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5 23:42:52

불효자

1. 개요2. 상세3. 불효자에 대한 처벌
3.1. 고려시대3.2. 조선시대3.3. 현대
4. 여담5. 관련 문서

1. 개요

五刑之屬三千,而罪莫大於不孝.

오형을 받아야 하는 죄는 삼천 가지인데, 그 중 불효보다 큰 죄는 없다.
명심보감 효행편
/ bastard

효자의 반댓말. 부모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패륜아 뿐만 아니라, 자식으로서의 의무와 도리를 다하지 않는 자녀들까지 포괄적으로 일컫는 단어이다.

2. 상세

맹자는 불효를 다음 다섯 가지로 분류했다.
  1. 게을러서 부모 봉양을 하지 않는 것
  2. 노름에 빠져 부모를 유기하는 것
  3. 재물을 추구하고 자기 처자식만 편애하는 것
  4. 제 욕망만 쫓아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
  5. 싸우기 좋아하고 사나워 부모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

부모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것 이외에도, 과거에는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큰 불효로 여겼다. 현대에도 비슷한 시각은 남아있으나, 의학이 발달하고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부모가 80대~100세 이상까지 장수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에, 자식이 60~70대 이상까지 살았다가 이후에 부모보다 먼저 노환으로 죽는 경우는 애초에 예나 지금이나 불효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만 자살이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면 여전히 불효로 여겨진다.

3. 불효자에 대한 처벌

3.1. 고려시대

불효죄가 존재했으며, 반역죄만큼 중하게 다스렸다.

3.2. 조선시대

강상죄 참조.

3.3. 현대

불효라는 명목으로 불효자를 직접적으로 처벌하지는 않지만, 자식이 부모에게 저지른 범죄는 가중처벌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살해 및 폭행을 일으키는 것 뿐만 아니라, 절도 및 사기, 손괴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현대에 들어 급등한 패륜 범죄의 증가로, 불효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가끔씩 나오곤 한다. 물론 윤리의 영역을 법률로써 제한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무리일 것으로 보인다. 존속살인 문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녀는 태어나고 태어나지 않고를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데 비속살인은 일반 살인과 똑같이 취급하거나 감형요소가 되고 존속살인은 존속살인이란 이유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거나 패륜을 저지를 경우, 부모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위 불효자 방지법이 수 차례 발의되어 입법 논의된 적이 있다. ##

4. 여담

  • 불교에서는 한빙지옥(寒氷地獄)이 불효자를 추위와 얼음으로 벌하는 지옥이다. 웹툰 신과함께의 저승편에서도 잠시 등장한다.
  •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불효자를 뜨거운 효자, 불 속성(혹은 불타는) 효자, 효놈(여성이면 효녀, 효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위의 한빙지옥이 불효자를 얼음으로 벌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점이 재미있을 수도. 다만 이 경우는 정말로 뉴스에 나올 수준으로 심각한 불효보다는 조금 유머러스하게 응용해서 의도는 좋았는데 방법이나 방향성이 조금 잘못됐거나, 적어도 불효심으로 벌인 일은 아닌데 뭔가 좀 꼬여서 부모가 다소 민망하거나 난감해지는 상황에 쓰이곤 한다.
  • 효자손이 1인 다역으로 재연할때 폐급 이등병 막내 이름이 불효자이다.
  • 현대에서는 대학은 졸업했지만 취업은 못한 취준생이 자신을 비하할때 쓰는 표현이기도 하다. 다만 막장부모가 아닌 웬만한 부모님은 자식이 정말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며 애쓰고 있다면 그 속마음을 다 아는 분들인 만큼, 난 불효자라고 자기비하를 하며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더 큰 불효이니 드립은 드립으로만 쓰도록 하자.

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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