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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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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의 인물
김수봉
金守奉
생몰년 추정 1624년(인조 2년) ~ 1717년 이전
거주지 경상도 단성현 도산면
(現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신분 변화 사노비(私奴婢)납속양인 → 납속통정대부(명예직)
본관 무관(無貫) → 김해 김씨[1]
주인 가문 심정량(沈廷亮) 가문
관련 연구 권내현, 「양반을 향한 긴 여정」,《역사비평》98호, 2012

1. 개요2. 배경3. 수봉의 생애
3.1. 노비 시절3.2. 면천과 성씨 획득
4. 후손들의 신분 상승
4.1. 1세대(평민)4.2. 2~4세대(중인)4.3. 5~6세대(양반)
5. 본관 변경
5.1. 안동 김씨로의 전환5.2. 안동 김씨를 선택한 이유
6. 양반 문화의 모방7. 가계 구성원의 직역 변화8. 도산면 신분 구조의 변화9. 관련 문서


1. 개요

조선 후기의 사노비 출신 인물. 경상도 단성현 도산면(現 경상남도 산청군)에 거주했다.

심정량(沈廷亮) 가문 소속의 외거노비(外居奴婢)로서 독립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 부를 쌓은 뒤, 17세기 말~18세기 초 사이에 납속(納粟, 국가에 곡식을 바치는 면천 제도)을 통해 합법적으로 노비 신분에서 벗어났다. 이 과정에서 조선 최다 성씨 중 하나인 김해 김씨 성관(姓貫)도 획득했다.

수봉 한 사람의 이야기보다 중요한 것은 그 후손들이 수봉의 면천 이후 약 2세기에 걸쳐 군역 부담 경감 → 직역 상승 → 본관 변경 → 양반 문화 모방이라는 단계적 전략을 구사하며 사회적 지위를 끊임없이 끌어올렸다는 사실이다. 19세기 중엽에 이르러 수봉의 5~6세손 대다수는 전통적으로 양반층의 전유물이었던 유학(幼學) 직역을 사용하게 되었고, 일부는 본관을 안동 김씨로 바꾸어 양반 가문으로의 편입을 완성했다.

이 가계의 성장 과정은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권내현 교수가 1606년부터 1888년까지 단성현 호적대장 33개 연도분을 전수 조사하여 복원해 낸 것으로, 2012년 《역사비평》에 「양반을 향한 긴 여정―조선 후기 어느 하천민 가계의 성장」으로 발표되었다. 조선 후기 신분 이동의 실상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희귀한 사례 연구이다. 이후 권내현 교수는 이 연구를 보강하여 2014년 역사비평사에서 <노비에서 양반으로, 그 머나먼 여정>이라는 이름으로 단행본을 출간하였다.

2. 배경

조선의 하천민들은 자신들의 삶을 직접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 권내현은 호적대장이라는 관찬(官撰) 자료를 통해 이 가계의 흔적을 조각퍼즐 맞추듯 복원했다. 호적대장은 3년마다 작성되었으며, 각 호마다 호주의 이름·나이·직역(職役)과 함께 4조(아버지·조부·증조부·외조부)의 정보가 기재된다.[2] 기재 내용이 무미건조하고 실존 인물의 상당수가 누락되어 있지만, 하천민 가계를 연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자료로는 이것이 유일하다.

이 글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단성현 도산면은 1606년부터 1888년까지 33개 연도분의 호적이 현존하여 비교적 풍부한 추적이 가능한 지역이다.

단성현은 오늘날 경상남도 산청군 일원에 해당하는 소규모 농촌 지역이다. 이 글에서 분석하는 가계 구성원들은 주로 도산면에 거주했다. 도산면에는 밀양 박씨와 남원 양씨가 대표적인 양반 성관(姓貫)으로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고, 이 글의 분석 대상 가계인 김해 김씨는 대다수가 하천민 신분에 속했다.[3]

조선시대의 하천민은 크게 노비와 평민으로 나뉜다. 노비는 천민으로서 소유주에 예속된 채 가사와 농업에 종사했으며, 평민은 군역(軍役)을 비롯한 각종 부세를 부담하는 국역(國役)의 주체였다. 두 계층 모두 자신의 신분에서 벗어나 양반층에 편입되기를 열망했으며, 그 여정은 대개 한 세대로 끝나지 않고 여러 세대에 걸쳐 진행되었다.

