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10-05 20:25:48

승부조작


1. 개요2. 목적3. 명칭4. 문제점5. 사례6. 법적 규율
6.1. 일반법 적용 사안6.2. 특별법 적용 사안

1. 개요

승부조작(, match fixing/win trading)은 승부를 내는 경기에서 선수 및 코칭 스태프들이 의도적으로 원하는 경기 결과를 유도하여 승패를 비롯한 경기 내용을 조작하는 부정행위를 말한다. 작게 말해서 실시간 전략게임의 래더에서 일어나는 져주기 게임을 포함한 온라인 게임에서 일어나는 각종 어뷰즈를 비롯해 심판매수 등의 실제 스포츠의 경기 승패를 조작하는 것까 승패가 존재하는 스포츠에선 다양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2. 목적

일부러 패배하고 승부의 결과를 예측하는 사설 토토를 통해서 이득을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혹은 대전 상대에게 돈을 받고 져주는 경우도 있다.

금전적 이득을 노리는 게 아니라, 다음 경기의 대진표를 조절하는 등 전략적 이득을 위한 져주기 게임은 보통 승부조작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건 범죄는 아니지만 스포츠맨십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관련 팀들이 모두 대회에서 실격된 사례도 있다.

3. 명칭

영어로는 "match fixing"이라 부르며, 시합을 자기 멋대로 짜맞춘다는 의미이다. 한국에선 어뷰징(abusing)이라는 표현도 알려져 있으나 이쪽은 좀 더 넓은 의미의 부정행위를 말한다. e스포츠 분야에서는 "win trading"이라 부르기도 한다.

여담으로 야구계에선 일부 언론들이 승부조작이라고 제대로 부르지 않고 "경기조작", 심지어는 "승부설계"로 지칭하는 문구를 쓰는 일이 있었는데, 이 단어에는 경기 자체를 조작하는 것이 범죄임을 희석시키려는 뉘앙스가 있었다.

4. 문제점

보통 스포츠를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들 한다. 그리고, 우리는 연출 없는 감동을 얻기 위해 스포츠를 본다. 따라서 스포츠에 조작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스포츠의 존재가치를 묻는 커다란 사건이 될 것이다. 연출된 감동을 원한다면 훨씬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되지, 굳이 스포츠를 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승부조작은 관중을 아주 우습게 보고 기만하면서 속이는 것이다. 관중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이다.
최훈 〈프로야구 카툰블랙삭스 스캔들편 서문
각종 프로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들 중 가장 죄질이 나쁜 행위이다. 이쪽은 형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범죄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람이 조작되지 않은 환경에서 서로의 실력을 겨루며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승자가 누구인지 가르는 스포츠 정신의 근간을 뒤흔드는 부정행위이자, 해당 종목, 정확히는 해당 종목을 갈고 닦은 사람들의 열정과 기술을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기만 행위인 동시에, 해당 경기를 직접 관전한 관중을 놀아나게 한 행위, "실력에 끼얹인 우연"이라는 드라마틱한 즐거움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즉 승부조작은 종목을 떠나 스포츠의 존재 의의 자체를 없애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니 승부조작은 스포츠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승부조작한 경기는 기구를 사용한 원초적인 투닥거림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이 비효율적인 행위에서 사람의 피, 땀, 눈물, 열정을 발견한다. 이것이 스포츠의 가치다. 또한 이는 공정함 안에서 제 기능을 한다. 상대가 치팅을 하지 않았으면서 실력이 비슷하다면 '사기 치지 않았음. 저 사람은 노력하고 기술을 갈고 닦았음'이 입증됐기에 겨루고 싶어지는 게 사람이다. 여기서 열정이 나온다. 이것은 게임, 스포츠의 근간이다. 그러나 승부조작은 피, 땀, 눈물, 열정 등의 정신적인 가치를 부정하고 선수 모두에게 돈 벌려면 속여라고 한다. 그러니 승부조작은 인간의 열정, 노력, 강인함, 기술 등을 저해하는 행위이며, 스포츠에서 페어플레이를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승부조작을 하려는 사람, 승부조작을 하고 있는 선수들, 승부조작을 한 사람은 한시 빨리 '스포츠란 무엇인가' 라는 의문에 답을 내리고 승부조작을 바로잡아야 한다.

게다가 승패를 조작하면서 스포츠의 투명성이 사라지고, 이것이 도박으로 연결되어 범죄 조직의 수입원 등을 제공하여 사회악을 키우게 되는 등 커다란 문제로 이어진다. 유명한 관용어로, "스포츠는 각본 없는 드라마다."라고 하는데, 각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파장을 생각해보면 쉽다. 또한, 이러한 승부조작을 통해 그 스포츠에 돈을 건 불법도박의 파장은 이보다 훨씬 심각하다.

