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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윤석열 구속으로 인해서 아래 모든 내용은 사실상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의 경우에도,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지 법원에서 논란의 소지를 인정한 적은 없다.
1. 체포영장 관련
1.1. 관할 법원 문제 (해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제31조(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과 윤석열 측 변호인단, 대통령경호처는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 잘못이며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 청구에 우호적인 판사(진보적 성향 판사 모임 즉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있었다며 이른바 "판사 쇼핑"을 했다고 주장한다. #
하지만 오동운 공수처장과 형법학자들은 공수처법 제31조 단서에 따라 범죄지(대통령실)와 피의자의 소재지(대통령 관저)가 위치한 용산구를 관할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한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
윤석열 측은 공수처를 상대로 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기각 사유에서 "대통령 관저의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밝히며 이의를 기각했다. #
2차 체포 영장과 관련하여 윤석열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속영장이라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법에도 명시되었듯이 대통령 관저가 있는 용산구를 관할로 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공수처법 제31조의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를 근거로 들어 윤석열 대통령 측은 부당한 체포라는 의견이다. 대통령의 이의 제기 사흘 뒤인 1월 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7단독에서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따라서 공수처의 결론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다. #
추가로 1월 16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측이 신청한 체포적부심마저 기각되면서,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하여 발부된 체포영장을 가지고 진행한 체포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재차 확인되었다. # 서울중앙지법의 판결로 관할 법원에 대한 논란은 사그라들게 되었다. # 그와 동시에 윤석열 변호인단과 국민의힘의 공수처에 대한 고발 명분인 권력 남용과 헌법 및 체포영장 관련 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힘을 잃었다.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다음날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에 긴급 현안질의를 요청하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법 위헌 및 불법 수사를 한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전날 체포적부심이 기각되었기 때문에 안건 부재로 인한 산회로 끝났다.
1.2.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배제 문제 (해결)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②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②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그동안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는 형소법 110조와 111조를 들면서 군사상·공무상 비밀 보호를 명목으로 압수수색을 거부해왔는데, 법원이 해당 조문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압수수색 거부 근거를 차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불법무효로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
법조계에서는 110조와 111조를 배제하는 문구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즉, 110조와 111조는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에만 적용되고, 사람을 구속·체포하기 위한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문구로 인해 체포영장이 불법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이다.
'주석 형사소송법'[1]에서는 "물건의 발견 목적의 수색과 사람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의 수색에 차이점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사람 수색의 경우에는 관련 형소법 조항에 열거된 준용 규정만 지키면 된다고 설명한다.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는 "형사소송법 제138조는 구속을 위한 피고인의 수색에 물건의 압수, 수색에 관한 여러 조항들을 준용하면서도 제110조, 제111조는 준용하지 않는다. 사람을 찾기 위한 수색이어서, 군사상,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물건을 압수, 수색하는 경우와 달리 거부권을 줄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물적인 압수수색과 체포를 위한 수색을 달리 보는 것이 다수 학설이라며, 영장판사도 주류적 견해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넣으면서 "형사소송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입법권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서부지법은 "이는 법원의 견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법령의 해석이라는 사법권 범위 내 행위이지,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기각[2]했다. #
1.3. 영장 자체의 적법성 관련 쟁점
1.3.1. 체포·구속영장의 적법성 쟁점(해결)
윤상현은 공수처가 이른바 '판사 쇼핑'을 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먼저 체포영장 청구를 했다가 기각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답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질의 과정에서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다. 서부지법에만 청구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유로 침묵하자, 친윤석열 성향 정치인과 지지자들 사이에서 오동운이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윤석열이 구속 기소되며 수사가 일단락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월간조선 기자에게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 이로써 윤석열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와 관련된 쟁점은 마무리되었다.
1.3.2. 압수수색영장의 적법성 쟁점(진행 중)
2025년 2월 21일, 주진우 의원 및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수사기록을 읽어본 결과,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이 기록에 담겨있었다고 주장하고, 공수처장을 고발했다. # 하지만 수사에서 핵심이 되었던 쟁점은 대통령실 수색이 아니라 공수처의 수사 권한 여부와 이에 따른 대통령 체포 및 구속 영장 발부 적법성 여부였고 이는 중앙지법에서 적법함이 재차 확인되었기 때문에, 해당 비판은 수사 과정에서의 세밀한 절차상 문제일지언정 수사, 기소 및 판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위법성도 없기에 사실상 수사상의 쟁점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다. 영장이 기각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수사가 위법인지의 문제와 독립적이기 때문이다.직후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으며, 압수수색에 대한 통신영장이 기각된 적 있으나 사유가 중복 청구여서지 공수처의 수사 및 체포권한과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 즉 기각된 내용은 아예 적법성 여부와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는 것.
