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7 16:51:02

빠른 생일

빠른 연생에서 넘어옴
이 문서는
이 문단은
토론을 통해 나무위키도 만 나이를 따른다는 서술은 하지 않는다.로 합의되었습니다. 합의된 부분을 토론 없이 수정할 시 편집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제재될 수 있습니다.
아래 토론들로 합의된 편집방침이 적용됩니다. 합의된 부분을 토론 없이 수정할 시 편집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제재될 수 있습니다.
[ 내용 펼치기 · 접기 ]
||<table width=100%><table bordercolor=#ffffff,#1f2023><bgcolor=#ffffff,#1f2023><(>토론 - 나무위키도 만 나이를 따른다는 서술은 하지 않는다.
토론 - 2.3번 문단에 단순한 윤문으로 한다.
토론 - 합의사항3
토론 - 합의사항4
토론 - 합의사항5
토론 - 합의사항6
토론 - 합의사항7
토론 - 합의사항8
토론 - 합의사항9
토론 - 합의사항10
토론 - 합의사항11
토론 - 합의사항12
토론 - 합의사항13
토론 - 합의사항14
토론 - 합의사항15
토론 - 합의사항16
토론 - 합의사항17
토론 - 합의사항18
토론 - 합의사항19
토론 - 합의사항20
토론 - 합의사항21
토론 - 합의사항22
토론 - 합의사항23
토론 - 합의사항24
토론 - 합의사항25
토론 - 합의사항26
토론 - 합의사항27
토론 - 합의사항28
토론 - 합의사항29
토론 - 합의사항30
토론 - 합의사항31
토론 - 합의사항32
토론 - 합의사항33
토론 - 합의사항34
토론 - 합의사항35
토론 - 합의사항36
토론 - 합의사항37
토론 - 합의사항38
토론 - 합의사항39
토론 - 합의사항40
토론 - 합의사항41
토론 - 합의사항42
토론 - 합의사항43
토론 - 합의사항44
토론 - 합의사항45
토론 - 합의사항46
토론 - 합의사항47
토론 - 합의사항48
토론 - 합의사항49
토론 - 합의사항50
||


1. 개요2. 특징3. 장단점
3.1. 유리한 점3.2. 불리한 점
4. 문제가 없었던 과거5. 빠른 생일 폐지6. 해외의 사례
6.1. 북미, 유럽6.2. 일본6.3. 중국

1. 개요

구 초·중등교육법(법률 제8165호, 2007. 1. 3., 일부개정)
제13조 (취학의무) ①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만 6세가 된 날의 다음날 이후의 최초 학년초부터 만 12세(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만 12세에서 해당 연수(年數)를 뺀 연령을 말하고,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
빠른 생일2009년 이전, 만 6세 정상입학자 중 생일이 다음해 1, 2월생인 사람들을 뜻한다. 이건 대한민국 기준이며, 국가들마다 다르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경우는 3월이 학기제이다.[1]

만 나이의 관점에서는 빠른 생일도 똑같은 만 6세 정상 입학이지만[2], 세는나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한국인의 관점에서는 한 살 어린 나이로 입학한 것 처럼 보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표현이다.[3]

2. 특징

2.1. 조기입학

빠른 생일(1~2월생)이 아닌 3~12월 태어난 사람들도 학교에 일찍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은 조기입학에 해당한다. 대개 3월생이 많으며 학생들은 이런 제도의 차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기입학자들이 그냥 '빠른 생일'로 퉁치고 묻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엄연히 다른 제도이며, 빠른 생일은 자동입학이지만 조기입학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2003년생부터 세는나이 7살에 초등학교를 입학한 사람들은 모두 부모의 신청에 의한 조기입학생이다.

과거에는 조기입학을 신청해도 인원초과로 승인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는 과거에 비해 입학 인원 워낙 적어지고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한국의 저출산 문제로 입학생이 무척이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요즘에는 신청만 하면 승인되는 분위기다.

특히 예전에는 부모의 나이가 많은 경우 늦둥이를 조기입학시키는 부모들도 꽤 많았는데 이는 나이든 어머니가 힘에 부칠까봐 되도록이면 아이를 빨리 보내기 위해서라고 한다. 반면에 첫째를 조기입학 보내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2.2. 입학유예

1~2월생들도 세는나이 8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는데, 1990년대 중, 후반부터 1~2월생들도 세는나이 8세에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 1~2월생도 생년이 같은 아이들과 같은 학년이어야 한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빠른생일이 폐지된 이후 태어난 2009년 이후 출생자들의 경우 12월생들 중 부모들이 왜소한 아이들이 따돌림 등을 우려하여 다음해 1월로 늦게 출생신고를 하여 세는나이 9세에 입학을 시키는 경우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3. 장단점

3.1. 유리한 점

  • 대학입시 재수를 상대적으로 부담없이 할 수 있다.
  • 나이 제한이 있는 분야에서 나이 기준일을 1월 1일 기준으로 끊는 경우에 동급생보다 1번의 기회가 더 주어진다.

