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각서(覺書, memorandum)란 어떠한 합의사항을 잊지 않도록 숙지하거나 약속을 지키겠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이다.2. 어형
일본식 한자어로, 한국식(중국식) 한자 유의어로는 '서약서' 또는 '약조문' 등이 있다. 이 각서는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를 전후하여 다른 근대 법령 용어와 함께 유입, 정착한 어휘이다. 본래 일본어로는 '오보에가키(覚書・[ruby(覚, ruby=おぼ)]え[ruby(書, ruby=が)]き)'로 훈독하여 쓴다. '오보에(覚え)'는 '기억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오보에루(覚える)에서, 가키([ruby(書, ruby=が)]き)는 '(글 등을) 쓰다'라는 '카쿠(가쿠, [ruby(書, ruby=か)]く)'의 명사형으로 파생 결합되었다. '카키(かき)'가 '오보에'와 만나 '가키(がき)'로 음이 변한 것은 일본어 특유의 탁음화 현상이다.일본어를 직역하면 '기억하기 위해[覚え] 써 놓은 것[書き]'이라는 뜻이 된다. 보다 자세한 용례에서는 한국어와 일본어에 차이가 있는데,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을 서면화할 때 일본에서는 주로 '넨쇼([ruby(念書, ruby=ねんしょ)], 염서)'라는 어휘를 쓰고, '오보에가키(覚書)'는 합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어원 자체가 '기억하기 위해 쓴 글' 이므로 단순한 메모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일본 민법상 둘 다 조건을 만족한 경우 계약으로 보지만, 이름에서 오는 강제성은 전자가 더 강한 편이다.
각서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 '메모랜덤'(memorandum)'은 라틴어 '메모란둠'에서 유래하여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다시 라틴어로 '기억하다', '상기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메모라레(memorare)'에서 파생되었다. 흔히 노트나 쪽지 등에 무언가를 잊지 않도록 간단히 휘갈겨 쓴 것(비망록)을 '메모(memo)'라고 부르는데, 이 메모가 바로 각서를 가리키는 '메모란둠'의 축약형 또는 파생이다. 근대까지만 해도 같은 뜻으로 쓰였고 사전적으로도 동일한 말이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영어로 '메모'라고 할 경우 간단한 노트 필기를, '메모랜덤'이라고 길게 늘여쓸 경우 각서나 다른 공문서 등을 가리키는 뉘앙스가 생겼다.
3. 법적 효력
각서의 작성양식은 민법에 의해 자유로우며, 당사자간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있다면 문서는 공증인의 공증이 없어도 효력이 인정된다. 단, 각서의 내용은 현행 법령 및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도박, 폭행, 성매매 등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 같은 것들을 내용으로 하면 각서는 법적 효력을 갖추기 어렵다. 실제 사건으로 맞짱을 해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쓴 뒤 후배 트레이너에게 의자까지 사용하는 폭행을 저지르고 2시간 동안 폭행이 일어난 탕비실에서 119에 신고도 못 하게 감금했지만 이후 각서 자체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가해자인 헬스장 팀장이 4과문을 쓰고 퇴사해버리는 어이 없는 사건도 있었다. #때문에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 다시는 때리지 않겠다'와 같은 내용은 각서에 써도 법적 효력이 없다. 결혼 전 계약서에 적힌 대다수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효력이 없다. '각방 쓰지 않는다. 가사를 분담한다. 부모님 용돈은 같은 일자, 같은 금액을 드린다'와 같은 사람의 일반행동을 제약하는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다. 부부일 때 아내가 '만약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을 받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작성했어도 효력이 없다. 혼인이 해소되기 이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내용을 '재산분할 시 혼인 이전의 각자 재산은 제외한다'라고 작성했다면 효력이 있다. 하지만 동시에 배상액이 너무 크면 사회통념과 상반되어 법적 효력이 없다.
이외에도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각서가 아니라 계약서의 느낌이 풍겨질 정도로 내용과 형식을 갖춰야 법적효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3.1. 당사자간 관계
타인과 서약한 서약서는 민법만 지킨다면 내용 때문에 법원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가족끼리 서약한 서약서는 내용이 중요하다. 타인끼리는 이성적인 계약관계일 수 있지만 가족 또는 가족이 될 연인끼리는 이성적인 계약관계일 리가 없다라는 것이 법원의 견해다. 부부끼리 서약한 서약서는 사실관계만을 나타낼 뿐 법적 효력이 없다. 일방의 강요에 따라 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용상 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불이행시 금전 보상을 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고 자세히 명시되었을 경우 강제집행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불륜으로 이혼시 1억을 배상한다'라는 서약서는 효력이 있다.옛날에는 민법 828조에 '부부간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존재해서 부부간에 온갖 허황된 계약서가 많았으나 2012년에 삭제된 후 그 허황된 계약서를 실제로 이행해야 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일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