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1-15 11:11:21

목포시의료원

파일:전라남도 휘장.svg 전라남도 관내 종합병원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고흥군 의료법인영성의료재단 고흥종합병원
광양시 의료법인현경의료재단 광양서울병원, 광양사랑병원
나주시 빛가람종합병원, 나주종합병원
목포시 의료법인목포구암의료재단 목포중앙병원, 목포한국병원, 목포기독병원, 의료법인해민의료재단 세안종합병원, 목포시의료원
무안군 의료법인대송의료재단 무안병원
순천시 성가롤로병원,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의료법인청언의료재단 순천제일병원,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순천중앙병원, 의료법인한국의료재단 순천한국병원
여수시 여천전남병원, 의료법인한마음의료재단 여수제일병원, 여수전남병원
영광군 영광종합병원, 의료법인거명의료재단 영광기독병원
장흥군 의료법인 우범의료재단 장흥종합병원
화순군 화순전남대학교병원
해남군 해남우리종합병원, 의료법인행촌의료재단 해남종합병원
전남지역 상급종합병원
2021년 9월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기준 }}}}}}}}}

{{{#!wiki style="margin-top:-10px;margin-bottom:-10px;"<tablealign=center><tablewidth=480><tablebordercolor=#5cb531><tablebgcolor=#5cb531>
파일:목포시 CI_White.svg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color:#fff"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5cb531> 행정 목포시청
입법 목포시의회
사법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우정 목포우체국
세무 목포세무서
소방 목포소방서
관세 목포세관
치안 목포경찰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금융 한국은행 목포본부 한국산업은행 목포지점 중소기업은행 목포지점
보건/검역 목포시보건소 국립목포병원 목포시의료원
국립목포검역소
중앙행정기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목포출장소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법무부 목포준법지원센터 목포보훈지청
환경 목포기상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교육 목포교육지원청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문화 한국방송공사 목포방송국 목포문화방송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목포시립도서관
선거관리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
}}}}}}}}} ||

목포시의료원
Mokpo City Medical Center
<colbgcolor=#006694><colcolor=#fff> 개원 1897년 (목포공립병원)
역대 명칭 목포공립병원 (1897~1906)
목포거류민단촉탁병원 (1906~1914)
목포부립병원 (1914~1944)
목포시립병원 (1949~1983)
목포의료원 (1984~2005)
목포시의료원 (2006~현재)
의료원장 이원구
병상 수 300병상
주무 기관 목포시
분류 종합병원
소재지 전라남도 목포시 이로로 18 (용해동)

1. 개요2. 진료 과목3. 논란 및 사건 사고
3.1. 집단 임금체불 의혹
4. 기타

[clearfix]

1. 개요

목포시의료원은전라남도 목포시에 1897년 개원한 지방의료원이다.

현재 목포 3대 종합병원인 목포한국병원, 목포중앙병원, 목포기독병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3대 종합병원이 막 확장을 시작하던 2000년대 이전까지는 산정동에 있던 성 골롬반 병원(목포가톨릭병원)과 함께 목포와 전남 서부권의 의료를 책임 졌던 곳이다.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의료기관으로 황열, 콜레라를 접종할 수 있다.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과 다르게 전라남도가 아닌 목포시 산하 지방공기업이다. 여타 공공의료원과 달리 광역지자체 산하 기관으로 전환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한계가 있어 아쉽다. 현재 기초지자체 산하 공공의료원은 성남시, 울진군, 진안군이 있는데 이들 기초기자체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은 해당 지역의 사설 종합병원이 없어지면서 21세기에 들어서 개원한 곳이라 목포시의료원과 사정이 다르다.

