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5 08:46:40

아동급식카드

1. 개요2. 사용3. 문제점
3.1. 현실 기준과 동떨어진 지원금액
3.1.1. 반론
3.2. 낮은 가맹점 수3.3. 가공식품으로의 집중3.4. 부정 사용3.5. 일부 공무원의 취약계층 차별3.6. 카드 디자인으로 인한 낙인효과3.7. 기타

1. 개요

UN 아동권리헌장 제27조 제3항
당사국은 국내 여건과 재정의 범위안에서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가 이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히 영양, 의복 및 주거에 대하여 물질적 보조 및 지원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2005년 이래 각 지자체에서 결식아동 급식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발급하는 IC 카드[1]. 경제적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가정의 자녀가 학교에서 급식을 먹지 못할 경우 학교 바깥에서 급식에 준하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조하는 카드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자녀는 해당 가정의 절대적인 소득 수준이 낮기도 하거니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해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워진다. 이는 아동의 결식으로 이어지게 되며 아동급식으로 인해 신체가 성장하는 시기의 아동에게 충분한 양의 영양분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못한다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므로 정부가 바우처의 형식으로 아동이 일반음식점 등에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아동급식카드의 발급 주체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이다. 따라서 통일된 카드 플레이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방정부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끼니당 지원하는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대표적으로 서울과 부산의 경우 1식에 5000원을 지원한다.(부산 수영구는 1식에 8000원 지원) 다만 지방정부에서 직접 운영하지는 않고, 아동급식카드만을 전문적으로 서비스하는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사용

아동급식카드는 바우처, 즉 기프트카드의 형태와 시스템을 갖고 있기에 사전에 지정된 가맹점[2]에서만 결제할 수 있다. 또한 운영 주체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타 지역에서는 가맹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사실상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다름아닌 편의점. GS25, CU, 세븐일레븐과 같은 메이저 편의점들은 절대 다수의 점포가 해당 지역 아동급식카드와 가맹되어 있다. 이외 가맹점은 자신이 사용하는 아동급식카드 서비스 제공업체의 홈페이지나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아동급식카드는 일반적인 카드 리더기나 POS에서 사용할 수 없는데, 아동급식카드의 IC칩을 읽을 수 있는 전용 카드 리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편의점은 IC패드에 이 리더기가 통합되어 있지만, 일반 식당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 편의점마저도 일반 카드 결제와 달리 세부 결제 메뉴에 들어가 아동급식카드 리더기를 활성화 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친 후에야 결제가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급식카드 소유자 대상으로 급식카드 가맹 가게들과 연결해 온라인 결제로 간단하게 음식을 사먹을 수 있는 나비얌[3]이라는 서비스가 있다.

3. 문제점

3.1. 현실 기준과 동떨어진 지원금액

사람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학기 중에는 한 끼, 방학중에는 두 끼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을 지원하긴 하는데, 가장 형편이 낫다는 서울시에서조차 1식 지원액이 그리 넉넉지 않다. 특히 부산시는 2019년 기준 3000원을 지원(지원 종별마다 지원금액 상이, 부산 수영구는 1식에 8000원 지원)하는데, 현실적으로 3000원을 들고 점심이나 저녁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일반적인 공립학교 급식이 1식당 3500원 정도인데, 이는 대량구매와 대량조리로 맞출 수 있는 단가이지, 절대로 단독구매, 단독조리로 맞출 수 있는 단가가 아니다. 물론 대학가나 주택가 골목 이곳저곳을 돌아다녀 보면 6천원 정도에 백반을 제공하는 밥집을 찾아볼 수 있지만,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비스 업체에 해당 식당이 가맹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1식당 3000원이므로 6000원짜리 식당을 찾아도 못쓴다..

지역마다 다르긴 하나, 정해진 기간 내에(대부분 2일) 지원금액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가능한 지원금액이 누적되기도 한다. 가령 1식에 5000원을 지원할 경우, 1일 2식이 지원되는 학생이라면 점심을 굶고 저녁에 10000원짜리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밥먹고 뒤돌아서면 배고플 나이에 점심이나 저녁을 굶는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 대한 폭력이고, 학대라고 볼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 푸르미카드는 해당 월에 미급식일이 있는 경우에만 충전[4]되었으며, 1일 15000원까지 구매할 수 있었다. 품목 제한은 인천'시' 푸르미카드와 동일. 이후 인천'시' 푸르미카드도 1식 당 구매금액 제한을 없애고, 충전된 잔액 범위 내에서 1일 최대 12000원(1~2식)~15000원(3식)[5]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단, 강화군 및 옹진군은 기존 방식을 사용한다.