3. 수봉의 생애

3.1. 노비 시절

수봉(守奉)이 역사 기록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1678년 단성현 도산면 호적이다. 이 호적에는 심정량(沈廷亮) 가문 소속의 성씨 없는 사노비 수봉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본관은 김해로 표기되어 있다.[4]

호적에 기재된 정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 부친: 갓복(㖙福) ― 사노비, 직역 미상
  • 모친: 숙향(淑香) ― 사노비
  • 처(妻): 자목(自木) ― 사노비
  • 장인: 금금이(金金伊) ― 그 부친 이생(李生)의 성이 이씨로 추정됨[5]
  • 어린 아들: 금학(金鶴)

수봉은 주인 가문과 함께 살지 않고 따로 떨어져 경제 활동을 하는 외거노비(外居奴婢)였다. 외거노비는 주인에게 일정한 신공(身貢, 몸세)을 바치는 대신 비교적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허용되었다. 수봉은 이 틈을 이용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거나 상업·수공업에 종사하며 재산을 축적했다.[6]

3.2. 면천과 성씨 획득

1717년의 단성현 호적에는 김수봉(金守奉)이라는 인물이 평민 자격으로 등장한다. 1678년의 사노비 수봉과 동일 인물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이름(守奉)과 본관(김해)이 동일하다.
  2. 1678년 수봉의 장인 금금이(金金伊)와 1717년 김수봉의 외조부 이금금(李今金)이 음운상 동일 인물로 판단된다.[7]
  3. 1678년 노비 수봉의 아들 금학(金鶴)과 1717년 김수봉의 아들 학(鶴)이 동일 인물로 보인다.[8]

수봉은 1678년 이후 1717년 사이에 면천(免賤)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 포함되는 1681년과 1695년에 국가에서 미곡을 받고 노비들을 평민으로 올려준 사례가 있었다.[9] 을병대기근(1695~1696년) 등 자연재해로 국가재정이 악화되었을 때 조정은 곡식을 바치는 대가로 노비를 면천하거나 명예 관품을 수여하는 납속종량(納粟從良)을 시행했다.

수봉이 납속할 수 있었던 것은 외거노비로서 쌓아온 경제력 덕분이었다. 이후 그는 추가로 곡식을 국가에 납부하여 납속통정대부(納粟通政大夫)[10] 공명첩(空名帖)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11]

면천 직후 수봉은 김해(金海)를 본관으로, 김(金)을 성씨로 삼아 김해 김씨가 되었다. 이 선택에는 전략적 이유가 있었다.
<rowcolor=#fff> 본관 선택의 이유
① 도산면 내 본관만 존재하는 주호들 가운데 김해 비중이 1678년 12.0%, 1717년 25.0%로 가장 높았다. 즉 가장 '흔한' 본관이어서 눈에 띄지 않았다.[12]
② 도산면 김해 김씨 구성원 중 양반이나 중인은 단 1호도 없었다. 따라서 기존 김해 김씨 양반들의 반발이나 검증이 없었다.[13]
③ 성씨 없이 본관만 가졌던 노비들이 신분 상승 시 가장 많이 선택한 본관이기도 했다.

