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7 15:33:42

충격방지자세

1. 개요2. 상세
2.1. 객실승무원의 충격방지자세2.2. 객실승무원의 행동
3. 관련 문서

1. 개요

Brace! Brace! heads down, stay down!
머리 숙여! 자세 낮춰! 발목 잡아!

영어: Brace Position
일본어: 不時着時の姿勢 (불시착시의 자세)

비행기가 비상착륙할 때, 몸에 전해지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승객이 취하는 자세.

수상 착륙이나 동체 착륙을 할 경우에도 기장은 승객들에게 충격방지자세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상대적으로 훨씬 좋은(?) 상태인 멀쩡한 활주로에 비상착륙할 때라도 충격이 좀 클 것으로 예상되면 권장되는 때가 있다. 이때 기장은 착륙 1분 전(1000 ft)에 seatbelt sign을 4번 점멸하며 "Brace for impact"라는 방송을 실시한다.

2. 상세

파일:external/www.southafrica.to/brace-position.gif
취하는 법은 아주 간단하다. 위 그림처럼 무조건 머리를 낮게 하면 된다.

요즘은 비즈니스 이상 등급에는 다른 모양의 시트를 집어넣어서, 별도의 충격방지자세를 알려 주기도 한다.

Mythbusters에서 이게 진짜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에피소드도 있었는데, 사실 확인할 필요도 없이 수많은 사례가 직접 보여주고 있다. 이를 테면 스칸디나비아 항공 751편 추락 사고에서는 전원이 충격방지자세를 취해서 생존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고 사례에서는 추락시 충격으로 승객 대부분이 사망했다. 또한, 대한항공 801편 추락 사고에서도 뉴질랜드인 생존자가 착륙안내를 듣고 운동화 끈을 고쳐매다 그 타이밍에 추락했는데, 그게 우연히도 충격방지자세가 되어[1] 생존한 사례도 있다. 그리고 유나이티드 항공 232편 사고 때는 추락 직전 조종사들끼리 "모두들 충격방지자세를 취해!"[2]라고 말하기도 했다.

물리적으로 본다면, 인간이 충격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손상을 입어 죽음에 이르는 손상은 주로 척추선을 따라 생기는데, 충격방지자세를 취하면 고간, 하복부(신장), 명치(심장), 목(기관지), 두부(뇌)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으며, 척추 자체도 (충돌 기체나 차체 기준) 정면에서 들어오는 하중에 가장 잘 버틸 수 있는 상대적 직립 자세를 갖게 된다. 즉 척추와 목, 두부를 가능한 한 보호하면서 장기손상을 최대한 줄이는 자세가 바로 이 충격방지 자세다. 또한 다리를 보호해 항공기가 추락하거나 불시착했을 때 다리 부상 확률을 줄여 탈출 가능성을 높여주기도 한다. 실제론 이래저래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몸을 최대한 둥글게 웅크리면 된다. 사실 이는 인간이, 그럴 수만 있다면, 충격이 왔을 때 반사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자세인데 그걸 죽기 직전에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미리 취한다고 생각하면 간단하다.

승무원들이 자세를 취하라고 구호를 노래처럼 외치며, 정확한 구호는 항공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 영어권은 대개 "Brace! Brace! Heads down! Stay down!" 유형의 구호이며, 한국 항공사의 경우 "충격 방지 자세, 머리 숙여! 발목 잡아! 자세 낮춰!"라고 하거나 "머리를 숙이시오! Brace!"라고 구호를 외친다. 아니면 더 간결하게 "Head down! 머리 숙여!"라고 하기도 한다.[3]

충격방지자세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크게는 앞좌석 등판에 손이나 쿠션 등을 이용해서 머리를 가져다 대는 형태, 또는 머리와 상체 자체를 아예 낮게 수그려 감싸고 보호하는 형태 등으로 나뉜다. 물론 어떤 형태건 정확하게 구사하면 안 하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하나, 어떤 자세가 제일 안전하느냐엔 항공사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많다. 논쟁의 이유는 방지자세 다음에 큰 충격으로 상해나 골절 등이 따라올 때 어떤 자세가 제일 적게 당하냐는 부분.

자세의 우열을 가리기 애매한 이유는, 비용 문제로 인해 다양한 비행기 사고를 모두 시뮬레이션하기 어렵고, 사고사례들을 통한 연구에서도 자세의 우열이 비슷해 판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앞좌석을 이용한 방법에선 다양한 제조사의 다양한 좌석들이 충격방지자세 여부가 얼마만큼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측정하기 힘든 면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충격방지자세가 알려진 후 나온 비행기 좌석들은 안전테스트에서 충돌과 충격방지를 처음부터 고려해 만들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지장은 없다.

