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9-03 17:07:39

심증

1. 마음에 받는 인상 心證
1.1. 법관의 주관적 확신1.2. 물증(物證)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심증
2. 화를 냄 心症

1. 마음에 받는 인상 心證

1) 마음에 받는 인상.
2) 재판의 기초인 사실 관계의 여부에 대한 법관의 주관적 의식 상태나 확신의 정도.

1.1. 법관의 주관적 확신


재판은 시대와 국가 및 법체계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적어도 당대에는 가장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적고 정확하면서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인정받은 분쟁해결의 절차이다. 그러나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의 재판이라도, 판단의 주체는 원님이든 왕이든 배심원이든 직업법관이든 횃불 든 민중이든 결국 인간일 수밖에 없다. 결국 재판이란 그러한 판단주체를 설득하는 과정인 것이고, 판단주체의 믿음이 그대로 재판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 판단주체의 믿음심증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하는 추리가 바로 감성추리다.

소송법 어디에도 반드시 물증에 근거하여 재판을 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따라서 재판은 증거를 많이 내는 쪽이 무조건 이기는 것도 아니고, 특정 형태의 물증을 확보한 쪽이 무조건 이기는 것도 아니다. 재판은 판단주체의 심증을 형성하는 데 성공한 쪽이 이기는 것이다.

심증을 2번항목의 의미로 사용하는 사람이 많고 법률용어인 심증과 혼동하여 사용하는 일도 흔하여 물증이 심증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1], 사실 재판에 제출된 물증이나 서증도 판단주체의 심증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증거의 한 종류에 불과하다. 물증이 아무리 많아도 100% 확실한 판결이라는 것은 이론상 존재할 수가 없다. 판단주체의 입장에서 보면 재판이란 다른 사람의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하면 인간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100%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유죄 선고된 피고인들 중에는 아무리 명백한 증거를 들이밀어도 조작된 증거, 모함, 함정에 의한 억울한 누명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간혹가다 진짜 억울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엄밀히 말해 피고인이 국가정보기관급 공작에 의해서 억울한 사람이 누명을 썼을 가능성도 0%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의심은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므로 범죄사실의 인정에는 지장이 없다.

한편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입증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65097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등)

형사재판이든 민사재판이든 입증의 정도를 표현할 때 "의심"이라는 단어를 핵심용어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입증"이란 각종 증거를 도구로 인간(판단주체)의 마음에서 의심을 몰아내는 일이고, 이렇게 의심이 충분히 제거된 판단주체의 심리상태를 "심증이 형성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1.2. 물증(物證)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심증

정황이나 주관적 의심, 감, 눈치 같은 것을 심증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흔하다. 즉 "A가 이러저러해서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일상용어일 뿐 법률용어는 아니다.

반드시 객관적으로 증명된 이론만으로 논해야 하는 학문에서, 심증을 근거로 들고 나오는 사람의 가설은 근거는 커녕 찌라시급의 취급도 받지 못해야 정상인데... 심증만을 가지고 객관적인 증거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특히 권위로 밀어붙이는 경우는 답이 없다. 특히 성범죄에 관련해서는 철저히 피해자의 진술로만 사건을 처리해서 피해자의 증언만 듣고 확실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누명을 씌우는 일이 너무도 잦다. 물론 피해자의 증언이라는 물증이 있다고 우기지만 정작 무고인 경우가 잦다는게 문제.

학문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그냥 심증으로 밀어붙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이걸 굳게 믿어서 다른 사람이 제시하는 객관적인 증거는 전부 다 자기 심증 하나로 무효화 시켜버리고, 심증만으로 반박해버리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다. 한발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이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면, "언젠가는 증명된다." 식으로 나오면서 그쪽이야말로 (심증으로 근거가 반박되었으니)새로운 근거를 제시하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오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만 굳게 믿고 있으면 상관없지만, 보다 큰 문제는 이 심증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켜 쪽수를 동원해 심증을 이론화시켜 버린다는 문제다. 괴담, 도시전설, 음모론, 카더라 통신이 괜히 생기는 게 아니다. 특히 높으신 분들이 전파하기 시작한다면 다수의 사람들이 권위를 이론에 비추어 믿기 시작한다.

심증은 정황증거(간접증거)와는 다르다.

2. 화를 냄 心症

마음에 마땅하지 않아 화를 내는 일.


[1] 이런 맥락에서의 심증과 가장 의미가 가까운 것은 정황증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