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전문
1. 개요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
2. 부담금의 종류
2018년 1월 1일 현재, 현행법상 부담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 자체가 근거법률 제명의 가나다순으로 부담금을 열거하고 있으나, 아래에서는 편의상 부담금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열거한다.- 개발 부담금
-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
- 과밀부담금 - 수도권정비계획법 참조
- 관광지 등 지원시설 원인자ㆍ이용자 분담금
-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 부과금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 교통유발 부담금
-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 국제교류기여금
-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금
- 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금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납부금 - 인삼산업 관련.
- 농산물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 농산물 수입이익금
- 농지보전 부담금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 보증금
- 대체초지조성비
-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부담금
- 물 이용 부담금 - 금강수계, 낙동강수계, 영산강·섬진강수계, 한강수계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 방제분담금 - 해양환경관리 관련.
- 배출부과금 - 대기환경보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관련.
- 사업주의 부담금 - 임금채권보장법 참조.
-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부담금
- 생태계보전 협력금
-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
- 소음부담금
- 수산물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 수산자원조성금
- 수익자부담금 - 댐건설 관련.
- 수질개선부담금 - 먹는물 관련.
- 시설부담금 - 물류시설, 산업입지 관련
-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 안전관리부담금 - 고압가스 안전관리 관련.
- 양곡수입이익금
-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 오염총량초과 부과금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관련.
- 외환건전성 부담금
-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 원인자 부담금 - 도로, 수도, 하수도 관련.
- 원자력안전관리 부담금
-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부담금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 임산물 수입이익금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 장애인 고용부담금
- 재건축부담금: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다.
- 재활용 부과금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 전기사용자의 일시 부담금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관련.
-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부과금
- 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부과금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 출연금
- 중독예방치유 부담금
-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 분담금
-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
- 지하수 이용 부담금
-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
- 총량초과부과금 - 금강수계, 낙동강수계, 영산강·섬진강수계, 한강수계
- 축산물 수입이익금
- 출국납부금
-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 오존층 보호 관련
- 폐기물 부담금
- 폐기물 처분 부담금
- 학교용지 부담금
-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 해양 생태계보전 협력금
- 해양 심층수 이용 부담금
- 해양환경개선 부담금
- 혼잡통행료
- 환경개선 부담금
-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부담금관리법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헌법재판소가 부담금의 일종으로 해석한 것은 다음과 같다.
3. 부담금에 관한 제원칙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담금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
다만,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법 제정 당시 시행되고 있던 부담금을 별표에 열거하여 그 정당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행 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부담금을 신설하는 경우 자의적인 부과를 견제하기 위하여 위 법률에 의하여 이를 규율하고자 한 것이나, 그러한 점만으로 부담금부과에 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그 법률 규정과는 별도로 반드시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그 부담금이 포함되어야만 그 부담금 부과가 유효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함이 판례이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25927 판결).
3.1. 입법절차에 관한 제원칙
입법절차에 관해서는,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심사(제6조),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국회제출 등(제6조의2),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국회제출 등(제7조), 부담금운용의 평가(제8조), 부담금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청취(제10조)를 규정하고 있다.3.2. 근거법률에 관한 제원칙
3.2.1. 부담금의 부과요건등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하 "부과요건등"이라 한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 본문).다만,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같은 조 단서).
그런데, 이 규정은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부담금부과의 근거 법률에 관하여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 내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풀어서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3.2.2. 부담금 부과의 원칙
부담금 부과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첫째, 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 전단),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같은 항 후단. 이중부담금지의 원칙).
둘째, 부과권자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부담금 납부의무자
- 부담금 부과의 법적 근거, 납부금액, 산출근거, 납부방법 및 미납 시의 조치사항
- 부담금의 감면 요건 및 방법
- 부담금의 용도
- 제2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 의견제출 기한
-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
다만,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福利)를 위하여 긴급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법령에서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해당 법령에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부기한 등이 정하여져 있고,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만, 납부의무자에게 최초로 부과하는 경우와 부과요율 인상, 부과대상 변경 등 부담금의 부과요건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셋째, 부과권자는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제출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넷째, 부담금의 부과, 감면, 납부방법 및 환급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 현금,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3.2.3. 부담금 존속기한의 설정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그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 제1항).부담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교통유발부담금
3.2.4. 가산금 등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3 제1항).그러나, 가산금 등을 부과하는 규정을 해당 법령에 정할 때에는 그 가산금 등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가산금 등: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호의 가산금 등에 더하여 부과하는 가산금 등: 체납기간 1개월당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