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25 08:15:49

사회적 합의

1. 사전적 정의2. 정치적 완곡어법3. 인터넷 밈

1. 사전적 정의

사회적 합의는 맥락에 따라 두 가지 뜻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합의라고 하면 '사회 구성원 다수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바'를 뜻한다. 암묵의 룰이나 불문율을 좀 더 거시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바라본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영어로는 'social consensus'라고 한다. 사회적 합의를 따르지 않는 규제 등의 법률은 사회 구성원인 시민 및 국민의 반발을 사고 반대로 사회적 합의를 따르는 법률은 쉬이 받아들여지거나 적어도 받아들이는 비중이 사회 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입법 관계자들이 새로운 법률의 도입을 논의할 때 사회적 합의를 중요시한다. 제아무리 필요하다고 여겨지더라도 국민적 공감대가 없으면 입법 시 국민적 반발로 곤란해지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특정 규제를 해제하여도 상관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사회적 합의의 문제를 운운하며 유야무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아래 항목을 참조.

사회적 합의가 강하게 나타나 법률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사회적으로 터부시될 때 일반적으로 그 사회의 불문율로 외부인들에게 주의 사항으로 고지되곤 한다. 법적 처벌 근거는 없더라도 국가별로 외국인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대표적으로 이에 해당한다.

사회적 합의의 또 다른 의미로는 노사 관계와 관련한 것이 있는데 이는 좁은 의미의 사회적 합의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중 두산백과에 따르면 사회적 합의를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경제주체, 즉 정부와 최상위 노동자·사용자 단체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공개적 합의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해내는 노사정 공동결정의 형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영어로는 'societal corporatism'이라고 한다. 대통령 산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주로 이 역할을 한다.

2. 정치적 완곡어법

사실 사회적 합의는 앞에서 말했듯이 매우 필요한 것이지만 정치인들이 논란이 많은 중차대한 사회적 과제[1]를 나중으로 미루기 위한 핑계로 악용된다는 점이 문제다.

실제로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고 국민 여론이 둘 중 하나로 분명하게 나뉘는 문제[2]인 경우엔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정치적 부담 때문에 민감한 주제를 제대로 논의하는 것을 꺼린다. 확고한 신념을 가진 정치인보다 여론에 따라서 움직이는 정치인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3] 거의 모든 정치인이 '사회적 합의'라는 표현을 쓰며 나중으로 미루고 싶어한다고 보면 된다.

계급 환원주의 성향을 보이는 일부 좌파들도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문제에서 '사회적 합의' 운운하는 경우가 많다. 어쩌다가 누군가 총대를 매고 논의에 불을 지피더라도 시간이 질질 끌리며 실효성이 전혀 없는 탁상공론만 하다 대중의 시선에서 유야무야 잊혀지기 일쑤이다. 노동운동가, 인권운동가들은 이러한 정치인들의 태도를 꾸준히 비판해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물론 전술했듯이 어느 사안이건 간에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논의의 시작은 국민의 대표자인 정치인들이 끊어야 한다. 한국행정연구원이 매년 실시하는 사회통합실태조사(2018년판)에 따르면 국민들은 사회통합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집단으로 두 말 할 나위 없이 정부, 국회를 으뜸으로 꼽곤 하는데 정작 그들은 다음 선거에서 질 수도 있어서 제 역할을 하길 꺼리는 판이니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는다.

특히 어떤 조치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등의 법적 절차가 필요한 상황에서 결정 당사자들이 '이것은 이제 사회적 합의의 문제이다' 운운하며 결정을 유야무야하려는 때를 종종 볼 수 있다. 사회적 합의, 그러니까 국민적 공감을 고려할 때 굳이 정책을 철폐한다고 반발이 나올 것이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상당수 경우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경유착 등 당사자 간의 이익 관계가 얽혀 있는 때이다. 특히 계속해서 땜빵으로 어물쩍 넘기다가 어느 시점부터 국민 의견을 수렴한답시고 입장을 180도 바꾸는 일이 있다면 유착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정 당사자들도 사안을 어서 해결하고자 했지만 이해관계 문제로 시간을 끌고 있다가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그제서야 사회적 합의에 급히 편승하는 경우이다.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시급한 문제를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야 해결할 수 있고 분명히 필요한 행위이지만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양보하면 진다는 정치적 문제 때문에 합의가 잘 안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인터넷 밈

자세한 내용은 우린 이것을 얼음이라 부르기로 약속했어요 문서 참조. 원래는 사회적 약속이지만 사회적 합의로 바꿔서 표현하기도 한다. 언어의 사회성 문서도 참조.


[1]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애 관련 이슈, 동성결혼 법제화, 여성징병제 법제화가 바로 대표적인 예시다.[2] 실제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동성결혼은 개신교계 + 안티페미니즘 계열 vs 親LGBT 계열 구도로 나뉘는 경우가 많으며 여성 징병제는 40대 이상 vs 30대 이하로 나뉘는 경우가 많다.(의외로 여성 징병제는 성별보단 세대격차가 극심하다.)[3] 특히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처럼 거대양당이면 더더욱 그렇다고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