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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교황청 대한민국 대사관 Ambasciata della Repubblica di Corea presso la Santa Sede Legatio Reipublicae Coreae ad Sanctam Sede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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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교황청에 설치된 대한민국 대사관이다.다만 바티칸이 매우 협소한 관계로 국외인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에 설치되어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외교부 기준으로 이탈리아에 유일하게 서로 다른 대사관을 둘이나 보유하게 되었고, 겸임국도 아니면서 국외에서 대사관 업무를 수행하는 유일한 수교국이 되었다. 이런 상황은 교황청과 수교하는 대다수의 나라들도 마찬가지긴 하다.[1]
2. 역사
1963년 12월 수교로 공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1966년 대사급 외교관계로 격상함에 따라 이듬해 1월 주 스위스 대사가 주 교황청 대사를 겸하게 된다. 1974년 4월, 주 교황청 대한민국 대사관이 설치되어 초대 상주대사가 파견되었다.3. 업무
주 교황청 대사관은 사실상 국제기구 대표부라고 봐도 될 정도로 영사업무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가톨릭, 교황청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닌 이상 여행객 입장에서 잘 찾아갈 일이 없다. 그리고 대사관에 비자 업무 조차 제한되어 있어 바티칸 시민권자 역시 주 이탈리아 한국 대사관을 이용한다.성 베드로 대성당을 기준으로 주 교황청 대사관보다 주 이탈리아 한국 대사관이 더 가까우므로 여행 중에 여권을 잃어버렸다거나, 추기경 등 바티칸에서 성직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여권을 갱신한다던지 재외선거를 해야한다거나 하면 그냥 이탈리아 대사관으로 가자. 다만 교황 및 교황청에 관한 문의가 있다면 주 교황청 대사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바티칸 여권 소지자는 대한민국에 30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므로 그보다는 교황청과의 교류 증진에 더 큰 목적이 있다. 바티칸의 상주 인구는 매우 적지만 바티칸의 특성상 대사관의 업무가 상당히 있는 편이다. 대한민국 인물들의 시복시성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맡는다.
그래서 역할만 보면 사실상 국제기구 대표부나 마찬가지라서 "주교황청 대한민국 대표부"로 이름 붙여도 이상할 게 없지만 바티칸 시국이 독립국가인 만큼 대사관이 되었다.
점심시간이 두 시간이나 되므로 방문 시 이 점을 유념할 것.
[1] 예시로 주교황청 이탈리아 대사관은 이탈리아 영토 내에 설치되어 있다(...). 유일하게 재외공관 건물이 자국 영토 내에 위치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