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18 20:53:44

방배족발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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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건 정황3. 이후4. 여담5. 관련 기사6. 관련 문서

1. 개요

2021년 7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에 소재한 "방배족발"이라는 족발집에서 한 직원이 가 담긴 고무대야에 자신의 맨발을 담그고, 그걸로 모자라 무 닦는 수세미로 자기 발을 닦은 장면이 담긴 영상이 SNS로 확산되어 논란이 된 사건이다. 식품의약안전처 자료

2. 사건 정황

SBS
해당 직원은 족발집의 실장으로 점주가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묻자 ‘더워서 그랬다’고 답하고 사장으로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를 받았다. 7월 25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중앙일보

해당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로 일파만파 퍼지자 식약처에서 조사 의뢰했고 해당 자동차 번호를 조회, 건물 특징을 분석하여 해당 업체를 밝혀냈다.

식약처에서 현장 점검을 한 결과 유통기한 지난 제품, 냉동제품 보관 온도 기준 위반, 비위생적 관리로 의도치 않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또한 유통기한 지난 제품으로 적발된 고추장은 제품 연구를 위해 사용하여 문제가 없었고 머스타드 드레싱은 미쳐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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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과 조리목적 보관 등으로 1개월 7일 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과 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기에 사과문을 올려놓고 휴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코로나 시국에 1개월이 넘는 영업금지 처분에, 상세 주소까지 다 드러나면서 발생한 이미지 훼손까지 겹쳐진 터라, 영업 재개 후에도 매출 타격은 불가피하다.[1]

만약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된다면 고의성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수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500만원 미만의 솜방망이 처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 이유는 법원에서 이러한 사건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풍조가 강해 유사 사건의 90퍼가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라고 한다. 다만 위에서도 말했다시피 이미지 훼손이 너무 심각하기에, 어떻게 처벌을 받든 재기 불능의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결국 해당 사장이 직원 관리 부주의로 일이 발생한 것이지만 부주의라고 해도 손해를 입은 부분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무 손질 논란 외에도 적발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손해 입은 정도를 입증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해당 무 손질은 6월 말경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이후

식약처는 무씻는 종업원과 사장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그후 검찰에 송치 되었다.조선일보

2022년 5월 10일 1심에서 직원 김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사장 이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

2023년 7월 20일 항소심에서도 직원에게 동일한 형량이 유지되었다. #

4. 여담

배달 어플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며칠 전의 리뷰를 보면 특히 무가 맛있다면서 강조하는 리뷰가 있었다.조선일보

족발집 사장은 무 손질 관련으로는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식약처 현장 조사 결과 무 손질 논란 외에도 유통기한 지난 제품 사용, 냉동식품 보관 온도 위반, 기름때가 잔뜩 낀 비위생적인 주방 등 다수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된 상황이라 본인 또한 잘한 것이 하나 없다. 직원 관리 부주의도 해당 사장 잘못이다.

이례적으로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자료까지 작성하여 해당 업체의 상호를 밝혔는데[2], 이는 코로나 시국으로 장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괜히 다른 주변 업체들에게 불똥이 튈 수 있고, 무 관련된 식품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이 퍼질 것을 우려한 조치였다고 한다. 집단 식중독관련 업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업체명은 공개하지 않은 점을 보면 상당히 대조적이다.

중국의 알몸 김치에 나온 남자와 비교되며 비위생적 무 손질 동영상에 나온 남성이 중국인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물론 아직 사실확인 된것은 없다.

사건의 여파로 인근 식당들은 무 사용 안심 안내문을 가게에 붙였다.경향신문

이 사건이 터진지 얼마 지나지 않아 2021년 8월 30일에는 한 족발집이 장홧발로 족발을 밟아 핏물을 뺀 영상이 보도되었다.# 하지만 이후 본사와 점주가 해당 영상은 중국인 직원이 급여 인상을 목표로 의도적으로 연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5. 관련 기사

6. 관련 문서



[1] 상세 주소는 네이버 지도 등 지도 서비스를 통해 검색할 수 있다. 보통은 홍보 등을 위해 등록하는데, 이게 역으로 식약처의 실명 보도로 역효과가 난 격이다.[2] 보통 몇천 개 단위로 조사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를 기재하는데 하나의 업체를 특정해서 올리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