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17 23:15:12

부정대출



1. 개요2. 상세
2.1. 대출 사기2.2. 작업 대출
3. 피해4. 사례5. 관련 문서

1. 개요

不正貸出 / illegal loan
올바르지 않은, 즉 불법 대출로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 대출 사기 혹은 작업 대출 등의 유형으로 나뉜다.

2. 상세

2.1. 대출 사기


중개인[1]이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하 의뢰인)에게 대출을 도와주겠다면서 접근하지만, 실제로는 이런저런 말장난으로 의뢰인을 속여 돈만 빼앗고 도망치는 경우. 다시 말해 피해자는 의뢰인이 된다.

금액을 요구하는 이유는 위의 링크처럼 그때그때 다르지만 모두 '대출'과 연관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당연히 이름만 다르지 돈을 돌려준다는 보장은 없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연락하는 경우는 대개 사금융이나 불법사채 등 기본적으로 정상이 아닌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2] 식으로 사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 사기에 걸릴 일은 없다.

더 자세한 수법이나 피해 사례 및 대처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비슷하니 해당 문서를 참고하자.

2.2. 작업 대출


작대라고도 부른다. 위의 '대출 사기'와 마찬가지로 중개인이 의뢰인에게 접근하는 것은 같지만, 문서 위조 등의 불법 수단을 동원하고 이를 통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이 때 중개인은 당연히 자신의 개입을 숨기기 위해 의뢰인에게는 자신의 존재를 발설하지 말 것과 대출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것을 요구하며, 대출에 성공했을 경우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요구한다.[3] 당연히 불법 행위였으니만큼 터무니없는 고액이나 (선)이자 등의 불합리한 조건인 경우가 많다. 어찌저찌 일이 마무리되면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감추는 건 대출 사기와 같다. 다시 말해 피해자는 은행이 되고 중개인과 의뢰인이 작당하고 은행을 속여 대출받는 꼴이 되는 거다.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인감을 위조해서 동산/부동산을 담보로 넘겨 대출 받는 수법이 있다. 또,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2~3천만원씩 신용대출을 받아 해외로 도주하는 사건도 있었다.[4] 금융회사 내부자나 관계자가 공모하면 부정대출의 규모가 커질 수도 있다.

얘기만 들으면 묵묵히 일을 처리하고 사라지는 프로 살인청부업자 같지만, 실제로는 의뢰인이 모든 것을 뒤집어쓰는 구조이다. 작업대출이 들통나 의뢰인이 검거됐을 때 중개인에 대해 하소연을 해도, 중개인은 이미 잠적한 지 오래거나 잡혀도 '공범'에 불과하다. 실질적인 계약상대는 의뢰인이며, 논리상 중개인을 '고용'해 은행에게 대출 사기를 친 '주범'이 되기 때문이다.

위의 대출 사기는 그냥 사기꾼에게 당한 피해자로 끝날 뿐이지만, 이 쪽은 사기죄부터 문서위조까지 자기도 모르게 불법행위를 종합세트마냥 저지른 셈이 되기 때문에 훨씬 위험하다. 멋모르고 사채에 한 번 손댔다가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최근에는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나 디딤돌대출을 작업대출 조직이 노리는 경우가 많다.[5] 특히 금융지식이 부족하거나, 사회경험이 적은 20~30대들이 이런 범죄의 중개인이나 의뢰인이 된다. 급전이 필요해 돈을 빌리거나 벌고는 싶은데 그게 안 되니 브로커 조직과 합세해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중개인이나 의뢰인이 되는 것이다. 방법은 크게 두 개가 있다. 부동산 갭투자로 돈을 버는 방법이 있으니 나 따라서 한 번 해보라고 꼬드겨서 저자본 또는 무자본으로 전세보증금이 낀 깡통전세[6]를 의뢰인에게 매입하게 한 뒤 허위 임차인이 되는 것이다. 그 상태에서 집에 걸려 있는 전세계약이나 세입자는 쌩까고 실제 그 집에 들어가 살 생각이 없는, 조직이 섭외한 또다른 의뢰인인 허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한 뒤에 그걸 근거로 전세보증금을 대출받는 것이다. 물론 은행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아주 바보는 아니니까 계약금 건 영수증도 같이 보내 신청하라고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현금으로 계약금을 받았다고 영수증을 끊은 뒤에 계약서와 영수증 넣고 신청하면 이것도 제낄 수 있다보니 크게 의미가 있진 않다. 게다가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전세자금 대출로 벌 돈이 이 돈보다 몇 배는 많을텐데 대출받은 돈에서 얼마 정도를 다음 범죄의 계약금으로 쓸 돈으로 꿍쳐두던가 허위 임대인에게 계약금 먹고 떨어지라고 하면 중개인과 의뢰인 입장에선 사실상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문제는 이후부터인데 우선 깡통전세를 매입한 의뢰인은 다른 사람에게 깡통전세를 넘기거나 하는 게 아닌 한 의뢰인대로 승계받은 보증금을 돌려줄 방법이 없으니 세입자가 피해를 보게 되고, 보증공사와 은행 입장에서도 대출 조건을 속이고서 갚을 마음이 없는 돈을 빌려간 조직원들에게 돈을 받을 수 없게 되니 그대로 피해를 보게 된다. 그리고 의뢰인의 입장에선 나는 전세대출금 몇 억 중에서 얼마만 받았으니 잘못이 없다고 할 사람도 있을테지만 범죄조직과 공모해서 조직적으로 수억씩 빌린 것이기 때문에 의뢰만 한 것일 뿐인데도 경우에 따라선 중형을 선고받거나 구속당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급전이 필요해 접근한 게 빠져 나오지 못할, 내지는 감당이 불가한 책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3. 피해

