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3-02 14:30:31

이륜자동차 튜닝


<colbgcolor=black> 자동차 튜닝
<colcolor=white> 영미권 및 유럽 <colbgcolor=white,#1f2023>머슬카, 핫로드, 로우라이더, 몬스터 트럭, 동크
아시아 JDM, 데코토라, 이타샤
공통 리스토어, 카오디오 튜닝, 개조전기차, 스탠스, 슬리퍼, 와이드 바디 킷, 레스토모드
기타 양카, 불법 튜닝, 이륜자동차 튜닝, 튜닝의 끝은 순정

1. 개요2. 관련 법규 및 설명서3. 승인이 필요한 튜닝 절차4. 수수료5. 일러두기6. 구조변경승인이 필요한 항목
6.1. 차체6.2. 엔진(모터)·동력전달장치6.3. 제동장치6.4. 승차장치6.5. 머플러6.6. 조향장치6.7. 등화 장치
6.7.1. 전조등6.7.2. 주간주행등6.7.3. 방향지시등6.7.4. 후미등6.7.5. 제동등6.7.6. 보조제동등6.7.7. 차폭등6.7.8. 앞면 안개등6.7.9. 뒷면 안개등6.7.10. 경광등6.7.11. 후퇴등6.7.12. 그외의 등화
6.8. 후부 반사기6.9. 옆면 반사기6.10. 사이렌6.11. 물품적재장치
7. 구조변경승인이 필요없는 항목
7.1. 경미한 튜닝7.2. 용품
8. 불법튜닝

1. 개요

이륜자동차[1] 역시 자동차의 일종으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합법적인 틀 안에서 자동차 튜닝이 가능하고, 법에 따라 튜닝이 불가능한 영역도 있다. 그러나 이륜자동차는 보통의 자동차와 달리 차체가 개방되어 있고 내·외부의 구분이 없는 두드러진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서도 일반자동차와는 업무지침을 달리 운용하고 있다.

2. 관련 법규 및 설명서

3. 승인이 필요한 튜닝 절차

1. 튜닝 승인 신청 튜닝 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튜닝 전·후 이륜자동차 외관도[2], 튜닝하고자 하는 구조 또는 장치의 설계도를 각각 1부씩 제출
2. 튜닝 승인 튜닝 후 구조·장치의 안전기준 증 적합 여부 확인, 튜닝 이륜차의 제시 일시 및
장소를 튜닝 승인서에 발급
3. 튜닝 작업 이륜자동차 튜닝 승인서에 따라 튜닝 작업 시행
4. 튜닝 승인 확인 및 완료 이륜자동차 소음 및 배출가스 측정 등 튜닝 적정성 확인, 튜닝승인완료증명서 발급, 사용신고필증 튜닝 내용 기재

2025년 3월 15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튜닝작업 이후 이륜자동차검사소에서 튜닝검사를 받고 검사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4. 수수료

구분 설명 수수료
구조 및 장치 길이, 너비, 높이, 중량분포와 관련된 구조 변경 6만원
장치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차체, 승차장치, 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등화장치 변경
(길이, 너비, 높이, 중량분포와 관련된 구조 변경이 없을 것)
3만 5천원

5. 일러두기

  • 이륜자동차의 분류
    • 경형: 50cc (4kW) 이하
    • 소형: 50cc (4kW) 초과 125cc[3] (11kW) 이하
    • 중형: 125cc[4] (11kW) 초과 260cc (15kW) 이하
    • 대형: 260cc (15kW) 초과
  • 허용오차: 구조변경 작업 중 발생하는 오차로서 변경 후 서류제원에서 ± 봐주는 정도
    • 일반자동차의 경형/소형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 길이 ± 40mm
    • 너비 ± 30mm
    • 높이 ± 50mm
    • 윤거 ± 30mm
    • 축거 ± 30mm
    • 오버행 ± 30mm
    • 중량 ± 60kg

6. 구조변경승인이 필요한 항목

6.1. 차체

  • 차체는 차대에 견고하게 붙여져서 진동 또는 충격 등에 의하여 이완되지 않도록 할 것
  • 기본 차체 및 차대를 유지해야하며, 절단, 변형, 축간거리 변경 모두 금지
  • 타이어를 포함한 차체 외형은 예리하게 각이 지거나 차체의 외부로 돌출되어 안전운행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구조는 제한함
  • 사람 또는 화물 운송용 견인장치 설치 제한
  • 동력축 변경 불가 (이륜->삼륜)
  • 보조바퀴, 랜딩기어 등 무동력축 추가는 가능
  • 차명이 다른 이륜자동차 차체의 변경은 불가능
  • 캐노피 설치 시 차체에 견고히 고정하고 덮개는 골조, 볼트, 리벳 등으로 영구 체결
  • 윈드스크린(방풍장치)를 제외하고 전면을 모두 덮는 창유리 설치 불가

