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15 23:10:24

여운국

파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CI_상하.svg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설립 초대
여운국
2대
이재승
파일:여운국_공수처.jpg
<colbgcolor=#004098> 출생 1967년 7월 11일 ([age(1967-07-11)]세)
전라남도 화순군
학력 용문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 박사 수료)
서울대학교 최고위과정 (ALP / 이수)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CRO과정 / 이수)
재임기간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2021년 1월 29일 ~ 2024년 1월 28일
약력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육군 군법무관
대전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금산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법무법인 동인 구성원 변호사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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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경력3. 일생 및 여담
3.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3.1.1. 차장 임명에 대한 논란
3.2. 퇴임 후
4. 저서 및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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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법조인이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역임하며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다.

2. 경력

  • 1994년 - 1997년: 육군 군법무관
  • 1997년 - 1999년: 대전지방법원 판사
  • 1999년: 금산군 선거관리위원장
  • 2000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
  • 2000년: 천안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 2001년 - 2003년: 수원지방법원 판사
  • 2003년 - 2004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 2005년 - 2007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5년: 국방부 인사소청위원회 위원
  • 2006년 - 2007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파견근무)
  • 2008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09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9년: 진안군 선거관리위원장
  • 2010년: 사법연수원 교수
  • 2010년: 사법시험 2차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
  • 2011년 - 2015년: 서울고등법원 대등재판부 제1기 고법판사 (지법부장판사)
  • 2016년: 법원행정처 행정재판발전위원회 위원
  • 2016년 - 2021년: 법무법인 동인 구성원 변호사
  • 2017년 - 2018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 2017년 - 2018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2018년 - 2021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2019년 - 2021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 2021년 - 2024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3. 일생 및 여담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판결과 연관이 깊다. 전주지법 행정부에서 근무할 당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김인봉 교장이 전북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에 따른 신청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속히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고 효력 정지 때문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라며 징계처분 정지를 결정했으나 본안 소송에서는 "원고는 국가공무원인 학교장으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도 교육청의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계획에 따라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개인적 소신에 따라 관련 법령을 회피하려 했다."라는 이유로 김인봉 교장 측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이명박 정부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반발하며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을 가도록 허락했다가 징계를 받아 낸 행정소송 사건 중 가장 첫 번째로 내려진 판결이었다.
  •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서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사건 중 하나인 대법원 2014무548호 사건의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2015아328호 사건에서 법원은 교원노조법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효력정지 결정이 파기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행정소송은 이외에도 다툴 만한 쟁점이 남아 있어 인용 필요성이 있다"며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당시 변호를 맡았다.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시절 BBK특검법 사건 검토 및 연구업무 담당을 하였다.
  •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에서 박양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으나 우병우 재판과 얽혀 비판을 받게 되자 사임하였다.
  • 가락시영아파트 (현 헬리오시티) 재개발 조합장 뇌물수수 사건을 변호한 바 있다.#
  • 대법관 후보로 수차례 천거된 바가 있다.
  • 위에서 언급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변호사 활동 이력과는 별개로 판사 재직 당시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재판을 매끄럽게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윤석열 대통령,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이다.
  • 2017년 국회 헌법개정특위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다.
  •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였다.
  • 2014년, 2015년에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되었다.
  • 변호사 시절 형사사건을 주로 수임하였다.

3.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2021년 1월 28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여운국 변호사를 공수처 차장으로 제청하였다.
2021년 1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여운국 차장 임명동의안을 재가 하였다.
2021년 2월 1일, 여운국 차장의 취임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하였다.

3.1.1. 차장 임명에 대한 논란

  • 여운국 차장이 변호사 시절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변호한 이력 때문에 논란이 되고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원문
    초대 공수처 차장에 ‘우병우 변호사’가 웬 말인가!

    공수처를 참 어렵게 어렵게 출범시켰고,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구체적 실체를 보일 것을 기대하게 되었다.

    그런데 공수처 차장에 ‘우병우 변호사’를 단수 추천한다니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영문인지, 뭐 하자는 건지 개탄스럽다. 여운국 변호사는 국정농단 주역인 우병우의 구속을 방어하고 무죄변론을 했으며, 또한 촛불광장에 대한 무력진압을 획책했던 기무사 계엄문건 사건에 대해 무죄 변론을 했던 분이다.

    훌륭한 분을 모셔서 공수처에 마지막 화룡점정을 하기를 기대했는데, 여운국 변호사 추천은 국민께 엄동설한에 찬물 한 바가지를 퍼붓는 꼴이 되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여운국 후보 단수 제청을 즉각 철회해야 하며 청와대도 우병우 변호사 임명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법조계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분이 없겠는가? 공수처 차장 하실 만한 훌륭한 분들 찾아보면 많이 계시다. 정권 입맛에 맞는 분을 고르자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다. 최소한 우병우 변호사 계엄문건 변호사는 아니지 않는가! 공수처 출범을 응원하는 국민께 도리를 다해야 한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 친문측에서도 해당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있다. 이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여운국 차장에 대해서 임명반대 청원글이 등장하였다. 2021년 2월 1일 기준 해당 청원은 8만 7천명이 도달하였다. #국민청원
  • 하지만, 여운국 차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변호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변호를 맡아서 중립적이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서 김진욱 공수처장도 "여 차장이 변호사로서 여당과 야당을 정치적으로 가려서 수임하지 않았고 수임 사건에 좋은 결과를 냈을 뿐" 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 변호사는 우병우 전 수석 사건만 한 게 아니라 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했고, 민주당 출신인 안승남 구리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맡아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됐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그러면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게 형사 변호인 임무이고, 그런 면에서 유능한 분으로 평가한다"며 "'여당 편이다 야당 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에도 문제가 없는 훌륭한 분"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 2021년 2월 1일 취임식에서 "온 국민의 부푼 기대와 역사적 사명을 안고 출범한 공수처에서 영예롭게도 차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커다란 책임감과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 제 막 첫발을 뗀 공수처가 국민 염원인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는 국가기관이 되도록 하겠다" 또한, "먼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겠다"며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하고, 인권 친화적인 수사를 하겠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다른 수사기관과 협조하면서도 선의의 경쟁을 하는 상생 관계를 구축하겠다"며 "자유롭게 소통하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겠다" 라고 강조하였다. #연합뉴스

3.2. 퇴임 후

4. 저서 및 논문

  • 특별검사제도와 관련된 헌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 BBK특검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 석사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8
  • 미국 버지니아주 패어팩스 카운티의 무귀책이혼 절차 - 법률신문, 2004
  •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한 고찰 - 사법, 2011
  •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특별검사법과 관련된 헌법적 쟁점들 -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2009
  • 영전일대의 원칙 - 헌법판례해설, 2010
  • 재외국민에 대한 조세부과의 위헌 여부 - 헌법판례해설, 2010
  • 재외국민 참정권 - 헌법판례해설, 2010
  • 새로운 입법 및 판례가 저작권의 보호에 끼치는 영향 - Law & technology, 2009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의무자의 책임에 관한 사례별 고찰 - 대전지방법원 실무연구자료,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