1.4. 구속 기소의 적법성 쟁점(진행 중)
윤석열 측은 지속적으로 체포 및 구속 자체가 위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왔는데, 수사 단계에서의 적부심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기소 이후 윤석열 측은 재판 단계에서의 구속사유가 없다며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따른 구속취소를 구했다. 이에 2025년 2월 20일 윤석열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공판준비기일과 함께 구속취소 심문이 진행되었다. # 결론은 3월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 (해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생략)[3]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4]
나~아. (생략)[5]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다. 생략[6]
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7]
5.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제3호와 제4호의 죄를 말한다.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2. (생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생략)[3]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4]
나~아. (생략)[5]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다. 생략[6]
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7]
5.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제3호와 제4호의 죄를 말한다.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2. (생략)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공수처의 수사를 거부하고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 또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뿐만 아니라 관련 죄에 대해서도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 이를 두고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받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 #
이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의신청을 하자, 마성영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이 사건 수색영장의 혐의 사실에는 내란죄뿐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 사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공수처법에 포함돼 있는 범죄이고, 그와 관련이 있는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오동운 공수처장은 "수사권은 법원의 적법한 영장 발부에 의해 수차례 인증된 바 있다"고 했다. #
추가로 1월 16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측이 신청한 체포적부심마저 기각되면서, 공수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관련이 있는 내란죄를 조사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재차 확인되었다. # 서울중앙지법의 판결로 체포영장 관할 법원 논쟁에 이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관련한 논쟁 또한 사그라들게 됐다. #
1월 17일, 법률신문이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의 게시글과 댓글을 소개하며 현직 재판연구관과 판사들 일부에서는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고 보도했다.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무죄가 되는 경우의 수사의 적법성, 내란죄가 '인지한 범죄'가 맞는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는 죄책이므로 수사를 할 수 없다[8] 등이 반론의 근거로 제시되었다. #
1월 24일 검찰의 윤석열 구속영장 연장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이 기각을 내렸는데, 이때 든 사유가 검찰이 더이상 수사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라는 사유로 기각했다. 이 말은 즉, 공수처가 수사한 것은 유효하며 충분히 수사를 적법하게 했다라는 뜻이 되고, 이는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함을 또 다시 확인함을 보여준다.
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처 체포 영장 집행 협조 지시 요구(현행법상 불가능, 논란의 여지 없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③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③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공수처법 3조를 근거로 공수처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 측 인사는, 공수처법 제3조 제3항에 따라서 공수처의 업무 집행에 협조하거나 의견을 제시조차 할 수 없는데 왜 개입을 요구하냐며 비판하였다. 덧붙여 권한대행은 경호처에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밝혔다. #
하지만 공수처가 공문으로 요구한 것은 공수처의 업무에 협조하라는 것이 아니라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경호처를 지휘·감독해 달라"는 것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을 행사하여 대통령경호처로 하여금 체포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은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1] 한국사법행정학회에서 펴내는 형소법 해설서이다. 가장 최근인 2022년에 발간된 6판은 노태악 대법관이 대표 편집자로 참여했다.[2] 이 기각 사유를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과 관련해 풀어보자면, 형사소송법엔 특정 법조문의 배제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지만, 동시에 배제 권한을 부정하거나 배제 행위를 금하지도 않는다. 즉, 영장 작성시 특정 법조문의 배제 행위와 관련한 법규 자체가 없기에, 사법부는 영장의 성질과 발부의 주요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 견해를 밝힌 것이라 볼 수 있다.[3] "고위공직자"의 정의와 "가족"의 정의를 서술한 조항으로, 본 쟁점과 무관하다.[4] 형법 123조는 직권남용죄에 관한 조항이므로, 공수처는 직권남용죄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 없이 수사권이 확실히 있다.[5] 공문서와 관련된 조항 및 횡령배임 등에 대한 조항[6] 각각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에 해당[7] 공수처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내란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8] 원칙적으로 소추는 수사와 별개의 개념이므로 대통령은 '소추'에 포함되는 체포, 구속, 기소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 어느 범죄라도 '수사'의 대상은 될 수 있다. 상세는 불소추 특권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