특정 자세가 강제되는 경우도 있는데, 간격이 좁아 머리를 아래로 내리기 힘든 자리는 당연히 앞좌석 상부를 이용하는 자세를 택해야만 한다. 반대로 앞에 의자가 없고 빈 공간인 맨 앞좌석은 당연히 낮게 숙이고 머리를 보호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알아두면 비행기 여행 시 생존 확률이 월등히 높아지는데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륙 전 방송하는 안전 비디오에서 이걸 안 가르쳐주는 항공사가 많다. 그래도 영국항공, 캐세이패시픽항공이나 싱가포르항공, 콴타스, 에어 뉴질랜드등 영어권 항공사나 중국해남항공 등 중화권 항공사 일부는 알려주고 있는 상황. 나머지 항공사들은 팸플릿에 설명해두는 것으로 퉁치는 듯하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에도 비디오에는 없지만 좌석 앞쪽 팸플릿에서는 안내하고 있다.

그 외에도 항공기뿐만 아니라 열차, 자동차 등 다른 교통수단에서도 충돌이 예상되면 충격방지자세를 취하는 것이 도움된다. 머리와 목을 보호하고 몸을 낮춰 비산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자세이기 때문. 물론 서울 공항중삼거리 버스 간 추돌 사고처럼, 차량 사고는 항공기 사고와 달리 대비할 시간이 전혀 주어지지 않거나 운전자가 위험상황을 알리기는커녕 본인이 당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상황이 브레이크 파열, 송파 버스사고 같은 급발진, 그리고 마을버스 등이 브레이크 파열로 인해 멈추지 않을 때 등으로 극히 한정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버스 등의 자동차기차 같이 운전자 또는 승객이 차체에 의해 보호받는 차량이거나 비행기의 경우 정상적인 불시착일 때이고, 오토바이, 자전거등 이륜차의 경우는 충돌운전자가 먼저 튕겨나가서 벽 등의 구조물에 부딪혀 오히려 이륜차 대신 운전자가 충격을 흡수해 차량 파손에 비해 부상이 훨씬 큰 경우[4]가 많으며, 비행기가 잘못 추락하여 폭발하거나 시속 수백 ㎞의 속도로 지면에 박거나, 공중 등에서 폭발하는 경우 역시 당연히 무용지물이 된다. 비행기 사고에 따라 다르겠지만, 충격방지자세는 비행기가 추락하여 큰 충돌이 발생할 때 그 충격을 줄여서 사망률을 줄여주는 것이지, 이륜차 충돌이나 비행기가 폭발하기라도 하면 아무리 충격방지자세를 취하여도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2.1. 객실승무원의 충격방지자세

객실승무원의 충격방지자세는 jumpseat의 위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파일:후향 승무원의 충격방지자세.jpg
위 그림은 전향 승무원(승객과 같은 방향으로 앉은 승무원)의 충격방지자세이다.

파일:전향 승무원의 충격방지자세.jpg
위 그림은 후향 승무원(승객과 마주보고 앉은 승무원)의 충격방지자세이다.

* 승무원이 손을 허벅지 아래로 깔아 앉은 이유는 손가락, 손의 골절 때문에 비상구를 열지 못함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보통 이착륙 시에도 같은 행동을 취한다.

2.2. 객실승무원의 행동

  • 갑작스러운 상황에는 첫 번째 충격을 받는 즉시 완전한 충격방지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 승무원은 ''항공기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충격방지자세 Shouting을 반복하며 충격방지자세를 유지한다.

3. 관련 문서



[1] 그림의 1번 자세와 매우 유사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똑같다. 충격방지자세가 우연히 만들어진 것 자체도 있지만, 당시 만들어지던 항공기 좌석들의 문제도 있었는데, 위 그림과 같은 자세가 되지 않을 시 탑승자의 다리가 앞 좌석에 부딪치면서 양 다리를 부러트려 버리면서, 추락 후에 생존했더라도 탈출을 못해서 사망한 승객들이 많았다. 생존자 증언에 의하면 처음 추락했을 때는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들렸지만, 앞서 말한 이유로 인해 다리 부상을 당한 승객이 다수여서 탈출하지 못해 항공기에 발생한 화재로 희생된 승객들이 다수 있었다고 증언했다.[2] 원문: Everybody stay in brace![3] 존댓말이 있는 한국과 일본의 경우 승무원들과 기장들은 비상상황 발생시 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에 따라 승객들에게 존댓말이 아닌 반말로 명령할 수 있는데, 한국법의 경우 항공안전법 62조 3항을 근거로 한다.[4] 오토바이나 자전거는 부품 한두 개가 단순히 망가져 수리가 가능하거나, 심지어는 단순 스크래치만 생긴 반면 운전자는 중상 또는 절단장애인, 심하면 에 이르게 된 경우가 허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