6.2. 엔진(모터)·동력전달장치

  • 변경하고자 하는 원동기의 출력이 변경전과 같거나 증가 되어야 함(저공해차 제외)
  • 변경하고자 하는 원동기는 제작자(최초제작자 포함)가 동일한 원동기(부품포함)만 허용함
  • 해당 규모에 적합한 운행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 제작자(최초제작자 포함)가 동일한 부품(원동기)에 한함
  • 원동기 변경으로 인한 차대 절단, 가공, 변경, 개조 불가
  • 인증 배출가스 관련 부품 이식
  •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 적합

6.3. 제동장치

  • 드럼식 -> 디스크식 변경 시 자동차제작자가 공급하거나 인증된 부품만 허용

6.4. 승차장치

  • 운전자의 좌석과 동승자 좌석에는 승차에 적합한 설비를 갖출 것
  • 동승자 좌석 설치 시 동승자 이탈방지에 필요한 손잡이, 발걸이 또는 기타 안전장치 설치 필요
  • 2인 -> 1인 변경 시 동승자 탑승이 불가능한 구조로 시트 변경

6.5. 머플러

구분 배기량 음량
제작 운행
배기소음 80cc 초과 105dB 105dB
인증결과값+5dB
중 작은 값
80cc 미만 102dB
가속주행소음 175cc 초과 80dB -
175cc 이하 80cc 초과 77dB
80cc 이하 75db
  • 배기구를 추가로 장착하는 경우에는 소음방지장치를 변경·훼손하지 않아야 함
  • 적재물을 발화시키거나 이륜자동차의 다른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야함
  • 견고하게 설치
  • 배출가스 누출이 없는 구조
  • 소음을 저감하는 구조여야 하며, 단순 파이프 형태거나 파이프+사일런스 구조는 제한
    • 단, 사일런스 일체형 흡음재 등 소음방지장치로써 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는 구조인 경우 허용
  • 끝단이 날카로운 구조는 제한
  • 머플러 돌출로 인한 차체 크기 변경 금지
  • 소음방지장치나 배출가스로 인해 운전자, 동승자, 보행자 안전이 저해되지 않아야 함. 필요시 방열판 등 설치.
  • 배기구 개구부가 탑승자 방향으로 직접 향하지 않아야 함
  •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거 불가
  • 배출가스 저감장치 변경 시 환경부 인증 받은 부품으로 변경(인증된 당시와 동일한 조건일 것, 인증 스티커 부착)
    • '(인증당시) A머플러 + A촉매 -> (튜닝신청시) B머플러 + A촉매'인 경우 튜닝불허
    • 국내 인증 없이 해외 인증(유럽 UN-ECE, 일본 JMCA 등)만 된 부품도 튜닝불허

6.6. 조향장치

  • 조작 시 차대 및 차체 등 다른 부품과 접촉되지 않을 것
  • 추가 설치 금지
  • 제작사가 같고 동일한 차대 또는 차체로 자기인증된 이륜자동차의 조향장치로만 변경 가능
  • 좌석으로부터 높이 60cm 이내만 허용
  • 시동장치, 가속제어장치, 변속장치, 원동기조작장치, 제동장치, 동력전달장치의 조작장치, 등화점등장치, 경음기, 방향지시등 조작장치는 차량중심선으로부터 좌우 각각 60cm 이내 배치
  • 파이프형 조향장치의 경우 끝단 가장자리 곡률반경이 최소 2mm 이상
  • 조향 핸들 변경시 인증 당시 함께 사용된 탑브릿지, 마운트 등 부속을 함께 교체
  • 예리하게 각이 지거나 차체 외부로 돌출되지 않을 것

6.7. 등화 장치

  • 등화장치는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전기, 전자장치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 등화장치 변경으로 인한 차체 절단/변형 금지
  • 차폭등, 코너링램프 등 일체형 전조등의 경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게 설치·작동되는 구조
  • 전기배선은 모두 절연물질로 덮어 씌우고, 차체 등에 고정시킬 것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함을 증빙하는 시험성적서(또는 유럽인증서) 첨부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된 등화의 경우 시험성적서 생략가능

6.7.1. 전조등

  • 전방을 비춰야하며 설치된 등화장치의 높이보다 상부로 향하지 않는 구조일 것
  • 할로겐/HID/LED 가능
  • 백색
  • 중앙에 1개 또는 중앙 대칭 2개만 가능 (3개 이상 금지)
  • 모든 전조등의 최대 광도값 총합 430,000 칸델라 이하

