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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213A8F><colcolor=#fff> 속초해수욕장 束草海水浴場 | Sokcho Beach | |
개장일 | 1976년 7월 1일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조양동 |
운영시간 | 상시 개방 |
입장료 | 무료 |
휴일 | 연중무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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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조양동에 위치한 해수욕장2. 상세
속초해수욕장은 속초고속버스터미널에서 동쪽으로 500m 거리에 있는 해변으로 1976년 7월 1일 처음 개장했다.백사장의 길이는 청호동, 조양동, 대포동까지 총 연장 2km로 이 중 개장되는 곳은 1km, 폭 75m로 29,752m²(약 9,000평)에 달한다.[출처]
걸어서 5~10분 거리에 이마트 속초점이 위치한다. 때문에 바가지가 비교적 적은 편이며, 바가지라고 느껴진다면 이마트 가면 된다.
3. 속초아이
속초해수욕장 정문에 있던 속초해변 자연박물관을 철거한 자리에 민간사업자의 시설 투자로 자리잡았다.주식회사 쥬간도가 운영하고 있다. 높이는 약 65m이고, 최대 6명이 탑승할 수 있다.
운행시간은 1회 약 15분이다.
가격은 대인: 12,000원 / 소인[2]: 6,000원 / 단체[3] 9,000원
※ 속초시민은 50% 할인[4]
4. 사건사고
4.1. 속초아이 정지사고
2022년 5월 13일 속초아이가 1시간 넘게 문이 안 열려 관람객들이 갇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문제는 업체측에서 사고가 난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안내 방송도 하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
결국 한 관람객이 신고를 한 뒤에서야 구조대가 출동하여 구조될 수 있었다.
업체는 시설에 이물질이 껴서 문이 열리지 않았던 것이 사고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사고 이후 업체측의 대응도 "대관람차가 유원시설 중에 제일 안전하거든요. 멈춰놓고 수동으로 바로 개폐를 하면 되는데 현장 요원이 조금 미숙했던 거죠."란 식으로 해명하여 비판을 받고 있다. 기사
4.2. 속초해수욕장 관람차 설치 특혜 의혹
속초해수욕장에 대관람차 설치를 허가했는데, 해당 대관람차가 설치된 위치가 공유수면이라 허가 절차에 위법 소지가 있었다.#1 검찰에서 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김철수 전 속초시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2. 구속은 기각됐고 23년 12월 현재 불구속 수사 중이다. 허가 당시 담당 과장, 팀장, 직원들은 이미 징계가 내려진 상태다.문제가 되는 것이, (관광지)지정구역 내에 건물을 짓고 영업을 하는 걸로 허가가 났는데, 업체 측에서 건물을 영역뿐 아니라 '백사장'에까지 한참 넘어가서 지어놓았기 때문이다. 임시건물이라며 허가를 받고 지은 것이 탑승장이다.
속초시는 행안부나 감사원까지 이미 위법에 대해 확인이 되었고, 행정처분 취소, 해체 명령 등을 내릴 것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