2. 진료 과목

  • 내과
  • 신장내과
  • 순환기내과
  • 외과
  • 정형외과
  • 정신건강의학과
  • 재활의학과
  • 응급의학과
  • 안과
  • 비뇨기과
  • 산부인과[외래진료불가]
  • 마취통증의학과
  • 진단검사의학과
  • 영상의학과
  • 치과[외래진료불가]

3. 논란 및 사건 사고

3.1. 집단 임금체불 의혹

2023년 6월, 의료원을 퇴사한 의사 6명이 의료원의 퇴직급여는 물론 연차수당, 시간외수당의 지급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단독] 목포시의료원 퇴직 의사 5명 "퇴직금 미지급, 수당 축소...연락조차 차단당해"

피해자 A씨는 “2009년부터 올해 1월까지 목포의료원에서 14년 가까이 근무했으나 퇴직 후 퇴직급여를 받지 못했다”라며 “퇴직급여 외에도 급여 외 연차수당과 시간외 수당 등 금품청산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계약서도 작성했지만 응당히 지급해야 할 금품을 청산받지 못하고 있다. 의료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했지만, 의료원은 미동조차 없고 이제는 연락도 거절한다”라며 "이 과정에서 통장에 찍힌 수령 금액과 임금 대장 금액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의료원의 결격 사유니 정정을 요청했는데 한 두 번 통화 후 이제는 연락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원 차원에서 급여가 오르면 수당도 올라가다 보니 세금 부담으로 임금 명세서와 실질 금액을 다르게 기입한 것으로 해석했다.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 임금 명세서를 확인해 보니, 그제야 통장에 응급실 당직, 시 외 수당, 수술 수당 등이 전혀 들어오지 않은 것을 알았다고 털어놨다.

A씨는 “목포의료원은 코로나 속에서도 이익을 냈고 재정적으로 탄탄한 축에 속한다. 그런데도 본인을 포함한 5명의 의사에게 퇴직급여조차 지급하지 않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근로계약서나 당직 서류 등의 자료조차 주지 않은 문제로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더니 의료원 측이 변호사를 고용했다고 근로감독관이 말해줬다”고 말했다.

10년 이상 몸을 담았던 목포시의료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받은 A씨는 지방의료원들이 의사를 ‘월급을 많이 가져가는 나쁜 직원’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방의료원들이 수억 원의 연봉을 내걸어도 의사가 오지 않는다고 한탄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지방은 인력이 부족해 당연히 의사 한 명이 온갖 궂은 일을 맡아야 한다”라며 “주말과 야간 당직은 물론 응급실 당직도 필수다. 하지만 그에 대한 마땅한 대우는커녕 퇴직 후 퇴직급여를 주지 않으려고 연락조차 두절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또다른 피해자 역시 퇴사한 지 1년 6개월이 넘었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 목포시의료원과 맺은 '네트(NET) 계약'의 약속과 달리 의료원 측이 세금을 내지 않아 2021년에는 본인이 직접 1500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목포의료원 또다른 의사 피해자 "네트 계약? 퇴직금 미지급에 퇴사 후 세금 1500만원 강제 부과"

A씨는 목포시의료원과 네트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2021년 퇴사했지만, 현재까지 퇴직금을 정산 받지 못했으며, 네트계약을 했음에도 퇴사한 해인 2021년 세금을 정산하지 않아 A씨가 직접 15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네트 계약이라는 이유로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고, 네트 계약에서 약속한 세금 부담도 하지 않고 있어 항의도 하고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정당한 자료 요청도 무시하고 묵묵부답인 상태"라며 "민형사 소를 제기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현실을 설명했다.

A씨는 "매스컴에서는 지방의료원이 몇억을 줘도 의사를 구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지방 공무조직은 카르텔화가 너무 심하다. 외지에서 온 의사들이 정상적인 의료 행위를 할 수 없게 행정적 간섭이 엄청 심하다. 계약도 그렇고 행정이 주먹구구식이라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그는 "사실 이번 사례가 처음이 아니다. 시간 끌기로 개개인인 의사들을 상대로 송사로 끌고나가다 보니 앞서 많은 선배도 의료원의 이러한 횡포에 참다못해 퇴사했다. 복잡한 송사에 휘말리기 싫어 나가떨어지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4. 기타

  • 중앙동3가 1-3번지에 부립병원 시절 병원 관사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동양척식주식회사 사옥(근대역사관 2관) 맞은편에 카페로 사용되고 있다.


[외래진료불가] [외래진료불가]