6.7.2. 주간주행등

  • 전방을 비춰야하며 설치된 등화장치의 높이보다 상부로 향하지 않는 구조일 것
  • 할로겐/HID/LED 가능
  • 백색
  • 중앙에 1개 또는 중앙 대칭 2개만 가능 (3개 이상 금지)
  • 지상 250mm 이상 1500mm 이하 부분에 설치
  • 전조등 점등 시 주간주행등은 소등되는 구조
  • 주간주행등과 후미등은 동시 점등되는 구조
  • 주간주행등과 앞면방향지시등의 설치거리가 4cm 이하인 경우 방향지시등 작동 시 주간주행등 감광/소등 가능
  • 주간주행등과 앞면방향지시등이 상호결합된 경우 방향지시등 작동 시 주간주행등 소등

6.7.3. 방향지시등

  • 1개의 조종장치(스위치)로 점등 및 소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앞면
    • 좌우 1개씩
    • 발광면 간 내측 설치거리는 240mm 이상
    • 전조등 발광면의 최외측보다 바깥쪽에 설치
    • 지상 350mm 이상 1,200mm 이하
  • 뒷면
    • 좌우 1개씩
    • 발광면 간 내측 설치거리는 160mm이상
    • 이륜자동차 뒷면 끝에서 뒷면 방향지시등의 기준점까지 거리는 300mm이하
  • 할로겐/LED 가능
  • 분당 60~120회 점멸
  • 호박색
  • 호박색 차폭등 외 다른 등화와 상호결합 금지
  • 단, 미국 직수입 차량의 경우 한-미FTA에 따라 제동등과 상호결합 및 뒷면 적색 가능

6.7.4. 후미등

  • 중앙에 1개 또는 중앙 대칭 2개만 가능 (3개 이상 금지)
  • 지상 250mm 이상 1500mm 이하 부분에 설치
  • 뒷면에 설치
  • 적색
  • 할로겐/LED 가능
  • 방향지시등과 후미등이 상호 결합되는 경후 방향지시등이 작동될 때 후미등 소등 가능

6.7.5. 제동등

  • 중앙에 1개 또는 중앙 대칭 2개만 가능 (3개 이상 금지)
  • 지상 250mm 이상 1500mm 이하 부분에 설치
  • 뒷면
  • 할로겐/LED 가능
  • 적색
  • 최대 광도 40cd 이상 260cd 이하

6.7.6. 보조제동등

  • 중앙 1개 가능
  • 보조제동등은 50cc 또는 최고속도 50km/h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 설치 가능
  • 발광면의 최하단이 지상 850mm 이상이고, 주 제동등 발광면 최상단보다 높을 것
  • 보조제동등이 탑박스 등에 설치되어 이륜자동차의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 '구조 및 장치' 유형으로 승인(수수료 6만원)
  • 할로겐/LED 가능
  • 적색

6.7.7. 차폭등

  • 중앙에 1개 또는 중앙 대칭 2개만 가능 (3개 이상 금지)
  • 지상 350mm 이상 1,200mm 이하 부분에 설치
  • 앞면에 설치, 단 조향에 따른 조사 방향 변경 허용 가능
  • 차폭등과 방향지시등이 상호결합도니 경우 방향지시등 작동 시 작동되는 방향지시등의 차폭등 소등 가능
  • 할로겐/LED 가능
  • 백색
  • 호박색은 50cc 초과하거나 50km/h 이상 속도를 낼 수 있는 이륜자동차만 가능

6.7.8. 앞면 안개등

  • 안개등은 독립적으로 점등 및 소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전방을 비춰야하며 설치된 등화장치의 높이보다 상부로 향하지 않는 구조일 것
  • 중앙에 1개 또는 중앙 대칭 2개만 가능 (3개 이상 금지)
  • 할로겐/LED 가능
  • 백색/황색
  • 지상 250mm 이상 전조등 발광면 상단 이하 부분에 설치 가능
  • 다른 등화와 상호결합 금지

6.7.9. 뒷면 안개등

  • 안개등은 독립적으로 점등 및 소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후방을 비춰야하며 설치된 등화장치의 높이보다 상부로 향하지 않는 구조일 것
  • 중앙 1개 또는 중앙 대칭 2개만 가능 (3개 이상 금지)
  • 할로겐/LED 가능
  • 적색
  • 지상 250mm 이상 900mm 이하 부분에 설치
  • 뒷면안개등과 제동등 각각의 발광면 간 간격 100mm 이상 이격
  • 앞면 안개등과 독립적으로 소등
  • 차폭등, 후미등이 소등되면 뒷면 안개등도 소등될 것

6.7.10. 경광등

6.7.11. 후퇴등

  • ATV는 백색 후퇴등 설치

6.7.12. 그외의 등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 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5조 내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등화외의 등화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지금은 보조방향지시등, 옆면보조등, 옆면표시등과 같은 등화의 추가 설치는 인정된 예가 없어 불법이다.