이런 문제를 보다못한 나머지, 서울의 한 파스타 가게 사장은 급식카드를 가져오는 아이들에게는 아예 음식값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해서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게 화제가 되면서 동참하고 싶다는 다른 가게들도 생겨났고[6] 당시 영부인이었던 김정숙 여사도 감사편지를 보냈을 정도.
  • 현재 “선한영향력”에 참여하는 업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격주 화요일에 새로 참여하는 업체 명단을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한영향력 초기 활동부터 참여하고 있는 인천 부대찌개맛집 활동가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며 지역사회 결식 아동 지원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가 인상적이다.
  • 한편으론 개인의 선의에 기대야 한단 점에서 정부와 사회적 차원에서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3.1.1. 반론

아동급식카드 자체가 결식아동 급식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방학 등의 사유로 학교에서 급식을 먹지 못할 경우 학교 바깥에서 급식에 준하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음식비를 보조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엄밀히 말하면 정부와 저소득 부모가 일정 비율로서 더치페이를 한다고 가정하면 무조건 동떨어진 지원금액이라고 할 수가 없다.[7]

애초에 사업의 취지 자체가 부모가 돈이 없어서 정부 지원 없이는 밥에다 김만 싸서 먹는 등 부실하고 영양실조 위험에아이들을 위해서 정부가 조금이라도 비용을 보태줌으로서 밥에다 김만 싸서 먹거나 라면죽같은 음식만 먹지말고 부모님이 가진 돈이랑 정부 지원금을 합쳐서 최소 한끼 이상은 뼈해장국, 고등어조림, 도시락, 샌드위치 등 든든한 한 끼를 먹으라는 것이 취지이지 정부가 아이의 식비를 전부 책임지겠다는 것이 아님에도 아이의 식비를 정부에게 떠넘기는 짓은 사실상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또한 아이 식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부담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일반적으로 방학이 아닌 학기 중에는 점심을 제외[8]하면 아침이나 저녁에는 부모가 먹이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방학이나 미급식일처럼 점심을 먹지 못한다는 특수한 상황이 발동한다고 해서 무조건 정부가 점심을 먹지 못하는 학생의 아침, 점심, 저녁을 모두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엔 난감하다.

특히 아동급식카드 사용한도액이 적기 때문에 아이가 부실한 가공식품으로 몰린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예를 들어서 아이가 점심에 음식점에서 1만원 어치를 구매를 하였는데 하루에 5천원만 사용할 수 있다[9]고 가정하면 5천원은 아동급식카드로 결제한 뒤 잔여금액을 현금이나 부모님의 카드로 결제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아이에게 점심을 사먹을 수 있게 부모가 부담해야 할 지원을 해주지 않음으로서 결과적으로 아이로서는 정부가 주는 한정적인 예산으로 밥을 먹을수밖에 없으니 부실한 음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과거 아동급식카드가 하루에 점심 한 끼 5천원만 지원되던 시절엔 아동급식카드를 주고 5천원으로 3끼를 해결하라는 악질적인 부모도 존재 하였고 그로 인해 삼각김밥 3개에 물로 해결하는 비참한 상황까지도 벌어졌고 심지어 아동복지카드로 아이랑 같이 식사한다는 명분 하에 아동복지카드로 자기의 식사대금까지 같이 결제하는 몰상식한 부모도 있기에 아이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현저히 줄어드는 상황도 초래했다.[10]

이렇듯 아동급식카드가 있음에도 아이가 부실한 음식을 먹게되는 원인은 결국 아이를 양육하고 돌볼 책임이 있는 부모가 정부로부터 아동급식카드가 나온다는 이유로 아이에게 돈 한 푼 안 쓰고 그 책임을 유기하거나 오히려 아동급식카드로 본인까지 무전취식을 하려는 몰상식에 기인한 참극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부모 행동에 대한 비난은 하지 않고 정부만 비방하는 것은 합리적인 평가라고 볼 수 없다.

