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23 20:41:55

방공관제

1. 개요2. 양상3. 유형

1. 개요

防空管制. Air Defense Control.

영공방공식별구역을 정찰하며 요격기나 지대공미사일 등으로 적을 요격하는 일. 항공관제와는 다르다!

2. 양상

보통은 공군에 방공관제조직을 설치해두지만 소련군이나 국토가 넓은 나라에서는 방공군(Air Defense Force)를 따로 설치하기도 한다.[1] 레이더 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관제부대와 적기 출현시 요격하는 방공포병 부대 등이 방공관제를 보좌한다. 미군처럼 육군이 담당하기도 한다.

3. 유형

3.1. 대한민국 국군

파일:대한민국 공군 마크.svg 대한민국 공군병과 · 특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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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관제는 본래부터 공군 소속이었으며 명칭은 경보대 등으로 불리다 제30방공관제단으로, 그리고 2000년대 이후 방공관제사령부로 또 승격되었다. 전국 약 20개의 레이더 사이트 및 최전방 수개의 Gap Filler 사이트를 예하부대로 두고 있다. 각 레이더 사이트와, 각종 정보자산, NOTAM, 관제탑 및 여러 공개, 비공개 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오산 공군기지대구 공군기지에 각각 자동화된 MCRC(중앙방공관제소)를 운용 중이다. 방공포병은 방공관제와 별도로 육군에서 운영했으나, 노태우 정권 때 공군으로 전군하였고 방공포병사령부가 별도 존재한다.

3.1.1. 군사특기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항공통제 문서
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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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상기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공군의 군사특기로 항공통제가 있다. 과거 요격관제, 방공관제 등의 명칭을 거쳐 현재의 명칭이 되었다.

3.2. 미군

미 육군에서 방공포병병과가(Air Defense Artillery Branch) 담당한다.

3.3. 자위대

항공자위대항공방면대 소속의 항공경계관제단이 레이더 사이트를 운용하고 고사군이 보좌한다.


[1] 북한군에선 반항공군(反航空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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