간혹 뭣 모르고 "고작 한 두 경기 조작하는 게 뭐가 큰 죄가 되냐? 어쩌다 한번 일어날 수도 있는 해프닝이니 그냥 봐줘도 되지 않느냐?"란 생각없는 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승부조작을 적발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빙산의 일각처럼 1~2건이 적발된다면, 적발되지 않은 수십 건의 승부조작 시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승부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최종 판정된 선수들의 경우, 해당 종목 업계에서 영구 방출 등 굉장히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장외이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닌, 꼼수로 져주기 게임을 한다고 해도 팬들에게 대차게 욕을 먹는데, 거기에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까지 겹친다면 더 말할 것도 없이 조작의 경중을 막론하고 엄연히 해당 종목과 팬들을 기만하는 추악한 범법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이 승부조작은 선수의 안전을 악용하여 발생시키기 때문에 딜레마가 존재한다. 스포츠에서는 선수들의 안전을 이유로 경기장을 답사하고 연습할 기회를 주고, 지도까지 선수들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들을 승부조작을 이유로 제공하지 않게 된다면? 선수들은 돌발상황 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승부조작할 수 있는 장치를 통제하면 그만큼 선수들의 부상, 사망 위험 또한 증가시켜버리는 부작용을 낳는다.

승부조작으로 몰락의 길을 걸은 대표적인 프로스포츠는 타이완 프로야구가 있다. 승부조작에서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며, 거의 연례 행사처럼 스테레오로 터졌다.

타이완 프로야구 항목의 처참한 몰골을 보면 승부조작이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알 수 있다. 승부조작은 믿고 경기를 보아준 관객을 배신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함께 경기를 하는 동료들까지 나락으로 몰아넣는 아주 개같은 짓거리다.

대개 여러 명이 참가하는 축구, 야구 등에서 주로 일어나며, 심지어 올림픽 경기나 FIFA 월드컵 등에서도 승부조작이 일어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스타크래프트 프로리그, 단체 스포츠 등의 경기에서 정직하게 경기에 임한 선수들도 피해를 보게 된다. 자신은 이기기 위해 정당한 방법으로 노력했는데, 같은 팀 조작러때문에 경기에서 지는 건 본인의 커리어에도 타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야구의 경우는 대부분 투수들이 승부조작을 하며, 야수들의 경우는 보통 브로커 역할 등을 하는 경우가 많다. 애초에 야수의 경우는 승부조작이 고의로 공 빠뜨리기나 삼진당하기 정도인데, 이쪽은 기록이 있는 게 아니면 투수들보다도 잡기 어려운 것도 있으며, 동시에 투수에 비해 본인 한 명이 못 한다고 경기를 뒤엎기도 어려우니 잘 안 하는 듯하다.[1]

올림픽의 경우에는 일종의 정치 공작으로 통하기도 하는데, 냉전 시대에 미국소련이 서로의 발목을 잡으려고 소련은 미국이 돈을 풀었다고 주장하였고, 미국도 미국대로 소련이 돈을 풀었다고 우기는 일이 일이 있었는데, 결국 서로 돈 주고 짜고쳤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양자 말이 다 맞았다.

유일하게 승부조작이 허용되는 스포츠는 프로레슬링 정도다. 프로레슬링은 각본에 의한 연기를 전제하는 일종의 연극이기 때문이므로, 관중들도 짜고 하는 걸 알면서도 그 전개 과정이 재밌기 때문에 본다.[2][3] Real Competition이 아닌 연기라는 이유로 ESPN에서는 스포츠로 취급하지 않는다.[4] 그렇다고 해도 프로레슬링 업계의 복잡한 배경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종의 조작에 가까운 일이 벌어지는 일은 없지는 않다.[5] 결정적으로 프로레슬링은 도박이 아니라 재미와 안전을 위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각본을 짜고 거기에 따라 합을 맞추는 거다. 오히려 선수들이 고의로 각본을 어길 경우가 문제다.

어이없는 일이지만, 승부조작으로 벌 수 있는 돈은 아마추어나 준프로 수준의 선수라면 모를까, 프로 선수의 연봉과 비교하자면 대단치 않은 경우가 많다. 많은 유망주 선수들이 얼마 안 되는 푼돈을 위해서 자신의 선수 인생과 명예를 내던지고 같은 리그에게 모욕을 가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진다는 것이다.

2012년 프로야구 승부조작 사건 당시 몇백만 원에 불과했던 판돈도 2016년에는 이태양의 사례에서 보듯이 억대 연봉을 받는 선수라 해도 몇천만원으로 조작에 가담했을 정도로 판돈이 커진 상황이라 이젠 돈이 없어서 승부조작한다는 논리가 먹히지 않게 되었다. 일부 선수들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지만, 이런 승부조작 사건이 두 번 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의원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법률을 만들거나 형량을 강화하고, 정부와 검찰 차원에서의 지속적이고 강경한 불법 도박 사이트 단속 의지도 매우 중요하다.