3.2. 낮은 가맹점 수

기프트카드는 사전에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아동급식카드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거래가 카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소득 노출을 꺼리는 자영업자들이 가맹을 꺼린다.

아동급식카드는 일반적인 카드 리더기나 POS에서 사용할 수 없어 아동급식카드의 IC칩을 읽을 수 있는 전용 카드 리더기를 설치해야 한다. 대부분의 편의점은 IC패드에 이 리더기가 통합되어 있지만, 일반 식당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

설령 식당이 박리다매 형식으로 싸게 파는 밥집이더라도 아동급식카드 가맹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결식아동에겐 그림의 떡일 뿐. 그리고 가맹이 되어 있다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더라도 실상은 한 달에 몇 번 쓰지 않는 아동급식카드 리더기를 꺼놓거나 장기간 방치해둬 제대로 결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꽤 있다. 식당에 갈 때마다 아동급식카드 사용이 가능하냐고 물어봐야 하는 현실은 감수성이 여린 사춘기 학생들에게는 심리적인 위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 2020년 1월 기준 전체 가맹점 1만1,500개소 중 편의점이 8,900개소(77%)를 차지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아동급식카드(G드림카드)는 마그네틱 카드 및 별도디자인으로 제작되어 사용자 외 제3자가 급식카드임을 알 수 있었다.
  • 2020년 8월부터는 경기도내 모든 일반음식점에서 G드림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비씨(BC)카드사의 일반음식점 가맹점을 G드림카드에 자동연계했다. 그럼으로써 G드림카드 가맹점이 기존 1만 1,500개소에서 약 12만 4,000개소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존의 마그네틱카드를 일반체크카드 디자인을 적용한 IC카드로 전면 교체해 제3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게 했다. #

3.3. 가공식품으로의 집중

결국 식품의 개당 단가가 일반 식당에 비해 낮으며, 가격 대비 식품 선택의 폭이 넓고, 결제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라면 등의 가공식품으로 결식아동이 몰리게 된다. 그러나 가공식품의 특성상 균형잡힌 영양소 섭취가 어렵고, 패스트푸드 위주의 식단에, 신선한 채소와 과일 구매가 어렵다. 특히 채소와 과일은 구매 자체가 가능하긴 해도 그 단가가 주식용 식품에 비해 비싼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쉽사리 손이 가지 않는다. 이런 편의점 음식만으로 대다수의 끼니를 해결한다면 어린 나이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과 같은 성인병에 걸리기 십상이다.

가공식품 판매장에서는 당장 먹을 끼니 이외에도 부식류를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에게 매력적이다. 그러나 우유[11]/즉석식품[12]/과일/유제품/반찬류/난각류/빵류/음료(탄산, 카페인 첨가음료 제외) 등으로 구매 가능 품목이 제한되어 있다. 즉, 과자나 탄산음료 등의 구매가 불가능하다. 이는 인간말종부모들이 자녀의 아동급식카드를 갖고 와 편의점에서 주류나 담배류, 기호품을 사 가는 것을 막고 '급식' 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이나 종종 이해하기 힘든 분류기준으로 알바생과 아동을 당황케 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소스류. 케첩이나 마요네즈 등은 아동급식카드로 구매가 불가능하다. 거기에 시리얼 역시 과자로 분류되어 구매가 불가능하다. 그럴거면 시리얼에 부을 우유도 사지 못하게 하던가

3.4. 부정 사용

아동급식카드의 이용대상이 아동으로 국한되어 있는데 어른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사실 아동급식카드의 사용주체에 대한 제한은 없어서 어른이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한다 한들 아이가 집에서 공부하고 있어서 사다주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 해버리면 솔직히 할 말이 없어진다. 그렇다고 이걸 확인한답시고 당사자를 불러서 물어보기도 난감한 측면도 있다.

그러던 와중이 경기도 공무원이 아동급식카드를 부정 발급받아 1억 5천만원을 쓴 경우도 있었다. 결국 해당 공무원은 "파면" 되었다.#

3.5. 일부 공무원의 취약계층 차별


2021년 3월 6일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급식카드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이 JTBC news에서 이슈화되었는데, 단양군 공무원이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와 비슷한 망언을 뱉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양군은 사과의 말 한마디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3.6. 카드 디자인으로 인한 낙인효과

카드 디자인으로 인해 민감한 시기의 아이들이 낙인효과를 두려워해 사용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하여 카드를 사용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많아 실질적인 지원이 안 되고 있는것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만드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13]

이에 대해 자세한 인터뷰 내용도 존재한다.