4. 후손들의 신분 상승

4.1. 1세대(평민)

수봉의 세 아들은 모두 어영청(御營廳)·금위영(禁衛營) 등 중앙 군사기구에 소속된 군역 부담자(보인/군)였다. 이는 노비에서 벗어나 평민이 되었음을 뜻하나, 동시에 국가에 대한 막중한 부세 의무가 생겼음을 의미한다.
<colbgcolor=#b82642><colcolor=#fff> 자녀 직역 변화 비고
장남
김흥발(金興發)
어영보(御營保) → (1750년) 가선대부(嘉善大夫) 79세 때 명예직 취득
차남
김학(金鶴)
금위보(禁衛保) → 어영군
삼남
김흥창(金興昌)
역보(驛保) → 포보(砲保) → (1732년) 납속절충(納粟折衝) → 납속절충 55세 때 납속으로 정3품 명예직 취득

삼남 김흥창은 아버지 수봉처럼 국가에 곡식을 납부하여 정3품에 해당하는 납속절충장군 명예직을 얻었다. 이로써 평민의 군역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실제로 그는 노비 한두 명을 보유할 정도의 경제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아들 세우(世祐)를 서원의 원생(院生)으로 등록시키기도 했다.

4.2. 2~4세대(중인)

수봉의 손자 세대는 12명이 호적에 등장하며, 이 가운데 4명이 중간층 직역으로 상승했다. 세우를 제외하면 직역 상승은 모두 18세기 후반에 집중되었다. 이 시기 조선 전체적으로 평민 가운데 직역 상승자가 늘어나며 기존 직역 체계에 변동이 생기던 때였다.[14]
  • A1 계열 손자 김소명: 어영보 → 봉수군 → 업무(業武) → 서사낭청(書寫郎廳)
  • B1 계열 손자 김해발: 역보 → 어영군 → 전력부위(展力副尉) → 어영군
  • C1 계열 손자 김세우: 원생 → 원생 → 지곡관(紙穀官) → 업무

수봉의 증손자 세대에서 주목할 인물은 김광오(金光五)이다. 그는 평민 군역에서 1762년 '업유(業儒)'로, 다시 1780년에는 유학(幼學)이라는 상층 직역으로 상승했다. 유학은 17세기까지 양반들이 사실상 독점한 직역이었다. 그러나 김광오는 이 직역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지 못했다. 다음 호적인 1783년에 직역이 중간층인 교생(校生)으로 강등되었고, 이후 다시 유학으로 올라가지 못했다.

이는 당시 평민들의 직역 상승이 크게 확대되고는 있었지만, 유학이라는 상층 직역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에는 여전히 사회적 제약이 컸음을 보여준다.

수봉의 고손자 세대(19세기 전반~중반 활동)는 대다수가 호적에 처음 나타날 때부터 중간층 직역을 보유하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중간층으로 상승했다. 수봉이 노비에서 해방된 지 약 한 세기 혹은 그 이상이 흐른 뒤에야 후손 대다수가 중간층 이상의 지위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 시기에도 유학이라는 상층 직역으로 상승한 이는 김종원(金鍾元) 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

4.3. 5~6세대(양반)

수봉의 5세손과 6세손은 1831년에서 1867년 사이 호적에 등장하는데, 이들 대다수는 유학을 칭하고 있다. 호적 기록이 상당 부분 파괴되어 기재 인물 수는 적지만, 5세손 4명·6세손 5명 가운데 각 1명씩을 제외하면 모두 유학이었다.[15]

수봉이 노비에서 해방된 지 약 2세기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 후손들은 양반의 전유물이었던 호칭을 공식 문서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5. 본관 변경

5.1. 안동 김씨로의 전환

19세기 중엽, 유학 직역을 획득한 수봉의 후손들은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또 하나의 방안을 선택했다. 바로 본관의 변경이었다.

첫 시도는 수봉의 고손자 김성종(金成宗)이었다. 1825년 호적에서 그는 선조들이 오랫동안 세거(世居)했던 도산면을 떠나 신등면(新等面)으로 이주하면서 본관을 안동(安東)으로 바꾸었다. 이와 동시에 그와 처의 4조(四祖)도 모두 상층 직역인 '학생(學生)'으로 변경하여 기재했다.

그러나 김성종이 이주한 신등면 단계촌은 단성현에서 양반들의 위세가 가장 강한 지역 중 하나였다. 그곳에서 그는 본관 변경만으로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1831년 다시 도산면으로 귀환했으며, 이때 본관은 김해로 환원되었다.

