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13:06:54

순천 고교생 요양원 막말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상세3. 언론 보도

1. 개요

2013년 5월 28일 전라남도 순천시에 있는 한 요양원에 순천제일고등학교 소속 고등학생들이 봉사하러 왔다가 몇몇 학생들이 요양 중인 한 할머니를 향해 막말과 삿대질 등을 하는 두 편의 동영상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된 사건. 해당 영상도 이들 고등학생들이 올린 것이다.

2. 상세

해당 고등학생들은 사건 당시 순천제일고 2학년에 재학하던 남학생들로 알려졌다. 사건의 진상은 이들이 순천에 있는 노인 요양시설에 봉사활동 목적으로 온 후 병상에 누워 있던 할머니에게 '네 이놈, 당장 일어나지 못할까!', '꿇어라, 이것이 너와 나의 눈높이다', '늙은 것이 정말 말 안 들을래!' 등의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으며 삿대질, 할머니가 누워 있던 침상을 마구 흔드는 등의 행위도 추가적으로 가한 것이었다.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에 그대로 올라오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같은 학교 학생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막말 고교생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대로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오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일찍이 고교생들에 대한 비판과 항의가 쇄도했다. 피해자 할머니의 가족들도 해당 사건을 접하고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순천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들 가족들은 할머니가 몸이 약하고 귀가 어두워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편이었는데 당사자는 귀가 들리지 않겠지만 입 모양을 인식하는 편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자지른 학생들은 피해자인 할머니에게 명예훼손, 인격모독, 욕설, 노인 학대를 저질러 가족의 명의로 강경대응을 하였다.

이 사건을 수사한 순천경찰서는 동영상의 진위를 상세하게 파악하고 조사한 후 가족들의 동의와 학교측의 진상조사 등을 통해서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고 순천제일고등학교측에서도 '본교 일부 학생들의 지나친 돌출행동으로 인해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한다' 는 공문을 남겼으며 가해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 징계심의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사죄성명을 밝혔다.

이 사건을 저지른 학생들이 '할머니 앞에서 만화 캐릭터를 흉내내었다'는 대목이 알려지면서 결국 이로 인해 '또 오타쿠 새끼들 짓이냐'며 오덕까와 일반인들 사이에서 이를 두고 반오덕 및 혐덕 감정이 돋게 되었다는 일설이 있지만 이것이 기사에서 언급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는 불명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사건 당일 네이버에서 가해 학생들이 다니던 학교인 순천제일고급상승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하였다.

여담으로 사건이 알려진 초기에는 페이스북에 게제된 글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모군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카카오톡 계정 등 신상을 털어 비판과 육두문자를 날렸다. 우모군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난데없이 날아든 육두문자 폭탄에 흥분하여 같이 욕을 해 버리는 바람에 '반성할 줄 모르는 파렴치한 천하의 개쌍놈' 으로 낙인찍혔으나 모 사이트 유저가 우모군에게 상황을 알려주면서 우모군은 억울함을 호소했고 모 사이트의 일부 이용자들이 페이스북 페이지를 보고 재분석한 결과 우모군이 아니라 장모군이 범인임이 드러났다. 하여튼 신상털이가 문제다. 매번 애먼 데다 포화를 퍼부어서 피해자만 늘려 놓으니... 그리고 뻘짓한게 밝혀지면 사과하는놈은 한놈도 없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피해 할머니의 손녀가 가해 학생들의 태도에 격분하여 직접 글을 남겼는데 할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어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데다 사람 알아보는 것도 어려웠고 가해 학생들을 노인 학대,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로 엄한 처벌을 내려 줄 것을 원한다고 하면서 피해 할머니 가족들이 이 사건에 강경히 대응했음을 인증하였다.

결국 가해 학생들은 강제전학이라는 중징계에 처해졌지만 학교가 겨우 전학을 시키는 게 다냐는 비판을 받은 데다 가해 학생들의 전학을 받아 주던 학교도 없어서[1] 6월 3일부로 퇴학되었다.[2]

3. 언론 보도


[1] 강제전학은 받는 학교의 학교장 동의가 있어야 이뤄진다.[2] 정확히는 한 명만 퇴학되었고 한 명은 전학(빽이 있었음) 갔으며 한 명은 1년 꿇고 제일고를 계속 다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