"지인의 부탁으로 인하여 급식카드를 제가 들고 다니며 아이들에게 음식을 포장해줍니다. 굉장히 번거로워요. 매번 포장해주는 게 힘들어서 제 카드를 아이들에게 주고 제가 급식카드를 사용합니다. 근데 제가 사용하려고 해도 성인이 급식 카드를 사용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매번 쓰지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인의 부탁이라 무시할 수도 없고 제 생돈만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급식카드로 매장에서 밥을 먹던 중 종업원이 왜 아이들 급식카드를 사용하냐며 부정수급으로 몰아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3.7. 기타

부산에 사는 A 군은 제도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이나 가맹점의 시혜성을 강조하는 태도가 이용자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A 군은 “편의점에서 아동급식카드로 도시락을 사면 음료를 공짜로 주는 이벤트를 한 적이 있다”며 “마치 나에게 ‘불쌍한 애니까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겠다’고 말하는 것 같아 도시락을 살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아 카드에 남은 돈을 바로 확인하기 어렵다. 금액이 어중간할 거 같으면 아예 안쓴다”고 덧붙였다.

호의를 베풀었지만 이게 사용자에게 탐탁치 않은 경우가 있기도 하다. 편의점에서 급식카드에 대해 이벤트를 하는 것. 물론 회사에서도 좋은 일을 하는것이 맞기는 한데 문제는 아동급식카드가 빈곤층에게만 발급되는 카드다보니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더군다나 아동급식카드를 가진 아이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고 상당히 눈엣가시로 여기는 몰상식한 사람들도 일부 존재한다.


[1] 다만, 마그네틱 방식이 더 많다.[2] 사업주의 가맹점 가입은 크게 제한이 없다. 동사무소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가맹점 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피자와 같이 단일메뉴 자체의 가격이 지원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가입이 어렵다. 많이들 안해서 문제지만[3] 급식카드가 있어도 막상 사용이 어렵고 불편하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앱이다. 한 번의 급식카드 인증만으로 다양한 상품 혜택과 저렴한 식사권을 구매할 수 있다. 마스코트인 얌이와 나비 캐릭터들이 화제다.[4] 미급식일 1일 당 5천원[5] 계양구 및 서구는 15000원(1~2식)~18000원(3식)[6] 업종도 다양하다. 카페와 일식집 같은 요식업은 물론, 학원이나 문화시설 등 다른 업종도 있다.[7] 예컨대 물가가 오른 2023년 기준 한 끼에 1만원이라고 가정해도 아동급식카드로 한 끼에 5천원을 쓸 수 있다고 하면 부모가 부담해야할 금액은 한 끼에 5천원으로 대폭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정부가 아이 음식값의 일부라도 지원해주는 것을 부모로선 응당 고마워 해야 하는 것이지 적다고 투정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애초에 이런 사업이 없었다면 음식값 전부를 부모가 부담해야만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8] 최근에 무상급식이 시행되었지만 학기 중 점심만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무상급식이 시행되기 전에는 점심조차도 정부와 부모가 더치페이로 부담했다.[9] 통상 아침, 저녁은 부모가 먹인다는 전제하에 점심 한 끼만 지원해준다는 가정을 해보자 애초에 아동급식카드의 초창기엔 이런 방식이었다.[10] 일일 한도액을 사용하고 카드를 맡겨서 다음날 한도액을 추가로 차감시키는 방식으로 결제하는 것이다[11] 커피우유는 더 이상 구매할 수 없다. 식약처가 커피우유를 우유가 아닌 커피로 분류했으며, 이에 따라 상품명 및 분류에 변동이 생겼기 때문이다.[12] 도시락, 주먹밥, 햄버거 등의 품목만 구매 가능. 핫바나 안주류, 냉동식품은 구입할 수 없다. 일부 도시락(주로 마케팅에 유명인을 이용한 경우.)도 구매 불가능.[13]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급식카드 할인을 받을 수 있게끔하는 "나비얌" 앱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