6.8. 후부 반사기

  • 중앙 1개 또는 중앙대칭 2개
  • 적색
  • 지상 250mm 이상 900mm 이하 부분에 설치

6.9. 옆면 반사기

  • 1개 또는 2개
  • 호박색
  • 이륜자동차 가장 뒷부분 옆면은 적색도 가능
  • 지상 300mm 이상 900mm 이하 부분에 설치

6.10. 사이렌

  • 사이렌 설치는 긴급자동차만 가능
  • 자동차의 전방으로부터 20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 120dB 이하

6.11. 물품적재장치

앞바구니, 탑박스, 사이드박스, 새들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네 가지는 '경미한 튜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율 탈부착이 된다. 여기서 물품적재장치란 대우 라보 화물차 같은 삼륜차용 짐칸을 말한다.
  • 제작사에서 동일한 차대 또는 차체로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차종의 적재함 크기와 같거자 작아야함
  • 견고하고 안전하게 물품을 적재, 운반할 수 있는 구조
  • 삼륜형 이륜자동차는 최대적재량 표시 필요
  • ATV는 물품적재장치 설치 금지

7. 구조변경승인이 필요없는 항목

7.1. 경미한 튜닝

별도의 튜닝승인을 받지 않아도 사용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튜닝이다.

기본적으로 서류상 전장, 전폭을 초과하지 않는다 라는 점이 적용된다. 다만 핸들발란스, 너클가드, 슬라이더의 경우 50mm까지의 증가가 허용된다.
명칭 비고
전면바구니 바구니가 앞바퀴 앞으로 튀어나오면 안된다.
탑박스
사이드박스(새들백)
너클가드
핸들발란스
슬라이더
방풍장치(윈드스크린)
라디오 안테나
흡기 및 배기다기관 배출가스관련부품(촉매 등)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
에어클리너
원동기 소부품 나사, 커버, 스파크플러그 등
변속기 내부 부품 클러치디스크, 기어, 압력판 등
ABS 보조장치
캘리퍼
보조브레이크 페달
브레이크디스크 및 패드
무릎 페어링
보조발판
블랙박스작동표시등
경적 2017년도 이후부터 승인이 필요 없도록 변경.
최소 90dB ~ 최대110dB 이내.
경음기의 추가는 불가능하다. (ex. 1개에서 2개로 추가장착 불가능)
경형/소형/중형 승용차와 같은 규정이다. [5]
배기관팁 소음기와 최종배기구 내경이 바뀌지 않아야 한다.
LED번호등 차체에 부착되는 등화류 중 유일하게 승인이 필요없는 부품이다.

7.2. 용품

이륜자동차에 장착하는 용품으로서 튜닝 자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승인도 필요없고 자유롭게 탈부착할 수 있다.
명칭 비고
라이트 가드
리어사이드 가드
휀다가드
리어커버
언더커버
엔진가드
사이드커버
냉각장치커버
디스크체인커버
워터펌프, 스윙암커버
배기관 커버
흙받이·물받이 커버
클러치·브레이크 레버
핸들그립(열선그립)
스티어링댐퍼
보조사이드미러
사이드스탠드
시가잭, USB포트
블랙박스, 캠코더
휴대폰거치대
시계, 온도계 등
오디오 장치

8. 불법튜닝

이 튜닝은 승인을 받아주지도 않으며 도로에서 주행하면 불법이 된다.
  • 전조등, 후미등, 차폭등, 제동등, 전·후방안개등, 방향지시등, 번호판등, 경광등긴급자동차을 제외한 등화류 설치[6]
  • 총중량의 증가가 60kg 초과하는 튜닝
  • 길이가 2.5m(대형이륜차는 4m), 너비 2m, 높이 2m를 초과하는 튜닝
  • 축간거리(휠베이스)가 변경되는 경우(ex. 롱 스윙암)
  • 사이드카 설치 : IMZ 우랄 등 이미 사이드카가 포함된 이륜자동차는 합법이다. 다만 이런 경우 떼는 것이 불법이니 주의
  • 견인장치 및 트레일러 : 법규가 서로 충돌난 대표적인 사례로 손수레를 끌어도 불법이다.

[1] 도로교통법에서는 125cc미만은 원동기, 125cc이상은 이륜자동차로 구분하지만 자동차관리법에서는 모두 이륜자동차로 취급하며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한다.[2] 튜닝 후 외관도는 정비 후 외관 사진으로 서류 보완제출 가능[3] 2025년 2월부터 100cc->125cc 기준 변경됨[4] 2025년 2월부터 100cc->125cc 기준 변경됨[5] 때문에 보통 가격도 싸고 소리가 규정 이내인 에쿠스 경적으로 교체한다.[6] 일부 등화류는 인증 제품에 한해서 튜닝 승인을 통해 장착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