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명
覺書 / Memorandum약속을 지키겠다는 내용을 적은 문서. 일본식 한자어로[1], 우리말로는 '서약서' 또는 '약조문'이라고도 한다.
작성하는 내용은 현행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위반하는 도박, 폭행 ,성매매 등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 같은 것들을 내용으로 하면 각서는 법적효력을 갖추기 어렵다. 때문에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 다시는 때리지 않겠다'와 같은 내용은 각서에 써도 법적효력이 없다. 결혼 전 계약서에 적힌 대다수도 때문에 효력이 없다. '각방을 쓰지 않는다. 가사를 분담한다. 부모님 용돈은 같은 일자, 같은 금액을 드린다'와 같은 사람의 일반행동을 제약하는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다. 부부일 때 아내가 '만약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을 받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작성했어도 효력이 없다.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용을 '재산분할 시 혼인이전의 각자 재산은 제외한다'라고 작성했다면 효력이 있다. 또한 배상액이 너무 크면 사회통념과 상반되어 법적 효력이 없다.
이외에도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각서가 아니라 계약서의 느낌이 풍겨질 정도로 내용과 형식을 갖춰야 법적효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2. 당사자간 관계
타인과 서약한 서약서는 민법만 지킨다면 내용 때문에 법원에서 태클이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가족끼리 서약한 서약서는 내용이 중요하다. 타인끼리는 이성적인 계약관계일 수 있지만 가족 또는 가족이 될 연인끼리는 이성적인 계약관계일 리가 없다라는 것이 법원의 견해이기 때문. 부부끼리 서약한 서약서는 사실관계만을 나타낼 뿐 자체 법적 효력이 없다. 일방의 강요에 따라 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용상 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불이행시 금전 보상을 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고 자세히 명시되었을 경우 강제집행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불륜으로 이혼시 1억을 배상한다'라는 서약서는 효력이 있다.옛날에는 민법 828조에 '부부간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존재해서 부부간에 온갖 허황된 계약서가 많았으나 2012년에 삭제된 후 그 허황된 계약서를 실제로 이행해야 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일어나고 있다.
3. 관련 사례
MBC K기자의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발각당해 아내에게 3억 2천 7백만원을 주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공증도 했으나 남편이 불이행했다. 남편은 '해당 서약서는 실제 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조건 없는 사과와 향후 가정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의미이고 지급기일에서 4년 이상 지나도록 약정이 이행되지 않은 채 원만한 혼인생활이 이어졌기에 약정은 묵시적인 합의로 해제됐다'라고 서약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에서는 '공증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약정금 지급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이며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뒀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합의가 해제됐다고 볼 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렸다.4. 효력
서약서가 효력을 가지려면 공증인의 공증이 없어도 효력이 있다. 다만 반드시 사회의 규범에 어긋나는 내용이 아니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효력이 있다.5. 외교
외교 분야에서 양 당사국이 합의했으나 형식상으로는 한 쪽의 일방적인 의사표현을 통해 효력이 나타나는 외교 문서 또는 선언을 뜻한다. 국회의 비준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6. 같이 보기
[1] 원문은 오보에가키이며 覚書,覚書き등으로 표기한다. 여기서 오보에는 기억하다는 뜻을 가진 오보에루에서, 가키는 쓰다란 뜻을 가진 카쿠의 명사형 카키가 다른 말과 결합하여 가키로 탁음화된 표기이다. 쉽게 말해 기억하기 위해 써 놓은 글을 말한다. 각서는 여기서 한자부분만 떼서 읽어 만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