당연히 심각한 범죄다. 누군가 부정대출을 하고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지 못하면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는 손해를 입고, 심할 경우 아예 예금주가 자기 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정상적인 대출을 받고 착실하게 상환하던 사람들은 이자가 올라가서 곤란해진다. 즉, 은행과 무관한 사람을 제외한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7] 각 은행 등 금융회사마다 여러가지 견제 장치를 두고 개선하고 있지만, 범죄라는 게 원래 없는 틈새도 만들어서 비집고 들어가기 마련이라 잊을 만하면 뉴스에 나온다.[8] 혹시 주변에 그런 부정대출과 관련된 정보가 있다면 각 금융회사 마다 민원센터가 있으니 신고하자.

대출을 부정한 방식으로 의뢰하여 받았다가는 빚쟁이로 전락할 수 있다. 신용도 담보도 없어서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급하다고 부정한 방식으로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불합리하게 갚아야 하므로 생활이 더욱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 또한 대출 중개인만이 아니라 의뢰인도, 혹은 의뢰인 '혼자서(!)' 사기죄로 처벌받으므로 전과자가 되기 싫다면 절대로 해선 안 된다. 하지만 곳곳에서 사채의 위험성을 계속 강조해도 미화로 점철된 광고와 '당일대출, 급전대출, 맞춤대출' 등의 미사여구에 넘어가는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에 휘둘리기가 너무 쉽다.

결국 스스로 돈이 부족할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낫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지키기 어렵지만 정말로 이것 말고는 답이 없다.

4. 사례

2011년 2월에는 부정대출계의 본좌가 등장하여 온 국민에게 충격과 공포를 선사한 바가 있었고, 2019년 12월 24일에는 불법대출 사기단이 원래는 연루자였던 피해자가 양심의 가책 때문에 작업대출에서 빠지겠다고 하자 보복과 위협을 가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정에 닭강정을 거짓주문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성남 닭강정 거짓주문 괴롭힘 사건 문서를 참조할 것.

나도 몰래 억대 대출‥구멍 뚫린 '비대면' (2022.07.19/뉴스투데이/MBC)
위 뉴스처럼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대출에 써먹는 것도 훌륭한 부정대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경우 은행은 자신들이 본인확인을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도 실적에 눈이 멀어 애먼 사람을 빚쟁이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기꾼(신분증 도용자)과 은행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쌍으로 엿먹이는 환장의 조합이다.

5. 관련 문서


[1] 사기 전문 만화 검은 사기에서는 '코치'라는 호칭으로 나오며, 주택담보대출부터 사업 관련 대출까지 온갖 브로커들이 등장한다.[2] 베테랑(영화) 등 창작물은 물론이고 일상에서도 자주 쓰이는 말이지만, 가오는 '얼굴'을 뜻하는 일본어이며 국내에서는 '체면' 내지 '허세'를 뜻하는 비속어인 측면이 강하다.[3] 내지는 같이 하는 대신 얼마씩 나눠 갖자고 하던가. 어차피 그게 그거다.[4] 은행 간 대출정보를 공유하지 않던 90년대 초 사건이다.[5] 정부 특례대출이라 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준비할 서류도 많지 않고 금리도 낮기 때문이다.[6] 전세보증금과 거래가액이 동일한 부동산을 말한다. 그래서 당장 매입할 때엔 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적으나,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이전 집주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이다. 이전 집주인으로부터 그 집에 걸린 전세계약과 보증금채무를 승계하는 셈이 된다.[7] 부정대출로 피해를 본 은행이 특히 국가가 정책적인 목적으로 운영중인 국책은행 이거나 특수은행이라면 국민들이 낸 귀중한 혈세가 증발해버리는 등 시중은행이 피해를 입는 건 장난에 불과한 수준의 심각한 문제가 된다.[8] 위의 금융감독원, 생활법령정보 링크도 '짜고 대출' 이나 '작업대출'로 검색하면 바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