3.2. 불리한 점

애초에 이것들이 불이익라고 할 수는 없는 것들이고 본인의 만 나이가 실제로 몇 개월 어리기 때문에 겪는 일들이다.
  • 학교를 일찍 들어간 만큼 자기들보다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한 사람들과 경쟁해야 하고, 매년 눈에 보이게 성장하는 어린이나 청소년기에 이 점은 상대적으로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어렵다.
  • 동급생 친구들에게 형, 누나, 언니, 오빠라는 호칭을 사용할 것을 강요받을 때도 있다. 원래대로라면 당연한 부분이긴 하다. 그러나 초중고 시절에서는 나이보다 학년이 더 우선시 되다 보니 빠른 생일의 입장에서는 이런 요구가 불편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런 경향은 같은 학년을 보낸 동창생에 한정되며 사회로 나가면 빠른 생일자들은 알아서 자기 나이에 맞게 수정한다. 설령 빠른 생일로 인해 같은 학년을 보냈던 한살 위 사람이 그냥 친구 먹자 해도 빠른 생일 자들이 족보 꼬임을 우려해서 거절한다.
  •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바로 대학에 진학한 남성인 경우, 1학년을 마치고 많은 남자 동기들이 입대할 때 육군 징집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가 불가능하다. 신검을 18세에 받지 못하기 때문. 1학년을 마치고 육군 징집병인 재학생 입영신청 및 입영일자 본인선택은 불가능하며, 군지원(모집병)을 통해 합격하여 입대하는 것만 가능하다.
  • 학창시절 사귀는 친구들 중 투표를 가장 늦게 한다.
  • 고등학교 졸업 직후 대출 받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대출은 만 19세부터 가능하다.
  • 일부 지원금[5]의 경우 만 19세부터 받을 수 있어 고등학교 졸업 후 1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다.
  • 공무원 시험은 만 18세[6]부터 볼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생일자는 고등학생 신분으로 9급 공무원 시험을 보지 못한다.

4. 문제가 없었던 과거

과거(1970년대 이전)에는 높은 영아사망률 때문에 호적등록을 늦게한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주민등록상(호적상) 생년월일과 실제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었다. 따라서 본인이 부르는게 곧 자기 나이인 고무줄 나이였는데다가 양력보다 음력으로 더 많이 생일을 따졌다. 또한 1970년대 이전에는 중학교도 시험쳐서 들어갔기 때문에 같은 학년이라도 나이차가 몇년씩 나기 일쑤였다. 당연하지만 1970년대 중반생이 학교를 다니던 1980년대에서 길게는 199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다. 이들은 이후 세대와는 달리 나이보다는 학번, 학년을 더 많이 따져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중학교와 다수의 고등학교도 평준화되면서 같은 학년이라도 몇살씩 차이가 나는 경우는 없어지게 되었고, 1970년대 후반생이 고등학교에 진입하는 1990년대 중반 경부터는 대부분 호적상이랑 실제 생년월일이 일치하게 되면서 크게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5. 빠른 생일 폐지

공식적으로 2003년생부터는 빠른 생일 제도가 폐지되어서, 2003년생부터 1년 일찍 입학하기 위해서는 조기입학이라는 별도의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 하지만 조기입학을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며, 출생년도로 학년을 구분하는 일이 거의 100%가 되었다. 빠른 생일 제도가 사라진 2003년생 이후 출생자들이 사회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게 되는 때가 오면 빠른 생일이 가져오는 여러 문제들은 점차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6. 해외의 사례

6.1. 북미, 유럽

북미나 유럽은 기본적으로 9월 학기제를 채택하여 보통 9월생~다음해 8월생까지 같은 학년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조기입학, 입학유예, 월반, 유급이 흔하여 학년과 나이가 비례하지 않고, 한국보다 졸업연령이 다양하며[7], 그 때문에 나이 차이에 엄격한 구분을 두지 않는 편이다.

6.2. 일본

일본어로는 빠른 생일을 '早生まれ'라고 하며[8], 나이 통성명을 하면 물어보는 경우가 있긴 하나 같은 학년인지 확인차 물어보는 용도에 그친다.

비즈니스나 선후배 문화가 강한 곳 같이 서열이 엄격한 곳이 아닌 경우, 기본적으로 서로 안 친하면 존댓말이고 서로 친하면 반말이다.

6.3. 중국

9월 학기제를 채택하고 있어 9월생~다음해 8월생이 같은 학년으로 묶이지만, 빠른 생일과 유사한 표현은 딱히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도 엄밀히 선후배관계는 존재하는데 이게 형, 동생 같은 관계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


[1] 예를 들어, 9월 학기제인 미국이나 유럽은 대체로 9월생~다음해 8월생, 4월 학기제인 일본에서는 4월생~다음해 3월생이 동시에 입학한다.[2] 3월 이후에 태어났는데 빠른 생일임을 주장하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이는 만 5세 조기입학으로 전혀 다르다.[3] 외국은 일상에서도 만 나이를 쓰기 때문에, 동급생의 출생년도가 달라도 학기 시작일에 만 나이가 일치한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4] 청소년 보호법은 출생 연도로 구분하기 때문이다.[5] 주로 주택 관련.[6] 9급 교정직, 보호직, 7급, 5급은 20세 이상.[7] 예를 들면 미국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년이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 것이다.[8] 일본은 4월 학기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빠른 생일이 4월 1일생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