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量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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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선 세조 7년인 1461년부터 왕의 명으로 작성하기 시작한 한국의 토지대장. 전안(田案), 도행장(導行帳) 등으로도 부른다.국가에서 전세(田稅)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전국의 토지를 측량하여 기록한 장부로 법제적으로 20년마다 한 번씩 전국적인 규모로 작성하였으며, 대한제국 고종 40년인 1903년까지 작성되었다.
2. 내용
조선 왕조에서 전국의 토지를 직접 측량하여 기록한 장부로,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1461년부터 작성되기 시작하였다.조선 이전인 신라와 고려에서는 일정 규모의 토지와 인구가 결합한 정호(丁戶)를 기초 단위로 장부를 작성하였다. 이 정호는 보통 8개의 소규모 세대로 이뤄진 복합체였고, 토지의 크기는 8결과 17결을 표준으로 하는 쌍봉형 분포였다. 정호 안에 인구가 얼마인지는 따로 헤아리지 않았고 조세, 공물, 역은 정호를 기초로 하여 수취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조선이 들어선 후에도 세조 재위 전까지 이어졌다.
세조 재위 전, 15세기 전반까지의 일반적인 1호의 모습.
이로 인해 고대로부터 조선 세종조(1418~1450)까지 우리나라의 왕조는 전국의 실제 인구수를 알지 못했다. 그 전부터 신하들은 “호적에 등록된 사람이 겨우 10의 1, 2에 불과하다”며 철저한 인구조사를 몇 차례 건의했으나 한번도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그러다 1461년 세조가 기존의 호적을 모조리 불사른 다음, 전국의 인구수에 관한 발본적 조사를 강행하면서 양안이 처음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조선 세종 대에 18만 246호, 37만 365명으로 파악되었던 전국의 인구가 세조대에는 130만호, 660만명으로 급증하게 되었다. 이러한 철두철미한 인구파악을 통해 엄청난 양의 세금과 군사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 세조 당시에는 군사가 30만, 그중에서 정예는 13만 5천명에 용맹한 군사는 3만[1]에 달했다고 한다.
3. 쇠퇴
이후 세조는 통일적 기준으로 전국적 토지조사를 마무리지었으나 세조 사후에는 하나씩 취소되었다.세조 당시에는 재력가가 소유한 노비(奴)도 군역을 지는 남정으로 간주했고, 자산가의 토지 5결 당 1명의 남정으로 간주했다. 이는 노비와 토지를 많이 소유한 지배세력에 군역을 많이 지움으로써 가난한 하층민을 돕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성종이 즉위한 후 1486년에 유학자들의 상소를 받아들여 양반들의 노비에게 군역을 지우는 조치가 취소되었고, 1490년에는 부자들이 가진 5결의 토지를 1명의 남정으로 간주하는 조치가 취소되었다. 다음해에는 어느 호에 남정이 3명 이상이라도 1보로 편성된 2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묻지 않는다는 조치가 취해졌다. 이는 모두 많은 노비와 토지, 친족을 포섭한 지배세력을 위한 것이었다.
이후 16세기가 되면 2명의 남정을 1보로 편성하는 일도 중단되고 2명 각각에게 면포를 수취하는 제도가 생겨났다. 그렇게 하층 농민 하나하나를 군인으로 지정하고 그로부터 군포(軍布)를 수취하는 개별 수탈 지배체제가 탄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양반과 유생들은 군역에서 거의 제외되었다. 이후로는 본디 세조가 처음 추진했던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조선 왕조의 대표적인 하층민 수탈 체제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4. 외부 링크
[1] "우리 나라의 인민(人民)은 무려 1백만 호(戶)나 되는데 그 중에서 활을 잘 쏘는 병졸이 30만 명이고, 정예(精銳)한 병졸이 10만 명이며, 용감한 군사가 3만 명입니다." 출처:http://sillok.history.go.kr/id/kga_11211002_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