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1-06 20:46:35

윤서인 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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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타임라인
2.1. 윤서인의 만화2.2. 징역 구형과 윤서인의 적반하장
3. 재판
3.1. 제1심3.2. 항소심3.3. 상고심
4. 쟁점
4.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윤서인이 한 말이 사실이기 때문?
5. 기부금품법 위반 의혹

1. 개요

윤씨는 만화 작가로서 언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서 슬픔에 처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했다
1심 판결문 중

윤서인2016년 경에 백남기의 부고가 알려진 후 그의 차녀가 발리에 있었다는 말을 듣고 이를 겨냥한 만화를 그렸다가 논란이 된 사건. 이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백남기 문서에도 더 자세한 설명이 존재한다.

2. 타임라인

2.1. 윤서인의 만화

간단히 요약하면 윤서인은 백남기의 부고 당시 차녀가 발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아버지는 중환자실 침대에, 나는 휴양지 리조트 썬베드에'라며 그녀가 수영복이랑 선글라스 차림으로 썬베드에 누워 있는 만화를 그렸다.[1]# 하지만 유족 측의 반박에 의하면 차녀 백민주화는 외국에 거주중으로 7월에 백남기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어린 자식(6살)과 같이 한국에 돌아온 뒤 몇 달간 아버지의 병상을 지켰으며 백남기가 한 고비를 넘긴 후 어린 자식이 아빠를 보고 싶어하고 오래 전에 계획된 시가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몇 달 만에 시댁인 발리에 간 것이었다. 그것도 아들의 세례식도 하는 등 예전부터 정해졌던 일정이었다고 하며 그러던 중에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 이것 때문에 유가족 측에서 저런 만화를 그린 윤서인과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쓴 김세의를 둘 다 고소·고발했다.

2.2. 징역 구형과 윤서인의 적반하장

그리고 시간이 지나 2018년 9월 11일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윤서인과 김세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윤서인은 반성은 커녕 오히려 페이스북에서 "자신은 선고에서 무죄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하면서 뻔뻔함을 보여줬다. 웃기는 건 혐의 이름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바뀐 걸 가지고 재판이 진행될수록 내 만화가 사실이라는 점만 드러났다. 나 자신도 깜짝 놀랄 정도라는 헛소리를 한 것.

이후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독재국가도 이러지 않는다는 글을 올렸지만 정작 과거에 재판 결과에 대해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발언한 적이 있어서 윤적윤으로 더욱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윤서인은 다른 기자에게 김영철에 고개숙인 문재인이라는 가짜 뉴스에 속아서 그린 만평을 올렸다고 저격당하자 분노하면서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는 글을 올린 적도 있었다. #, 삭제된 기사 원본 다만 본인의 말에 의하면 자신은 참조한 것 없이 그냥 그린 거라고 한다. #

추가로 윤서인은 자신이 잘못한 점이 없다면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다. 그 내용이 가관인데 자신을 저격한 기사 해당 기사를 잘 읽어 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 기사 속에 시사만화가가 감옥에 간 사례는 없다면서 흠집내기를 시도하였고 여행을 간 게 사실인데 어쩌라는 식의 주장을 했다. 진짜로 백남기의 차녀가 그의 만화대로 발리에 놀러간 게 아닌 이상 윤서인이 '아버지가 위독한 고비를 넘기는 동안 병상을 지키다가 시댁이 있는 외국에 간 사람'을 '아버지가 죽어가는데 휴양지에서 놀던 불효녀'라고 묘사한 건 사실인데 이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도 못 느끼고 변명에만 급급했다. 여담으로 그 저격 기사에는 윤서인 빠들이 모여서 그 기자를 욕하는 댓글을 도배했다.

3. 재판

3.1. 제1심

선고는 2018년 10월 26일에 받았다.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들에게 고소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설령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더라도 집행유예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빨간 줄이 그일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2018년 10월 26일 백남기 명예훼손 재판 1심[2]에서 똑같이 백남기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김세의 기자와 함께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 결국 구속은 피했지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정작 담당 변호사였던 강용석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였는데 옥중변호를 해서 항소하겠다고 한다. 웃긴 건 보통 피고인이 감옥에 있고 변호사가 바깥을 나돌아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해서 변호하는 게 정상인데 거꾸로 피고인은 자유의 몸인데 변호사가 수감된 상태였다.(...) 대한민국에서는 피고인이 변호사를 변호합니다!

윤서인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겨레 신문을 인용하자면 재판부는 “풍자만화의 경우 풍자와 은유, 희화적 표현기법이 흔히 사용되고 일반 독자도 그런 속성을 감안해 받아들이는 만큼 어느 정도 과장이 용인된다"며 “윤씨의 만화에 허위사실을 암시하거나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벌금형 자체는 재판부가 “언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잃은 슬픔에 처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으며 윤 씨가 비방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했고 그 내용이 백남기의 딸 백민주화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결과로 판결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풍자만화와 같은 언론의 기능으로서 적시한 것이 아님이 인정되었다.