위에도 말했다시피 승부조작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불법 사설 토쟁이들 때문이다. 사설토토 항목에도 나와 있지만, 승부조작 제의를 하는 브로커들 중 대부분 토쟁이들이다. 조작을 해서 이겨야 자기가 엄청난 돈을 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돈은 받는 대로의 돈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전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전태규의 썰에 의하면 승부조작 관련해서 선금으로 얼마를 받고 그 금액을 본인이 다시 배팅을 하고 주변인들에게 알린 뒤 수수료를 챙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

5. 사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승부조작/사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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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승부조작/사례#s-|]]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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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승부조작/사례#|]]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6. 법적 규율

한국 형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최측의 정상적인 경기 진행을 위계로 방해했기 때문에 업무방해, 그리고 주최측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배임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일례로 e스포츠에서 승부조작을 한 경우에는 이쪽 혐의로 기소해서 재판에 넘겼다.

개별 법률에 별도로 처벌규정이 있는 것들도 있다.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나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에서 승부조작을 하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로 처벌을 받게 되고, 경륜이나 경정에서 승부조작을 하면 경륜·경정법 위반죄로 처벌을 받게 되며, 소싸움에서 승부조작을 하면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6.1. 일반법 적용 사안

승부조작이 일반 관중과 팬들을 기만한다는 점에서 사기죄라고 생각하는 통설이 퍼져있다. 하지만 이는 도의적 문제이고, 법적으로는 다르게 규율된다.
1. 승부조작은 리그 협회에 대한 업무방해죄이다.(가해자: 조작한 선수, 조작을 종용한 브로커 / 피해자: 협회)
2. 승부조작은 도박(내기)에 참가해 돈을 따고자 한 사람들을 기망한 바 사기죄이다.(가해자: 선수, 브로커, 도박사이트 운영자 / 피해자: 베팅한 도박꾼)
3. 승부조작은 선수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재물을 교부하고 받는 것이다. 이에 교부한 브로커는 배임수재죄, 교부받은 선수는 배임증재죄가 성립한다.

아래 예시는 스타크래프트 2 승부조작 사건에서 브로커에 대한 판결문 중 일부이다.
피고인은 프로게이머들에게 승부조작의 대가로 지급할 돈을 마련하고, 인터넷 베팅사이트에 접속하여 승부조작을 통해 미리 게임의 결과를 알면서 베팅하여 배당금을 받는 소위 '전주' 역할을 맡고, C과 D는 프로게이머들에게 접근하여 고의로 게임에 지도록 하는 승부조작을 제의하는 소위 '브로커' 역할을 맡아 승부조작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 베팅을 하고 배당금을 받아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 (중략)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G[6]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고[7], 위 게임을 주최한 X의 정상적인 대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고[8],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합계 547만 원을 편취하였다.[9]
- 창원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고단4257 판결
프로게이머들에게는 배임증재죄, 업무방해죄, 사기죄가 성립했다. 여기서도 호구잡힌 도박꾼들에 대한 사기죄이다.

6.2. 특별법 적용 사안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2.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③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2.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26조제3항·제4항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
4. 제26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5.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자
6.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10]
KBO, K리그 등은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된다. 보면 그냥 배임알선수증재죄, 업무방해죄와 구성요건은 같고 가중처벌하는 것이다.
[1] 물론 대놓고 2사만루에 내야플라이 떨어뜨리기 이런 것도 있으나, 이런 것은 선수들 입장에선 고의로 떨어뜨리는지 다 보이는 수준이라서 승부조작 한 번으로 수십억을 받는 급이라 당장 선수생활이 끝나도 전혀 문제없는 게 아니면 무리다.[2]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게 프로레슬링의 큰 기술들은 실제로 정통으로 맞으면 아무리 맷집이 좋아도 최소 치명상이다. 그런데 그걸 수십번이나 닥치는 대로 쳐맞고도 벌떡 벌떡 잘 일어나면서 정작 시그니쳐나 피니셔 공격에는 맞으면 갑자기 정상인처럼 맥을 못 추는 것에서 실제 싸움이라면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 나온다. 즉 각본이 아니면 절대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는 셈.[3] 다만 프로레슬링을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이유로 안 보는 경우도 있긴 하다.[4] 많은 곳에서 프로레슬링을 스포츠로 안 본다. 레슬링 단체에서도 sports entertainment, 그러니까 스포츠의 형식을 빌린 엔터테인먼트라고 한다. 다시 말해 연극이나 영화와 같은 장르로 본다는 것.[5] 대표적으로 몬트리올 스크류잡이 있다.[6] 익명처리된 프로게이머[7] 배임수재죄[8] 업무방해죄[9] 사기죄[10] 이 조문은 스포츠토토를 발행하는 스포츠에 한해서 적용된다. 그 밖의 스포츠의 경우 배임이 적용된다(승부조작을 한 프로게이머는 배임죄로 처벌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