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6-24 17:08:25

자유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自由貯蓄預金 / Free Deposit Savings

1. 개요2. 상세

1. 개요

1984년 이후 단기금융회사의 어음관리계좌(CMA)의 취급이 가능해진 이후 은행권의 수신 잔고가 단자회사의 어음관리계좌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자, 은행권에서 어음관리계좌에 상대하기 위해 개발하여 1985년 4월 29일부로 전 은행권이 일괄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한 요구불예금이다.

2. 상세

전 금융권을 통틀어서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고, 발매 당시에는 계좌당 2천만원까지 예치가 가능했으나, 1992년부터 계좌당 5천만원까지 예치할 수 있도록 한도가 상향되었다.

기존 저축예금은 이자결산기간 동안의 평균잔고를 산출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형태였으나, 자유저축예금은 선입선출법[1]을 기반으로 매 입금건별로 장기간 예치하는 경우에는 저축예금보다 고이율을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2]

2001년 이후, 대다수 은행에서 자유저축예금을 일반저축예금으로 통합하였다. 경남은행부산은행에는 아직도 자유저축예금이 있다[3]. iM뱅크의 신자유저축예금[4]한국씨티은행의 몇몇 저축예금[5]들이 이자계산법만 보면 영락없는 자유저축예금이다. SC제일은행 두드림통장은 계정과목은 저축예금이지만 이자계산법은 자유저축예금이다.[6]

[1] FIFO(First In First Out). 먼저 들어간 예금이 먼저 출금 되는 방식[2] 같은 날짜에 입금된 거래가 여러건일 경우 한 건으로 간주[3] 예치액에 제한 없음.[4] 구 저축예금과 자유저축예금이 통합 전환된 상품으로, 예치액에 제한 없음.[5] 예치액에는 제한이 없으나 실제로 우대이율이 적용되는 금액에 제한이 있다.[6] 애당초 구 제일은행은 저축예금과 자유저축예금을 같은 계정과목에서 세목만 달리하여 관리를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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