는 외상은 없었다.
- 2009년 10월 19일, 합숙소 3층에서 훈련생 여성이 다른 훈련생 및 코치들과 모포를 말리던 도중 투신자살했다. 당시 체벌 의혹도 있었으나, 스쿨측은 "체벌 안 했다"고 주장했다.
- 2011년 12월 10일에는 훈련생 남성이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으며, 2012년 1월 9일에는 훈련생 남성이 뛰어내려 자살했다.
4.1. 일본 사회의 문제점
일본은 빡센 훈련이 인성을 고친다는 사고방식의 폐단이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 존재하는데 구 일본군의 유산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으니 더욱 그렇다.[10] 이미 각급 학교조차 학교교육법 11조에 체벌이 금지됐음에도 일부 교사들이 체벌하는 경우를 보면 말 다 했다.토츠카 히로시가 최고재판소에 의해 기존의 운영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판결되어 처벌을 받았지만 반성하지 않고 계속 같은 방법으로 스쿨을 운영할 의향을 밝힌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요트 스쿨에 여전히 사람들이, 그것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아 일단 병원에 우선 보내고 치료부터 한 뒤 극기훈련을 시킬지 말지 결정해야 할 사람들까지도 그대로 입교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재 토츠카 히로시 본인은 체벌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지만 엄연한 체벌 긍정론자이고 작금의 교육은 문제가 많으니 교권을 세우기 위해 체벌이 특효약이라고 각종 매체나 저서, 강연, 토론 등을 통해 주장했으며, 반대여론을 펴는 언론들을 죄다 기레기로 몰기도 했다. 게다가 한 방송 인터뷰에서 "체벌은 선(善)한 것"이라고까지 했으며, 2018년 4월 26일 일본 후지TV <직격! 진상 사카가미>에서도 그간의 상황을 설명하며 비슷한 주장을 설파했다. 설상가상으로 2000년대 유토리 교육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가정 내 폭력 문제와 안하무인 사태 등 역효과를 내면서 일본에서도 그의 교육방식에 찬동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전술된 사건에 따른 부정적 영향으로 훈련생 수가 줄고 재정상 어려움을 겪자 2011년부터 어린이들을 상대로 '토츠카 주니어 요트스쿨'을 신설해 정기 합숙회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2015년 주말스쿨까지 신설하고 2020년경 이후 위와 같은 기존의 특별 합숙훈련 신입생을 받지 않고 있다. 한동한 잠잠했다가 2024년경 '레이와 요트 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극우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1980~90년대는 등교거부, 비행, 가정 내 폭력 등 청소년 문제로 인해 스파르타식 사설 교육기관이 인기를 끌던 시절이었다.[11] 닛세이가쿠엔(日生学園)[12]이라는 사립학교나 와타나베노몬(渡辺の門)[13]도 토츠카 못지 않게 빡센 군대식 교육으로 유명했다. 지금은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토츠카 요트 스쿨이 위치한 아이치현은 분위기가 워낙 보수적이다 보니 1980~90년대 일본에서도 이런 스파르타식 교육이 가장 심했던 지역이다.
5. 유사 사례
이하 사건들은 사설 갱생원에서 폭행으로 인한 사망사건들이다.- 후도슈쿠 사건 (1987): 사이타마현 치치부군 사설갱생원 '후도슈쿠(不動塾)'에서 원장과 그의 사주를 받은 원생 5명 등이 문제아를 알루미늄 야구배트로 폭행치사한 사건.
6. 참고 자료
- 공부 잘 하는 아이의 부모 되기: 일본 교육 100년의 선택 - 이정숙 저. 앨피. 2014. p178~180.
[1] <한국논단> 설립자 이도형이 도쿄특파원 시절에 보도한 기사. 저 기사 외에는 한국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동아일보엔 일본의 독서문화 관련 기사에서 토츠카의 저서만 언급될 정도로 살짝 넘어갔다.[2] 1940년 9월 6일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태어난 히키아게샤이기도 하다. 현재 [age(1940-09-06)]세. 1945년 패전 후 나고야로 정착해 그곳에서 성장하여 시립 키쿠자토 고등학교와 나고야대학 공학부 기계공학과를 졸업했고, 1975년 '오키나와 엑스포 기념 태평양 단독횡단 레이스'에 참가한 후 미국 샌프란시스코까지 41일만에 완주하여 신기록을 달성했다.[3] 1980년 일본 문부성 통계결과 50일 이상 등교거부생은 초등학생 24,660명, 중학생 29,653명에 각각 달했으며 1982년 5월 기준 초등학교 재학생 1,190여만, 중학생 562만명으로 볼 때 각각 약 2%를 차지한다. 그러나 간헐적으로 등교거부를 하는 학생들을 합치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4] 자식이 부모를 폭행하거나 가재도구를 박살내는 행위를 가리키는 일본식 용어로, 한국으로 치면 존속폭행치상 및 패륜과 같은 개념이다.[5] 이를 촉진시킨 매체가 1982년작 카미노고우 토시아키 기자가 쓴 실화소설 <스파르타의 바다(スパルタの海)>였는데 1983년 영화화 후 후술할 사건으로 상영중지 운동까지 벌어져 미공개 상태였다가 2007년 시사회 공개 후 2011년 정식 상영되었다. 아이러니한 점은 해당 기자가 리버럴 논조로 유명한 주니치 신문에 소속된 기자였다는 것이다. 게다가 문제의 소설 역시 초판은 도쿄신문 출판부를 통해 발매됐다.[6] 방향을 잡기 위한 도구[7] 사람에게 극한의 시련을 주어 극복하게 한 뒤 뇌간을 단련시키면 강해진다는 이론으로, 물론 극복하지 못하면 위험이 따른다.[8] 검찰 측 구형은 징역 10년[9] 교도소 생활은 구속기간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구속 중에 3년간 재판 받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면 수감생활은 남은 2년만 하면 된다.[10] 참고로 일본은 일본 제국이 패망한 후 징병제가 폐지되었다. 똥군기 문화가 무조건 징병제 때문은 아니라는 증거다.[11] 관리교육 문서 참조.[12] 하마다 마사토시의 모교로도 유명하다.[13] 1951년부터 1994년까지 야마나시현 니라사키시에 존재했던 기숙형 입시학원.[14] 보도된 시기가 이형호 유괴 살인 사건과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으로 이슈가 되던 시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