벌금형 자체는 사건 이전까지 윤서인의 전과가 없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된 것이지만 사회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어서 그렇지 10만원 이상의 벌금형도 엄연히 전과로서 범죄 기록이 된다. 게다가 윤서인은 조두순 피해자 가족 명예 훼손에 대한 고소건 재판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판결은 이후 재판에 상당히 지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실 윤서인 측이 벌금형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하면서 벌금형이 확정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전과자로 등재가 안 된 것일 뿐이지 재판이 1심의 판결 내용과 다르게 되지 않고 끝나면 윤서인은 벌금형 범죄 전과로 인해 전과자 확정이다. 윤서인의 실책이 명백한 상황이었으므로 해당 재판에서 윤서인이 무죄로 확정되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다. 저것보다 덜한 모욕만으로도 벌금형이 내려진 사례가 수두룩하다. 때문에 윤서인이 벌금형으로 인한 전과가 생기지 않으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하는데 그럴러면 애초부터 윤서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비방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고 사과하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봐야 했다. 문제는 그러는 순간 우익 시사 만화가로서의 윤서인의 이미지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받기 때문에 윤서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할 확률은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점이었다.

사건의 발단~선고 당시 상황 사진 및 gif 총정리글, 앞 링크 아카이브

파일:좋아죽는서인.gif

10월 26일 오후 10시부터 개인방송을 틀었는데 선고받은 벌금을 웃도는 1300만원 가량의 금액을 후원받았다. 유튜브 수수료가 30-35% 정도니 약 845~910만원을 1시간 동안 벌어들여 벌금을 내고도 145~210만원을 이득본 것이다(...). 게다가 방송 중 선고에 불복하여 항소할 생각이라고 말했으니 반성의 기미는 사실상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당시 조두순 사건 피해자 모욕 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추가로 벌금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위의 거듭 사과했던 영상이 무색하게 본인이 연재하는 미펜툰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듯한 만화를 올렸다.

3.2. 항소심

2020년 9월 1일 항소심에서 쌍방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1심의 벌금형이 유지되었다. #

3.3. 상고심

2020년 11월 26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여 벌금형이 유지되었다. #

4. 쟁점

4.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윤서인이 한 말이 사실이기 때문?

SNS 등에서 자신의 혐의가 '사실적시에 관한 명예훼손'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다고 강변했고 일부 우파 네티즌이나 윤서인의 빠들도 '재판부가 윤서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헛소리다.

좀 더 정확히 설명하자면 우선 명예훼손죄가 다루는 사실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명예훼손에서 적용하는 '사실'은 추측이나 소문에 의한 사실을 포함하며 형법의 원칙[3]에 의해 어떠한 추측이나 소문이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려고 작정하지 않은 이상 이를 유포한 사람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고 그럴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면 더 큰 죄인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 윤서인이 그린 것이 사실을 과장하거나 뜬소문도 그리는 일이 흔한 풍자만화고 이 만화를 그릴 당시에는 백민주화가 왜 발리에 갔는지에 대해서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윤서인은 이 소문이 사실이라는 생각을 했더라고 주장할 수 있으며 이를 허위주장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지리한 진흙탕싸움에 빠지기 십상이다. 따라서 그의 죄목도 "처음부터 허위의 인식을 갖고 허위사실을 이야기함으로서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단순히 "어느 사실(소문)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되었다.

간단히 말해 법원이 인정해 준 건 '윤서인이 저게 거짓이라고 알고 있음에도 사실이라고 주장한 건 아니다'라는 점이다. 저 사건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말이다.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백남기 유족이 발리에 여행 목적으로 간 게 아니었다고 조사 결과를 밝혔다.

즉 윤서인이 만화를 그릴 때 어떻게 그 사실을 인식했으며 이를 어떠한 목적으로 써먹었느냐의 여부를 따지는 것일 뿐 그 소문이 허위로 밝혀졌는지 아닌지와는 상관이 없으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것이 자기가 한 주장을 사실로 입증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법리적 해석을 덧붙이자면 거짓말과 관련된 죄(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죄, 위증죄 등)의 유죄 여부는 그 발언이 객관적 사실이었는지의 여부보다는 '고의로 허위를 유포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도 여부'에 더욱 초점을 둔다. 가령 A라는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했다는 루머가 퍼지고 이 루머를 믿은 B라는 사람이 A를 경찰에 고발하거나 재판에서 그 루머 내용을 진술했다고 해서, B를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발언 사항은 객관적 사실에서는 거짓이기는 하나, 'B가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는 의도가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 '거짓말과 관련된 죄'가 아니었다고 해서 내용의 객관적 진실성이 증명되는 것과는 무관하다.

5. 기부금품법 위반 의혹

본인의 페이스북으로 자신이 기부 방송으로 슈퍼챗에만 천만원 이상이 들어왔다고 주장했는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 4조, 1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되어서 기부금품법 위반 소지가 있다.

[1] 2016년 10월 초 새누리당 소속 친박계 재선 국회의원 김진태 의원(강원도 춘천 지역구)이 본인 페이스북에 백남기의 딸 백민주화가 아버지가 위독한 와중에 발리로 여행을 갔다는 글을 쓴 게게 포털 뉴스를 통해 보도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그린 것이다.[2] 조두순 피해자 우롱 관련 소송과는 별도로 진행되었다 김세의와 같이 재판을 받은 그 사건이다.[3] 형법 제15조 (사실의 착오) ①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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