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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내용은 스마트시티(아파트) 문서 참고하십시오.스마트 도시인 미국 뉴욕시의 야경[1] |
1. 개요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ㆍ정보통신기술 등을 융ㆍ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스마트도시의 정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스마트도시의 정의)
스마트 도시 Smart City / Smart 都市
스마트 도시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2010년대 이후로 도시에 대한 욕구와 요구가 세분화되고 다양해지면서 그에 부합하는 새로운 도시모델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스마트 도시'이다.
새로운 도시 산업으로 스마트 도시가 주목을 받으면서 세계 여러 국가에서 스마트 도시에 대한 투자를 시작하였고 관련 산업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Morder Intelligence 2021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까지 2조 361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과거에도 새로운 첨단 지능형 도시를 구축ㆍ조성하기 위한 정책 전략이 있었다. 바로 유비쿼터스 개념을 적용한 U-City([유비쿼터스 도시)로,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08년에 법제도적 가이드라인인 U-City법을 제정하고 제1차, 제2차 종합계획도 수립하면서 본격적인 진행에 들어가나 싶었지만 2014년에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됨에 따라 U-City에 대한 투자도 요원해지면서 정부의 관심 속에서 멀어졌고 결국 U-City 정책은 사장되었다.
이후 2017년에 새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U-City의 한계를 지적하며 스마트 도시로 정책 기조를 재편하였다. 정부는 스마트 도시를 '8대혁신성장동력 선도사업'으로 선정하며 스마트도시법을 제정하였고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산하에 스마트 도시 특별위원회를 신설하였다. 이듬해 스마트 도시 맞춤형 조성ㆍ확산 방안이 담긴 스마트 도시 추진전략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책사업을 진행하였다. 현재 2023년 기준으로 제3차 스마트 도시 추진전략 계획(2019~2023)이 적용되어 있고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곧 정부에서 제4차 스마트 도시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2. 상세
언제나 어디에서나 인터넷을 활용하는 도시로 유비쿼터스를 도시에 적용한 개념이다. 정부에서도 각 시, 도별로 스마트 도시 실증사업을 시행하여 이를 도입한다. 스마트 도시에서는 CCTV 교통정보 수집 및 안내, 스쿨존 지역 내 스마트 교통안전, 스마트 가로등 안심위치 관리, 빗길 안전운행 안심이 등 여러 서비스가 구축된다. 정부에서는 글로벌 스마트시티주소라는 사이트를 운영하여 이를 홍보, 소개한다. 참고로 대전광역시에 있는 공공주택이랑은 다르다.스마트 도시는 도시의 미래상을 그리는 청사진으로써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니다. 신흥국에서도 각종 산적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먹거리 기반과 성장동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선진국 못지않게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선진국-신흥국 간 스마트 도시 협력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CES나 ASCN 등을 통해서 다자 협력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의 스마트 도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은 비슷한 규모의 여타 국가 중에서 가장 스마트 도시에 적극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 특성상 국가 주도로 사업이 진행되지만 민간 부문에도 많은 분야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권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방별로 각각 특화한 스마트 도시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
스마트 시티는 사물 연결을 이용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 자산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고 한다.
빅데이터를 분석해 전력,수도,가스를 적정하게 배치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도시라고 한다.[2]
사용 예시를 보면 서울시가 2022년 2월 20일 스마트 도시 서비스를 한다고 발표했다.
어린이대공원 야간시간 퇴장 안내를 21일부터 자율주행순찰로봇이 담당한다고 한다.
소독약분사라던가, 발열체크 등의 방역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이다.
비명소리나 화재 등을 감지해 관제실에 긴급상황을 알리기도 한다.
전기차 충전구역 모니터링으로 전기차 충전구역에 비전기차가 주차하면 불법주차임을 알리는 서비스도 있다고 한다.
IoT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함이란 IoT 기반 서비스에서는 투명페트병을 버리고, 모바일 앱을 깔아 QR을 찍으면 포인트를 적립하는데, 이 포인트로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살 수 있다고 한다.[3]
3. 우려와 음모론
스마트 도시를 우려하는 주장 중 하나는 정부(내지 민간)에서 국민들의 생활 편의성 증진이라는 명분으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통제 및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스마트 도시를 추진)한다는 것인데, 먼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법률 단계에서 그것을 제한하고 있다. 관련법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제19조의2(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가공ㆍ활용 또는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개인정보 보호) 스마트도시의 관리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수집, 이용, 제공, 보유, 관리 및 파기(이하 “취급”이라 한다)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제37조(익명 처리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국가 시범도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사업 시행자, 국가 시범도시 내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수집된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 처리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52조(스마트혁신사업의 변경ㆍ조치ㆍ취소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 중에 시행지역에서 국민의 건강ㆍ안전 및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조항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적 안전망을 두르고 있다.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는 정보 보호 관련법을 적용받으며 계획 단계에서 개인정보 침해 여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발견될 때에는 사업을 즉각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법적 감시망에서 자유로우려면 사업 시행자가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 익명 또는 검열 처리하여야 한다. 이 때문에 시행자가 함부로 개인정보 유출 및 통제를 실행하기는 다소 어렵다.제21조(개인정보 보호) 스마트도시의 관리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수집, 이용, 제공, 보유, 관리 및 파기(이하 “취급”이라 한다)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제37조(익명 처리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국가 시범도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사업 시행자, 국가 시범도시 내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수집된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 처리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52조(스마트혁신사업의 변경ㆍ조치ㆍ취소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 중에 시행지역에서 국민의 건강ㆍ안전 및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더 나아가 "스마트"라는 말 때문인지 일부 음모론자들은 "정부가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만드는 감시 도시"라는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 하지만 음모론은 어디까지나 음모론일 뿐이다. 스마트 도시 계획은 이전부터 계획, 실행된 정책이며, 스마트라고 하니 거창해 보이지만, 속을 뜯어보면 버스 승객 수를 조회해서 혼잡도를 정거장에 설치된 정보시스템으로 알려준다든가하는 것들로, 감시나 통제와는 거리가 다소 멀다.
그리고, 정말로 국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여 파시즘 국가를 건설할 목표라면 정보기관, 치안기구를 동원해서 도청 등의 방법으로 민간인 사찰을 진행하거나, 비밀리에 관련 기기를 기존 대도시에 몰래 설치하는 식으로 진행하지, 고작 위성도시 역할로 인구 분산을 기대하는 신도시에만 굳이 감시기기들을 넣고, 그걸 여기저기 광고할 리가 없지 않겠는가? 차라리 정보통신 기업들이나 인터넷 정보들을 뜯어서 정보를 얻는 게 훨씬 쉽고 빠른 방법이며, 중국, 러시아 같은 국가들이 이미 사용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국내에서도 관련 논란이 있는 걸 생각하면, 스마트 도시 음모론은 현실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4. 목록
[1] 참고로 뉴욕시는 영국 Z/YEN사가 발표한 글로벌 스마트센터 지수(SCI)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2] 조성호.초연결 사회를 위한 컴퓨터 개론.한빛아카데미.2020.pp.45[3] 이성희,자율로봇이 공원 순찰...IoT로 불법주차 경고,경향신문,2022년 2월 21일,11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