그러나 도산면에 함께 살던 수봉의 다른 후손 김종원(金鍾遠)이 같은 시도를 이어받아 성공했다. 그 역시 본관을 김해에서 안동으로 바꾸었고, 이는 그의 아들과 딸, 그리고 19세기 중엽 이후 호적에 등장하는 친족 구성원들에게로 이어졌다.

5.2. 안동 김씨를 선택한 이유

수봉의 후손들이 하필 안동 김씨를 선택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계산이 있었다.
  1. 지역 내 세력 약화: 17세기 말 도산면에는 안동 김씨 양반이 16호나 거주했으나, 19세기 전반 1831년에는 단 1호(전체 호의 0.2%)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쇠퇴했다.[16] 따라서 본관 변경에 따른 기존 구성원의 저항이나 검증 압력이 거의 없었다.
  2. 양반 뿌리: 원래 도산면의 안동 김씨 구성원들은 주류가 양반 신분이었다. 성을 바꿀 수 없는 현실에서, 뿌리가 양반으로 연결되는 본관을 빌리는 것이 유리했다.
  3. 세도가의 후광: 당시 중앙 정계에서 안동 김씨 세도 가문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 성관의 사회적 위세가 어느 때보다 높았다는 사실도 선택에 영향을 주었다.[17]

결국 1849년 무렵 수봉의 후손들이 대거 안동 김씨로 호적에 등재되면서, 이 지역 안동 김씨를 대표하는 가문이 되었다. 수봉과 혈연적 연관이 없는 기존 안동 김씨는 단 1호만 확인될 뿐이다. 20세기 이후 이들은 실제 안동 김씨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18]

6. 양반 문화의 모방

수봉의 후손들은 직역 상승과 본관 변경이라는 외형적 성장과 함께, 양반층의 내적 문화를 모방하는 과정도 밟았다. 그 대표적 사례가 가계 계승을 위한 입양의 수용이다.

조선 전기까지 입양은 노동력 확보·노후 봉양 등 다양한 목적으로 여러 계층이 활용했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갈수록 양반층은 부계 중심의 가족질서를 확립하면서 아들이 없을 경우 조카를 양자로 들여 가계를 잇는 형태의 입양을 정착시켰다. 단성 지역 유력 가문에서는 17세기에 이미 이 관행이 정착했고, 18세기에는 양반층 일반으로 확산되었으며, 19세기에는 비양반층에서도 확대되었다.[19]

수봉의 후손에서 가계 계승을 목적으로 입양한 최초의 기록은 1831년 김종원(金鍾遠)이다. 그의 친부는 성대(聖大), 양부는 성대의 형인 정대(廷大)로서, 큰집에 양자로 들어가 가계를 계승하는 조선 후기 입양의 전형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이 입양 관계는 1858년 호적에서 종원의 아들 재곤(在坤)이 할아버지를 성대가 아닌 정대로 기재함으로써 후대까지 명확히 이어졌다.

반면 변담(卞淡)의 사례처럼, 1750년 평민으로 양자가 되었다가 양부모가 죽자 곧바로 입양 관계를 청산한 경우도 있었다. 이는 가계 계승이 아니라 다른 목적(노후 봉양 등)으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평민층 입양 방식이었다.

7. 가계 구성원의 직역 변화

아래 표는 수봉 가계 구성원 일부의 직역 변화를 추적한 것이다.[20]
<colbgcolor=#b82642><colcolor=#fff><rowcolor=#fff> 관계 성명 1717 1732 1750 1762 1780 1789 1825 1867
본인 김수봉
아들 김흥발 A 어영보 가선대부
김학 B 금위보
김흥창 C 역보 납속절충 납속절충
손자 김소명 A1 어영보 봉수군 업무 업무 서사낭청
김해발 B1 역보 어영군 전력부위 어영군
김세우 C1 원생 원생 지곡관 업무 업무
증손자 김명재 A2 마군 업무 서사낭청 서사낭청
김명갑 B2 수군 업무 업무
김광오 C2 어영보 유학 업무
고손자 김성종 A3 업무 한량 한량
김종원 A3 한량 유학
김중채 C3 업유 업무 업무
5세손 김성려 A4 유학
김성곤 A4 유학
김익흠 A5 한량 유학

8. 도산면 신분 구조의 변화

수봉 가계의 성장은 도산면 전체의 신분 구조 변동과 맞닿아 있었다. 아래는 도산면 남성 주호의 직역 구성 변화이다.[21]
<colbgcolor=#b82642><rowcolor=#fff><colcolor=#fff> 구분 1678 1717 1750 1780 1831 1849 1867
상층 (유학 등) 30 (10.6%) 89 (25.6%) 131 (31.9%) 176 (40.2%) 258 (57.5%) 276 (61.2%) 286 (67.3%)
중층 26 16 20 32 51 45 38
하층 (군역 평민) 103 142 153 144 131 110 82
천층 (노비) 121 (42.9%) 94 (27.0%) 99 (24.1%) 31 (7.1%) 2 (0.4%) 5 (1.1%) 6 (1.4%)
합계 282 348 410 438 449 451 425

상층 직역자 비중이 1678년 10.6%에서 1867년 67.3%까지 치솟은 것은 신분의 급격한 변동이 아니라, 총액제(總額制) 부세 운영의 확산으로 인한 직역 파악의 엄밀성 약화, 하천민의 경제력 성장, 그리고 직역 상승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22]

9. 관련 문서



[1] 면천 후 획득. 도산면 내 진입 장벽이 낮은 성관을 전략적으로 선택했다.[2] 권내현, 「양반을 향한 긴 여정」, 《역사비평》 98호, 2012, 271쪽.[3] 권내현, 앞의 글, 272쪽.[4] 당시 노비들은 성씨가 없는 경우가 많았으나, 본관만 먼저 가지는 경우도 있었다. 수봉의 사례가 대표적이다.[5] 이생(李生)이 이씨 성을 가진 인물로 해석되며, 금금이는 곧 이금금이(李金金伊)가 된다. 이는 1717년 호적에 나오는 이금금(李今金)과 동일 인물로 간주된다.[6] 노비들은 주인에게 신공을 바치는 틈틈이 다른 사람의 토지를 경작하거나 상업·수공업에 종사하여 재산을 늘려나갔다. 金容晩, 《朝鮮時代 私奴婢硏究》, 집문당, 1997, 352쪽.[7] 금금이의 부친이 이씨이므로 금금이는 이금금이가 되어 1717년의 이금금과 일치한다.[8] 금학이 김(金)이라는 성을 취득하면서 '김금학'이 되기 어색하므로 한 글자를 줄여 '김학'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권내현, 앞의 글, 274쪽.[9] 《肅宗實錄》 권12, 7년 10월 23일; 권29, 21년 11월 2일.[10] 정3품에 해당하는 명예직. 실제 관직과는 무관하며 군역 면제 등의 실익이 따랐다.[11] 1717년 호적에는 아버지 수봉의 직역이 납속통정대부로 기재되어 있다. 권내현, 앞의 글, 273쪽.[12] 권내현, 앞의 글, 278쪽.[13] 권내현, 앞의 글, 280쪽.[14] 손병규, 「戶籍大帳 職役欄의 軍役 기재와 '都已上'의 통계」, 《大東文化硏究》 39, 대동문화연구원, 2001.[15] 권내현, 앞의 글, 285쪽.[16] 권내현, 앞의 글, 290~291쪽.[17] 권내현, 앞의 글, 291쪽.[18] 다만 호적에 등장하는 이름과 족보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호적 등재자 모두가 족보에 기재되지도 않았다. 권내현, 앞의 글, 298쪽.[19] 권내현, 「조선 후기 입양의 확산 추이와 수용 양상」, 《역사와 현실》 73, 한국역사연구회, 2009.[20] 권내현, 앞의 글, 282쪽 <표 5> 재구성. 음영이 있는 직역은 중간층(중층) 이상을 의미한다.[21] 권내현, 앞의 글, 286쪽 <표 6> 재구성.[22] 다만 호적에서 누락된 하천민들을 포함하면 상층 비중은 크게 줄어든다. 권내현, 앞의 글, 28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